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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G002+JSK+KSM-WR.1718.1111-20140415.K22151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작성주체 - 기관단체
단체/기관명 사직서
작성지역
지역 한성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718년
정보원표기 등록의 마지막 내용을 기준으로 함.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40.3cm, 가로 : 27.6cm
판본필사본
장정선장(線裝)
수량1책 54장
판식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34.8×23.8, 오사란(烏絲欄), 반엽(半葉)14행 자수부정(字數不定),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문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2社稷署印藏書閣印
비고
[청구기호]

K2-2151

[마이크로필름]

MF35-609

소장정보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번지)

■ 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

현종 2년(1661)부터 숙종 44년(1718)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헌관 등 명단,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등록이다.
[용어 해설]

관련문헌
『社稷署謄錄』(K2-2151)
집필자
임민혁

■ 사직단의 관리와 운영

현종 2년(1661)부터 숙종 44년(1718)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헌관 등 명단,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훼손으로 미상)
신축 6월 13일 : 포폄을 탈계(頉啓)로 처리한 해당 참봉을 추고하고 변통할 일.
임인 2월 26일 : 사직서의 수직군은 영정(永定)한 번군의 대소 분군(分軍)은 추출하지 말라는 것을 계사에 넣도록 할 것.
6월 27일 : 사직서 수직군은 내다 쓰는 폐단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종묘서의 예대로 점목으로 내다 쓰지 말라는 일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토록 할 것.
경술 3월 19일 : 액정서 별감을 뽑을 때 종묘와 사직의 전복(典僕)은 차정하지 않는 것이 법례인데, 몰래 별감에 소속시키는 일이 있어 이를 사직서에 환속토록 할 것.
계축 8월 초8일 : 사직서는 전복이 적어 평시에도 사환할 사람이 없고 춘추대제에도 수복 외에 사환할 사람이 없으니, 경노비(京奴婢) 15구를 해당 원(院)에서 지급토록 할 것.
같은 날 : 사직에 파견한 군사의 원수가 10명이고 수직처는 5곳인데, 위장소에서 소분군(小分軍)으로 항상 내다 쓰고 있으니, 소분군으로 내다 쓰지 말 것.
9월 초6일 : 사복시에서 사환이 곤란하다면서 사직서에 보낸 전복 2인을 환속시켜 달라는 요청에, 이를 들어주고 형조의 노비를 사직서에 보내라고 함.
을묘 11월 : 사직서 대문을 수직하는 입직 부장이 머물 청사가 없어 조금 떨어진 전사청에 들어가 있으니 대문의 개폐에 허술하다고 하자, 어찌 군사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면서 부장이 친히 점검하고 보고해서 입계토록 하라고 함.
신유 3월 초2일 : 소분군으로 내다 쓰지 말라는 전교를 병조에서 준용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 위장소 색리에게 엄히 신칙하고 다시 이러하면 입계하여 처치하라고 함.
5월 20일 : 제향 때 헌관의 재숙처는 서변의 방사(房舍)에 입접토록 할 것.
23일 : 사직 친제 때 국왕이 사직서 관원의 직방(直房)에 있고 개조한 직방은 본서 관원이 들어가도록 하라고 함.
27일 : 임금이 들어갈 재실의 서벽을 장자(莊子)로 막아 배설하고 향청의 기둥과 도리 등을 보수하며 방사와 대청, 어막 등의 포진 등을 진배할 것.
임술 5월 15일 : 사직서에 다른 노비를 참작하여 지급토록 할 것.
계해 : 부족한 뉴추(杻箒)는 진휼청에 알리고, 전사청의 수개는 해당 조에 알리며, 서북변 담장에 엎어놓은 기와를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 수호하게 하는 것은 식으로 정해 분부하고, 제감(祭監)서리의 공궤는 정파할 것.
계해 : 잡물고의 중수는 계초(啓草)로 해당 조에 논보하되, 종묘와 능전에 통용되는 규례대로 해당 조에 알려서 시행할 것.
3월 초7일 : 제기고 벽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다가 근처에서 석경(石磬) 19개가 발굴되었는데, 계축이라는 글자도 보이는 등으로 그냥 놔둘 수 없으니 해당 조에 알려 구처토록 할 것.
