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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철종 즉위년(1849)부터 철종 11년(1860)까지 사직제의 거행과 관원의 교체, 포폄 등 업무 및 단유(壇壝)와 부속 건물 그리고 그 주변의 관리와 보수 등에 관한 계문과 보고서 초록 등을 사직서에서 베껴서 정리한 등록이다. 아래에서는 날짜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철종 5년 이후는 내용의 유사함으로 이하 생략하였다. 「사직서업무」는 철종 즉위년 10월부터 철종 5년 말까지 수행된 각종의 업무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았다.[용어 해설]
■ 사직서업무철종 즉위년 10월부터 철종 5년 말까지 수행된 각종의 업무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았다.기유(철종 즉위년) 10월 17일 : 계빈고유(啓殯告由)로 신주를 내오고 들일 때 제조 1원이 참석해야 하나 도제조와 제조가 병중이라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세 번 패초로 참석함. 19일 : 계빈고유문 헌관 행지사 조기영, 단사 령 조유순. 23일 : 기청제로 신주를 내오고 들일 때 제조 1원이 참석해야 하나 도제조는 병이 나고 제조는 약방제조로 근무중이라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교체하여 조기영으로 낙점. 25일 : 기청제 헌관 행지사 조기영, 단사 령 이호달. 12월 초3일 : 황감(黃柑)에 참여하니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초8일 : 납향대제의 헌관과 집사 명단. 경술 정월 초8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2월 초5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6월 : 큰 비로 신실의 주렴이 떨어져 나가거나 신문 안의 서변 담장이 무너지는 등으로 수리하는 일을 각 해당 관사에 이문하고 감결을 보낼 것. 21일 : 담장 무너진 곳을 먼저 위배(闈排)하는 일을 각 해당 관사에 이문하고 감결을 보내도록 할 것. 같은 달 : 봄과 여름의 포폄은 도제조가 병이 나 마감하지 못하였음. 7월 : 제기 봉심차 삼조 낭청이 와 탈을 잡을 것이니 수개할 것. 같은 달 : 망료 때 쓸 시탄과 황촉 등의 진배는 공조와 의영고의 기인에게 이문하고 감결을 보낼 것. 8월 : 칠석제 참가로 가관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초9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9월 초7일 : 가을 도기(到記) 참석 등으로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같은 달 : 구일제 참석 등으로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11월 24일 : 대왕대비전 칭경진하와 정조(正朝) 절향의 겸행을 축문에 써넣어 예문관에서 지어내고 헌관은 1품으로 차출할 것. 12월 : 가을과 겨울 포폄은 도제조가 병이 나 마감하지 못하였음. 13일 : 납향대제 때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병이 나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 두 번의 패초에도 참석하지 않음. 교체하여 서기순으로 낙점. 14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15일 : 황감 참석으로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정월 초4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11일 : 제기의 봄철 봉심차 삼조 낭청이 와 탈을 잡을 것이니 수개할 것. 같은 달 : 봄철 봉심에 망료할 때 쓸 시탄과 황촉 등의 진배는 공조와 의영고의 기인에게 이문하고 감결을 보낼 것. 같은 달 : 수복 등의 두건채(頭巾債)는 전례대로 지출할 것. 같은 달 : 뉴롱(杻籠) 진배로 감결을 보낼 것. 