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고서 > 등록 > 명릉등록(明陵謄錄)

UCIG002+JSK+KSM-WR.0000.1111-20130515.K22302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단체/기관명 예조
작성지역
지역 한성부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37.2, 가로 : 25.6
판본필사(筆寫)
장정선장(線裝)
수량천지인(天地人) 3책, 천책 23장, 지책 46장, 인책 60장
판식사주단변(四周單邊), 반엽(半葉) 10행 20자, 무어미(無魚尾), 인(人) 책은 무곽(無郭) 무계선(無界線)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자·이두
비고
[청구기호]

K2-2302

[마이크로필름]

MF35-1344

소장정보
원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명릉등록(明陵謄錄)

이 책은 숙종․인현왕후․인원왕후의 능인 명릉을 능을 관리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명릉만이 아니라 1680년(숙종 6)에 죽은 인경왕후의 능 익릉을 관리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 등록에는 능에서의 제사를 위하여 능참봉과 능군 70명이 향탄산(香炭山)을 수호하고 작벌을 금지하고 능군이 잡역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제물과 제기를 갖추고 제사를 시행한 것도 나온다. 주로 명릉 관리를 맡은 능군 70명이 도산하지 않도록 잡역 침해를 금지하는 것과 능군의 수호역이라 할 수 있다. 기록 시기는 인현왕후 국상 뒤에 향탄산이 정해지는 1702년 이후 숙종대, 영조대, 정조대까지 이어지고 일부 철종, 고종대의 것도 해당된다.
[용어 해설]

관련문헌
『명릉등록(明陵謄錄)』(2-2301), 『명릉등록(明陵謄錄)』(2-2303), 『명릉신등록(明陵新謄錄)』(2-2308)
집필자
이상규

■ 명릉 향탄산 및 능군의 관리

이 자료는 천․지․인으로 3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기사 요약도 3책으로 분리해서 하였다.
․ 향탄산 사방 경계(香炭山 四標) : 향탄산이 포천(抱川) 서면 왕방산 서북 국소당(菊蘇堂)이고, 사방 경계는 동으로 동점동지(銅店洞地) 피오을리(皮五乙里), 서로 장림동(長林洞) 양주(楊州) 지경이고, 북으로 동점동 양주 지경이고, 남으로 왕방산(旺方山)․선달산(先達山)이고 스스로 등고(等庫)만 짓고, 둘레가 30리이고 임오(강희 41년=1702) 7월 29일에 동부승지 최중태(崔重泰)가 맡아서 입계하여 윤허를 받음[해룡산(海龍山) 또한 사표 안에 있어서 같이 수세한다. 계미년 겨울에 포천현감 심정구(沈廷耈)가 산이름을 문서에 싣지 않고 예조에 보고했으므로, 본릉에서 실지에 의거하여 쟁집하였고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정탈하여 포천에 주었다. 그때 문서는 모두 경인년 2월에 있고 봉사에 맡겨서 간수하였고 여러 차례 보고한 뒤에 환추(還推)했다고 한다].
․ 향탄산을 획정하기 위해 내려진 체문(1715년) : 기내 10개 고을 가운데 빈땅이 없고 포천(抱川) 서면 왕방산(旺方山) 서북 국소당(菊蘇堂)이라고 부르는 곳이 둘레가 30리가 되는 땅으로 소속된 곳이 없고 향탄산으로 마땅하다고 보고함. 1702년 7월 29일에 동부승지 최중태가 맡아서 계달하였고, 1715년(숙종 41) 9월에 명릉 참봉이 이를 준행함. 서흥(瑞興) 향탄산을 망정했을 때 수릉관 해춘군(海春君) 장계[무인 3월] : 황해도 서흥 북쪽 삼방(三坊) 양부외가화산지(量付外加火山地)가 침해되지 않아서 본도로 하여금 타량(打量) 거행하게 해서 향탄산의 땅으로 정하기를 마쳤다고 보고함. 1758년 3월 초10일에 예조에 계하함. 예조 계목. 명릉 수릉관 해춘군 영(栐)이 지난해 가을에 홍주(洪州)가 향탄산으로 알맞은 곳이라고 장청했으나 연석에서 반대하여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번 행행시에 향탄산을 옮겨서 정하라는 지시를 그가 받고 황해도 서흥현 북쪽 삼방 양부 외(外)를 화산(火山)으로 추가하였고 본도에서 타량 거행하여 1758년 3월 23일에 동부승지 남태기(南泰耆)가 입계함. 수릉관 재도 장계[1758년 9월] 이 성책을 다시 돌려보내서 해당읍으로 하여금 별장과 더불어 타량하여 사방 표지를 정하고 어람성책을 다시 수정하여 서둘러 올려보내도록 할 것을 예조로 하여금 바로 지위 거행할 것을 청함. 1758년 9월 26일 예조에 계하함. 예조 계목. 양향청(粮餉廳) 둔전(屯田)은 군향을 이속하는 조항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조(臣曹)가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상이 재결할 것을 청함. 1758년 10월 초4일 향탄산 사체가 중요하니 일체 타량하여 획정하라고 본도에 지시하였고 좌승지 성(成天柱)이 맡아서 입계함. 대신 비국당상이 입시했을 때 전교하여, 서흥현감이 올린 성책이 모호하여 타량하지 않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양향청 사체가 한심하다고 일컬었으니 현감을 먼저 파직한 뒤에 붙잡아 들이고 대임자를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사조하라고 함.
․ 포천 향탄 화전(火田) 40결은 매결이 탄10석[1석은 1태가 된다]이고, 임신년 사태 후 줄여서 6결 쯤이다. 기묘년에 예조판서 홍상한(洪象漢)이 연석에서 아뢰어 43석으로 정해졌다. 매석은 돈으로 6전씩이고 돈을 더하면 25냥 8전이다. 본관에서 색리를 정하여 거두어들이면 내납한다.
․ 서흥 향탄의 4표는 동으로 동현령(東峴嶺)이고 남으로 산리령(酸梨嶺)이고 서로 덕우(德隅)이고, 북으로 피고개(皮古介) 가화전(加火田)이다. 도합 2003일(日) 1조(朝) 1식경(息耕)이고, 작부(作夫)는 82결 13복 5속이고, 탑전정탈에 따른다. 기묘년부터 매결 8냥 2전씩이고 돈을 더하면 657냥 1전 1푼 가운데 20냥 4전은 짐을 옮기는 값으로 뺀다. 실제 636냥 7전 1푼이고, 본관 수봉은 색리를 정하여 내납한다[매년 10월 안으로 내납한다. 만일 미납하는 일이 있으면 능관이 예조에 보고하고 수령 해유에 구부(拘磗)할 일로 전교함]. 양색 향탄전은 도합 662냥 5전 1푼 내이다.
․ 제향시 향탄 및 잡물가를 분배한 것 : 1년 12달 분향탄 24석가는 18냥[매석 절가 7전 5푼씩. 아래도 같음] 3, 기신제 향탄 6석가 4냥 5전, 오절일 제향탄 10석가 7냥 5전, 불시고유 환안제 향탄 4석가 3냥. 이상 전33냥을 고직처에서 내어서 준다.
․ 10차 대제 횃불․용초(龍燭)가 30냥, 전정을 쓰는 빗자루 매달 10자루씩 더하여 120자루이고 그 값은 2냥 4전이다[1자루는 2푼이다]. 월랑 및 비각을 쓰는 진비(眞箒)는 매달 5자루씩이고 더해서 60자루이고 그 값은 1냥 8전이다[1자루 3푼이다]. 능상 눈을 치우는 나무 가래 15자루의 값은 2냥 2전 5푼이다[1자루 1전 5푼씩이다]. 이상 돈 36냥 4전 5푼이고 수복 등처에서 내어준다.
․ 군인 등처 매년 거두는 돈 방급질(防給秩) : 10차 제향시의 제관 지공가는 매차 4냥씩이고 더하면 40냥이다. 제중(齊中) 매년 침장(沈醬)가는 15냥이다[염훈(鹽燻)을 만드는 값도 아울러 계산한다]. 양사원(兩司員)댁 삭시(朔柴) 및 매달 합4태씩 12달씩 돈 48냥[1태는 1냥임]이고, 백지 60속가는 5냥임[양사원은 매달 각 2속이고, 양서원은 매달 합 1속임]. ○[매속 절가는 1전 5푼] 황필 30자루 값은 3냥임[필연(筆硯)을 진배하는데 1달 2자루이고, 능서원은 해마다 4자루이고, 경(京)서원은 해마다 2자루이다]. ○1자루 값은 1전이다. 참먹 1동 5정 값은 3냥이다[필현을 진배하는데 1달에 1정이고 능서원은 해마다 2정이고 경서원은 해마다 1정이다].○1정마다 2전이다. 윤삭 삭시․지필묵 가는 3냥이다[아래 정식이 있다]. 이상 돈 135냥임[나머지 돈 8냥은 적간 수렴을 막는 것이다. 아래 신 정식이 있다].
