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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숙종 46년(1720)부터 영조 35년(1759)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헌관 등 명단,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등록이다.[용어 해설]
■ 사직단의 관리와 운영숙종 46년(1720)부터 영조 35년(1759)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헌관 등 명단,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경자 3월 : 제단의 수개.(원문 상태가 나쁨) 9월 : 윤회(輪廻) 수복(守僕)은 신근하면서 일을 잘 아는 사람 4인을 택하고 서원과 매년 2인씩 돌아가면서 함께 가서 창녕노비의 신공을 받아오고, 탈이 있거든 다른 수복을 승차시킬 것. 9월 : 창녕노비의 신공을 받아오는 일에 대한 논의. 2월 : 신문 안의 소나무가 신문 위로 넘어졌으니 작벌할 것. 신축 9월 : 창녕 등 현의 노비 신공 문제. 경자 10월 : 사직서의 원액은 『경국대전』에 서리 4인, 전복(典僕) 9인 합 13인인데, 언제부터인지 8인으로 줄어들고 또 감한다면 낭패 보는 일이 생길 것이라 하자, 비국에서 불허해도 변통을 다시 의논하여 가부를 봐가며 처리하자고 함. 11월 : 전복 등이 줄어들어 제향 때 사환이 구차한데 비변사에서는 이미 계하하여 정탈하였으니 사직서에서 입계하여 변통할 것. 임인 정월 : 소분군(小分軍)을 내다 쓰지 말라고 군영과 선공감에 다시 분부하여 제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것. 갑진 2월 18일 : 추위가 풀릴 때 신실의 서까래 위의 회칠한 곳곳이 박락되었거나 용두가 기우는 등으로 속히 변통하여 수개할 것. 11일 : 단 바깥 동변의 홍전문에서 한 쌍의 조각들이 떨어지고 전사청 동변의 활지(滑只)를 덮은 기왓장들이 떨어져 부서졌으니, 속히 수개할 것. 3월 19일 : 담장 안 남변의 유문(壝門)이 썩었는데 대풍으로 기둥이 부러지고 동변 유문이 기울었으니, 속히 수개할 것. 8월 25일 : 경종대왕 승하 고문제 설행. 윤4월 : 악공청의 개와가 태반이 부서지고 박공(朴工)과 중방(中防) 등이 완전한 것이 없으며 전사청 개와가 떨어지는 등으로 수개할 때 악공청의 담벼락을 수축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을사 5월 : 큰 비가 온 후 봉심한 즉, 신실 서변 전후면의 활지에서 빗물이 새 흐르고 동변 뒷면의 용두 아래로 비가 새는 등 여러 곳의 하자가 발생했으니 속히 수개하고 담장 수축에 위배할 것은 초파자(草把子)와 진장목(眞長木)을 횡간(橫看)에 따라 진배할 것. 정월 : 신위를 봉안하는 길에 촉(燭) 4쌍을 줄인 2쌍으로 할 것. 5월 : 신실 서까래 위의 회칠한 곳곳이 박락되거나 비가 새는 등의 일로 속히 수개하고, 담장 위배에 쓸 진장목과 초파자를 진배할 것. 7월 20일 : 친림 기우제 때 헌관 등 명단. 8월 초3일 : 추향대제 초헌관 등 명단. 12월 20일 : 납향대제 헌관 등 명단. 병오 정월 초8일 : 친림 기곡대제에 단 내의 집사와 배종하는 승지와 사관은 뜰에 들어오라고 함. 2월 초5일 : 춘향대제 헌관 등 명단. 7월 17일 : 신실 회칠 이․환안 고제 헌관. 8월 초9일 : 추향대제 헌관 등 명단. 8월 28일 : 기청제에 대신을 보내 설행. 9월 24일 : 추상휘호 고제에 대신을 보내 설행. 10월 24일 : 대왕대비․왕대비전 상존호 고제 설행. 