갑자 7월 초5일 : 전사청 동쪽 담장 옆에 소나무가 자라면서 담을 무너뜨려 수직으로 개축에 소나무를 작벌하지 않을 수 없어 선공감 기인에게 감결을 보낼 것.
23일 : 대풍으로 넘어진 북변의 세 그루의 소나무 중 바깥 담장을 금이 가게 한 한 그루를 작벌하는데 쓸 굵은 새끼줄을 진배할 것.
8월 27일 : 장마로 무너진 안 담장이 논보했어도 아직까지 수축하지 않고 있는데, 봉심해서 탈이 있는 곳은 일일이 예조에 논보해서 일체로 수축하고, 역군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병조에 일일이 보고하며, 담장의 틈이 있는 곳의 개축 등은 품목에 따라 분부해서 거행할 것.
을축 정월 30일 : 서원(書員)과 사령의 변통 요구에, 흉년과 국가재정의 열악함으로 혁파한지 이미 오래된 원역의 복구는 때를 기다려 변통해야 할 것이라 함.
3월 11일 : 사직서와 문묘는 봉심이 없어 물력을 하인배들이 용간(用奸)하는 폐단이 있으니, 호·예·공조 삼조의 낭청이 춘추로 봉심하여 탈이 있는 잡물은 수개토록 하는 일을 정식으로 시행할 것.
15일 : 봉심 일자를 기일 전에 삼조에 첩정하여 봉심할 것.
22일 : 서쪽 담장 바깥의 가까운 곳에서 무뢰배들이 창기를 끼고 술을 마시면서 북을 두드리고 생황을 불며 노래하여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사건으로 인한 분란에 대해, 입계하여 처치하라고 함.
같은 날 : 서쪽 담장 바깥이 가장 궁벽지고 석수(石水)가 있어 무뢰배들의 유희와 잡란이 끊이지 않아 엄히 금단해야 하나 수복과 군사 약간 명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작란한 3인은 잡아 가두어서 추치토록 할 것.
25일 : 사직서에 제초할 인력이 없는 것에 대해, 제초꾼은 매월 10명씩 보내고 소설군(掃雪軍)은 임시로 참작해서 추가해 보낼 것.
26일 : 대풍우로 신실 남변의 처마 아래의 박공을 덮은 부와(夫瓦)와 여와(女瓦)가 깨져 떨어지는 등의 일이 생겼으니, 속히 보수할 것.
29일 : 담장의 수구(水口)에 철시(鐵矢)를 배설하는 것은 때가 아니니 때를 기다려 다시 논할 것이며, 서쪽 담장 바깥의 골짜기에 외인들의 분답(紛踏)을 금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을 살펴서 아뢰어 정식을 만들어서 변통토록 할 것.
26일 : 서쪽 담장 밖의 잡인 금단은 한성부에서 주관하여 엄금토록 하였으며, 단과 담장의 수개에 군인을 내다 쓰지 말라고 해리(該吏)에게 분부할 것.
26일 : 사직의 서쪽 담장 밖에서 작란하는 일은 한성부에서 해당 부(部)에 엄히 신칙하고 그 동네에 분부하여 금단토록 하며, 차후 잡란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부관과 서리 및 동네의 하인을 모두 논죄토록 할 것.
5월 12일 : 사직서 수복 유사건의 패악에 대해, 모두 제적하고 해당 조에 알려 순근하고 일을 아는 자를 택차토록 하고 유사건의 죄상은 제적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할 수 없을 듯하다고 함.
19일 : 제적된 사람 대신으로 보낸 3인의 수복 중 둘은 전 전복으로 옮겨주지 말라는 승전에 어긋나거나 언동에 문제가 많으니 교체토록 할 것.
19일 : 단의 담장을 수축하는 일이 천연되고 있으니 특별히 처치토록 할 것이며, 단 밖의 홍문을 세울 담장의 탈이 있는 곳도 일시에 수축할 것.
8월 12일 : 예조낭청이 봉심한 후 태워버릴 물품 목록.