․ 매년 포진가 및 상사 예채질(例債秩) : 등메(登每)․방석(方席)․안식(安息)의 값이 5냥임[등메 둘 값은 3냥이고, 방석은 2냥이고, 안식 둘 값은 1냥이다]. 매차 포폄채(褒貶債) 7냥임.
․ 식년 상사 예채질(例債秩) : 교대탄 4석 3냥[양관에 분속한다], 유고탄(留庫炭) 4석가 3냥[불우에 대비한다]. 이상 돈 6냥을 고직처에서 내어준다.
․ 하인 등처 예하질(例下秩) : 6수복처 30냥[각 5냥씩], 양서원처 60냥[각 20냥], 고직처 6냥, 양후배(後陪)처 4냥[각 2냥씩], 색장처 2냥, 하청 양소임처 2냥[각1냥씩], 천호 24명처 26냥, 양복마군처 2냥[각1냥씩], 장번군 4명처 6냥[각 1냥씩], 예조 서리처 5냥. 이상 돈 121냥.
․ 분아(分兒) 역서가 8냥 6전을 경서원처에서 내어준다[아래에 분아 정식이 있다] 도이상(都已上) 돈 357냥 5푼을 덜어낸다. 실제 남은 돈은 356전 6푼내이다. 미태전(微汰錢) 150냥[아래 정식이 있다] 양서원댁은 양읍에서 봉상하는 향탄전의 나머지 분아 150냥이다[각 75냥씩]. 이상 돈 300냥을 덜어낸다.○돈 5냥 4전 6푼이 있다[고양군 도안채(都案債)는 방수렴(防收歛)으로써 한다].
․ 완의(完議)[신구관 향안(香案)조 75냥, 유고조 5냥, 교대탄 1냥 5전. 합 81냥 5전. 의논하여 모두 기록하고 달마다 배정 마련하고, 아래 정식한 것에 따른다] 하나. 윤달이 들은 해는 윤달의 삭시 및 필채는 비록 분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삭시 필채라 했으면 비록 윤달에 없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을 기다려서 향탄전이 들어오면 익릉(翼陵=인경왕후 능) 기신 적간시에 잡비조 3냥을 도로 미루어와서 계해년부터 진배한 일. 하나. 마땅히 윤달이 들은 해는 이전 가을에 향탄전을 분배할 때 미리 그[이듬해] 윤달 삭시․필채를 배정할 일. 하나. 기신제를 적간할 때 지공 및 잡비는 비록 분배 적간을 반드시 만일 적간이 없었을 때는 그 분배한 전냥을 유고(留庫)조에 덧붙여넣어 불시의 쓰임새로 대비한다. 마땅히 제향시에는 제관 지공은 다만 3냥씩만 있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제군(諸軍)에서 거두어들이면 하나하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유고(留庫)조 30냥전을 제향시에 분배하여 1푼을 보존하는 몫으로 하고, 을묘년부터 배정한 일[8냥은 벌고개를 적간할 때 방급(防給)할 일]. 하나. 고유환안제의 횃불용초 및 향탄 지공 등가는 양차로 분배하고 만일 별제가 없으면 유고에 덧붙여넣어 불시 쓰임새를 대비할 일. 하나. 고유환안제 2번 이외 혹 추가할 때를 만나면 들어가는 잡비는 새로 봉상할 때를 기다려서 따로 차하할 일. 능행시에 들어가는 잡비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하지 않고 또는 친림할 때를 만나면 잡비로 일응하고 새로 봉상하기를 기다려 차하할 일. 하나. 유고조 4석 탄가는 윤달이 들은 해를 만나면 이것으로 2석가로 차하하고 향탄을 태울 일. 하나. 유고조를 새로 봉상한 후 만일 남은 것이 있으면 형편에 따라 구처할 일. 하나. 해마다 새로 봉납하는 기한은 10월이기 때문에 이참 등록 또한 9월분까지 분배하고, 포천 탄세는 비록 10월 전에 봉상하여 서흥(瑞興) 탄세가 봉상되기를 기다리고 절목에 따라 차하할 일. 하나. 탄세 봉상은 비록 포천(抱川) 탄세로 보건대 서흥 탄세의 전두에 줄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없으니 각양 분배는 하나같이 절목에 따르고 줄여서는 안되고 양관 분아는 남은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할 일. 하나. 향탄은 1석마다 비록 절가가 7전 5푼이라 하더라도 분향시에 이미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정식에 따라서 준봉할 수 없고 다만 달마다 7전씩 대봉하고 을묘년부터 배정한 일. 양관처 분아전은 96냥 5전이고 달마다 8냥 4푼씩 분배함[배삭례(排朔例)를 2번 시행한다].
․ 미태전(微汰錢) 분배질(分排秩) : 미태전 150냥 가운데 익릉으로 옮겨보내는 돈 50냥[계해년 예조에 매번 보고하여 이송하라는 뎨김에 따른 일]. 내 산직 2명처에 돈 20냥[각 10냥씩 벌고개길의 흔적을 조가에서 신칙하고 산직을 날마다 윤회하여 파수하게 하고 마땅히 보수가 있기 때문에 분급할 일]. 장번군 4명처에 6냥[장시(長時) 대령은 또한 구휼할 만하기 때문에 각 1냥씩 해마다 차하할 일]. 수청(守廳) 천호 1명처 돈 4냥[이 또한 장시 대령이라 구휼함이 없지 않기 때문에 계해례에 따라 4냥전을 해마다 차하함]. 능군 80명처 돈 32냥[제군을 수렴하는 것이 천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자년 10월부터 각자에게 4전을 주어 역을 서는 바탕으로 삼고자 할 일]. 유고전(留庫錢) 10냥[을묘년부터 양관에게 분속했다]. 양관댁 노자 2명처 돈 2냥[각 1냥씩]. 이상 돈 122냥을 덜어낸다.○나머지 돈 28냥 가운데 도순산(都巡山)하는 데 돈 5냥[봄가을 도순산시 여러 능관원이 일제히 와서 산상에 모여서 요기하는 재료로써 하고 동7릉 예에 따라 정식으로 한다]. 포폄시 배상(盃床)차로 돈 3냥[해마다 2번 포폄시에 진참하는 관원의 술상으로 각 1냥 5전씩 합 3냥을 경서원이 내어줄 일]. 이상 돈 8냥을 덜어낸다.○실제 남은 돈은 20냥이다[이하 정식이 있다]. 하나. 미태(은미한 사태)의 조항은 완의에 따르고 여간 분배하고 그 나머지 돈은 20냥을 누상고(樓上庫)에 유치한다. 매해 봄가을에 나무를 심을 때 군인배 주식의 밑천으로 넉넉하게 헤아려서 주고 이미 역을 서는 이름을 붙였으면 불시 공역이 호한한 곳은 이 돈으로 따로 귀퉁이를 보태주는 밑천으로 함] 하나. 본릉 수호군 70명이 모두 전토가 없어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 신사년 이후 수십년래 근근이 복무하여 겨우 흩어짐을 면했는데, 이제 능침 수졸이 곤궁하여 환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달함. 비답을 내려, 본릉이 유독 위전이 없다고 장계로 청한 것은 마땅함을 얻었으니 해조에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라고 함. 전라도 함평(咸平) 양외가경(量外加耕) 162결 12복으로 판부함. 을축년(1745)에 예조에서 체문을 내려, 밀창군(密昌君), 명릉참봉 이정황(李廷煌)을 인견했을 때, 명릉 수호군에 함평 면세 80결을 강원․황해 양도 중 도리가 조금 가까운 곳으로 바꾸어 정하는 것을 논의하여 을축년 8월에 본릉을 망정(望定)하여 80결수로 토산현(兎山縣=황해도 소재)으로 옮겨서 정하여 수세한다는 것을 하달함. 무인년에 예조에서 체문을 내려, 본릉을 망정하여 100결수를 그대로 토산현에 수세한다고 하달함. 위전을 전후 받은 합계 100결은 매결전 7냥 6전 6푼씩, 합전 766냥 내 103냥을 차인처에 태가(駄價)잡비로 관례로 지급하고 실전은 663냥임. 두 사원(司員)가는 30냥이다[각 15냥임]. 군인 80명처 600냥임[각 7냥 5전씩임].