정미 정월 초6일 : 어재실로 쓴 안향청에 전대로 낭청이 입처하도록 함. 초9일 : 숙종이 임오년에 사단에 친림하여 지은 영송사운(詠松四韻)을 모각하여 영구히 전승하되, 사자관과 소목장, 조각장, 화사, 칠공은 각사에 관문을 보내 시역토록 할 것. 6월 : 신실의 회칠이 박락된 부분 등에 대한 수개. 7월 : 손상된 제기 등의 수개. 9월 : 왕세자 가례 때 본서 여종을 가의녀로 보내지 말 일. 무신 정월 초10일 : 기곡제 헌관. 5월 : 유문(壝門) 개조 고제 헌관. 6월 : 왕세자 병환 때 기도제 헌관. 16일 : 2차 기도제 헌관. 18일 : 왕세자 훙서 고문제 헌관. 기유 정월 21일 : 계찬실(啓欑室) 고문제 설행. 23일 : 기청제 헌관. 3월 초5일 : 신실의 회칠한 곳곳의 박락 등으로 속히 개수할 것. 4월 초6일 : 졸곡 후 대소 제향 때 기년에 한하여 음복을 제외할 것. 6월 : 송충이가 번성하고 있어 속히 변통할 일. 12월 초5일 : 기설제 헌관. 경술 정월 초2일 : 기곡제 헌관. 6월 27일 : 홍유문 동남 양변 개조 헌관. 28일 : 기도제 설행. 29일 : 경순왕후 고문제 설행. 7월 초9일 : 노비의 출역(出役). 25일 : 국휼 납향대제 때 번육은 빈전과 대왕대비전에 전례대로 봉진하고 대전과 중궁전에는 상선을 회복하고 나서 봉진할 것. 신해 5월 21일 : 기우제 친림 때 헌관 등 명단. 6월 초8일 : 8차 기우제 헌관. 17일 : 야간에 큰 바람으로 향청 동변의 소나무가 부러짐. 8월 13일 : 천릉 때 고유문 헌관. 15일 : 기청제 헌관. 11월 22일 : 기설제 헌관. 임자 정월 초3일 : 기곡제 헌관. 5일 : 친림 기우제 헌관. 6월 초10일 : 태상 숙수를 수복으로 교체해 행하라는 전교. 6월 : 능침 친제에는 종묘 수복이 나아가고, 교단 친제에는 사단 수복이 나아가도록 함. 6월 : 북교 친림 기우제에 사직서 수복으로 거행. 20일 : 친림 기우제 헌관. 12월 초3일 : 상신(上辛)의 기곡을 친행하겠다고 함. 계축 정월 초9일 : 친림 기곡제 헌관. 사직제에 아․종헌관이 전작할 때에는 정로로 올라가고 전작 후에는 서계로 나갈 것. 2월 초6일 : 춘향대제 헌관. 20일 : 대보단 친제 때 태묘 수복을 보낼 것. 2월 : 북쪽 담장 밖의 주맥에 지은 집들을 철훼할 것. 2월 : 사직단 뒤에서 내려오는 맥에 지은 집들을 한성부에서는 즉시 철훼하고 춘추로 적간하여 금단토록 할 것. 2월 : 낭청이 적간한 즉, 10호를 모두 철훼하고 심하게 판 곳은 흙으로 메꾸고 소나무를 심었다고 함. 임자 12월 : 창녕노비의 신공 수봉. 계축 4월 : 사면 담장의 기와가 깨져 떨어지는 등으로 속히 수리할 것. 5월 11일 : 서까래 위의 회칠 및 위판 수개 이․환안제 헌관. 7월 초3일 : 신실의 비새는 곳 수개 때 고․환제 헌관. 8월 초10일 : 추향대제 헌관. 11월 초1일 : 삭서(朔書) 전문(篆文)을 써내지 않은 관원의 추고. 10월 24일 : 안향청 동재실 온돌에 불을 땠다가 연통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을 진압했으니, 연통 등을 수개할 것. 12월 : 창녕노비의 신공 수봉. 갑인 정월 : 어재실로 쓴 안향청에 낭청이 전대로 입처할 것. 을묘 2월 : 천조관이 한담 등이 심하니 교체함. 정월 21일 : 원자 정호(定號)의 고묘 길일 추택. 정사 11월 13일 : 상신 기곡제는 친행한다고 함. 같은 날 : 담장 바깥의 산맥의 많은 퇴결처(頹缺處)의 물길이 막혀 낭관이 간심한 즉, 수개하지 않을 수 없고 큰 일이 아니니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보수할 것. 