정월 29일 : 춘향대제 때 도제조는 병이 나고 제조는 지방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 교체하여 이헌구로 낙점. 2월 초1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2월 : 도기 참석 등으로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3월 초9일 : 삼일제 참석 등으로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11일 : 정시 참석 등으로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6월 초10일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하였음. 같은 달 : 추향대제 향축의 친전(親傳). 같은 달 : 북변 바깥 담장의 큰 소나무 한 그루가 부러져 베어낼 일 등으로 기인에게 이문하고 감결을 보낼 것. 7월 초5일 : 가을철 봉심에 제기를 수개할 것. 같은 달 : 망료 때 쓸 시탄과 황촉 등의 진배. 7월 21일 : 수복청 서변의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지고 바깥 담장 동변의 열 칸쯤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리토록 할 것. 27일 : 휘정전 추상휘호고유제 헌관과 단사 명단. 8월 초2일 : 추향대제 때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병이 나 참석하지 못하니, 교체하여 이약우 낙점. 초4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초5일 : 신실 곳곳이 비가 새고 담장 여러 곳이 무너지며 소나무가 넘어지는 등으로 기인에게 감결을 보낼 것. 초7일 : 어제 큰 비로 북신문 서변 안 담장 두 칸쯤이 무너지는 등으로 먼저 위배하도록 각 해당 관사에 알리고 감결을 보낼 것. 초10일 : 신실 내 곳곳이 비가 새고 포진 등이 젖거나 소나무가 넘어지는 등으로 수리와 작벌을 위해 각 해당 관사에 감결을 보낼 것. 같은 날 : 대왕대비전의 가상존호 등의 고유제 헌관 등 명단. 12일 : 신실 용두가 떨어져 지내는 위안제 헌관 등 명단. 17일 : 비로 무너진 담장 등을 속히 수개할 것. 윤8월 초9일 : 비로 무너진 담장 등을 위배하도록 각 해당 관사에 알리고 넘어진 소나무는 기인에게 감결을 보낼 것. 25일 : 이안제 헌관과 단사 명단. 신실 수개 때 참석자 명단. 26일 : 환안제 헌관과 단사 명단. 27일 : 망가진 대문의 자물쇠 3부를 새로 만들도록 할 것. 같은 날 : 포교와 포졸에게 엄히 신칙해 땔나무 도적의 체포에 실효 있게 할 것. 9월 15일 : 가례 고유제 헌관과 단사 명단. 10월 22일 : 령 윤기일이 모친상을 당하였다고 첩보함. 같은 날 : 납향대제 향축의 친전. 11월 16일 : 납향대제 후 오전(五殿)에 진상할 것으로 번육(膰肉)과 중포(中脯)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처분할 것. 23일 : 황감 참석 등으로 가관 1인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25일 : 기곡대제 친제. 30일 : 납향대제 때 도제조는 휴가차 지방에 있고 제조는 병이 나 참석하지 못하니, 교체하여 서희순으로 낙점. 12월 초2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초4일 : 사직 기곡대제 친행 때 성생성기(省牲省器) 절차는 친림으로 마련할 것. 같은 날 : 깨지거나 상한 제기들은 친림하는 때를 당해 즉시 수개할 것. 같은 날 : 제집사의 관세기(盥洗器)와 음복기(飮福器) 등은 이문하고 감결을 보낼 것. 정월 : 수복 등의 두건채를 지출할 것. 초10일 : 기곡대제 친림 때 아헌관 등 명단. 13일 : 제기 봉심에 대비해 수개할 것. 