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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릉일기(明陵日記)숙종(肅宗)의 계비(繼妃)이자 영조의 모후(母后)인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 김씨의 국장(國葬)를 기록한 일기이다. 명릉(明陵)은 인원왕후를 모신 능으로 당시 산릉도감에서 기록한 왕릉일기이다.1757년(영조 33) 3월 26일부터 1759년(영조 35) 3월 20일까지 국상(國喪) 기간 동안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이 시행하였던 능의 조성과정, 국상에 쓰인 각종 소요 물품 내역, 제향절차 제사참여 명단, 수릉관의 인사, 능상의 봉심, 왕실에서 내려준 각종 물품의 상식 진용, 다례의 설행, 천신 물품 등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인원왕후보다 조금 앞서 승하한 영조의 첫 번째 비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의 장례절차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두 왕후의 국장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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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의 계비(繼妃) 인원왕후(仁元王后)의 국장(國葬)를 기록한 1757년 3월 26일부터 1759년 3월 20까지의 일기이다.
[내용 및 특징]
숙종(肅宗)의 계비(繼妃)이자 영조의 모후(母后)인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 김씨의 국장(國葬)를 기록한 일기이다. 인원왕후의 상례 시 명릉관련 업무를 기록한 왕릉일기이다. 명릉(明陵)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숙종의 능으로 계비(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와 두 번째 인원왕후가 함께 모셔져 있다. 인원왕후는 숙종과 인현왕후를 모신 쌍능의 오른편 언덕에 단릉으로 모셔져 있다.이 일기는 1757년(영조 33) 3월 26일 인원왕후의 사망시점부터 1759년(영조 35) 3월 20일까지 3년상 기간동안 <관직명>수릉관</관직명>과 <관직명>시릉관</과직명>이 시행하였던 업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능의 조성과정, 제향절차를 비롯하여 당시 상례에 쓰였던 물품, 제사참여 명단, 수릉관의 인사, 능상의 봉심, 왕실에서 내려준 각종 물품의 상식(上食) 진용(進用), 다례의 설행, 천신 물품 등이 상세히 실려 있다. 이 책의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이며 책장의 훼손이 심한 부분은 배접지를 붙여놓은 상태이다. 일기의 내용은 단정한 해서로 필사한 정서본이다. 매일의 기사는 날짜와 날씨를 시작으로 그 날의 주요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일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757년 3월 26일 인원대왕대비가 영모당(永慕堂)에서 승하하였고 그날 목욕과 습(襲)을 거행하였으며 다음날 소렴과 성빈을 거행하였다. 3월 30일 대렴을 거행하였고 다음날 성복(成服)하였다. 4월 6일 영조가 친히 명정을 고쳐썼으며 16일부터 명릉의 역사를 시작하여 19일에 참초, 파토 작업을 하였고 이어 선릉에 고하고 후토제를 지냈다. 5월 25일에 옹가를 만들고 6월 11일에는 開金井을 7월 10일에는 찬궁을 여는 절차를 마쳤다. 7월 11일에 발인하였으며 이튿날 재궁을 내렸다. 이후 초우제부터 졸곡제까지 영조가 친임하였다. 1758년 3월 26일 소상제를 지냈으며 당시 헌관은 영성위(永城尉) 신광수(申光綏)이고 수릉관, 시릉관, 참봉 등이 제사의례에 참여하였다. 마지막 기사로 1759년 3월 20일 기사까지 남아 있으며 이후 거행하였던 대상제, 담제, 부묘의 기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일기에는 인원왕후보다 조금 앞서 승하한 영조의 첫 번째 비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의 장례절차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두 왕후의 장례의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정성왕후는 인원왕후보다 한 달여 앞선 1757 2월 15일 승하하였다. 왕후가 국왕보다 앞서 사망한 경우 삼년상이 아닌 기년상으로 치러졌다. 왕세자가 국상을 주관하였으며 11개월만에 연제, 13개월만에 대상제, 15개월만에 담제를 지냈다. 이에 비해 인원왕후의 국상은 국왕의 사망 이후의 상례이므로 자최삼년상(齊衰三年喪)으로 치러졌다. 13개월만에 연제, 25개월만에 대상제, 27개월만에 담제와 부묘 절차를 밟았다. 두 왕후의 국상 기간이 겹치므로 두 국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인원왕후의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딸로 1687년(숙종 13) 9월 29일 외가인 한양 순화방(順化坊)에서 태어났다. 15세인 1701년(숙종 27) 8월 14일 인현황후의 승하에 이어 희빈장씨가 사사(賜死)되었고 이듬해 9월 숙종이 직접 간택하여 왕비가 되었다. 당시 숙종은 42세 인원왕후는 16세였다. 34세인 1720년(숙종 46) 숙종이 승하하고 6월 13일 경종의 즉위와 함께 왕대비가 되었다. 1721년(경종 1) 연잉군을 궐내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고 위호를 왕세제로 결정하였다. 신임사화(辛壬士禍)때 대비로서 연잉군을 보호하여 영조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757년(영조 33) 71세로 승하하였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이 일기에는 당시 영조가 친히 지은 인원왕후의 행록이 실려 있다. 시호는 ‘정의장목(定懿章穆)’이고 시호는 ‘인원(仁元)’이다. 참고로 조선후기 국상의 전범이 되었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은 1752년(영조 28) 영조의 주도아래 편찬되었으며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국장을 계기로 새로이 정비하여 1758년본을 개찬하였다. 이 일기의 내용 중에도 새롭게 더해지는 의례의 내용을 보편에 기재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본서는 장서각 유일본이다. 인원왕후의 장례에 관한 문헌자료로는 『仁元王后國恤草謄錄』K2-3000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의궤자료인 『國葬都監二房儀軌』奎 13557⋅13558, 『殯殿都監儀軌』奎 13559-1, 『魂殿都監儀軌』奎 13559-2, 『山陵都監儀軌 』奎 13560-v.1-2 『祔廟都監都廳儀軌』奎 13561⋅13562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인원왕후의 국상은 조선후기 국상의 전범이 되었던 『국조상례보편』이 완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조의 특별한 관심아래 진행되었던 국휼의례의 기록이며 특히 능의 조성과정, 제향절차를 비롯하여 당시 상례에 쓰였던 물품의 수량 및 수릉관의 인사 등 당시 산릉도감의 역할과 업무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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