9월 초7일 : 소나무 병충해가 발생했으니 한성부 관원이 방민(坊民)을 거느리고 잡아버릴 것.
7월 21일 : 기우 친제 때 후토신위 앞의 떡 태반이 무너진 일에 대한 전사관의 추고에, 공함(公緘)의 내용 중, 전사관의 담당이 아니라는 진술이 있어 그 당시의 단령(壇令)을 추고토록 함.
10월 초10일 : 청소와 제초, 눈 치우는 일 등을 담당할 군사의 추가 요청에, 전례대로 시행하라고 함.
15일 : 소설군의 추가 재요청에, 한성부의 방색(防塞)에 달리 변통할 도리가 없으니 놔두라고 함.
25일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해충 박멸에 어려움도 있으니, 내년 봄을 기다려 다시 거행토록 함.
29일 : 영모전에 공상하는 나복근침(蘿葍根沈)은 사직제 등의 예대로 청근침채(菁根沈菜)로 대신 진배하고 각 제사에 사용하는 침채는 백채수근(白菜水芹)으로 대신 봉진할 것.
11월 13일 : 기설제에 중신을 보내 설행할 것.
병인 정월 22일 : 신실 사면의 난렴 수개 고유제를 행함.
3월 18일 : 소나무 해충 박멸의 내년 연기를 우려하면서 선처를 바라자, 형세를 봐가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함.
3월 : 사직서 관원의 온돌방에 낙엽이 다 떨어지면 방법이 없다고 하니 땔감을 지급하라고 함.
4월 20일 : 시목채(柴木債)는 현목(玄木)으로 봄과 여름 6개월 동안만 매달 1필씩 지급한다고 함.
29일 : 병조에서 영정(永定)한 군사를 혁파한 일에 대해 하지 말라고 분부할 것을 청하자, 5명으로 영정한다고 함.
윤4월 11일 : 소나무 병충해가 다시 작심해졌으니, 선처토록 할 것.
같은 날 : 한성부의 방민을 조발해서 잡도록 할 것. 사부가의 종을 물론하고 매일 50명을 조발하여 며칠을 기한으로 잡도록 할 것.
29일 : 소나무 해충 퇴치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정지하고 형세를 봐가면서 다시 잡을 것.
7월 초2일 : 친림 기우제 거둥 후 보사제를 익일 새벽에 거행함.
정묘 정월 초3일 : 기곡제를 대신을 보내 설행함.
11월 초5일 : 작을 올린 헌관이 전각 안에 있다면 엎지른 작을 다시 술을 따라서 드리겠지만, 초헌례를 마치고 아헌할 때 혹 초헌관의 작을 엎질렀으면 다시 술을 따라서 올리기가 미안할 것이니, 이를 일체로 분부하라고 함.
무진 4월 초3일 : 소나무 해충이 높은 가지로 번지기 전에 잡는 일이 급하니, 한성부에 분부하여 방민을 조발해서 제때에 잡도록 할 것.
기사 5월 초4일 : 중전 폐비 고제를 행함.
13일 : 중전 정호(定號) 고제를 행함.
6월 초8일 : 포폄을 마감하지 않은 것을 탕척함.
13일 : 사직서 노비의 면천자(免賤者)는 다시 환천할 수 없으니 다른 관서의 비(婢)로 대신 지급하고 차후 면천을 허락하지 말 것.
경오 6월 13일 : 왕세자 책봉 고제를 행함.
임신 2월 초7일 : 큰 바람이 종일 불어 신판이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신장(神藏)을 받들어 단 위에 봉안하고 끈으로 묶은 후에 신판을 장 안에 봉안할 것.
4월 14일 : 별감으로 차하한 사직서 노자를 환속시켜 달라는 청에, 급대(給代)하고 차후 사직서 소속은 일체 면천하지 말고 다른 일로 옮겨 정하지 말라고 함.
7월 24일 : 면천의 폐해 논의.
계유 정월 : 파상된 지의 등을 개비하여 진배할 것.
6월 초7일 : 신실에 비가 새서 박락되거나 난렴이 떨어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으로 개수에 필요한 재료를 진배할 것.
10월 14일 : 소설군은 전례대로 40명을 보내라고 분부할 것.
