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등록은 1886년(고종 23)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사직서에서 제향을 실시하고 社稷壇壝 및 부속건물의 관리와 보수, 관원의 변동 등을 기록한 책이다.
[내용 및 특질]
장서각에 소장된 社稷署 관련 등록으로는 이 책을 포함하여 『社稷署謄錄』6종(2-2151․2152․2153․2154․2155․2156)이 있고 『謄錄』2종(2-2151․2150), 『社稷署報草錄』(2-4774)까지 해서 모두 9종이다. 표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을든 사직서에서 1661년(현종 2)부터 1892년까지 연속된 기록이다. 이 등록은 『社稷署謄錄』(2-2155)에 이어지며 전체 9책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한다.
이 책의 표제는 『社稷署謄錄』二로 되었다. 순조대 이후의 다른 등록과 마찬가지로 테두리나 칸이 없는 종이에 11행씩 기록하였다. 전체 구성은 일기와 같이 시간순으로 날짜를 먼저 적고 내용을 적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牒報의 형태로 되었으며 그 밖에 祭享의 시행, 예조의 啓辭 등이 있다. 기사는 1886년 6월 20일 秋三朔柴油債件에서 비롯되어 1892년 2월 2일 神門改修件으로 끝난다.
주요 내용은 이전 등록과 마찬가지로 제향을 거행하고 건물을 개보수하고 제기를 수선하는 일, 인사의 변동 사항, 소용 물품을 요청하는 일 등이지만 각 기사마다 소용되는 물품이나 경비를 이전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제향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제향의 시행일, 제관의 기록이 있다. 제향의 종류는 기곡제 춘향대제 추향대제 납향대제의 정기 제사와 기우제 고유제 기청제 위안제 등 매우 다양하다.
국왕이 친제한 것은 보이지 않으며 肅宗․英宗․翼宗을 추존한 것을 고유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고유제가 많이 나온다. 이 밖에 이전과는 달리 제향에 쓰이는 神位版, 大籠脂, 笏記紙 등의 수량․시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제향시에 長興庫에서 받는 물종 가운데 공급되지 않아서 사서 들이는 물품의 양과 가격도 기록하였다. 국상 기간 내 膰肉을 혼전에 봉진한 기록도 있다. 또 춘추 봉심 때에 예조․호조․병조의 낭청이 합좌하여 보고한 祭器의 添鐵修補에 드는 경비, 奉審․望燎에 드는 땔나무 황촉을 진배한 것도 있다.
제조 또는 도제조가 체직되어 낭관이나 서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임시 관원을 요청한 기록도 있다. 도제조 제조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주로 교체되었다. 낭관․서원의 경우 과거 응시를 위해 근무지를 떠났을 때 대리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휼등록에서도 능참봉이 국상 기간에 과거 응시를 위해 몇 번이나 근무지를 떠나는 경우가 나온다. 건물․담장․대문․창호․온돌을 보수하는 기록도 있다.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봉심하고 나서 개수하는 일 이외 대개 폭풍우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19세기 사직서의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의주등록에서 국왕이 친림하고 친행하는 의례가 늘어나는 반면에 사직서의 제향에서 국왕이 친제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개보수처를 찾아내고 각종 제향에 들어가는 물품을 요청하고, 인사의 변동 등등을 기록하였다. 외부적 흐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사직서의 운용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가 많다.
참고문헌- 『藏書閣所藏謄錄解題』
/ 장서각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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