․ 별도로 내리는 항목(별하질) : 여섯 수복처에 6냥[각 1냥씩], 두 서원처 7냥[각 3냥 5전씩], 고직처 5전, 색장처 5전, 하청 두 소임처 1냥[각 5전씩], 수청 천호처 5전, 두 후배처 5전[각2전 5푼씩], 두 복마군처 5전[각 2전 5푼씩], 두 산직처 1냥[각 5전씩], 장번 4명처 1냥[각 5전씩], 두 서원댁 노자처 2냥[각 1냥씩], 사송(내려보낸) 역서를 갖고 온 별감처 7전. 이상 전 652냥 2전을 덜어낸다.○실여전 10냥 8전 내 진고석(眞藁席)가 6냥[서원이 내어주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막는다]○여전 6냥 8전[체등시(遞等時) 잔상(盞床)를 거두는 것을 막는다. 아래 정식이 있다]
․ 수호군 응역 규정 : 원호 60명[조천(祧遷)하지 않은 각릉에 70명이고, 조천한 곳과 각 원․묘(園墓) 30명은 본릉 3위를 더하여 봉안하기 때문에 목릉례(穆陵例)에 따라 10명을 더한다] 보인 160명[원군 1명에 보인 2명을 주고 신포(身布)를 갖추어 준다. 원군은 이것 말고 다른 잡역은 없고 다만 나무를 심고 길을 내는 등 큰 역은 신포(身布) 또는 쌀․돈으로 대신한다] 수호인 6[천호 후배 가운데 윤회하여 택차한다. 비록 사천 속량자라 하더라도 또한 상한(常漢)․노속량자(奴贖良者)는 허락하면 절대 차제(差除)․지공 등의 잡역을 허락하지 않는다] 능서원․경서원 각1인[능서원은 능내 문서를, 경서원은 임경중(任京中)문서․거래차출 및 제역(除役)등사이고 수복과 같다]. 고직 1인[장고 가운데 제기․잡물 등을 출납하는 일이다]. 색장 1인[무릇 공사로 대령하는 군인을 모으는 것과 추제(推提)를 주로 한다]. 후배 2인[천호로 택차하여 양관에게 분정하고 출입번할 때 수행한다]. 복마군 2인[원군 가운데 말이 있는 사람을 양관에게 분정하여 출입번할 때 복물을 보낸다]. 천호 2,000인[원군 가운데 조금 일을 아는 사람으로 차정하여 윤차로 입번하여 사환청에 오르고 천호로 승급한 다음에 비로소 중공(重供)한 것으로 친다(擬)]. 장번군 4인[3일마다 윤번으로 지공한다. 입직관원의 자제 1인, 노자 1명, 기마 1필 이것말고 추가로 지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서원․수복 말고는 모두 윤회한다]. 산직 2인[사시 장번은 낮에는 산을 돌며 땔나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밤에는 수복․산직과 더불어 마필의 외양 풀을 판비한다.○장번 4명 산직 2명은 모두 고립(雇立)한다]
․ 제조(諸條) 완의 : 하나. 신관으로 도임했을 때 잔(盞)과 상(床)을 사는 돈은 2냥 5전이고 위전 세전(位田稅錢)의 나머지로 용하하여 군인 등에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하고 새 정식으로 삼음. 재중 공용 경비로 두고 장번인이 요리(팽임烹飪)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원군을 물론하고 혹[타인]이 만약 요리를 잘하면 아울러 들이도록 허락한다. 하나. 본릉 우내(宇內) 군인배가 혹 투작하는 일이 있으면 일죄(一罪)로 논하여 예조에 보고하여 조율한 다음 보인으로 내릴 것. 하나. 소임 등 제기 또는 재중 잡물을 처음에 마음대로 내어서 썼다가 혹 망가지거나 부서지고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으면 서원이 일변 들이기를 독촉하여 개비하고 한쪽으로 관에 아뢰어 무겁게 처벌할 일. 하나. 군인 등이 재실 및 담장을 공근하지 않아서 대개 기와같은 것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일이 있으면 서원 또한 적발하여 관에 알려 곤장 50대로 처결할 일. 하나. 제향시 및 감사 봉심시에 합번 군인배가 혹 없으면 궐점자를 청 전체로 보인으로 떨어뜨릴 일. 하나. 군인배가 혹 관에 청촉하여 앞서서 소임에 차정되기를 기도하는 자는 거청(擧廳) 보인으로 떨어뜨릴 일. 하나. 양관이 공사로 과장에 나가는 것말고는 사환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 재중이 비록 다반 물종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제기 향탄이 있으면 관원 및 임소배가 갈마들고 바뀔 때에 전장(傳掌)문서가 없기 때문에 빙고하는 바가 없으므로 차후 따로 성책할 일[성책 2건을 각기 분배한다]
․ 선생을 높이는 규정 : 하나. 선생관(先生官)에 이상(已喪)이면 서원이 군인 20명을 영솔하여 각자 소나무 대거(大炬) 한 자루를 하늘이 밝을 때까지 가지고 가게 하고 날짜가 능내 대사를 만나면 합번할 때이면 50리 밖이면 관례에 1명에 1전씩으로 대신하여 보낸다. 하나. 임금이 50리 바깥에 있으면 정번(烶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1명에 1전씩 대송한다. 하나. 신관이 홍전문에서 숙배하기 전에 체직되면 선생 정번(烶燔)은 거론하지 않는다. 하나. 시임관 부모가 이미 삼상(三喪)이면 동임관이 땔나무 한 바리, 탄 1석을 부의한다. 하나. 선생관이 혹시 공사로 본릉에 이르러 일행을 양시 공궤할 일[입번하면 한다]. 하나. 체직․이직을 막론하고 탄 이완석(貳完石)을 전관(前官)의 집으로 실어보내고 그 복마군으로 하여금 2달을 지나가지 않게 하고 고직으로 하여금 탄을 사서 짐바리를 들이게 한다. 만약 사원이 여러 번 교체되면 이듬해 분배할 때 숫자를 헤아려 차하하여 고직이 백지로 징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문서 전장 물건 : 내사 능침도 1첩, 등록 4권 가운데 지문 1권, 규례 1권, 속록 2권임, 본릉 일기 1권, 보역절목(補役節目) 1권, 선생안책 2권[신구 각 1권], 향탄․위전세분배책 2건[신구 각 1건○어람 집복(執卜) 성책도 아울러 한다], 제기성책 1건, 수호군호보성책(守護軍戶保成冊) 1건, 잡문서[서원 지통궤(紙筒櫃)에 있다]. 하나. 해마다 향탄전․미태전 합은 662냥 5전 1푼이고 위세전(位稅田)은 663냥이고 봄가을마다 새로 봉상한 뒤 위 항목의 여러 조항을 모두 마련하여 갖춘다. 이는 을묘․계해․정묘년에 완의한 전례가 이미 있다. 그러나 미태조 분배는 아직 자세하게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참에 추록하여 다시 베껴적고 이것으로써 완의하고 영구 준행할 일. 하나. 본릉 등록책이 해가 오래되어 헤어지고 찢어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베껴내어 구건을 지워버리고 누상고에 둔다. 무자 11월 일.
․ 역서 분아질[청장력(靑粧曆) 1건은 3전이고 중력(中曆) 1건은 1질이고 상력(常曆) 1건은 8푼씩임] : 양서원댁에는 청장력 각 12건, 중력 각 8건, 상력 각 2건이고, 양서원처에는 중력 각 2건, 상력 각 6건이고, 수복 6처에는 중력 각 1건, 상력 각 1건이고, 고직처에는 상력 1건이고 색장처에는 상력 1건이고, 수청(守廳) 천호처에는 상력 1건이고, 소임 2처에는 상력 각 1건이고, 후배 2처에는 상력 각 1건이고, 복마군 2처에는 상력 각 1건이다. 수복 김주관(金柱觀)이 관세수근서(盥洗手謹書)함[합 20장이다].
․ 본릉에는 예전에 석재가 있고 예릉(睿陵)은 원래 철인대비(哲仁大妃) 산릉이 있었고 산릉역을 할 때 무인년(1878) 7월 초10일 계체석 5좌를 옮겨갔는데, 비장[훈국별무사 정세웅(鄭世雄)․금위영 무사 오명익(吳命鷁)이 영거하였다] (7월) 11일에 계체석 7좌를 또 옮겨갔다.○12일에 계체석 23주를 또 옮겨갔다.○13일에 계체석 6좌를 옮겨갔다.○14일에 계체석 2좌를 옮겨갔다.○18일에 둥근 주춧돌 4좌를 옮겨갔다.○19일에 계체석 6좌를 옮겨갔다.○20일에 계체석 4좌를 옮겨갔다.○21일에 계체석 1좌를 옮겨갔다.○계체석 합59좌○주춧돌 합 8좌○도합 67좌를 산릉에서 옮겨갔다. 복호는 고양 55결, 교하 12결, 부평 6결, 파주 3결, 양주 2결, 김포 2결이다. 도합 80결임. 관전(官前) 분아[홍전문에서 숙배하기 전에는 물론한다] 추록 정해[벌고개 적간은 올해부터 복구했다. 이보(釐補) 8냥을 윤달조에 속하고 이보(釐補)에 돌려준다]
○원래 월별로 배분한 조항 : 윤달도 같다. 삭시 2바리 대전 2냥, 지필묵 대전 7전, 분향하고 남은 돈 7전. 합계 3냥 4전이다. 윤달조는 향탄중에 보인다. 이밖에 포초(庖燭)대전이 있다. 매달 7전 5푼씩 여름 3달에는 납부를 면제한다.