같은 날 : 망료 때 쓸 시탄과 황촉 등의 진배. 2월 초7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13일 : 대왕대비전 가상존호 고유제 헌관과 단사 명단. 3월 28일 : 인일제(人日製) 참석 등으로 가관 1인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14일 : 어재실 뜰 앞의 반송(盤松)을 지탱하는 지목이 일시에 넘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4월 초3일 : 도기 참석 등으로 가관 1원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26일 : 동신문 밖의 큰 소나무 두 그루가 부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담장이 무너졌으니, 수리와 작벌을 하도록 감결을 보낼 것. 5월 초5일 : 전사청 북변 안 담장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축할 것. 28일 : 어제 큰 비로 어재실 북변 밖의 담장 등이 무너졌으니, 속히 수축할 것. 6월 11일 : 영배교(永排橋) 근처의 소나무가 부러졌으니 작벌토록 할 것. 13일 : 춘하 포폄은 도제조가 병으로 마감하지 못하였음. 같은 날 : 근무에 태만하거나 제사 차정을 규피하는 인습에 대해, 가관을 허락한 해당 당상은 배로 율을 적용하고 제사 차정은 별도로 살피고 신칙할 것. 초10일 : 윤대관 입시. 7월 : 제기의 가을 봉심에 탈 난 것은 수개할 것. 같은 날 : 망료 때 쓸 시탄과 황촉의 진배. 같은 달 : 가을 석달치 시유채(柴油債)를 지출할 것. 초10일 : 칠석제 참석으로 가관 1인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25일 : 가을 도기 참석으로 가관 1인을 차출하여 교대할 것. 8월 초3일 : 동유문 문 위의 횡목과 전목이 썩고 부러졌으니, 추향대제 때 겸하여 고하고 수개할 것. 초10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27일 : 가을 봉심 때 수개해야 할 물종에 대한 처분을 속히 하도록 할 것. 9월 초2일 : 어재실 등의 창호 종이와 도배군을 지출할 것. 초6일 : 기곡대제 헌관 등의 명단. 초9일 : 수복 등의 두건채를 지출할 것. 같은 날 : 뉴롱 4부의 진배. 같은 날 : 제기의 봉심에 탈 잡힌 것은 수개할 것. 같은 날 : 망료 때 사용하는 시탄과 황촉의 진배. 같은 날 : 북유문 문 위의 횡목과 전목 등이 썩거나 주렴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였으니, 겸해 고해서 수개토록 입계할 것. 2월 초3일 : 춘향대제 헌관 등의 명단. 17일 : 정시 참석으로 가관 1인의 차출. 21일 : 인일제 참석으로 가관 1인의 차출. 22일 : 봄 도기 참석으로 가관 1인의 차출. 3월 24일 : 어재실 상방 등이 비가 새니, 속히 수개할 것. 같은 날 : 수복방 서변 위의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졌으니 작벌토록 기인에게 이문하고 감결을 보낼 것. 4월 17일 : 큰 바람으로 어재실 뜰 앞의 반송을 지탱하는 지목이 넘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미상 : 응제(應製) 참석으로 가관 1인의 차출. 6월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하였음. 7월 초9일 : 제기 봉심으로 탈이 잡힌 것을 수개할 것. 같은 날 : 망료 때 사용하는 시탄과 황촉의 진배. 11일 : 4차 기우제 헌관과 단사 명단. 23일 : 칠석제 참석으로 가관의 차출. 25일 : 가을 도기 참석으로 가관의 차출. 8월 초6일 : 추향대제 헌관 등의 명단. 9월 초4일 : 가을 봉심 때 수개해야 할 물종을 속히 처분토록 할 것. 같은 날 : 어재실과 제집사방의 창호 종이 및 도배군을 지출할 것. 같은 날 : 대문 북변의 서까래 두 개 등이 떨어져 나가거나 도리목․박공 등이 썩었으니 속히 수개할 것. 13일 : 구일제 참석으로 가관의 차출. 10월 초4일 : 어재실 뜰 앞의 반송을 지탱하는 지목이 어제 비바람으로 넘어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초5일 : 추상․가상존호진하고유제의 헌관과 단사 명단. 11일 : 반송을 지탱하는 지목을 명년 봄을 기다려 수개하라는 처분에 대해, 풍설로 다 부러지기 전에 속히 수개하라고 함. 11월 : 납향대제 향축의 친전. 15일 : 간밤에 포졸이 순찰을 빼먹는 일이 발생해 이를 엄히 신칙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함. 12월 14일 : 기설제에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참석하지 못해 교체하여 조기영으로 낙점. 같은 날 : 기설제에 도제조와 제조의 불참으로 교체하여 이돈영으로 낙점. 15일 : 황감 참석으로 가관 1원 차출 교대. 16일 : 기설제 헌관과 단사 명단. 