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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헌종 원년(1835)부터 헌종 15년(1849)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등록이다.[용어 해설]
■ 사직단 운영과 관리헌종 원년(1835)부터 헌종 15년(1849)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을미 12월 초5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병신 정월 초7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월 초5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8월 초7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12월 : 추동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했음. 12월 : 납향대제가 효성전 담제 전에 있어 음복례와 번육(膰肉) 진상을 행할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처분할 것. 납제 번육은 봉진하지 않을 일. 음복례도 전례대로 행하지 않을 일. 12월 초10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14일 : 기설제 헌관과 단사 명단. 21일 : 기설보사제 헌관과 단사 명단. 정유 정월 초3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초10일 : 상존호 고유제 헌관과 단사 명단. 2월 초10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20일 : 어재실(御齋室)과 재생청(宰牲廳) 등이 비가 새고 북신문이 부서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3월 초6일 : 가례 고유제 헌관과 단사 명단. 5월 초7일 : 서유문(西壝門)이 풍우로 넘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22일 : 서유문 고유제 헌관 등 명단. 23일 : 4차 기우제 헌관 등 명단. 6월 초9일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막마하지 못함. 7월 초2일 : 신실 실내의 서까래 일부가 썩어서 새벽에 떨어졌으니, 속히 위안제를 올리고 수개할 것. 초4일 : 위안제 헌관 등 명단. 12일 : 위안제 때 제조 등이 병으로 불참해, 교체하여 조봉진으로 낙점. 같은 날 : 이․환안제 축문 8장 중 환안제 축문 4장과 향 4봉이 오지 않았으니, 속히 지휘해 거행할 것. 같은 날 : 환안축문을 제진하지 않은 예문관 관원과 전향(傳香)하지도 않은 향실 관원과 수복을 치죄하라고 함. 13일 : 이․환안제 헌관 등 명단. 8월 초3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초6일 : 어재실 뜰 앞의 반송을 받치는 지목이 썩어 부러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같은 날 : 낙엽이 질 때 포교와 포졸을 보내 땔나무 도적을 체포할 것. 12월 11일 : 추동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28일 : 납향대제 헌관 등의 명단. 무술 정월 초1일 : 대왕대비전 보령 오순 진하고유제의 헌관 등 명단. 초5일 : 어재실의 온돌이 오래되어 추위를 막지 못하니, 속히 수개할 것. 초7일 : 기곡대제 신위 출환 봉안 때 도제조 등이 병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니, 이를 교체하여 김이재로 낙점. 초8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월 초6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3월 초3일 : 서쪽 담장 밖에서 북과 징을 치면서 노래하고 놀며 편투(偏鬪)하는 무리들도 있으니, 좌우 포청에서 금단토록 할 일. 윤4월 15일 : 남유문이 큰 바람으로 넘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21일 : 남유문 고유제 헌관 등 명단. 5월 17일 : 4차 기우제 헌관 등 명단. 18일 : 영(令) 이민익이 모친상을 당하였으니, 속히 개차할 것. 6월 초9일 : 10차 기우제 헌관 등 명단. 10일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17일 : 기우 보사제 헌관 등 명단. 7월 3일 : 수문장청 옆의 괴목 가지와 근처 잡목이 퇴락했으니, 속히 작벌할 것. 초8일 : 군사들의 방 온돌이 오래되었으니, 속히 수개할 것. 8월 초9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9월 초8일 : 낙엽질 때 포교와 포졸을 보내 땔나무 도적을 체포할 것. 9월 : 구일제 참석으로 가관(假官) 1인을 차출할 것. 12월 초4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기해 정월 초1일 : 대왕대비전 망보령 육순 존숭진하 고유제 헌관 등 명단. 