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

UCIG002+JSK+KSM-WR.1878.1111-20140415.K22154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작성주체 - 기관단체
단체/기관명 사직서
작성지역
지역 한성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878년
정보원표기 등록의 마지막 내용을 기준으로 함.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36.7cm, 가로 : 25.8cm
판본필사본
장정선장(線裝)
수량1책 90장
판식무사란(無絲欄), 반엽(半葉)10행~11행, 자수부정(字數不定)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문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2社稷署印藏書閣印
비고
[청구기호]

K2-2154

[마이크로필름]

MF35-609

소장정보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번지)

1861년(현종 2)부터 1878년(고종 15)까지 사직서(社稷署)에 사직단유(社稷壇壝) 및 부속 건물의 관리와 보수, 사직제(社稷祭) 실행 등의 업무와 관련한 계문(啓文), 품목(稟目), 보초(報草) 등을 기록한 등록.


원자료제목
표제사직서등록(社稷署謄錄)

[내용 및 특질]
이 등록의 내용은 장서각에 소장된 『등록(謄錄)』(2-2150)에 이어 1861년 6월 9일부터 1878년 12월 20일로 끝난다. 이후로 『사직서등록』(2-2155)로 이어진다.
표제는 『사직서등록 삼(社稷署謄錄 三)』으로 되어 있으며, 순조 대 이후의 다른 등록과 마찬가지로 변곽(邊郭)이나 사란(絲欄)이 없는 종이에 10~11행씩 기록하였다. 전체의 구성은 일기와 같이 시간 순으로 날짜를 먼저 적고 내용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첩보(牒報)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제향의 시행 및 예조의 계사(啓辭) 등이 있다. 각 장의 상단에는 해당 연도를 간지로 표기하였다.
다른 사직서등록류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첫째, 제향의 시행은 날짜 아래 감제(監祭), 또는 적간(摘奸)의 관직과 이름을 적은 후 참여 제관(祭官)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제향의 종류는 기곡제(祈穀祭), 춘향대제(春享大祭), 추향대제(秋享大祭), 납향대제(臘享大祭) 등 정기제와, 기우제(祈雨祭), 고유제(告由祭), 기청제(祈請祭), 위안제(慰安祭), 기설제(祈雪祭) 등 매우 다양하다. 고종 대에는 특히 이전 등록에 비해 기우제와 각종 진하(陳賀) 및 상존호에 따른 고유제가 자주 나타난다. 국왕의 친제는 많지 않은데, 1862년(철종 13)에 기곡제를 친행으로 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고종 대에는 1867년(고종 4)의 기곡대제, 1868년(고종 5) 춘향대제를 친임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성사되지 못하였다. 1869년(고종 6)에 비로소 기곡대제를 친행으로 거행하였다. 그리고 1876년(고종 13)에 친행 기우제를 거행한다.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면 첫째, 국휼 기간의 음복례(飮福禮)와 제향이 끝난 후 제물[牛]의 봉진(奉進)에 관한 계사나 첩보가 있다. 국휼 기간에는 다른 제사는 중단되었지만 사직제는 계속 이어지는데 음복례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제향이 끝난 후 번육(膰肉)을 혼전에도 올리게 되므로 각 전에 올리는 것이 부족할 때 대체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둘째, 천추봉심 때에는 예조, 호조, 병조의 낭청이 같이 참석하여 단유(壇壝) 및 제기를 조사하여 개보수할 것을 아뢰었다. 또한 봉심시에는 제향시에 망예(望瘞)하였던 폐백을 망료(望燎)하는데, 이때 소용되는 땔나무와 황촉(黃燭) 등의 물품을 공조의 의영고(義盈庫)에서 봉감(奉甘)하도록 요청하는 보초(報草)도 정례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인사의 변동이나 보충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 하나는 제향시 신위를 내와야 하는 제조(提調) 또는 도제조(都提調)가 병이나 사고로 결원되었을 때 교체의 요청이며, 하나는 사직서의 낭관이나 서원 중에서 과거의 응시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신할 가관(假官)을 요청하는 것이다.
넷째, 건물, 담장, 대문 등에 대한 보수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춘추의 정례적 봉심에 의한 개수 이외에 대개 폭풍우에 따른 피해가 자주 나타난다. 특히 1863년(철종 14) 7월에는 직단(稷檀)의 대석(臺石)이 무너져 개수한 사례와, 계문과 역사의 담당자의 명단이 실려 있다.
그 외에 1865년(고종 2) 대사(大祀)의 서계이의(誓戒肄儀)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1866년 4월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사직단 주변의 나무를 벌채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건도감과 왕복한 내용 등은 다른 등록에 비해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 후기 사직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사직단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의 개보수에 대한 빠짐없는 기록은 당시 건축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제향의 경우 당시 사직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고 연속적인 제관의 기록 또한 조선 후기 제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 『社稷署謄錄』(2-2151)
  • 『社稷署謄錄』(2-2152)
  • 『社稷署謄錄』(2-2153)
  • 『社稷署謄錄』(2-2154)
  • 『社稷署謄錄』(2-2155)
  • 『社稷署謄錄』(2-2156)
  • 『社稷署報草錄』(2-2774)
  • 『謄錄』(2-2149)
  • 『謄錄』(2-2150)
  • 『장서각소장 왕실도서해제 -대한제국기』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집필자
1차 집필자 : 이욱, 2차 집필자 : 성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