○새로 월별로 배분한 조항 : 윤달도 같다. 향탄 남은 돈 75냥, 유고전 5냥, 교대판 1냥 5전, 구가전(驅價錢) 15냥, 이보전(釐補錢) 1냥 6전 6푼. 모두 98냥 1전 6푼 가운데 12달로 배분해서 매달 8냥 1전 8푼이다. 이 1냥 6전 6푼은 벌고개 방급조(防給條) 이보향(釐補香)이다. 이미 말하기를 월별로 배분하는 것은 윤달로 불가하고 없으면 이보(釐補)로써 하고 남는 것은 윤달 시지(柴紙) 남은 것과 더하여 마련한다. 이상 도합 1달마다 11냥 5전이다[큰달은 날마다 3전 8푼 6리씩이고, 작은달은 날마다 3전 9푼 9리영이다].
○ 그대로 유치하는 조항(仍留秩) : 이는 월별로 분배한 것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노자전(奴子錢) 춘등 1냥. 2월 15일. 위전으로 올려온 뒤에 차하한다. 노자전 추등 1냥. 10월 13일. 향탄전으로 올려온 뒤에 차하한다. 곡초(穀草) 300묶음. 10월 초하루에 본색이 상납하고 만약 돈으로 대신하면 3냥이다. 낙엽(落葉) 50냥. 10월 보름에 본색이 상납하고 만약 돈으로 대신하면 5냥이다.
역서 청장(靑粧) 둘, 중력 여덟, 상력 스물, 동지 앞날에 경서원이 사서 들인다[만약 돈으로 대신하면 3냥이다. 준여(餕餘)는 오직 과자를 만들고 또 과일 가운데 매색 4분의 1은 가령 4그릇이고 1그릇 2그릇이면 반그릇이다. 4분한 것은 1분은 1분을 1분 셋을 받들어 1분 원역, 1분 능군이다. 다소를 막론하고 이것으로 미루어 한다]. 이상 3조는 1관 분아(分兒)이다. 만약 양관을 아울러 논한다면 마땅히 이 숫자의 배이다[신관은 홍전문 앞에서 절하고 그 전에 구관댁에 들인다].
○ 입직관을 지공하는 조항 : [가관(假官)도 같다.○도임했을 때 술상 및 도순산시 술상 및 출직관의 포폄시 술상은 무릇 원편 가운데 보인다] 포진 해마다 5냥[10월 13일. 향탄전이 올라온 뒤에 진배한다] 양미(糧米) 사흘마다 1말 8되 가운데 날마다 관공 2되, 자제 2되, 노료(奴料) 2되[쌀 1되값은 3푼이다]. 전문(錢文)은 사흘마다 5전 4푼 가운데 날마다 1전, 닭값 8푼 양시 밥값으로 덧붙인다[돈으로 대신해서 들인다]. 별미(別味) 대전은 사흘마다 1전 1푼 가운데[초번일은 대별미 5푼, 제2․제3양일은 소별미이고 각3푼이다] 말콩(馬太)는 사흘마다 9되 가운데 날마다 3되이고 마초는 사흘마다 6묶음 가운데 날마다 2묶음이고 만약 먹이는 말(喂馬)이 아니면 돈으로 대신하여 날짜를 헤아려 상납한다[콩 1되 값은 2푼이고, 풀 1묶음 값은 2푼이다]. 이상 이른바 후항전(後項錢)은 사흘마다 1냥 3전 1푼이다. 방초(房燭)는 봄가을 날마다 2자루이고, 여름 하루는 2자루이고 겨울 하루는 2자루[한 자루 값은 5푼씩이다] 을유 중추 추록.
[용어 해설]
해춘군(海春君) 영(栐) : 선조와 온빈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영성군(寧城君) 계(㻑)의 증손이다. 초취는 현감 유정휘(柳正徽)의 딸이고 재취는 김몽악(金夢岳)의 딸이다.
타량(打量) : 토지에 등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척으로 측량하여 양안에 기록하는 일.
철인대비(哲仁大妃, 1837~1878) : 철종의 왕비이다. 안동김씨 영은부원군 김문근(金汶根)과 증집의 민무현(閔懋鉉)의 딸 사이에서 1837년(헌종 3)에 태어났다. 1851년(철종 2) 8월에 철종의 왕비로 간택되었고 1858년 10월에 아들을 낳았으나 6개월만에 죽는 변고를 겪었다. 1878년(고종 15) 5월에 창경궁 양화당에서 승하하였고 예릉(睿陵) 왼쪽에 묻혔다.
관련문헌
『명릉등록(明陵謄錄)』(2-2301), 『명릉등록(明陵謄錄)』(2-2303), 『명릉신등록(明陵新謄錄)』(2-2308)
집필자
이상규

■ 명릉 향탄산 및 능군의 관리

2책(지)에는 1702년(숙종 28)에 인현왕후 사후 명릉 향탄산이 지정된 이후 숙종 대 후반의 명릉 향탄산 및 능군을 관리한 기록이 담겨 있다. 이하 기사를 번역하거나 요약하였다.
․ 새로 제수된 참봉이 도임,숙배하는 규정 : 새로 제수된 참봉이 □□일에 이르러 흑단령으로 홍전문 바깥에서 숙배하고[4번 절한다] 이어서 능상과 정자각을 봉심한다. #□=보이지 않는 글자.
․ 봄가을 향을 받는 규정 : 정월 14일에 망□(望□)하고 참봉이 6월 그믐날․보름 전에 향을 받는다. 참봉이 향을 받는데 그날 새벽에 흑단령으로써 수복․□□ 등을 이끌고 관왕묘 향실청에 들어가 □□□궤 앞에 자리를 깔고 참봉이 자리로 자리에 □ 꿇어앉으면 향실 관원이 두 손으로 향을 □□한다.
․ 삭망 분향의 규정 : 기약한 하루 앞서서 전내를 청소하고 당일 새벽에 참봉이 관복을 갖추고 수복이 □복을 갖추고 □번하여 장중(藏中)을 봉하고 홍전문에 이르러 수복이 향을 받들어 홍문을 거쳐 들어가고 참봉이 좇아서 문외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수복이 정로를 거쳐 가서 향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전내로 들어가 향합을 향안 위에 놓는다. 참봉이 옆에서 따르고 배위에 이르러[제향시 헌관이 절하는 자리] 먼저 4번 절하고 관세하고 정문을 거쳐 들어가 향안 앞에 꿇어앉아 향을 3번 올리고 부복 흥하고 서협에서 내려와 4번 절하고 이어서 정자각 및 능상을 봉심한다.
․ 5일 봉심하는 규정 : 달마다 분향할 때 외칸을 봉심하고 4일 입번하고 참봉이 관대를 갖추고 수복이 건복을 갖추고 행한다. 배위에 이르러 4번 절하고[배위와 분향 배위는 같다] 이어서 능상 및 정자각에 이르러[비각 시에 혹 봉심한다] 봉심하고 청소한다[일찌기 배례가 없었고 이미 능전에 이르러서도 배례는 없었다. 실은 아직 □하여 탐문하지 않고 제릉(諸陵)에 어쩔 때는 행하고 어쩔 때는 행하지 않았고 태학을 청소하고 배례가 있었다. 족히 전례로 원용할 만하여 비로소 4배례를 행했다].
․ 감사가 봉심하는 규정 : 해마다 봄가을 감사가 봉심한다는 선문이 기일 이전에 와서 이르면[여기에는 사람을 보내 탐후하는 규정이 있다] 관문에 따라 군인이 합번하여 대령하고[어쩔 때는 합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 만일 탈이 난 곳이 있으면 먼저 보장 가운데 거론하고, 감사가 능에 이르면 참봉이 관대를 갖추고 교유서(敎諭書)를 대문 안에서 공경스럽게 맞이하기를 □를 맞이하는 예와 같이한다. 만약 감사가 홍전문 바깥에서 숙배하고 바로 능상에 이르러 봉심하면 참봉 또한 □ 나아가 봉심하고 만일 수개처가 있으면 집탈처를 지시한다[제기를 점렬하는 군인이 점고하는 것을 어쩔 때는 행하고 어쩔 때는 하지 않는다].