갑술 4월 : 거개가 퇴락한 낭사(廊舍) 등을 보수할 것.
5월 초8일 : 소나무 병충해가 배가되어 약간의 군사로 어려운데, 이를 해당 부에 분부할지 예조에 논보해야 할지를 아룀.
27일 : 중궁전 복위 책례 고제를 설행함.
7월 초6일 : 전사청 등의 철훼로 전사관 등이 입접할 곳에 온돌석과 건조한 목초, 도배지 등을 속히 지출할 것.
8월 28일 : 위판을 봉안한 신실의 간가(間架)가 협착하여 4위를 봉안한 상탁이 서로 접해 있어 여지가 많지 않아서, 독을 열어 신판을 꺼낼 때 방애될까 염려하고 동요를 면치 못하였다. 금년에는 재목이 오래되어 썩고 서까래 기둥도 기울고 담장이 무너질 우려도 있으며 안향청도 퇴락한 곳이 많아 이를 알리니 본조에서는 즉시 변통할 일.
9월 19일 : 신실의 퇴락한 곳의 수개를 본조 낭청이 도제조에게 문의하고 계품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
22일 : 신실 개건은 다른 대신들에게 문의한 후에 응행절목(應行節目)을 마련토록 할 것.
22일 : 얼음 얼기 전에 거행해야 한다는 대신들의 뜻에, 즉시 거행하라고 함.
26일 : 중건도감의 당상은 올라오지 못했고, 낭청들은 사직에 모여 응행절목을 마련했으며, 위판 이안과 옛 터의 철훼, 개기 등은 길일을 추택한 후에 거행할 수 있으니 속히 택정할 것이며, 별공작과 감조관을 차정함.
같은 날 : 개건 길일의 추택.
10월 초1일 : 고제 후 위판의 이안처를 속히 변통할 것.
같은 날 : 안향청에는 청사와 좌우 방사(房舍)가 있으니, 위판 및 향축은 추이에 따라 봉안할 것.
초3일 : 선고사유제 헌관 등 명단.
초8일 : 상량 참석자 명단. 상량문.
19일 : 개건 상황을 개진하고 사단의 담장과 전석, 안향청 토벽 등 보수할 곳은 날이 추워져 내년 봄 날씨가 따듯해지기를 기다려 거행토록 함.
22일 : 환안제 때 헌관.
같은 날 : 도감 당상 이하 원역과 공장을 모두 서계하라고 함.
을해 4월 25일 : 2차 기고제 헌관.
5월 초2일 : 대신 기고제 헌관.
25일 : 담장 밖의 물가를 더럽히거나 담장 기와 백여 장을 잃고 소나무를 무수히 작벌하는 등의 무뢰배들을 엄중히 다스린 후 담장 기와를 개복토록 할 것.
6월 초1일 : 9차 기우제 헌관.
12월 12일 : 단과 홍전문의 박락처 보수와 신실 난렴의 색이 바랜 곳의 개비 및 수복의 정송 등에 관해 속히 이문해 감결을 보낼 것.
병자 정월 초4일 : 친림 기곡제 설행.
2월 초3일 : 안향청에 본서 관원이 전처럼 입처할 것.
12월 12일 : 포폄에 천전(遷轉)한 인원은 탕척함.
12월 : 기설제 헌관.
정축 정월 초3일 : 임금 병환의 평복으로 고제에 대신을 보냄.
초10일 : 기곡제 헌관.
4월 22일 : 친림 기우제 설행.
25일 : 풍락목(風落木) 백여 주 중 재실 2칸반의 조작에 70조를 택해 내고 그 나머지는 장인의 양자(粮資) 등의 준비를 위해 매매함.
27일 : 2차 기우제 설행.
무인 4월 19일 : 담장의 개와 없는 곳의 보수.
21일 : 제사에 사용하는 유기와 악기, 부정(釜鼎) 등을 훔쳐가거나 잃는 일이 발생해 좌경(坐更)을 두는 일로 한성부와 해당 부에서 속히 거행할 것.
6월 : 지난 해 하지 못한 추동 포폄은 탕척함.
12월 11일 : 참봉의 근무 변통.
