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

UCIG002+JSK+KSM-WR.1819.1111-20140415.K22153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작성주체 - 기관단체
단체/기관명 사직서
작성지역
지역 한성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819년
정보원표기 등록의 마지막 내용을 기준으로 함.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36cm, 가로 : 23.7cm
판본필사본
장정선장(線裝)
수량1책 82장
판식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6.5×20.8, 오사란(烏絲欄), 반엽(半葉)13행 자수부정(字數不定)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문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2社稷署印藏書閣印
비고
[청구기호]

K2-2153

[마이크로필름]

MF35-609

소장정보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번지)

■ 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

정조 11년(1787)부터 순조 19년(1819)까지 숙종 46년(1720)부터 영조 35년(1759)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헌관 등 명단,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등록이다.
[용어 해설]

관련문헌
『社稷署謄錄』(K2-2153)
집필자
임민혁

■ 사직단의 관리와 운영

숙종 46년(1720)부터 영조 35년(1759)까지 사직서에서 사직제의 설행과 헌관 등 명단, 단․부속건물의 보수, 가관(假官)의 차출, 포폄 등 사직단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사직제의 시행 여부와 헌관 등 명단, 시설물의 개보수, 송충해, 포폄 등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된 기사의 소개는 생략하였다.
정미 12월 : 기곡제를 대신을 보내 섭행하는 것은 교지를 받들어 따르겠다고 함.
같은 달 : 기곡제 친림 때 성생기는 친행하겠다고 함.
11일 : 제문에 친히 서압하겠다고 함.
같은 달 : 기곡제는 대신을 보내 섭행하라고 함.
12월 29일 : 오는 봄부터 기곡에는 대향의(大享儀)를 사용하고 대사(大祀)로 올리며 축문과 악장은 그대로 사용할지 개찬할지를 상고하여 초기하라고 함.
같은 날 : 춘추시향과 납향 섭행 때 사용하는 악장 역시 친향 때 사용하니 기곡제 친향 때 이 악장을 사용한다면 섭행 때 악장 역시 춘추·납향 때의 예대로 사용하고, 축식은 친행에 문임(文任)이 찬진(撰進)하고 섭행에 지제교(知製敎)가 찬진토록 할 것. 기곡제를 대제로 승격하였으니 시향의 예대로의 거행을 정식으로 삼을 것.
무신 정월 초6일 : 기곡제의 향에 친압한 후 향축을 친전하겠다고 함.
초7일 : 섭행 기곡대제 헌관 등 명단.
경술 정월 : 잡인 출입을 금단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근무를 빼먹은 수직부장을 곤장을 치고 문초하여 초기하라고 함.
경술 6월 19일 : 원자 정호(定號) 고제와 반사진하(頒赦陳賀)의 길일을 추택함.
임자 8월 초1일 : 대소 사향에 단사가 아니라 본서 제조가 나가서 초헌관과 안동하여 배봉(陪奉)하는 일을 정식으로 삼고, 제조가 해당 품계라면 헌관으로 차하하여 겸행하라고 함.
9월 21일 : 축문을 전향 때 헌관과 향관이 일차로 교준(校準)하는 일은 축문을 쓸 때 헌관과 대축 및 묘사가 함께 교준하는 것으로 고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준축제신(準祝諸臣) 모두 논감(論勘)하는 것으로 향대청에 써서 게시할 것.
12월 초5일 : 대향 후 악원의 공인과 태상의 숙수 등은 즉시 내보내 밤을 지내지 말도록 하라고 함.
계축 정월 초7일 : 내정(內井)이 말랐다면 외정을 만들어 물을 길어 사용했어야 하는데 서부 수정관(修井官)이 이를 살피지도 않았으니 그를 잡아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제감 감찰의 청에, 윤허하지 않고 제거와 부관, 전사관 등 관련자 모두에게 죄를 물으라고 함.
10월 초5일 : 대제가 파한 후 무단으로 남아있는 많은 관원을 일시에 내보내고 제기를 입고한 후 종헌관과 감찰도 따라서 나가도록 함.
12월 23일 : 제사에 삼가지 않는 헌관과 대감 등에게 신칙함.
갑인 7월 : 비가 오니 기우제는 정지하고 사단 보사제는 가까운 시향과 겸행으로 마련하되 헌관과 집사 등은 통융해서 전차하고 희생과 폐백은 친행의 예를 사용하며 축문에는 감사의 뜻을 대제학을 패초해 지어내서 첨입하라고 함.
