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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생전)등록(謄錄)정조 13년(1789)에 사도세자의 원소인 영우원을 현륭원으로 천장할 때, 장생전에서 수행한 관련 업무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놓은 등록이다.「계사급거조질(啓辭及擧條秩)」은 장생전과 도감 등에서 장생전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에게 아뢴 사항이나 전교 및 장생전에서 수행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감결질(甘結秩)」은 장생전에서 관상감 등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이문질(移文秩)」은 장생전에서 호조와 병조 등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자 보낸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내관질(來關秩)」은 예조와 천원도감 등 각 기관에서 장생전에 협조를 구하거나 회신․보고한 문서를 월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놓았다. 「별단질(別單秩)」은 임의로 정한 목차로서, 외재궁결과소입소화별단(外梓宮結裹所入燒火別單), 장생전정우판결과소입급잡물소화별단(長生殿正隅板結裹所入及雜物燒火別單), 장생전도제조이하서계별단(長生殿提調以下書啓別單), 장생전별공작원역공장별단(長生殿別工作員役工匠別單)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입소화질(實入燒火秩)」은 장생전의 담당업무와 관련되어 소용된 재료와 도구 등 실제 들어간 물건들의 용도와 수량 및 불에 태울 물건들의 목록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놓았다. [용어 해설]
장생전 : 조선시대 관곽(棺槨)을 제작하여 보관하던 기관.
■ 계사급거조질(啓辭及擧條秩)장생전과 도감 등에서 장생전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에게 아뢴 사항이나 전교 및 장생전에서 수행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기유 7월 : 외재실(外梓室)의 시역(始役) 및 합목일(合木日)의 길일 추택 7월 20일 : 예비 내재실 및 갑(甲)재실로 쓸 판재를 골라 구원(舊園)으로 가지고 가고, 갑재실 뒤에 사용할 외재실의 판재를 골라 하교를 기다렸다가 조성하여 신원(新園)으로 가지고 갈 것. 예비 내재실 1부는 신해년의 전례를 따르고 외재실은 기일 전에 미리 조성할 것을 청하자, 연교(筵敎)대로 하라고 함. 7월 21일 : 외재실의 가칠(加漆)은 70번 하라고 함. 7월 2?일 : 외재실의 합목은 끝났으며, 오늘부터 착칠한다고 함. 8월 4일 : 대여(大轝)와 견여(肩轝)의 평상(平床)으로 쓸 송판(松板)을 장생전의 퇴판(退板)을 가져다 쓸 것. 9월 5일 : 외재궁을 모시고 갈 때 군인은 수를 넘지 말 것. 9월 6일 : 외재궁을 모시고 갈 때 가는 당상과 낭청 이하는 음식을 각자 가지고 가고 하우판 등을 전해줄 원소낭청 등은 올라올 것. 외재궁을 모시고 무사히 둑도진(纛島津)을 건너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함. 외재궁을 모시고 무사히 과천 관사에 도착해 머물고 있음을 보고함. 신읍 주정소를 거쳐 무사히 원소로 가고 있다고 보고함. 원소에 도착해 수도각에 봉안하고 봉심하니 내외의 칠이 조금도 탈이 없다고 함. 9월 2?일 : 내재실을 결과하고 배진할 날짜를 보고함. 9월 : 하우판 착칠과 수도(隧道) 습의(習儀)는 원소 당상과 낭청 1원이 감독하여 거행할 것. 10월 2일에 재궁을 내온 후 5회 가칠의 일정. 외재궁 합목 때 승지와 중사, 도제조 등이 참석함. 외재궁 견양. 예비 내재궁 견양. 외재실의 각 판재의 종류와 수량. 외재궁 습의 절목. 외재궁을 모시고 갈 때의 참여자. 담배군(擔陪軍) 3운(運)과 역할 배정. [용어 해설]
외재실 : 왕세자와 세자빈의 곽(槨)을 높여 이르는 말.