기묘 정월 초10일 : 사직 관원을 교체해 군직에 부치고 대신 빈자리 하나에 구전으로 차출할 것.
경진 정월 20일 : 소나무가 드문 곳에 한성부에서 이번 정월에 소나무를 심을 것.
신사 2월 초9일 : 춘향대제 때 바람이 심해 신장을 단소에 내놓고 신판을 장 안에 봉안하고서 제사를 행하는 것으로 함.
4월 : 지난 신실 개건 때 보수하지 못한 안향청이 부패와 퇴락이 심하니, 본조에서는 즉시 변통할 일.
28일 : 2차 기우제 헌관.
5월 초9일 : 5차 기우제에 대신을 보냄.
13일 : 친림 기우제 설행.
25일 : 8차 기우제 헌관.
8월 16일 : 중궁전 승하 고문제 설행.
10월 12일 : 새로 건축한 안향청은 향청이며 어재실을 겸해 입직관이 유숙하는 곳이 아니니, 입직관의 유숙처는 능행 때 참봉 재실에 임어한 즉 전례대로 상고하여 시행할 것.
12월 초5일 : 계빈 고문제 설행.
초7일 : 기청제 설행.
19일 : 납향대제 때 소맷단으로 초헌 술잔을 엎지른 재랑 제용감직장을 잡아다가 추문하라고 함.
임오 2월 초2일 : 친림 대제 때 평시서에서 시민 50명을 보내다가 정축년에 위군 50명으로 바꾸어 보내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는데, 금번에는 10명을 말하니 속히 50명을 보내라고 함.
3월 25일 : 군정 1명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신판의 봉출 환입에 농지(籠脂)를 사용하던 것을 촉(燭)으로 마련해 사용할 것.
5월 초2일 : 신실 봉심으로 발견된 비가 새는 곳 등을 속히 보수할 것.
초6일 : 사람이 살지 않는 서변과 남북 약간에 활소기 연습을 하거나 세답(洗踏)하는 무리들로 시끄러운데, 하인이나 산지기에게 신칙하고 잡아들일 것.
7월 : 제기고 등의 보수에 역군을 보내주어 속히 수축하도록 하고 분군(分軍)을 내다 사용치 말도록 신칙할 것.
9월 : 중궁 책봉 때 노비와 가의녀(假醫女)를 보내지 말 일을 먼저 형조에 이문하고 당해 색리를 잡아와서 분부한 까닭에 보내지 않음.
27일 : 중궁전 책봉 고제의 설행.
11월 20일 : 문부장(門部將)이 문을 수직하나 방사가 없으니 2칸 짜리 방사를 지어주자는 청에, 지어주라고 함.
12월 초10일 : 임금의 병 회복 후 고제 설행.
병술 2월 초7일 : 향청 동변의 재실에서 연통에 불이 붙는 일이 발생했는데 연통을 속히 개비할 것.
정해 12월 14일 : 병술년의 포폄은 마감할 수 없다고 함.
무자 정월 초3일 : 기곡제 헌관.
초5일 : 사직 친제 때 어재실로 쓸 안향청을 수리할 것.
2월 초1일 : 안향청을 어재실로 썼으나 입직 낭청의 직숙처로 그대로 쓸 것.
같은 날 : 동궁 재실방에 깔 지의와 등매, 유둔 등이 온돌의 화염으로 상했다고 첩보함.
같은 날 : 단 위로 잘못 올라간 알자(謁者)를 추고하고 잘못 지도한 수복을 과죄(科罪)하라고 함.
초10일 : 전에 알자가 단에 올랐다는 것은 미열한 수복배가 잘못 인도하거나 잘못된 예를 든 것이니 이후 알자가 단에 오르지 말라는 일로 정식을 삼을 것.
윤3월 19일 : 직장이 모친상을 당했다고 첩보함.
22일 : 새로 제수한 직장은 도제조와 외사촌으로 상피(相避)하라고 첩보함.
5월 16일 : 4차 기우제 헌관.
25일 : 친림 기우제 설행.
7월 11일 : 빗물로 입을 수 없게 된 제복 등은 쓰고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진배토록 공조와 제용감에 이문할 것.
11월 18일 : 손상된 난렴과 권렴 등을 수개할 것.