초4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9일 : 춘향대제 때 도제조 등이 병으로 불참하니, 교체하여 서준보로 낙점. 2월 초2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초10일 : 신실이 비가 새는 등의 일로 위안제는 날을 점치지 말고 설행할 것. 29일 : 이․환안제 헌관 등 명단. 4월 17일 : 어재실 남쪽 담장 등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같은 날 : 사단 동쪽 회장(灰墻)이 무너지고 신문 기둥이 넘어질 지경이니, 속히 수개할 것. 28일 : 수개 고유제 때 도제조 등의 불참으로 교체하여 박기수로 낙점. 5월 초2일 : 고유제 헌관 등 명단. 18일 : 직단 남쪽의 회장이 퇴락했으니, 속히 수개할 것. 24일 : 신실 서변의 담장 1칸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같은 날 : 북변의 큰 소나무가 풍우로 넘어졌으니, 속히 작벌할 것. 30일 : 풍우로 바깥 담장 동변 등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6월 초5일 : 큰 비로 신실 등에 비가 새니, 속히 입계할 것. 25일 : 제기고 북변의 큰 소나무가 넘어졌으니, 속히 작벌할 것. 같은 날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8월 초5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15일 : 환안제 헌관 등 명단. 9월 : 낙엽이 질 때 포교와 포졸을 보내 땔나무 도적을 체포할 것. 12월 초7일 : 추동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12월 19일 : 납향대제 때 도제조 등 불참으로, 교체하여 서준보 낙점. 20일 : 납향대제 때 서준보도 병으로 불참하여, 교체하여 김재창으로 낙점. 21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경자 정월 초10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월 초7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3월 초1일 : 신실 안의 일부 서까래의 앙판(仰板)이 오래되어 썩어서 떨어졌으니, 속히 위안제를 지낼 것. 28일 : 이․환안제 헌관 등 명단. 4월 : 담장의 기와를 새로 보수한 후, 담장 아래에 사는 백성 중 4명의 통수가 수패절목을 작정하여 다짐을 받들고 주야로 수직하게 하는데, 만약 하나의 입와(立瓦)라도 잃어버리면 통수가 담당토록 할 것. 7월 28일 : 추향대제 때 도제조 등이 병으로 불참하여, 교체해서 박기수로 낙점. 8월 초1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12월 11일 : 지난밤에 호랑이가 담을 넘어와 내쫓았으니, 포수를 보내서 부근을 순찰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초기. 27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신축 정월 초5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9일 : 춘향대제 때 도제조 등의 불참에, 호망(呼望)하지 말라고 함. 2월 초3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초8일 : 신문과 동협문 등이 많이 부서졌으니, 속히 보수할 것. 13일 : 대왕대비전 상존호 고유제 헌관 등 명단. 3월 초7일 : 대왕대비전 모림(母臨) 40년 진하 고유제 헌관 등 명단. 26일 : 직단 북변 안의 회장 한 칸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4월 19일 : 고유제 헌관 등 명단. 6월 : 서쪽 홍전문이 오래되어 썩어서 문척이 넘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같은 달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하였음. 7월 초10일 : 신실 사면의 난렴이 풍우로 떨어지기도 했으니, 추향대제 때 겸해 고유하고 수개할 것. 8월 초4일 : 추향대제 때 도제조 등의 불참으로, 교체하여 서희순으로 낙점. 초7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9월 초8일 : 구일제의 참석으로 가관 1명을 차출할 것. 12월 : 추동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15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임인 정월 초2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월 초9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초8일 : 인일제 참석으로 가관 1원 차출. 5월 17일 : 제기고 북변의 큰 소나무가 부러졌으니, 작단(斫丹)할 것. 6월 초2일 : 4차 기우제 헌관 등 명단. 같은 달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20일 : 큰 비로 망료 근처의 큰 소나무가 넘어졌으니, 작벌할 것. 같은 달 : 추향대제는 친제로 할 것. 7월 : 성생기(省牲器)는 친림으로 마련하라고 함. 같은 달 : 친림을 앞두고 제기 수개를 위해 삼조(三曹) 낭청은 사직서에 모여 탈을 잡을 것. 18일 : 어막대 동북변의 소나무 세 그루가 지난밤의 비로 뿌리째 넘어졌으니, 작벌하여 작단할 것. 같은 달 : 친림 때 사용하는 제집사의 급수기(給水器)와 음복기, 사완(沙椀) 등 물품에 대해 감결을 보낼 것. 8월 초2일 : 추향대제 친림 때 헌관 등 명단. 같은 날 : 초헌 감작(監爵) 때 정·배위도 모두 감작하는 일로 홀기에 부표해서 내리라고 전교함. 초3일 : 친제 때 전도(前導) 수복(守僕) 김상현에게 체가(帖加)를 주라고 함. 바깥 담장의 토장(土墻)을 석장으로 견고하게 개축하라고 함. 초7일 : 대문 안 서변의 큰 소나무가 뿌리가 들려 쓰러졌으니, 작벌할 것. 