■ 감결질(甘結秩)장생전에서 관상감 등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7월 14일 : 외재궁 시역과 합목 길일의 추택을 위해 일관은 삼력(三曆)을 가지고 장생전에 대령할 것. 관장(棺匠)과 걸거장(乬鉅匠)의 공궤(供饋)에 쓸 요미(料米)와 식재료 및 취사도구․각종 도구․인력 등을 보낼 것. 고주가가(高柱假家)를 조작하고 누주침목(樓柱枕木)을 쪼개고 다듬을 곳에 유차일(油遮日)을 배설하는 일 등을 시각 내에 거행할 일. 외재궁 조성에 사용할 연일여석(延日礪石) 등의 진배. 별공작 낭청의 관직과 성명 명단을 보고하고 문서에 쓸 백지 등을 진배하며 원역과 공장 등의 야간통행을 침해하지 말 일. 공사하지(公事下紙) 등의 진배와 주시관(奏時官)의 대령 및 좋은 품질의 여석(礪石)을 진배할 것. 장생전낭청 등은 원소의 일을 마칠 때까지 공회에 참석 말고 제사 차출을 보류할 것. 외재궁의 수직군 정송과 잡물을 넣을 궤자(樻子) 등의 진배. 온돌에 쓸 땔나무와 등유 등의 진배, 합목과 착칠에 쓸 침목 등의 진배. 장인 공궤를 담당할 취반군(炊飯軍) 2명 정송. 외재궁을 토우(土宇)로 옮길 때 쌀 백목면(白木綿) 등의 진배. 착칠 때 칠을 담을 대자완(大磁碗) 등의 진배와 결채군 대령. 비가 와서 판재를 덮을 사유둔(肆油芚) 진배. 토우를 가릴 육유둔의 진배. 칭자(稱子)의 진배. 칠기(漆器)를 봉표(封標)할 백지 등의 진배. 치목(治木) 때 사역하는 목수를 공궤할 진주(陳酒) 진배. 칠기를 봉표하고 덮을 기름종이의 진배. 티끌을 닦아낼 백저포 등의 진배. 전에 사용하던 사유둔 등의 진배. 착칠에 사용하는 송탄(松炭) 등의 진배. 외재궁의 결과(結裹)에 사용할 작은 새끼줄의 진배. 가장 품질이 좋은 연일여석과 송탄의 진배. 백지와 백휴지의 진배. 칠장과 원역의 요미를 들일 것. 빈가마니와 초둔 등의 진배. 마정(磨正)에 사용하는 대동해(大東海)와 세면자(洗面子)의 진배. 문서에 사용할 진도자(眞刀子)의 진배. 외재궁을 원소로 모시고 갈 때 결과하는데 들어가는 백목면 등의 진배. 현실에 내릴 때 사용하는 횡대판 등의 실예차(實預差)와 지입음(知入音)․송죽목(松竹木) 등을 조작할 목수 등의 요미와 식재료 등의 진배. 현궁에 내릴 때 사용할 백저포 등과 명정을 꿰맬 때 사용할 오색진사(五色眞絲) 등의 진배. 칠장 등이 쓸 백정포 정의(淨衣)․정수(淨手) 등의 진배. 백휴지 등 문방구의 진배. 8월 1일 : 삼갑바(三甲所)를 만들 다회장(多繪匠)의 정송. 날짜를 추택할 일관은 삼력을 가지고 전에 오를 일. 지기목 등을 쌀 장피(獐皮) 등의 진배. 손상되거나 날이 추워 토우에 배설할 휘장(揮帳)을 더 진배할 일. 대집탁(大執鐸) 진배. 문서와 의궤를 넣을 지대후유지(紙帒厚油紙) 등의 진배. 착칠 후 세정(洗正)에 쓸 용뇌소합원(龍䐉蘇合元) 등의 진배. 토우 안의 배설에 들어가는 각진장목(角眞長木) 진배. 유보(襦袱)를 꿰맬 군(軍)의 정송. 외재궁 배진 및 습의날짜 추택을 위해 일관은 삼력을 가지고 대령. 당분(唐粉)․정현면사(正絃綿絲) 등의 진배. 진주(陳酒)와 사발 등의 진배. 격목(隔木)의 실예차와 걸거장 등의 진배. 착칠이 시급해 황촉과 용지(龍脂) 진배. 