기축 정월 초9일 : 기곡제 헌관.
6월 13일 : 포폄 탕척.
8월 : 사직서 인원과 시설 등 현황.
경인 5월 11일 : 제단이 기울고 무너진 곳 등을 봉심하고서 수개할지를 아뢰어 결정할 것.
12일 : 봉심 결과의 보고.
같은 날 : 신실 서까래 위의 회칠과 신위 봉안장의 개칠 도배 등을 변통할 것.
15일 : 4차 기우제에 대신을 보냄.
26일 : 단 수보 고제 헌관.
같은 날 : 계단의 보수 문제와 사단 시역 후 다시 살피지 않은 참의 개차.
27일 : 사단 봉심 후 상황을 보고하고 훼손된 계체석(階砌石)은 우선 옛날 그대로 안배할 것.
6월 초4일 : 사단 보수에 대한 대신들의 견해에 대해, 아주 심한 곳은 우선 수개하고 훗날을 기다려 다시 심의하자는 영의정의 견해를 따름.
초10일 : 옛 돌이 완전히 파쇄된 것은 새 돌로 보수할 것.
13일 : 포폄 탕척.
16일 : 옛 돌이 부족해 새 돌 서너 개를 추가해 사용한다고 함.
26일 : 포폄을 소속 조(曹)의 당상과 함께 마감하고 당상이 와서 받을 것.
7월 13일 : 집사청 앞 반송의 가지가 월랑을 눌러서 간가(間架)가 기울고 비가 새며 토목이 부서져 떨어지니, 금번 대제 전에 보수할 것.
윤7월 21일 : 분군을 내다 쓰지 말라는 승전을 첩보함.
윤7월 : 분군을 내다 쓰는 문제.
신묘 정월 초1일 : 기곡제 헌관.
6월 11일 : 신실 등의 수리.
15일 : 재실 온돌의 수리.
같은 날 : 남한산성에 영건하는 사직 권안처(權安處)는 한결같이 신실의 예에 의거할 필요가 없으니, 봉심 후 그 제도를 모방하되 간략함을 따를 것.
7월 16일 : 제복을 정결하게 해서 입도록 신칙하라고 함.
17일 : 신실 등의 수개.
26일 : 고환안제 헌관.
12월 27일 : 중궁전 평복 고제 설행.
임진 정월 초7일 : 대풍으로 신판을 장 안에 봉안하도록 함.
2월 초5일 : 대풍으로 신판을 장 안에 봉안하도록 함.
11일 : 신문 수개 고제의 설행.
5월 초8일 : 4차 기우제 헌관.
8월 24일 : 천신하는 물종의 정채(情債)를 각별히 신칙할 것.
계사 정월 초1일 : 기곡제 헌관.
2월 초6일 : 상존호 고제 헌관.
15일 : 진연 때 여종 가의녀를 보내지 말고 해당 조의 색리를 붙잡아 와서 분부토록 할 것.
8월 17일 : 원 군인을 병조와 위장소에서 환수하여 영정(永定)하도록 할 것.
7월 : 4차 기우제 헌관.
갑오 정월 초3일 : 기곡제 헌관.
초9일 : 기곡제 헌관.
(이하 내용이 앞과 유사하거나 원문의 손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생략함)
[용어 해설]
공함(公緘) : 서신으로 질문하는 것.
나복근침(蘿葍根沈) : 무우로 담근 김치. 나박김치.
백채수근(白菜水芹) : 양배추와 미나리.
정채(情債) : 시골의 벼슬아치가 서울에 있는 중앙 관청의 서리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면서 예의상 주는 돈을 이르던 말.
관련문헌
『社稷署謄錄』(K2-2151)
집필자
임민혁

1661년(현종 2)부터 1718년(숙종 44)까지 사직서(社稷署)에 사직단유(社稷壇壝) 및 부속 건물의 관리와 보수, 사직제(社稷祭)의 실행 등의 업무와 관련한 계문(啓文), 품목(稟目), 보초(報草) 등을 기록한 등록.