․ 감사가 봉심할 때에 보고하는 문서(보장)의 규정 : [백지 하나에 쓰고 서목이 없다] 명릉참봉이 첩보하는 일. 이참 봉심할 때 능상 정자각 및 제기는 따로 탈난 데가 없고 선후를 적어서 첩보하오니 상고 시행할 것임[이 아래에 위례(位例)의 규식이 보인다]. 후(後) [능행시에 집탈처를 예조에 보고할 때는 이 규식과 같다. 다만 종이 반장에 서목을 갖춘다] 능상[각행 아래에 탈이 있으면 유탈이라고 쓰고 탈이 없으면 제기를 집어내어 탈이 있으면 열서하고 탈이 없으면 열서하지 않는다] 정자각, 제기, 비각. 제(際)
․ 사초를 고치고 능에 탈이 있는가를 봉심하는 규정 : 능상 사초가 말라서 망가지고 또는 무너져내린 곳이 있으면 참봉이 봉심하여 척량을 예조에 보고하면[중대하면 양참봉이 같이 보고한다] 예조에서 입계하고 계하하여 봉심 상위(相位) 1원, 예조당상․낭청 각1원, 관상감 제조 1원, 선공감 제조 1원, 상지관․화원 각1인이 나와서 홍전문 바깥에서 숙배하고 이어서 나아가 능상에 이르러 봉심하고 참봉 또한 동참한다[사토장 1명이 일행을 따라오고, 각읍에서 지대한다]. 집탈처를 봉심하여 척량한다[주척을 쓴다] 모습을 그려서 입계하고, 예조에 계하하면 예조에서 택일하여 체문을 내린다. 개사초정일 기일 5,6일 이전에 고유제를 행하고 예조낭청과 선공감 관원이 역(役)․부장 각1원을 영솔하고 도감의 호칭으로 차정한다. 기약하기 7일 이전에 능하에 나온다. 무릇 거두어들일 것을 봉상하여 수개처를 임시로 조비하고 정일에 예조당상 1원이 나와서 수개를 감동한다[□□ 및 지공은 경기감영에서 각읍에 분정한다].
․ 정조․한식제 후 헌관이 서계하는 규정 : 명릉 서[제물 가운데 초주지 1장을 취하여 4첩 단자라 쓰고 향배리에게 주어서 승정원에 올리고 혹 서원이 가지고간다]계.
․ 정조[한식이면 한식이라고 한다]에 제사를 행하고 나서 능상을 봉심하고 잡초․잡목은 없는 일[일운 없다고 하삽온 일]. 연호기년 월 일 헌관직 신(臣)성명[임진년 3월 초8일에 약방에서 입시했을 때 상이 말하기를 각릉의 정조․한식제 헌관을 서계한다. 갑술년에 서압을 찍은 아주 미안하였다. 이 뒤로 각별 신칙하는 것이 옳다고 하교했기 때문에 예조에서 그대로 전교하여 이 규식첩을 만들어서 각릉에 내렸다. 대개 일찍이 □이면 헌관 성 아래에 착서하는 연고이다] #□=보이지 않는 글자.
․ 참봉이 포폄에 참가하는 규정 : 예조에서 포폄을 정하면 출번하고 참봉이 진참하고 공례이면 당상은 교의자[판서가 주벽이고 참판은 동벽이고 참의는 서벽이다] 참봉이 흑단령으로써 주벽을 향하여 2번 절하고 또는 동벽을 향하여 2번 절하고 서벽을 향하여 2번 절하고, 사례(私禮)이면 당상이 평좌하고 참봉이 시복으로써 당상 각위전에는 1번 절한다.
․ 양등 사일을 포폄하는 단자의 규정 : [예조에 올린다] 명릉참봉 등이 매년 춘하등[추동에는 추동등이라 한다]에 사일을 포폄하는 단자. 조에서 내린 체문 내로써 참봉 등이 모년춘하등 사일을 포폄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기록한 일. 연호 몇년 6월 초10일[추동등에는 10□ 참봉 성 서압을 갖춤. 2월 초10일 참봉 성 서압을 갖춤] 망전 참봉 성명 지난 12월 11일부터 이달 6월 초10일까지 원일을 계산하여 몇일내에 실 근무는 몇일임[추동등에는 6월 11일을 없애고 이 12월 초10일부터 계산하여 운운. 이는 일찍이 포폄을 거쳐 참봉 근무일을 계산한다]. 망후 참봉 성명 지난 모월 모일 정사로 제수되어 숙배하였고 모월 일에 이 6월 초10일까지 원일을 헤아려서 몇 일 내 실제 근무일은 몇 일[이는 아직□□ 근무일을 헤아려서 □한다]
․ 나이가 다한 근무일 단자의 규정 : [이조에 올린다. 다만 12월에 하기 때문에 규식은 포폄 추동등 단자와 같다. 근래에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 휴가를 받는 규정 : [이조에 낸다. 정사(呈辭)의 뜻은 아마도 어쩌면 그 사이에 일이 있다는 것이다] 명릉참봉 성명[착서한다] 우근언운운[어쩔 때는 친병 또는 소분 또는 자식 성혼 또는 망처 처부모의 귀장(歸葬) 또는 신명 또는 응시 휴가이고 모두 그 사정을 연유로 청한다] 계하여 휴가를 주도록 시행하실 일이고, 삼가 말씀드리기를. 이조 처분 모년모월 일 소지.
․ 보장의 규정 : 명릉참봉[그 직명에 따라 고쳐 일컫는다]이 첩보한 일[또는 첩정․품정․품보라 한다. 일에 따라 고쳐서 일컫는다]운운하도록 이치에 합당하여 첩정합니다. 엎드려 실지에 따라 시행되기를 바라옵니다. 모름지기 첩정한 것은 우첩정 예조[그 보고한 아문에 따라 쓴다] 연호 몇 년 모월 일 참봉 성[착서압을 갖춘다]
․ 서목의 규정 : 명릉참봉 서목[무릇 상사에 아문] 운운[원장 가운데 요지를 뽑아내어 쓰고 후고할 만한 것이 이와 같다면 모두 쓴다]사상 연호 기년 모월 일 참봉 성[다만 착서만 한다]
․ 장단자(長單子) 규식 : 장지로써 단자를 만들어 쓴다. 보장과 더불어 같다. 다만 끝에 청하여 입계하여 처치하여 해조에서 시행하고 첩련하여 입계합니다.
․ 통관(通關)의 규정 : 명릉참봉[그 직명에 따라 고쳐서 일컫는다]이 상고한 일[이문에 회답했으면 회이(回移)라 한다] 운운한 일이 이관하기에 마땅하고 실지에 비추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관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관 모군[능현묘(陵縣墓)는 같다. 부목(府牧) 이상 모두 서목․첩정이 없다. 만일 보장(報狀)끝의 규식에 고양은 지방관으로써 또한 첩정한다] 연호기년모월 일 참봉[직함 면에 관(關)자를 찍고 착압한다]
․ 단오에 부채를 내려보내고 엎드려 받는 단자의 규정 : [장지를 넷으로 접어 제2첩에 사송(賜送)운운이라고 쓴다. 제3첩에 연월을 쓴다] 어떤 부채 몇 자루를 내려보내니[물건에 따라서 숫자를 쓴다] 땅에 엎드려 공경스럽게 받은 일. 모년 모월 모일 명릉참봉 신(臣)성명[착서한다]
․ 수호군 및 보인을 충정하는 보장의 규정 : 명릉참봉을 충정한 일. 본릉 수호군 호모[보인이면 호모(戶某)․보모(保某)라 한다]가 노제(老除)하여[물고․도망은 그것으로 일컫는다] 모군 모면 거주 모인의 아들 한정 이름 모년 몇 신(身)을 입계충정하고 병조 및 본도감영에도 이문하도록[아래에 예규를 갖춘다]
․ 사만장(仕滿狀) 규식 : [서목을 갖추어 이조에 보고한다. 아직 사만하지 않았으면 임명되어 사만한 것과 같고 이미 사만했으면 임명되어 보고한 것과 같다] 명릉참봉이 사만한 일. 동임 참봉 성명 모년모월 모정사에 본직에 제수되어 모월일에 숙배하여고 모월모일에 임지에 이르러 모년모월모일에 사만하였으니 상고시행하도록[아래에 예규를 갖춘다]
․ 해유장(解由狀) 규식 : [서목을 갖추어 호조에 보고한다. 임관에 있다가 이직할 때 관에 보고하고 제기성책을 같이 올린다] 명릉참봉이 해유하는 일. 동임 참봉 성명 모년모월모일 정사로 직에 제수되었고 모월모일에 숙배하였고 모월모일에 도임하여 모년모월모일 정사로 모□ 모직[혹 승천(陞遷)으로 일컫는다]하였고 본릉 제기 등물은 폐단이 없으며 상고시행하도록[아래에 예규를 갖춘다]
․ 제기성책의 규식 : [무릇 성책은 이 규정과 같다] 명릉제물물건성책[책면 제목] 제기[책내에 건마다 열서한다] 잡물[건마다 열서한다] 제(際) 연호기년모월 일 참봉 성[착서한다]
․ 능사표(陵四標)의 사실 : 능 주산이 효경현(孝敬峴)[뒷 산기슭이 갈오개(葛吾介)이다]이고 동으로 대봉(大峯) 북쪽 기슭과 익릉(翼陵=인경왕후 능)이 접하였고 가운데에 산천이 있어 산곡류가 구불구불 흘러내려가 평지에 이른다. 세로로 큰 길을 지나고 능내는 이것을 경계로 삼는다. 신방(辛方)에는 어정(御井)이 있고 어정 위로 산의 옆구리를 끼고 남방으로 이르러 내안산(內案山)이 되었다. 내안산은 벌고개와 이어졌고 또 봉화령(烽火嶺)으로 이어졌고 봉화령은 낮게 드리워 남하하여 좌우 날개를 열었다[낮은 곳에 질어유곡(叱馭踰谷)이 있다]. 왼쪽 날개는 토정동(土井洞)이고 오른쪽 날개는 하오개(何吾介)이고 좌우 날개가 북쪽으로[하오개 북쪽이 토정동 북쪽이다] 본릉 수호군 좌우익이고 남으로[하오개 남쪽이 토정동 남쪽이다] 질어(叱馭)고개로부터 고현(高峴) 및 향동(香洞) 대로에 이르고, 익릉 차지(次知)이다[대개 경계를 정할 때 익릉 폭원(幅員=면적)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속했다].