정사 3월 17일 : 새로 만든 궁의도병(宮儀圖屛)의 도식과 편차 등이 극히 정밀하니 화원과 사자관에게 미포를 지급하고 향의(享儀)와 향품(享品) 도설 및 절차를 태묘 재전과 사직 전사청 등에 한 본씩 보관하라고 함.
25일 : 도식의 편역에 공이 있는 전 영 윤광호를 사직서 영에 단부하고 빈자리를 기다렸다가 실직으로 올려줄 것.
4월 초8일 : 제향 때 수문(守門)은 호군이 인원수를 작량하여 청재 후 나아가는데 병조에서 주관하고, 친향 때에는 병조와 도총부 낭청이 수문하라고 함.
정사 11월 30일 : 대소 과거시험장의 시지(試紙)를 지장(紙匠)에게서 가져다 쓰는 일을 엄히 신칙하라고 함.
12월 30일 : 사직 기곡대제가 묘알(廟謁)을 만나도 이의(肄儀)를 그대로 행할 것.
무오 4월 초2일 : 대축이 음석을 거두는 일을 거행하라고 분부함.
7월 초8일 : 사단 신실 수개 때 태묘 춘추봉심 수개의 예대로 호조와 공조 당상이 나가라고 함.
기미 12월 17일 : 사직 납향대제 서계 때의 헌관 초기.
경신 2월 초4일 : 제향 후 번육은 세자궁에 중포를 봉진토록 함.
3월 17일 : 묘사(廟社) 관원의 과거 응시에는 가관 대신에 예조 낭청 중에서 각별히 택해 보내서 입직을 대신토록 함. 담장 등의 수개를 만나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면 그날 시역 때 호조 당상이 나가서 검칙하고 유도대장이 소란스러운 폐단을 엄금할 것.
7월 초6일 : 번육은 혼전에 봉진하고 정결처에 다 묻었는데, 상선(常膳)을 회복한 후에는 소 한 마리의 사각(四脚)을 혼전과 삼전에 봉진하고 혜경궁과 가순궁은 세자궁의 예대로 중포를 봉진할 것.
10월 26일 : 대사헌으로 아직 숙배하지 않은 사직서 제조의 고문제(告文祭) 미참석에 세 번의 패초로 계사하니, 교체하여 구전으로 차출하라고 함.
신유 11월 초1일 : 금번 옥사(獄事)로 고유제와 진전진하(進箋陳賀)를 거행할 것.
26일 : 임금의 병환 회복에 고유제를 하교를 기다려 택일하라고 함.
12월 초1일 : 고묘와 반교진하의 길일 택일.
12월 17일 : 토역 고유제를 하교를 기다려 택일해서 거행하라고 함.
갑자 2월 22일 : 전사청의 병풍이 완성되지 못한 채 호조에 있는 것을 사직서에 가져와 둘 것.
계해 11월 초3일 : 사직서 악기고에 화재.
정월 초5일 : 차장(遮帳)이 견실하지 못하여 예필 때 공경치 못한 일이 있게 되었으니, 담당 진배관을 잡아다가 처리하라고 함.
을축 정월 21일 : 국상 중이므로 사직대제는 섭행으로 마련하라고 함.
2월 28일 : 국왕의 천연두 회복으로 고유제 설행할 것.
병인 정월 초4일 : 경모궁에서의 음복례는 친제든 섭행이든 정례를 참작하여 해서는 안 될 듯하다고 함.
같은 달 : 효안전 이하 신위와 궁묘의 제향에 음복례를 일체 정지할 것.
신미 6월 초7일 : 행례 때 공경치 않고 태만한 잘못이 없는지 예조로 하여금 각별히 신칙토록 함.
임신 정월 27일 : 석전제와 남단제가 서로 만나 전례대로 사직에 있는 관복을 가져다가 쓸 것.
2월 13일 : 고지기 한 자리를 영원히 혁파하고 옛 사례를 회복하여 서원이 고지기를 겸하여 거행토록 함.
6월 21일 : 경모궁 대향 후 우각과 중포가 부족하여 우근육(牛筋肉)으로 봉진함.
8월 21일 : 땔나무 도적이 월담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야로 기찰토록 함.
10월 20일 : 사직서에 입직한 수문장 훈련원주부가 모친상으로 서둘러 나갔는데, 문에 자물쇠로 잠가야 할 시간이 이르렀는데도 입번할 사람이 없다고 첩보함.
21일 : 입직하지 않아 많은 시간을 비운 훈련원주부를 우선 태거하고 해당 부에서 잡아다 문초할 것.
11월 20일 : 왕대비전 보령 주갑의 칭경진하 때 고유제를 설행할 것.
갑술 6월 27일 : 본서 봉안 의궤는 해마다 수정하는데, 지금 수정에 사자관 1원을 매일 공궤하고 지필묵도 마련해 지출할 것.
10월 : 각처 각 직소의 고립(雇立) 인원수 분배 목록. 종묘서 5명, 사직서 1명, 영희전 2명, 경모궁 1명 등.
정종조(正宗朝) 친림과 당저(當宁, 현 임금) 친림 연월일.
을해 10월 : 반록(頒祿)·방료(放料)·공가(貢價)는 모두 이달부터 소미(小米)로 교환 지급하고 군감(軍監)의 산료(散料)를 대미로 대신 받는 것은 도로 소미로 지출할 것.
을해 12월 16일 : 혜경궁 훙서로 성빈 후 사직 납향대제는 설행하나, 종묘 등은 정지함.
12월 : 사직대제 등을 섭행으로 마련토록 함.
병자 7월 : 추향대제 후 번육의 혜경궁 진상은 성균관의 예대로 하고 앞다리는 가순궁으로 옮겨 봉진할 것.
[용어 해설]
반록(頒祿) : 관원들에게 지급하는 녹봉.
방료(放料) : 나라에서 잡직이나 군문, 아문의 구실아치들에게 주는 곡식이나 베, 돈 따위의 급료를 매달 나누어주는 일을 이르던 말.
공가(貢價) : 백성들이 나라에 바치는 공물의 값을 이르던 말.
소미(小米) : 좁쌀. 조의 열매를 찧은 쌀.
관련문헌
『社稷署謄錄』(K2-2153)
집필자
임민혁