같은 달 : 전교에 따라 의궤 정리에 들어가는 물력 및 인찰 등을 지출할 것. 10월 15일 : 서유문의 기둥뿌리가 썩었는데 지난밤 풍우로 쓰러지고 신실의 난렴이 떨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25일 : 고유제에 도제조 등의 유고로 교체하여 박회수로 낙점. 28일 : 고유제 헌관 등 명단. 12월 : 추동 포폄은 도제조의 부재로 마감하지 못함. 19일 : 납향대제에 도제조 등이 유고이나 호망하지 말라고 함. 21일 : 납향대제 헌관 등의 명단. 27일 : 어재실 뜰 앞의 반송을 받치는 지목이 풍설로 부려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계묘 정월 초8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같은 달 : 제기 춘추 봉심에 삼조 낭청이 탈 잡은 것을 수개할 것. 2월 초5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20일 : 신실 서북 모퉁이의 용두가 떨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22일 : 위안제 헌관 등 명단. 3월 11일 : 신실 용두 수개 선고사유제 헌관 등 명단. 4월 : 대문의 쇄약이 부서졌으니, 속히 만들어서 내려줄 것. 5월 : 어재실 서변의 큰 소나무 등이 부러졌으니, 속히 작벌할 것. 6월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7월 : 신문 서변 안의 담장 세 칸이 무너졌으니, 먼저 위배(圍排)할 것. 윤7월 : 어재실 북변의 큰 소나무가 넘어졌으니, 작벌할 것. 윤7월 초10일 : 북유문의 기둥뿌리가 썩어 풍우로 넘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같은 날 : 풍우로 북신문 서변의 담장과 어막대 서변의 바깥 담장이 일부 무너졌으니, 먼저 위배하고, 바깥 망료의 서변에 넘어진 소나무는 작벌할 것. 같은 달 : 어재실 북변의 바깥 담장 세 칸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8월 초8일 : 추향대제 헌관 등의 명단. 27일 : 중궁전 승하 고유제 헌관 등 명단. 10월 20일 : 칭경진하고유제에 도제조 등의 유고로 교체하여 박영원으로 낙점. 22일 : 두후(痘候) 평복으로 칭경진하 고유제의 헌관 등 명단. 11월 25일 : 대행왕비전 계빈 고유제 헌관 등 명단. 30일 : 기청고유제 헌관 등 명단. 납향대제 번육은 혼전에 봉진할 것. 12월 초9일 : 납향대제 때 도제조 등의 유고로 교체하여 박기수로 낙점.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이하 넘어진 소나무의 작벌과 개보수, 제기 봉심, 헌관 등 명단, 포폄 등 반복되는 기사는 생략함) 갑진 정월 초4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4일 : 낭관 3원이 돌아가면서 입직하는데 둘이 세 번 정순(呈旬)하고 한 사람이 여러 날을 입직하다가 갑자기 병이 났으니, 가관 1원을 속히 차출할 것. 같은 달 :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관광하는 사이에 입직토록 할 것. 3월 초4일 : 정순 외, 입직하는 한 사람이 삼일제에 참석한다고 하니 가관 1원을 차출할 것. 22일 : 정순 외, 분관(分官)이 부모의 병환으로 입직하지 못한다고 하니 가관 1원을 차출할 것. 4월 초2일 :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체 근무토록 할 것. 17일 : 정순 외, 예조정랑이 여러 날 입직하다가 병이 났으니 속히 변통할 것. 28일 : 예조좌랑이 여러 날 입직하다가 병이 났으니 속히 변통할 것. 5월 초8일 : 예조좌랑이 여러 날 입직하다가 병이 났으니 속히 변통할 것. 23일 : 예조좌랑이 여러 날 입직하다가 병이 났으니 속히 변통할 것. 12월 13일 : 납향대제 때 도제조 등의 유고로 교체하여 이목연으로 낙점. 27일 : 미차(未差)와 모친상, 서계 참석 등으로 관청을 비우게 되었으니,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체 근무토록 할 것. 기곡대제 때 도제조 등의 유고로 교체하여 조용화로 낙점. 을사 11월 28일 : 친림을 앞두고 파상된 의물을 속히 개수할 것. 병오 정월 초2일 : 친림을 앞두고 단 안팎에 빙설이 퇴적되어 있고 수도가 통하지 않으니, 법전대로 한성부에서 오부를 거느리고 와서 청소할 것. 초10일 : 봄 봉심에서 망료 때 사용하는 시탄과 황촉 등 물품을 진배토록 공조와 의영고, 기인에 감결을 보내라고 함. 같은 달 : 수복 등의 두건채(頭巾債)를 지출할 것. 윤5월 14일 : 수릉 천릉의 수상(隨喪)에 대한 정청(庭請)에 사직서 관원은 재관(齋官)으로 참석치 않음. 7월 초1일 : 영 조철림이 윤대관(輪對官)으로 입시. 정미 9월 20일 : 전설고(典設庫)가 서까래가 파상되고 비가 새며 벽이 퇴락하여 차일과 유둔 등을 둘 곳이 없으니, 속히 수개할 것. 정미 12월 23일 : 대왕대비전 보령 육순 진하 등의 고유제 축문에 일체로 써넣어 짓는 일은 예문관에서 거행하고 헌관은 1품으로 뽑을 것. 무신 9월 초7일 : 추향대제 초헌관 흥선군 등 명단. 기유 7월 : 추향대제 후 번육은 혼전에 봉진하고, 복선(復膳) 후이니 소 한 마리 내에 사전에는 우각(牛脚) 하나를 봉진하고 대비전에는 중포(中脯) 5조도 봉진하며, 음복례는 정지할 것. [용어 해설]
모림(母臨) : 국모의 의범으로 백성에게 임함.감작(監爵) : 술을 따르는 것을 살펴보는 의절. 체가(帖加) : 체지를 지급하여 자급을 내려주는 일. 정순(呈旬) : 낭관이 열흘에 한 번씩 세 차례 연달아 사직서를 내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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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록은 헌종 재위 기간(1835~1849)에 사직서에서 사직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제기를 수선하고 관원의 이동 및 사직제의 설행 등등을 기록한 책이다.