미상 : 기곡대제 향축 친전. 11일 : 추동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25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같은 날 : 상번기병(上番騎兵)의 폐해 논의. 같은 달 : 춘향대제 향축 친전. 28일 : 대향 때 단 내의 청소를 하지 않자, 한성부에 신칙해 향을 받기 전에 청소하도록 함. 갑인(철종 5년) 정월 초1일 :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초5일 : 어재실 뜰 앞의 반송을 지탱하는 지목이 눈의 무게로 가지가 상할 지경이니, 속히 수개토록 할 것. 같은 날 : 대설로 서신문 서변의 소나무가 넘어지는 등의 일로 작벌토록 기인에게 감결을 보낼 것. 초9일 : 제기의 봄 봉심에 탈잡힌 것을 수개할 것. 같은 날 : 망료 때 사용하는 시탄과 황촉의 진배. 같은 날 : 수복 등의 두건채 지출. 2월 23일 : 인일제 참석으로 가관 1인 차출 교대. 25일 : 정시 참석으로 가관 1인 차출 교대. 27일 : 삼일제 참석으로 가관 1인 차출 교대. 3월 초10일 : 대문 북변의 서까래 2개와 부연앙판(付椽仰板) 등의 퇴락에 속히 수개할 것. 5월 27일 : 4차 기설제에 향을 받는 헌관은 정경(正卿)과 각신(閣臣) 중에서 뽑고 제집사도 각별히 택차할 것. 28일 : 4차 기설제는 오늘의 단비로 정지토록 함. 29일 : 풍설로 어막대(御幕臺) 앞의 소나무가 부러져 작벌토록 함. 6월 초9일 : 춘하 포폄은 도제조의 병으로 마감하지 못함. 20일 : 동변 수문통 바깥 담장 1칸쯤이 퇴락해 먼저 위배하는 등의 일로 해당 조에 이문할 것. 23일 : 직단(稷壇) 서변 안의 회장(灰墻) 한 칸 반 등이 무너져 속히 수축할 것. 28일 : 동변의 수문통과 동쪽 담장이 물살이 쎄서 5칸쯤이 붕괴되어 먼저 위배하고 쾌청해지면 수축할 것. 7월 초2일 : 신실 서변 안의 담장 1칸쯤 등이 붕괴되어 속히 수축토록 함. 초6일 : 칠석제 참가로 가관 1인의 차출 교대. 초10일 : 제기의 가을 봉심에 탈잡힌 것을 수개토록 함. 같은 날 : 망료에 쓸 시탄과 황촉의 진배. 18일 : 어막대 앞의 큰 소나무가 부러져 작벌하라는 등의 일. 20일 : 어막대 북변 바깥의 담장이 무너지는 등의 일로 속히 수축토록 함. 28일 : 어재실 북변 바깥 담장 3칸이 무너지는 등의 일로 수개토록 함. 윤7월 16일 : 신실 사면의 주렴 등이 비바람으로 떨어져 나가는 등의 일로 제향 전에 수개토록 이문하라고 함. 같은 날 : 가을 봉심으로 탈잡힌 제기의 처분이 없는데 속히 수개하라고 함. 8월 초2일 : 추향대제 초헌관 등의 명단. 21일 : 구일제 참가로 가관 1인의 차출 교대. 9월 11일 : 사직대제 때 천조관 행부호군 채원묵이 술에 취해 산보한 것 등의 일에 대해 사실을 조사해 들이라고 함. 20일 : 어재실과 제집사방의 창호 종이와 도배군의 지출. 같은 날 : 겨울 석 달간의 시유채(柴油債) 지출. 10월 22일 : 납향대제 향축의 친전. 같은 날 : 망료 때 쓸 시탄과 황촉의 진배. 같은 날 : 뉴롱 4부의 진배. 같은 날 : 수복 등의 두건채 지출. 16일 : 령 김상기가 모친상을 당해 첩보함. 17일 : 대문 서협문의 쇄약 1부가 부서졌으니 속히 수보할 것. (이하 생략)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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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록은 1849년(헌종 15)부터 1861년(헌종 12)까지 사직서의 제향, 관원의 인사 실태, 건물 및 제기의 개보수 등을 일지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내용 및 특질]