․ 산구외산지(山口外山支)와 능 상망처 수목 장양지지(長養之支)의 계한을 정함 : 산릉시에 좌의정 이(李世白)이 계달하여, 산릉 수구지외(水口之外), 익릉 외□산지(山枝)는 둘레가 하나의 산이고 차란(遮欄)이 몹시 유력하여 여러 지방관 등이 말하기를 수목을 장양(長養)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일례로 영릉(寧陵)의 안산을 멀리하는 예로 그 계한을 정하고 따로 금호하여 반드시 수목이 무성해지도록 본관에게 신칙할 것을 청함.
․ 주산 후록에 묘를 쓴 것을 금단한 사목 : 산릉시에 좌윤 이인엽(李寅燁)이 계달하여, 신이 해자(垓子=경계)를 적간했을 때 주산을 둘러본 뒤에 산밑(山脚)에 묘가 여럿 있었는데 신릉 주산에 결코 팔 수는 없고 산허리(山腰)의 여러 무덤도 마땅히 파서 옮겨야 하니 이제부터 주산 근처에 들어와서 묘를 쓰는 것을 엄히 금지해야 한다고 아룀.
․ 수구 방축 수축하고 수목을 장양하는 사목 : 입시한 좌의정 이(시백)이 아뢰어, 봄이 되기를 기다려 신릉 수문 밖에 방축을 쌓고 수구에 잡목을 심어 배양하도록 할 것을 청함.
․ 벌고개 길을 개폐한 곡절 : 1703년 여산군(礪山君) 방(枋)이 소장을 올려, 군졸 약간으로 행인을 막을 이치가 만무하고 마침내 막지 못한다면 길을 여는 것이 낫다고 청하여, 1716년(숙종 42) 정월에 허락한다는 체문이 내려짐. 전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계달하여, 조정에서 처음에 길 하나를 허락했는데 실제로는 벌고개로 다니는 길을 두 군데를 허락한 꼴이 되어 문득 재실을 지나가고 능상이 내려다 보이니 신구를 모두 막으면 능졸 약간으로도 금단할 수 있다고 함.
․ 상수리나무 잣나무를의 수효를 적고 심은 일 : 전교하여, 중사 지사 김선필(金善弼)이 나가서 간검하여 을유년 3월에 헌릉(獻陵)에서 상수리나무 잣나무를 캐내어 곡장 및 정자각 좌우를 옮겨다 심게 하고 5월에 동산별감(東山別監) 서기인(徐起仁)으로 하여금 잣나무 상수리나무를 심으라고 함.
․ 능내 잡목 장양 절목 : 갑신(1704) 5월에 예조판서 민진후가 계달하여, 능침에 소나무 잣나무가 벌레를 먹어서 수호하는 길은 잡목을 배양하는 데 있으니 잡목이 무성하도록 신칙할 것을 청함.
․ 사초 종자를 따내는 사목 : 을유년 8월에 우의정 이(李○○)가 계달하여, 사초 종자를 따서 잘 갈무리해야 하는데 능상 사초가 말라죽고 희소한 곳에 싹을 뿌릴 것을 청함.
․ 수호군 도망자는 연한을 정하지 않고 궐원이 생길 때마다 충정하는 사목 : 갑신년(1704) 5월에 주강이 열렸을 때 지사 민진후가 아뢰어 수호군이 도망하여 10년이 지난 뒤에 충정했는데 5년으로 당길 것을 청하니, 참찬관 이희무(李喜茂)가 능침은 사체가 중대하니 궐원이 생길 때마다 충정하는 게 맞다고 진달함.
․ 제관 이하를 능군이 공궤하지 못하도록 한 사목 : 갑신년(1704) 겨울에 예조판서 민진후가 체문을 내려서, 지난 신해년 건원릉참봉 이세응(李世膺), 목릉참봉 홍원보(洪遠普), 영릉(寧陵)참봉 최세영(崔世榮)이 첩보하여 헌관 이하 제집사를 수호군이 비용을 마련하여 공궤하는 것을 엄금하라고 통지함.
․ 각릉 도수교(都受敎) : 각릉 화소는 반드시 해자 외변에 각인이 들어와 장사지내고, 화소를 범하는 것을 일절 금단하고 해자 바깥 몇 보 무덤은 파서 옮기지 않음[1668년 승전]. 각릉 능상 쑥 잡초는 각릉 참봉이 매달 보름에 뽑아내는 것을 정식으로 삼음[1668년 승전]. 각릉 수리시에 감역․참봉․서원의 성명 및 수리처 치부는 4년내 퇴훼자는 비록 이미 체․파직된 읍리․양인이면 조예․천구로 떨어뜨리고 『대명률』대사․신어(大祀神御)의 물품을 훼기한 것으로 논한다[1558년 승전]. 상이 말하기를 각릉과 종묘․영녕전의 사체는 다른 것이 없으니 봄가을 봉심 이외에 만약 대단한 상훼이면 보문하지 말고 내 적간시에도 집탈로 하지 말라고 함[1683년 9월 비국당상을 인견했을 때의 전교]. 금상 병인 숭릉(崇陵=현종릉)에 행행했을 때 호보(戶保)등이 상언하기를 예조 복계에 의거하여 잡역에 침책한 면임을 거명하여 첩보하여 중하게 다스리고 징계한 것으로 윤허함.
․ 예조에서 체문을 내림 : [계유 9월] 각릉 수호군의 역이 참으로 간고하여 계사년에는 능행시에 능졸이 대가 앞에 상언하여 수호군을 잡역에 침책하지 말라고 수교가 있었는데도 빈말이 되어 한심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각릉 수호군이 연호(烟戶) 및 동내 이임 및 다른 담지군․조묘군․예선군․가나장(假羅將), 칙사시 사환군, 수변어부세 이외 복호 빙정(氷丁) 등의 공사 잡역은 하나같이 조종조 법과 선조 수교로 절대로 침책하지 말 것을 예조에서 계품하여 정탈하고 본도에 관을 보내 신칙하도록 함.
․ 호보 제역(除役) 보장 : 각릉 수호군 및 보인이 육릉․양묘의 수개역을 감당하느라 거의 쉬는 날이 없고 괴롭고 억울하여 물과 불의 와중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능군이 조해(早蟹)․아치(兒雉)․메추라기와 같은 진상품을 감당하면서 화외지민(化外之民)이라고 하니, 계유년 수교와 예조 체문을 아울러 같이 붙여서 올려 원군(元軍) 진상의 일과 보인 연호의 역이 아울러 침책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달함.
․ 능군에게 잡역을 침책하지 말게 하는 사목 : [계사년 3월] 비변사에서 역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능졸을 보존할 처지로 삼도록 한 제사(뎨김)에 의거하여, 능침의 사체가 중대하니 원군과 보인을 막론하고 연호 잡역에 일체로 침책하지 말라는 결정이 일찍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침책하는 사체가 미안하니 이전과 같이 분간하는 뜻으로 경기감영에 분부하여 감결을 받들어 각릉 수호군 호보 등의 연호잡역을 이전과 같이 침책하지 말라는 뜻을 각읍에서 신명 지위하게 함.