무오 정월 초8일 : 신문 내외의 어로와 협로에 깐 전석이 결락되었으니, 보수하지 않은 관원을 추고할 것. 기미 5월 21일 : 기우제 친림 때 아․종헌관의 전작에는 정로로 올라가고 후에 서계로 내려올 것. 10월 : 당상과 낭청 댁에 번육을 들이는 일은 군사가 해야 할 것. 임술 4월 : 사면 바깥 담장의 기와가 깨진 것 등의 일로 속히 수개할 것. 8월 초2일 : 신위 환안 때 이를 지키지 않은 단사를 종중추고하고, 차후 단사는 전사관․대축과 함께 환봉하라고 함. 8월 : 양 제조가 주는 고립군 각 1명을 제하라고 함. 9월 : 부장청이 떨어져 있어 수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문 옆으로 이건토록 함. 계해 10월 11일 : 벼락으로 서변의 소나무가 찢어지는 괴변에 위안제를 설행함. 갑자 9월 초8일 : 성상이 기사(耆社)에 들어간 일의 고제 헌관. 8월 초8일 : 사직단 수복에게 태묘 수복에게 내린 별사(別賜)와 요포(料布) 가정(加定)을 청함. 10월 초4일 : 요포와 옷감을 태묘의 노복에 준해 마련해줄 것을 청함. 초8일 : 삭포를 태묘의 수복 예에 의거하여 다음 달부터 지급할 것. 을축(영조 21, 1745) 정월 25일 : 봉심 때 망신실례(望神室禮)를 행할 것. 2월 26일 : 중포는 길이 8촌, 너비 1촌5푼, 두께 2푼으로 하되, 종묘․사직․문묘․계성사․숭절사․덕흥궁․인빈궁․대빈궁․육상궁 등 각처에 차례로 푼수를 줄여 봉진할 것. 3월 초8일 : 풍우로 무너진 신실 가까운 서쪽 담장 등의 수개. 초10일 : 풍우로 무너진 신실 서변 안의 담장 등의 수개. 4월 초8일 : 고유제 길일 추택도 없이 수개 공역을 시작한 선공감과 사직서 당해 관원을 잡아다 처리하고 고유제를 예조에서 다시 아뢰어 설행할 것. 미상 : 담장 수개를 마쳤으므로 고유제 설행을 거행하지 말도록 할 것. 13일 : 파상된 유제기(鍮祭器) 등의 개수. 12일 : 신실의 비새는 곳 수개 위안제 설행. 28일 : 수개 고유제 축문. (이하 원문의 손상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움) 갑술 12월 14일 : 전사청 사환군과 제물 가자군(架子軍) 14일 : 관세의 작(勺)과 준소의 용두작이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만들자는 청에, 제기의 작은 용두작이며 관세의 작은 화악(花萼)이라면서 이 달 내로 3개씩 조성하라고 함. 25일 : 북쪽 담장을 넘어 들어온 호랑이가 덕흥대원군방에서 기르는 거위를 물어 죽이는 등의 일로 삼군문에 명하여 잡아들이라고 함. 을해 2월 27일 : 각사노비의 성안(成案)에 관한 전교. 같은 날 : 내시노비의 포를 줄이고 급대(給代)하라는 윤음(綸音). 4월 13일 : 토역 고묘의 길일을 추택하고 대신을 보내 먼저 고제를 행한 후 반교진하(頒敎陳賀)하도록 함. 15일 : 서직(黍稷)을 구덩이에 묻는 예절에 관한 전교. (이하 원문 손상 등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워 생략함) [용어 해설]
삭서(朔書) : 승정원에서 마흔 살 이하의 당하 문관을 뽑아 매달 초하룻날에 써내게 하던 해서와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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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죽종 2)부터 1759년(영조 35)까지 사직서(社稷署)에 사직단유(社稷壇壝) 및 부속 건물의 관리와 보수, 사직제(社稷祭) 실행 등의 업무와 관련한 계문(啓文), 품목(稟目), 보초(報草) 등을 기록한 등록.