장서각에 소장된 社稷署 관련 등록으로 모두 9종이 있다. 이 책과 같이 社稷署라는 이름이 생략되어 ‘謄錄’이란 서명으로 된 책이 2종, 『社稷署謄錄』이 6종, 『社稷署報草錄』이 1종이다. 이들 9종의 기록 연대는 1661년(현종 2)에서 1892년(고종 29)까지이다. 이 등록은 『謄錄』(2-2149)에 이어서 1849년 10월 17일에 啓殯告由祭에 제조와 도제조가 참가할 수 없다는 보고에서 비롯하여 1861년 5월 23일에 비가 많이 내려 쓰러진 소나무를 처리하는 건까지 기록되었다. 이 다음은 『社稷署謄錄』(2-2154)로 이어진다.표제는 謄錄 七로 적혔으며, 순조대 이후 다른 등록과 마찬가지로 금이 그어지지 않는 종이에 8행씩 기록하였다. 전체 구성은 일기와 같이 시간순으로 날짜를 먼저 적고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날짜 아래 ‘禮曹報草’, ‘戶曹報草’와 같이 문서를 보낸 곳과 형식을 적은 경우가 많으며, 제향의 경우 날짜 아래 ‘行’이라 적었다. 그리고 장마다 해당 연도를 간지로 표기하였다. 전체 내용 가운데 제사를 지낼 때 祭官의 기록을 빼면 대부분 예조를 비롯한 상급 관서 또는 다른 기관에 올린 첩정이다. 예조에서 발행한 감결이 있고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장이 있으며 때로 영의정이 국왕에게 올린 글도 사직서의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사직서등록에서 짤막하게 기사가 나왔는 것에 반해 이 자료에서는 사직서에서 초안을 보고하면 예조 비변사 영의정이 그러한 사안을 두고 진행하는 모습이 비교적 긴 문서의 형태로 국왕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하는 기사가 나와서 이색적이다. 내용은 제조와 도제조를 비롯한 人事 이동, 건물의 개보수, 제기의 修改, 물자․인원의 요청, 膰肉의 봉진 등 매우 다양하다. 제향 관련 사항은 기곡제․춘향대제․추향대제․납향대제의 정기 제사와 기우제․고유제․기청제․위안제․기설제 등 사직에서 있었던 각종 제사의 제관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순조대 이후 연속되는 현상으로 국왕의 친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향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기사가 제조․도제조의 체직이다. 제향시에 신위판을 내어가고 다시 들여와 봉환할 때 제조 1원이 進叅해야 하는데 기존 인원이 오지 못할 경우 곧바로 대체할 인원이 필요하였다. 이 밖에도 사직서에 입직한 관원이나 낭관이 모두 과시에 참여하여 임시로 업무를 대신할 假官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 인원이 과거에 나가는 것은 국휼등록에서 陵官들이 3년상 기간 동안에 시기별로 꼬박꼬박 과거에 참여하는 관행과 비슷해 보인다. 또 제기를 수선해야 할 일, 단소를 소제하기 위해 인원․물자를 요청하는 일, 국휼 기간에 음복례를 폐지하는 일, 제향 후 膰肉을 봉진하는 일 등이 있다. 비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져서 그것을 베어내야 할 일도 보고하였다. 존호를 추상해서 올리면 고유제를 시행하는 기사도 자주 나온다. 건물을 개보수하는 기사의 빈도수도 높다. 봄가을로 봉심할 때 예조․호조․병조의 낭관이 합석하여 개보수할 곳을 찾아내어 보고하였다. 제향을 지낼 때 望瘞하였던 폐백을 望燎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땔나무 黃燭 등을 공조의 義盈庫 其人이 들이도록 요청한 기사가 자주 나타난다. 1858년(철종 9) 神室에 도적이 들어서 죄인을 붙잡아들여 전라도 康津縣 薪智島로 배소를 정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사직서의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사정을 소상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크나큰 변화를 보이거나 정치적 사안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도제조․제조를 비롯하여 제관의 인사 기사가 항시 나오고 비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져서 그것을 베어내야 한다는 보고 사항, 존호를 추상했을 때 고유제를 지내는 일, 사직서에서 초안을 보고하면 예조 비변사 영의정으로 이어져서 국왕에게 보고하고 재결을 요청하는 기사가 비교적 자세하게 다뤄진 것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승정원일기』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는 데 쓸모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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