1787년(정조 11)부터 1819년(순조 19)까지 사직서(社稷署)에 사직단유(社稷壇壝) 및 부속 건물의 관리와 보수, 사직제(社稷祭) 실행 등의 업무와 관련한 계문(啓文), 품목(稟目), 보초(報草) 등을 기록한 등록.


원자료제목
표제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

[내용 및 특질]
장서각에는 현재 사직서등록이 모두 9책 소장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이 책은 시기적으로 세 번째에 해당한다. 두 번째 등록(2-2152)은 1759년(영조 35)에 끝나므로 1759년(영조 35)~1787년(정조 11) 사이의 기록이 없는 셈인데, 애당초 없었던 것인지 산실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1783년(정조 7)에 편집된 『사직서의궤』의 「사직고사(社稷故事)」편의 내용 중 이 시기의 일들로 ‘本署謄錄’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시기의 등록이 본래 있었으나 망실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 책의 본문 서두에 ‘社稷署謄錄 卷之四’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책의 권수를 붙인 것은 다른 사직서등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은 다른 사직서등록과 마찬가지로 사직단유 및 부속 건물의 수리와 제향에 대한 일들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 책은 앞 시기 등록과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다리 기록이 매우 정례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제향의 기록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데, 이전의 경우 제향은 국왕의 친제와 위안제, 고제, 이환제 등과 같은 비정기제를 중심으로 기록한 반면, 이 등록에서는 기곡제(祈穀祭), 춘추대제(春秋大祭), 납향대제(臘享大祭)의 정기제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현존하는 등록이 없는 기간인 1783년(영조 7)에 있었던 『사직서의궤』(2-2157)의 편찬과 일정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궤의 편찬은 특정한 행사의 기록이라기보다 사직서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였다는 국왕의 지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전의 주요 사건들을 사직서의 등록 외에 다른 자료를 통해 보충하였을 뿐 아니라 편찬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의궤의 편찬은 사직서의 대소사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주며, 일상적인 제례의 시행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등록은 숙종 대 이후 사직제에 대한 많은 변화를 수렴하는 시대적 성격을 띤다. 정조 대 이후 사직제 및 사직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단지 기존의 변화를 체계화시키고 정례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직의 정기제에 대한 새로운 확정이었다. 이 등록이 기록하는 정기제는 앞서 언급했던 정원의 기곡제, 춘향대향, 추향대향, 납향제인데 이 가운데 기곡제는 1683년(숙종 9)부터 시작한 것이다. 숙종 대는 전혀 정기제의 성격을 띄지 않았으며, 영조 대에 국왕의 친제에 한하여 대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787년(정조 11)에 오면 기곡제는 친행과 섭행에 관계없이 대사로 승격되어 정기적인 사직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 논의된 사항들이 이 등록에 잘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숙종 대 이후 있었던 주요한 의례적 변화들이 정조 대에 이르러 더욱 체계화되었음을 이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왕의 친제에서 달라지는 여러 양상을 볼 수 있다. 영조 대까지 친제가 기우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조 대 친제는 거의 대부분 기곡제였다. 이 등록에 나타난 정조의 친행은 9회이며, 전체 정조 대를 보면 총 18번의 친행 중 기곡제가 16번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친행은 순조 대에 이르러 급격히 줄어든 현상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사전에서 국왕의 의례 참여도가 국왕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비례하였음을 보여준다.
[자료적 가치]
조선 후기 사전(祀典)의 변화가 국왕을 중심으로 수렵되었다가 국왕의 권력 약화와 더불어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을 이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社稷署謄錄』(2-2151)
  • 『社稷署謄錄』(2-2152)
  • 『社稷署謄錄』(2-2153)
  • 『社稷署謄錄』(2-2154)
  • 『社稷署謄錄』(2-2155)
  • 『社稷署謄錄』(2-2156)
  • 『社稷署報草錄』(2-2774)
  • 『謄錄』(2-2149)
  • 『謄錄』(2-2150)
  • 『장서각소장 왕실도서해제 -대한제국기』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집필자
1차 집필자 : 이욱, 2차 집필자 : 성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