[내용 및 특질]
표지에는 표제와 함께 수록 기간의 연대를 간지로 표기하였다. 앞 뒤장이 떨어져나간 부분들이 있어 보관상태가 좋지 않다.이 등록의 주요 내용은 사직서에 속한 서리(書吏), 수복(守僕), 노비 등의 가감에 관한 것, 춘추봉심(春秋奉審) 후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한 사직단유와 부속 건물의 수리에 관한 것, 각종 제향에 관한 기록 등이다. 사직제는 당시 정기제였던 춘추납향대제(春秋臘享大祭) 외에도 기곡제(祈穀祭)가 수시로 시행되었다. 그 뿐 아니라 기설제(祈雪祭), 기우제(祈雨祭), 그리고 왕실의 각종 대소사(大小祀)를 아뢰는 고제(告祭)와 사직단 주변에 변고가 생겼을 때 드리는 위안제(慰安祭), 신실의 개수를 위해 잠시 신위를 옮길 때 지는 이환제(移還祭) 등 매우 다양한 의례들이 거행되었다. 이 등록은 해당 기간에 있었던 각종 제사의 시행과 제관(祭官)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춘추납향과 같은 정기제의 기록은 누락이 많으며, 비정기제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이 등록이 기록된 영조 대는 사직제에 대한 각종 제향이 재정비되던 시기이다. 먼저 숙종 대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직기곡제가 친제에 한해서이지만 대사(大祀)로 승격되었다. 둘째, 이 등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직제의 매우 구체적인 의절들이 재정비되었다. 예를 들어 1733년(영조 9)에 국왕의 친제 때의 아․종헌관(亞․終獻官)이 단에 오르내리는 절차의 수정, 1742년(영조 18) 신위봉안시 이전에 수복이 하던 것을 단사령(壇司令)과 전사관(典祀官)이 대축과 함께 봉안토록 한 규정, 1745년(영조 21) 춘추봉심시의 망신실례(望神室禮)의 거행, 1747년(영조 23) 이전에 고군(雇軍)에게 맡긴 제기(祭器)를 향군(鄕軍)에게 맡김, 1747년(영조 23) 폐백을 망예(望瘞)하지 않고 망료(望燎)로 개정, 1748년(영조 24) 조육(俎肉)을 올릴 때 사용하는 제기용 비(匕)의 마련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문의 준수, 정성의 표현, 정결한 제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전에 소홀히 다루었던 제물과 제기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어 1749년(영조 25)에 사직에 제기고(祭器庫)를 세우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재정비를 통해서 사직서의 업무가 과다해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744년(영조 20)에는 국왕의 능행시에 사직서의 수복들이 상언하여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과 값싼 급료를 종묘의 것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자료적 가치]
영조 대에 제정된 침임수계의(親臨受戒儀), 친임성생기(親臨省牲器)는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의 몸가짐과 희생제물에 대한 정결여부를 국왕이 직접 참여하여 살피고 자신의 정성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숙종 대로부터 많아진 친제는 영조 대에 이르러 북효(北郊)까지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친제의 확산에 따라 1732년(영조 8)에 예조에서 수복정식(守僕定式)을 제정하였음을 이 등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국가 사전에 국왕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를 이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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