[내용 및 특질]
장서각에 소장된 사직서 등록으로는 『社稷署謄錄』이 6종(2-2151․2152․2153․2154․2155․2156)이고 『謄錄』으로 2종(2-2149․2150), 『社稷署報草錄』(2-4774)까지 해서 모두 9종이다. 이 가운데 이 등록은 『社稷署報草錄』(2-4774)과 이어진 것으로 1835년 12월 5일 납향대제의 제관을 적은 것부터 비롯해서 1849년 8월 3일에 헌종이 죽고 대왕대비전이 수렴청정을 한다는 것을 고유하는 기사까지 실렸다. 마지막 장에 1887년(고종 24) 기사가 2건이 갑자기 들어갔으나 윗단에 간지를 쓰고 그 아래쪽에 기사를 써내려간 방식으로 본다면 돌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사의 하한선으로 잡지 않았다.주요 내용은 제향을 기록하고 제조․도제조의 인사, 건물의 수리보수, 국왕의 전교 등이다. 기곡대제․춘향대제․추향대제․납향대제의 정기 제사 및 기우제․고유제․ 기청제․위안제․이환제 등을 지낼 때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薦俎官 壇司令을 맡은 이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제관의 명단도 같이 적혔다. 헌관에 참여하는 관직은 上護軍 宗親 儀賓이 대부분이어서 현직 관리가 참여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었다. 순조대 이후 연속되는 현상으로 국왕이 사직 제사를 친행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등록에서는 1842년(헌종 8) 추향대제와 1846년(헌종 12) 기곡대제의 단 2회뿐이다. 이렇게 사직에서 친제를 거행한 일이 적은 만큼 국왕이 사직에 관심을 표명하고 의절을 고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조와 도제조가 제향에 불참하는 기사가 나온다. 이 등록보다 앞선 시기의 『社稷署報草錄』에서 이미 제조와 도제조가 제향에 나오지 않는다. 이들은 헌관은 아니지만 神室에서 神位를 꺼내어 나가고 다시 갖고 들어와 안치하는 일을 맡았다. 이 외에도 낭관이 사임하거나 모친상이 있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직을 궐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대신할 임시 관원을 요청한 보초도 있다. 건물을 개보수하는 일은 춘추봉심에서 논의되거나 폭풍우로 인해 또는 노후하여 부식이 생기거나 낡아서 보수해야 할 일이 생겼다. 봄가을 봉심 때에는 예조․호조․병조의 낭관이 동석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제향 때에 望瘞하였던 폐백을 望燎하였다. 이 때 쓰이는 땔나무 黃燭 등물은 공조의 義盈庫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생긴 기사가 많아서 신실과 그 주변에 변고가 생기면 위안제를 지냈고 신실을 개수할 때는 移還祭를 올렸다. 또 송충이를 잡기 위해 한성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사가 있고 가을에 시탄 도둑을 막기 위해 좌우 포청에 보낸 보초도 눈에 띤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19세기 중반의 사직서의 운용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가 세세하게 나온다. 국왕이 사직서 제사에 나와서 몸소 행하는 일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어린 왕이 재위하던 시기의 현상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사직서의 제조․도제조가 제사에 불참하는 기사가 나오고 건물을 개보수하는 기사가 나오며 헌관의 명단이 나오며 한성부․좌우포청에 요청하는 사안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사직서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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