토우에 배설할 병풍 진배. 격목과 송죽목 조작 때의 안자장(鞍子匠)과 지기목을 가죽으로 쌀 피장(皮匠) 등의 정송. 담배군과 인예군(引曳軍)․각 차비군의 수효와 명단을 첩보할 것. 외재궁을 쌀 저주지와 덮을 우비를 만들 때 앞에 배설할 육유둔 등의 진배. 착칠을 마친 후 봉심 때 토우 내에 바꾸어 배설할 빈가마니 등의 진배. 외재궁을 결과할 백휴지의 진배. 외재궁 봉심 때의 결채군(結采軍) 대령. 9월 1일 : 외재궁을 원소로 모시고 갈 때 결과하는 육유둔․대중소속줄(束乼) 등의 진배. 식건(拭巾)으로 쓸 백면주(白綿紬)의 진배. 조바(絛所)의 진배. 습의일과 배진일의 반차(班次). 등자쇠(鐙子金) 등 철물을 박배(朴排)로 바꿀 것. 외재궁 배진 때 쓸 장계지 등 문방구의 진배. 신구 원소로 갈 관장(棺匠)이 입을 정의와 정수․승혜(繩鞋)의 진배. 각 차비를 거느리고 갈 부장의 수효를 올려보낼 것. 습의 때 인도부장과 중사도 참여할 것. 원소로 가는 제조와 도청 등의 찬물(饌物) 진배. 체운(替運) 15운과 체운처. 원소로 갈 때 잡물을 담을 내도홍함(內塗紅函)의 진배. 담배군 및 각 차비군의 점고. 외재궁과 하우판의 봉안처에 쓸 차장(遮帳)과 지의(地衣)․병풍 등 여러 도구는 원소도감에 문의하여 거행할 것. 습의와 배진 날짜에 대해 주시(奏時) 등의 일은 예대로 거행할 것. 배진 때 상장(上粧) 앞뒤로 꽂을 황촉 등의 진배. 마목(馬木) 운반에 필요한 담줄(擔乼)의 지급. 견고한 선척(船隻)의 대령. 판재를 실을 때 불을 밝힐 횃불 등을 진배하여 미리 거행할 것. 둑도와 과천 등 주정(晝停)할 곳을 마련. 장계판(狀啓版)을 쌀 유지 등의 진배. 9월 9일 : 배에 오르는 것은 대박(大朴)으로 하고 배의 수효는 넉넉히 하며 결선(結船)을 대령할 것. 군인의 명단 및 문서에 쓸 백지 등의 진배. 외재궁 견양에 쓸 저주지의 진배. 예비 내재궁의 착칠 등에 들어가는 각종의 재료와 도구 진배. 예비 내재궁의 문서에 쓸 백지 등의 진배. 격지(隔紙)로 쓸 저주지의 진배. 예비 내재궁을 옮겨놓을 토우에 배설할 지의와 휘장의 진배. 은정혈(銀釘穴)을 연정(鍊正)할 조각장 등의 대령. 구원(舊園)에서 내온 재궁의 가칠 때 필요한 각종의 재료와 도구의 진배. 신(新) 원소의 외재궁과 하우판의 다섯 번 가칠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의 진배. 예비 내재궁을 봉안할 임시가옥의 조작. 에비 내재궁의 윤대판을 결과할 걸다회의 진배. 예비 내재궁의 배진 때 견여의 담배군 및 인예군은 외재궁 배진 때의 예대로 거행할 것. 휘장과 각진장목의 진배. 가칠 후 마정에 쓸 연일여석 등의 진배. 관장(棺匠)에게 석어(石魚)와 감곽(甘藿)․감장(甘醬)의 진배. 유보를 꿰맬 군의 정송. 견여 위아래의 장식 운반과 배설 등을 예대로 거행할 것. 예비 내재궁을 사용하지 않고 장생전으로 돌려보낸다면 담줄과 횡강․담배군을 미리 대령해 거행할 것. 은정혈의 연정에 쓸 목적(木賊)의 진배. 갑재궁의 판재를 실어 나를 수레의 대령. 가칠 때 쓸 토화로(土火爐) 등의 진배. [용어 해설]
삼력(三曆) : 칠정산내편과 외편, 시헌력 등 3종의 달력.