원자료제목
표제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

[내용 및 특질]
이 등록은 별도의 목차 없이 일기 식으로 날짜를 적고 관련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원래의 표지는 없으며 근대 이후 개장하였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사직서 관련 등록으로는 이 책을 포함하여 『사직서등록』 6책, 『사직서보초록(社稷署報草錄)』 1책, 『등록(謄錄)』 2책 등 총 9책이 소장되어 있다. 표제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책들은 사직서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같은 종류의 책들이다. 총 9책은 1661년(현종 2)부터 1892년(고종 29)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청구기호와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社稷署謄錄, 2-2151, 1661년(현종 2)~1718년(숙종 44)
2, 社稷署謄錄, 2-2152, 1720년(숙종 46)~1759년(영조 35)
3, 社稷署謄錄, 2-2153, 1787년(정조 11)~1819년(순조 19)
4, 社稷署報草錄, 2-2774, 1820년(순조 20)~1835년(헌종 1)
5, 謄錄, 2-2149, 1835년(헌종 1)~1849년(헌종 15)
6, 謄錄, 2-2150, 1835년(헌종15)~1860년(철종 11)
7, 社稷署謄錄, 2-2154, 1861년(철종 12)~1878년(고종 15)
8, 社稷署謄錄, 2-2155, 1879년(고종 16)~1886년(고종 23)
9, 社稷署謄錄, 2-2156, 1886년(고종 23)~1829년(고종 29)
이 등록은 전체 9책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1661년 6월 13일부터 1718년 윤8월 11일까지의 기록이다. 해당 시기인 숙종 대는 사직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속(吏屬)의 증치(增置), 건물의 개수, 사직기곡제(社稷祈穀祭)의 시행 등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임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 후기 사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등록의 주된 내용은 1. 사직서에 속한 이속, 수복(守僕), 노비 등의 가감에 관한 것. 2. 사직단유와 부속 건물의 보수와 수리에 관한 것. 3. 각종 제향에 관한 기록이다. 먼저 사직서 인원에 관한 기록을 보면, 대체로 담당할 공간 및 업무에 비해 활용 가능한 사람의 부족에 대한 하소연과 그에 따른 배정 인원의 증치이다. 특히 이 경우 사직은 종묘와 비교되어 논의되었는데, 명분상 종묘와 사직이 같은 대사(大祀)이지만 소속 인원이 종묘보다 훨씬 적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건물의 관리는 풍화와 같은 자연적인 손실, 태풍과 같은 자연의 힘에 의한 피해, 사람들의 침탈에 의한 파손 등에 대한 보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보수 외에도 이 시기에는 전면적인 보수가 많았다.
이 시기 사직에 대한 관심은 1683년(숙종 9) 사직기곡제의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당시 계속적인 기근과 흉년에 의해 농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조선 전기 원구단의 폐지 이후 사라진 기곡제를 사직에서 다시 지내게 된 것이다. 또한 1695년(숙종 21)에는 국왕이 친히 행하는 친행기곡제가 처음으로 거행되어 사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기곡제만이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기우제에서도 국왕의 친제가 전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이 등록을 통해 조선 후기 사직제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사직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알기 위해서는 1783년(정조 7)에 편찬된 『사직서의궤』(2-2157)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직서의궤』는 사직서 등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지만 정조 대 이전의 것은 등록의 기록이 엉성하여 『예조등록(禮曹謄錄)』 등 다른 책들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그러므로 『사직서등록』과 이 책들을 동시에 참조하는 것이 조선 후기 사직서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 후기 국가의례는 전기의 『국조오례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왕 친제의 확산, 농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숙종 대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영조 대 『국조속오례의』에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등록은 이러한 국가의례의 변화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 『社稷署謄錄』(2-2151)
  • 『社稷署謄錄』(2-2152)
  • 『社稷署謄錄』(2-2153)
  • 『社稷署謄錄』(2-2154)
  • 『社稷署謄錄』(2-2155)
  • 『社稷署謄錄』(2-2156)
  • 『社稷署報草錄』(2-2774)
  • 『謄錄』(2-2149)
  • 『謄錄』(2-2150)
  • 『장서각소장 왕실도서해제 -대한제국기』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집필자
1차 집필자 : 이욱, 2차 집필자 : 성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