․ 예조에서 내린 체문 : [경진년 정월] 무인년 춘간에 이조판서였던 신완(申琓)이 예판시에 진달한 뜻으로, 수호군 자지(子枝)를 조사하여 무인년 이전은 다른 역에 입속한 부류를 완취(完聚)하지 말고 무인년 이전에 타역에 입속한 것은 완취하기 위해 입속한 연월을 사문한 다음 다시 보고하여 각 아문에서 빙고할 뜻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함.
․ 비변사에서 다시 계사를 올림(覆啓) : [병오년 정월 23일] 경기감사 유(兪○○)가 올린 장계를 비국에서 다시 계사를 올려, 각 능군을 다른 군현에 옮겨서 정하기는 어렵고 이른바 능군자지아약안을 이제부터 능군 자손만 능관으로 녹안하여 궐원이 있을 때에 대신하여 정하게 하고 능군 붙이를 녹안하지 못하게 하고 본읍에서 정하게 하며 능군 궐원은 이미 아약안이 있고 반드시 능군 자손으로 채워넣어 다른 양민으로 절대로 모속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함.
․ 창릉직장참봉 명릉봉사참봉 익릉봉사참봉의 서목 : 3릉 능관이 장문한 것으로 말미암아, 약간 모입(募入)한 능졸이 일신에 2가지 역을 지는데 군문 송패(松牌)와 당도 산직배가 무고 횡침을 당하여 흩어지게 될 지경에 처했으니, 신사년(1701)에 총호사가 품정한 일과 경자년(1720) 수릉관이 장문한 사항으로 변통한 바로써 변통하여 연서천(延曙川=연신내)까지 계한을 정해서 3릉에 모집하여 들인 능졸의 수호역이 보존되게 하라는 뜻으로 논의하여 한성부에 이문하라고 함. 명릉 수호군 심수해(沈壽海)이 대가 앞에서 상언하여 한성부에서 보낸 산직의 침학으로 지탱하기 어려워 유포환산(流逋渙散)할 지경이라고 하니, 비국에서 기한을 정하여 산직(山直)․별패(別牌)를 해자 외로 보내지 않도록 하고 다시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능소에서 하나하나 붙잡아들여 한성부 군문에서 각별하게 처치하라는 것을 한성부 및 각 군문에 분부하라고 함. 대신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한성판윤 윤혜교(尹惠敎)가 진달하기를, 본부 낭청을 보내 상림봉(祥臨峯) 골짜기에 돌을 떠내는 곳을 적간하였는데 이 곳이 북한(北漢) 분장처이고 한성부의 전관처가 아니라고 함. 호조판서 유척기가 아뢰어, 한성부 낭청과 예조 낭관 및 능관이 함께 적간하여 그곳이 도성 금표인지 아니면 능침 화소인지 여부를 안 다음에 마땅히 소속될 곳에 소속하게 하여 구관함이 마땅하다고 진달함. 상이 말하기를 호판의 진달한 바대로 적간하고 처지하는 것이 옳다고 함. 한성부 낭청, 예조낭관이 명릉 봉사 이만증(李萬增), 익릉 참봉 김상열(金相說)과 함게 불광리(佛光里)로 나아가서 명릉․익릉의 금표 정계를 적간하고 서계함. 예조에서 불광리를 적간한 서계한 것으로 말미암아 계달하기를, 불광리가 능침에 속하게 된 것을 능관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 때문에 쉽게 변개할 수는 없으니 이전처럼 능침에 속하도록 하고 금양과 같은 일은 또한 능관으로 하여금 각별하게 신칙하게 해서 동탁(童濯)의 땅으로 되지 않도록 신칙할 것을 청함.
․ 벌고개길 상파(傷破) 서목 : 병신년(1716)에 벌고개길로 다니는 것을 엄금한 이후 40여년간 비가 많이 오고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벗겨나가고 씻겨지면서 도태되어 물길이 되었으니 흙을 돋우어 이지러진 곳을 메울 것을 예조에 요청함. 벌고개길에 사태진 곳을 진휼미 300석에 병조 목면 12동을 취용하고 300명으로 역사를 시행하게 됨. 동월 25일에 입시했을 때 보토 역사를 마치고 수고했던 인원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림.
․ 예조에서 내린 체문 : [동년 5월] 예조판서 이익정(李益炡)이 아뢰어, 보토한 것이 튼튼하여 다시 사태가 날 걱정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고 용두리(龍頭里) 거민이 통행하는 것을 단속을 강조해야 한다고 진달함.
․ 능군 복호사 보장 : [경진년 10월] 고양군에서 전령으로, 민간에 능군 복호는 자경자는 세금이 없지만 그 외 모두 올해부터 세금을 낸다고 뜻을 통보하였고 각릉 서원처에 자경자 성책을 들이라고 재촉하였다고 하는데, 자경자는 1/10도 되지 않고 그 나머지는 1년 생활을 7석 10두의 곡식에 의존하므로 아침저녁으로 환산할 지경인데 조가에서 능졸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변통해 줄 것을 요청함.
․ 다시 보장을 올림 : [11월 초6일] 능군 복호는 자경자․외거자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전과 같이 식록을 주고 그대로 면세가 되도록 하여 영구히 정식으로 해줄 것을 요청함.
․ 예조에서 체문을 내림 : 입시한 겸예조판서 이(李○○)가 아뢰어, 허다 능졸이 이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반드시 균역청(均役廳)에서 결전(結錢)한 것과 보미(保米)로 줄여진 것이 모두 이전과 같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함. 우의정 민(閔○○)이 말하기를, 자이복(自已卜)은 세금이 면제되어 수식(受食)하는 것이고 자복(自卜)은 면부출세(免賦出稅)한다고 『속대전』에 분명하게 실려 있지만 자복과 타복을 구별하는 것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종전대로 자복이라고 혼칭하여 일체로 면세한 것이라고 진달함.
․ 중도에 따로 산직을 정하여 경계 바깥의 긴요처에 금장(禁葬)을 전담하였고 지난해 산직이 흘러들어온 사람이 익릉 주산 뒤쪽의 전석현(磚石峴)에 [잡은] 총묘 수기를 적간하였고, 조정에서 주인 없는 고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서 폐막(獘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달함. 1771년 4월 일에 하달한 제사(뎨김)에 말하기를, 본조가 한번 적간한 뒤에 처치하고 하나같이 신사년(1701) 사목에 따라 전석현을 경계로 해서 마땅히 할 일.
․ 꾀꼬리봉(앵봉) 남쪽 산기슭을 보토한 전말 : 기축년 3월 초1일에 참봉 홍대현(洪大顯)․이정모(李正模)가 잇달아 첩보하기를, 앵봉에서 효경현(孝敬峴)의 사이에 동변 외록에 2군데 사태가 난 곳이 있어서 봄이 얼음이 녹아서 무너져내리고 올여름이 지나면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다고 함. 예조판서 구윤명(具允明)이 제사를 내려, 사태가 언제부터 일어났고 규모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함. 앵봉 아래 사태가 난 곳은 능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은 아니며 거리도 조금 떨어진 곳이고 사태처의 깊이․길이․너비를 적어서 첩보함. 예조판서 구윤명과 금위대장 구선복(具善復)이 사태처에 나아가서 봉심하고 도형을 그려서 서계함. 간역당상 구선복이 도청 전병사 조완(趙[山+完]), 전영장 김상옥(金相玉) 이하가 동월 초10일에 고유제를 지내고 역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함.
․ 물길(수도)을 트고 쳐낸(疏濬) 전말 : 본릉 물길이 영봉에서 발원하여 능상 치(䐉) 후면을 구불구불 돌아서 내려가 비각 좌변을 돌아서 경릉에 이르러 합류하는데, 시일이 지나 비가 많이 와서 모래와 잔돌이 쌓여서 물길이 홍전문 앞으로 치고들어갔고 썩은 나무가 채여서, 신묘년 봄에 구선복이 이곳을 봉심하고 돌아와 물력이 부족하여 역사를 중단하였다고 진달함. 임진년(1771) 3월에 조정에서 300냥의 비용을 염출하고 사직 구선복으로 하여금 재랑 2명과 함께 가서 역사를 감독하게 해서 역사를 마친 뒤에 부사직 구선복 이하 간역 인원까지 차등있게 상을 내림.
[용어 해설]
면부출세(免賦出稅) : 대동(大同=부세)를 면제하고 전세(田稅)를 내게 한 1729년(영조 5)의 조치. 궁방전의 정수 이외 토지와 둔전 전체에 대해서 전결세를 내게 한 것이다[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참조].