■ 이문질(移文秩)장생전에서 호조와 병조 등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자 보낸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기유년 7월 16일 : 장생전의 서리와 고직(庫直)의 요미(料米) 마련. 같은 날 : 서리와 고직․사령 등의 삭포(朔布)를 마련해 지급할 것. 같은 날 : 외재궁 조성 때 사역할 목수 등의 요미를 미리 내려주어 공궤토록 할 것. 같은 날 : 내외재궁의 착칠에 사용하는 염소수염을 각읍에 분정하여 올려보내도록 할 것. 7월 20일 : 현궁에 내릴 때의 윤여(輪轝)에 사용할 가시목(檟時木)을 크고 흠이 없는 것으로 장생전 목수에게 수송할 것. 7월 21일 : 칠장의 삼시 요미 및 삭포를 마련해 지급할 것. 7월 24일 : 대내왕판(大來往板)과 횡교판(橫交板)은 옹가(甕家)의 둘레가 조금 커서 각별히 긴 것으로 잘 택해 수송할 일. 7월 25일 : 서리와 고직 등의 요미를 마련해 수송할 일. 같은 날 : 18자의 대부등목(大不等木)은 없다고 함. 8월 8일 : 찬궁의 규모를 위해 내외재궁의 척수를 상세히 알려줌. 8월 10일 : 체운처의 도리(道里)와 지명을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배정함. 8월 : 합목 때의 목수 등의 역포(役布)를 마련해 지급할 일. 같은 날 : 상장(上粧)과 윤여횡대 등을 실을 수레의 수송. 같은 날 : 착칠 때 사역한 칠장의 요미를 지급할 일. 같은 날 : 서리와 고직 등의 요미를 마련해 지급할 일. 8월 8일 : 장생전 장수(匠手)의 역포를 후히 마련해 지급할 일. 같은 날 : 현궁에 내릴 때 사용하는 횡대판 등을 조작한 목수 등의 요미와 역포를 마련해 지급할 일. 같은 날 : 두 번의 척량이 서로 맞지 않아 합목 때의 척양도형(尺樣圖形)을 보낸다고 함. 착칠 때의 급수군(汲水軍) 및 수직군을 한 명 줄이는 것을 재고하여 속히 마련해 지급할 일. 8월 : 도로와 교량을 수치하고 검칙차사원의 명단을 첩보할 일. 8월 : 외재궁 담배군인의 마련을 위해 장강(長杠)과 횡강(橫杠)의 척수 및 기정기줄의 마련을 거행할 일. 8월 29일 : 외재궁을 임시로 봉안할 처소 등을 정결하게 조작할 것. 같은 날 : 습의일에 쓸 상장과 장강․거자 등의 물건을 기일 전에 수송할 일. 9월 3일 : 치목할 때 등의 목수의 요미를 지급할 일. 같은 날 : 외재궁 배진 때 제조 등이 탈 말을 분정해 대령하고 양찬(糧饌)과 취사도구 등을 보낼 것. 9월 : 배정된 체운처소를 후록하며 차장과 지의 배설 등의 상황을 회보할 일. 9월 : 외재궁 배진 때 장생전 제조 등의 산료(散料)를 지급할 일. 9월 : 장생전 제조 등의 양미(糧米)와 찬물(饌物)을 속히 마련해 지급할 일. 9월 : 둑도 등 주정처의 배설 등의 일은 경각사(京各司)에서 알아서 하고 말목(抹木)을 성화같이 수송할 일. 9월 : 당상의 포마(鋪馬) 등의 지급은 빙고하여 거행할 일. 같은 날 : 장생전의 도청과 낭청 등의 반전(盤纏)을 속히 마련해 지급할 일. 9월 : 서리와 고직․사령 등의 이번 달 삭포를 마련해 지급할 일. 9월 : 서리와 고직․별공작 서원 등의 요미를 마련해 지급할 일. 9월 : 외재궁 습의 및 배진 등에 연이어 사역한 관장(棺匠)에게 요미와 역포를 마련해 지급할 일. 9월 : 외재궁을 모시고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제조 등에게 찬물을 지급할 일. [용어 해설]
삭포(朔布) : 매달 노임으로 지급할 베.
