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고종 16)부터 1886년(고종 23)까지 사직서(社稷署)에서 제향(祭享)의 설행(設行), 사직단유(社稷壇壝) 및 부속 건물의 관리와 보수, 관원의 변동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실과 보초(報草), 계문(啓文) 등을 기록한 등록.
[내용 및 특질]
이 등록의 내용은 장서각에 소장된 『사직서등록』(2-2154)에 이어 1879년 정월 9일 제기춘봉심건(祭器春奉審件)에서 시작하여 1886년 5월 29일 전사청(典祀廳) 협문(夾門)의 보수건으로 끝난다. 이후의 기록은 『사직서등록』(2-2156)으로 이어진다.
전체의 구성은 일기와 같이 시간 순으로 날짜를 먼저 적고 이후 내용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첩보(牒報)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그 외 제향의 시행 및 예조의 계사(啓辭) 등이 실려 있다. 각 장의 상단에는 해당 연도를 간지로 표기하였다.
다른 사직서등록류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첫째, 제향의 시행은 날짜 아래 감제(監祭), 또는 적간(摘奸)의 관직과 이름을 적은 후 참여 제관(祭官)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제향의 종류는 기곡제(祈穀祭), 춘향대제(春享大祭), 추향대제(秋享大祭), 납향대제(臘享大祭) 등 정기제와, 기우제(祈雨祭), 고유제(告由祭), 기청제(祈請祭), 위안제(慰安祭), 기설제(祈雪祭) 등 매우 다양하다. 국왕의 친제는 보이지 않는다. 1883년(고종 20) 기곡대제(祈穀大祭)를 친행으로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면 첫째, 춘추봉심 때에는 예조, 호조, 병조의 낭청이 함께 참석하여 보고한 제기(祭器) 첨철수보(添鐵修補)에 소요되는 경비, 봉심(奉審) 망료(望燎)에 소요되는 땔나무와 황촉(黃燭) 등의 진배(進排), 수복두건채(守僕頭巾債) 등을 기록하였다.
둘째, 제조(提調) 또는 도제조(都提調)의 체직이나, 낭관 혹은 서원의 결원에 따른 가관(假官)의 요청을 기록하였다. 전자는 제조 및 도제조는 제향시 신위판의 출안봉환(出安奉還)의 임무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원될 때 주로 교체되었다. 후자는 과거응시를 위해 출타 중인 경우에 요청되었다.
셋째, 건물, 담장, 대문, 창호, 온돌 등에 대한 보수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춘추의 정례적 봉심에 의한 개수 이외에도 대개 폭풍우에 따른 피해가 자주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조선 후기 사직서의 주요 업무를 살필 수 있다. 특히 사직단의 비롯한 부속 건물들의 개보수에 대한 빠짐없는 기록은 당시 건축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제향의 경우 당시 사직제의 다양한 종류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고 연속적인 제관(祭官)의 기록 또한 조선 후기 제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社稷署謄錄』(2-2151)
- 『社稷署謄錄』(2-2152)
- 『社稷署謄錄』(2-2153)
- 『社稷署謄錄』(2-2154)
- 『社稷署謄錄』(2-2155)
- 『社稷署謄錄』(2-2156)
- 『社稷署報草錄』(2-2774)
- 『謄錄』(2-2149)
- 『謄錄』(2-2150)
- 『장서각소장 왕실도서해제 -대한제국기』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집필자1차 집필자 : 이욱, 2차 집필자 : 성인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