■ 내관질(來關秩)예조와 천원도감 등 각 기관에서 장생전에 협조를 구하거나 회신․보고한 문서를 월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놓았다.기유년 7월 : 각항 택일. 7월 : 윤여판(輪轝板)에 들어가는 황장판(黃腸板)은 장생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 조작할 일. 소방판(小方板)에 들어가는 황장판은 장생전에 있는 것을 택해 보낼 일. 내왕판과 횡교판은 옹가의 둘레가 조금 커서 길이가 긴 것을 잘 택해 수송할 것. 8월 : 찬궁을 위해 재궁의 척수를 보냄. 도감낭청은 장생전낭청과 안도하여 외재궁의 견양을 낼 것. 외재궁을 싣고 가는 견여의 장강과 횡강의 척수와 담배군의 수 및 담줄의 길이를 정해 마련토록 함. 도감낭청이 낸 외재궁 겉의 척수가 전에 써서 보낸 장생전의 척수와 맞지 않아 돌려 보이고서 착수할 것. 일로도차사원(一路都差使員) 및 도로차사원의 명단을 첩보함. 도로 상황을 간심한 결과 보고. 9월 : 재궁의 열 번 가칠은 공조에서 대령해 거행할 일. 외재궁을 임시로 봉안할 처소 등의 조작. 장생전의 잡물을 실을 수레 등은 발인습의 때 그대로 사용할 것. 구원(舊園)에서 발인한 후 구외재궁(舊外梓宮) 등을 불에 태우고 구광을 흙으로 메꾸는 일은 경도감낭청 등이 거행할 일. 체운처의 배설을 다시 지휘해줄 일. 외재궁 배진일과 발인습의일을 다시 추택함. 각차비군과 인예시민(引曳市民)의 명단을 각각 수정하여 올려보낼 일. 각차비군을 거느리고 갈 부장의 명단을 수정해 올려보낼 일. 원소에 도착해 외재궁을 봉안한 곳을 수직할 군사의 정송에 대해 다시 지휘해줄 것. 외재궁을 모시고 갈 때 각 행차의 부마(夫馬)의 실수를 일일이 정리해 기록해줄 것. [용어 해설]
부마(夫馬) : 부역으로 동원되는 마부와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별단질(別單秩)여기에는 4건의 별단이 수록되어 있다. 외재궁결과소입소화별단(外梓宮結裹所入燒火別單)은 외재궁을 결과했던 것으로 불에 태워버릴 물건들의 목록이다. 장생전정우판결과소입급잡물소화별단(長生殿正隅板結裹所入及雜物燒火別單)은 장생전의 정판과 우판을 결과하는데 들어갔던 것과 잡물로서 불에 태워버릴 물건의 목록이다. 장생전도제조이하서계별단(長生殿提調以下書啓別單)은 장생전 제조 이하로 공을 세운 관원들의 명단이다. 장생전별공작원역공장별단(長生殿別工作員役工匠別單)은 장생전의 별공작 소속으로 공을 세운 원역과 공장의 명단이다.
■ 실입소화질(實入燒火秩)장생전의 담당업무와 관련되어 소용된 재료와 도구 등 실제 들어간 물건들의 용도와 수량 및 불에 태울 물건들의 목록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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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종묘서(宗廟署)에서 종묘와 영녕전 각 신실에 봉안된 역대 왕과 왕비의 책문(冊文)과 보인(寶印)의 연대, 수량, 관련 의물의 내역 등을 기록한 등록.
[내용 및 특질]
책문(冊文)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임명문, 또는 왕과 왕비에게 존호, 시호, 가상존호, 추상존호 등을 올릴 때의 상주문이다. 보인(寶印)은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의 책봉명을 비롯하여, 존호, 시호, 묘호, 휘호 등을 새긴 인장이다. 책문과 보인은 재질에 따라 죽책(竹冊), 옥책(玉冊), 금책(金冊), 금보(金寶), 옥보(玉寶), 은인(銀印), 옥인(玉印) 등으로 부른다. 이러한 책보(冊寶)는 그것을 위호하기 위한 보자기, 상자, 열쇠, 자물쇠 등의 다양한 의물을 수반한다. 종묘와 영녕전 각 신실에 해당 왕과 왕비에게 올려진 책보와 더불어 이러한 물품들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 이 등록이다.표제는 ‘대등록초본(大謄錄草本)’으로 되어 있다. 목차는 없으며 「종묘책보등록증수범례(宗廟冊寶謄錄增修凡例)」, 「종묘등록서(宗廟謄錄序)」, 「영녕전(永寧殿)」, 「종묘(宗廟)」 순으로 구성하였다. 「종묘등록서」는 『종묘등록서』(2-2172)에 실린 1555년(嘉靖 34) 박민헌(朴民獻)이 쓴 서문을 재수록한 것이다. 「영녕전」에서는 제 1실 목조실에서 제 11실 명종실까지를, 「종묘」에서는 제 1실 태조실에서 제 11실 현종실까지의 봉안물품을 기록하였다. 신실의 순서를 볼 때 이 등록은 숙종 대에 편집된 것이다. 숙종 대에 봉안한 기록은 ‘당저(當宁)’로 기재하였으며, 이 중 가장 늦은 사례는 1705년(숙종 31) 6월 17일의 것이다. 이 날 영녕전 제 11실(명종실)에 전쟁 중 소실된 명종의 금보와 종묘, 영녕전의 각 실의 보록 및 주록 등의 물품들을 장만하여 봉안하였다. 실록에 의하면 이후 동년 9월 6일에 영녕전 제 1실에서 제 4실까지 4조의 왕과 왕비, 종묘 제 1실(태조실)의 신의왕후의 금보를 새로 장만하여 올렸다. 그러나 이 등록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동록은 1705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등록은 장서각에 소장된 『종묘등록』(2-2172, 2-2173, 2-2174)와 『종묘책보목록』(2-2212)과 같이 종묘의 책보 목록을 기재한 자료의 일종이다. 종묘의 책보에 대한 등록은 종묘와 영녕전 각 신실에 봉안된 책문이나 보인, 교명축(敎命軸) 등의 수량과 관련 물품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물품의 관리를 위함만이 아니라 선왕의 공덕을 후대에 영구히 전하는 의식이므로 일반 등록과 달리 책의 장정이나 기록이 미려하고 정성스럽다. 이 등록은 이러한 책보등록류의 완성본이 아니라 이를 만들기 위한 초본에 해당한다. 1705년은 종묘의 신실에 봉안된 책보의 개조와 봉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해이다. 이러한 책보의 큰 변동으로 『책보등록』의 재편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등록에서는 「종묘책보등록증수범례」를 두어 13개의 원칙을 밝혔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체제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수정의 범례는 전체 기록방식을 맞추는 것과 병란으로 이해 망실된 것이나 변동사항들을 표식(表式)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장서각에는 여러 『종묘등록』 계열의 책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종묘등록서』(2-2174)가 이 등록을 초본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 실린 증수범례는 본 등록의 범례에 보이는 수정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책보등록 외에 보인(寶印)에 관한 의궤로는 1687년(숙종 13) 인조장렬왕후(仁祖莊烈王后)의 책보개수에 관한 『책보개수도가의궤』(규14210, 14911), 1705년 종묘 및 영녕전의 책보와 보갑의 개조에 대한 의궤인 『금보개조도감의궤』(규14948, 14211), 같은 해에 행한 태조비 신의왕후와 4조실(四祖室)의 금보를 개조한 사실을 기록한 『금보개조도감의궤』(규 14949, 14209, 14598), 1876년(고종 13)에 궁중 보인의 개주(改鑄), 개조(改造), 수보(修補)에 대한 경과를 기록한 『보인소의궤』(장서각 3-568) 등이 있다. [자료적 가치]
『종묘등록』의 편집과 수정은 종묘와 영녕전에 보관된 각종 의물들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의 측면 외에도 왕권의 위엄을 과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숙종 대에 선왕의 금보를 다시 만들고 등록을 재편집하는 사업 또한 그동안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면으로 보인다. 한편 시기별로 전하는『종묘등록』류 자료의 상호 비교를 통해 조선시대 전쟁 등으로 인한 책보의 유실상황은 물론, 현존하는 책보와의 대조를 통한 유물의 현존상황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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