관련문헌
『명릉등록(明陵謄錄)』(2-2301), 『명릉등록(明陵謄錄)』(2-2303), 『명릉신등록(明陵新謄錄)』(2-2308), 『명릉수도소준등록(明陵水道疏濬謄錄)』(2-3561)
집필자
이상규

■ 명릉 향탄산 및 능군의 관리

3책(인)은 주로 정조대의 향탄산 및 능군을 관리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하 기사를 번역하거나 요약하였다.
․ 입시한 호조판서 조준(趙㻐)이 아뢰어, 묘전관(廟殿官)․능원묘관․전사관(典祀官)이 숙설소를 함께 감독하여 제식(祭式)이 불결해지고 어긋나는 폐단이 없도록 예조에서 신칙할 것을 청함. 중박계(中朴桂)․산자(散子)․약과의 크기를 나타낸 도식이 나옴. 유병(油餠)․자박병(自朴餠)․두단병(豆團餠)․경단병(敬團餠)․유사병(油沙餠)․절병(切餠)․보시병(甫是餠)․상화병(霜花餠)․당고병(唐糕餠)을 만드는 방법이 나옴. 백증(白蒸)․전증(煎蒸)․잡탕(雜湯)을 만드는 방법이 나옴.
․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한 우승지 조흥진(趙興鎭)이 아뢰어, 제향 때에 쓰이는 다식 판양(判樣)이 늘 어긋나서 고르지 않으므로 봉상시에서 판형을 여러 만들어 정결하게 할 것을 청함[1805년 5월].
․ 봉상시 정 이민채(李敏采)가 제향시에 각색이 만드는 과자의 대소가 같지 않고 고르지 않아서 하나같이 준식에 따라서 고르게 할 것을 진달함. 예조에서 전궁․능원묘묘의 각색 유과를 담는 용기가 그 크기가 달라서 식례를 교정하여 분송하여 규모가 정제되도록 할 것을 청함. 능전 과품이 고르지 않은 것은 전사관이 숙수를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것이니 봉상시 관원과 전사관이 의식을 준행하지 않는 것을 엄형할 것을 청함[1806년].
․ 전교하여, 제물을 정교하게 갖출 것을 누차 신칙했으나 소홀히 하였고 어제 창릉(昌陵=예종과 안순왕후의 능) 제향을 지내고 남은 음식의 각품을 보니 기신 제향도 모양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니, 해당 숙수를 엄형하고 예조에서 체문을 내려 능원묘 관원이 전사관과 더불어 검칙하여 예조로 보고하게 하라는 초기를 시행라고 함[신해년 2월].
․ 전교하기를, 이참 추석제에 옥당․초계문신으로 채우고 제물은 제조가 같이 살펴서 정밀하게 갖추도록 신칙했는데 풍덕(豐德)․여주(驪州)와 같이 도리가 떨어진 곳에 헌관을 지방관으로 차출하여 그 정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강조했다가 조금 지나면 쉽게 해이해지니, 해조로 하여금 각항을 정밀하게 적어서 본릉 전사청 및 재랑 직소에 걸어서 늘 성의를 다해서 수행하게 하고 장릉(莊陵=단종릉)과 같이 도리가 먼곳은 예조에서 본도에 분부하여 신칙하도록 함[계축년].
․ 전사관․능관이 마음대로 증감하여 전례를 어긋나게 하는 죄를 범하니, 이와 같은 폐단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봉상시의 실책을 청죄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예조가 능전 재관(齋官)에게 체문을 내려 각별이 준행하도록 하고 전사청 벽에 늘 보고 거행하도록 할 뜻으로 시행할 일[계축년 8월 29일].
․ 이참 본릉 한식제향에 만드는 과품이 정밀하여 모든 숙수에게 목면 1필을 내리고 제양(制樣)과 유판(鍮板)보다 큰 것이 없도록 두 가지를 하나하나 계량하여 지나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갑인년 3월 초8일].
․ 모름지기 당해 관서(봉상시) 제거가 찰직을 엄격하게 하여 누습을 일거에 씻어낼 뜻으로 숙수, 헌관, 전사관을 처벌하여 전사청이 임금을 속이는 일이 없이 성심을 다해 정밀하게 갖추도록 엄칙할 일[병진년 8월 18일].
․ 능원묘 제향을 지내고 남은 음식을 받들어 오는 것을 이듬해부터 정조부터 비롯하여 기신제나 각제를 막론하고 가져오도록 하고 맛이 가기 쉬운 것은 가져오지 말도록 하고, 가져오는 함을 봉상시, 호조에 분부해 나누어 내려보내도록 함[기미년 12월 일].
․ 엊그제 개수 고유 제향에 금루관이 대령하지 않았다 하고, 대축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축문 글씨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채워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조에 신칙함[신해년 7월].
․ 입시한 우부승지 홍의영(洪義榮)이 아뢰어, 향을 전할 때 헌관과 향관이 교준(校準)해야 하는데 흠결이 있었다고 하고 축문을 쓸 때 헌관, 대축, 묘사(廟司)가 함께 교준할 것을 청함[임자년 12월].
․ 비망기를 내려, 이참 동묘(東廟)제 제기를 훔쳐간 일은 부대시지일률(不待時之一律)이니 재관(齋官)이 전복을 엄히 검칙하여 전복이 제기 감독을 하고 대례(臺隷)를 엄칙한다면 헌부 액속이 함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사목으로 영구 준행하라고 함[기해년 정월].
․ 명릉 능내에 벌레가 들끓어 능군․호보를 모두 발동하여 날마다 벌레를 잡아도 될 수 없으니 한성부에 분부하여 부(部)소속 불광리(佛光里)의 사계(私契) 신방리(新方里) 방민을 조발하여 벌레를 잡을 것을 청함[1748년 5월].
․ 전교하여, 능침의 목근(木根)을 적간하는 구례가 도리어 폐단을 끼쳐서 이참 한식제향에 사관(史官)․선전관(宣傳官)이 자비로 말을 타고 가게 해서 능침을 살피고 서계하였고, 소현묘(昭顯墓) 호변(虎邊)은 해가 오래되고 기둥뿌리가 탁여(濯如)하다고 하니 이제 재식(栽植)을 단단히 감독하여 봄가을 벌고개를 적간할 때에 본묘에 나무를 심고 또 일체로 적간하도록 해방으로 하여금 지실하라고 함[1791년 3월].
․ 비변사에서 계사를 올려, 유학(幼學) 이시형(李蓍馨)이 상언하여 명릉 오른쪽 산록이 독탁(禿濯)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어 경기감사, 고양군수, 양주목사가 장계하고 4개 마을을 동원하여 금송(禁松)하여 파종하여 나무를 재배하게 하였다고 진달함. 고양군수․양주목사 두 수령이 보고한 사항과 비변사의 복계를 감안하여 수목을 심도록 하면서도 능관이 산릉지를 순회하여 조사해서 투작인을 적발하여 논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변사의 정탈에 의거하여 지위 거행하게 함[1794년 11월 24일].
․ 우승지 채홍원(蔡弘遠)이 입시하여, 동․서 능원의 수목이 희소하였고 동탁(童濯)의 지경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진달하니, 답하여 매해 3월 10일에 수효를 보고하고 해조에서 별단 초기를 만들고 헌관, 승지, 사관, 선전관이 임의로 가려서 과연 그 숫자대로 자라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근만으로써 상벌하라고 함.
․ 전교하여, 근래 능관이 산릉지 순찰을 힘써 하지 않아 몰래 나무를 베어가는 것을 금단하지 않은 것이 이참 앵봉(鶯峯)을 따로 적간한 예로 하여 날짜를 정하여 두루 관찰하게 하라고 분부함. 각릉 원역배가 베어낸 흔적을 감추고 사토가 난 것을 가리다가 적간시에 드러날 경우 죄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모름지기 지위하여 시행하도록 함[1798년 8월 초6일].
․ 소녕원(昭寧園) 수복 김대득(金大得)이 몰래 작벌한 것을 순찰사의 서계를 보고 알았고 해당 궁임․궁노를 엄벌하게 하고 다른 능침에도 범법한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상세하게 살펴서 대단한 일이 없도록 할 것[1799년 9월 초1일].
․ 경기감사가 주달한 것에 전교하여, 들보의 회칠뿐만 아니라 홍전문 기둥의 칠도 한심하다고 하니 다시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감역을 태거하고 해당 공장은 곤장 100대를 시행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서 봉심을 시행하라고 함[1772년 4월].
․ 입시한 선공감 제조 이문원(李文源)이 아뢰어, 석물에 회를 바른 데가 떨어져나간 곳이 미세할 경우 능관이 사초를 파종하는 예로 정식을 삼을 것을 청함[1789년 5월].
․ 입시한 호조판서 서(徐○○)가 아뢰어, 능침 공해를 수개하는 일은 이전에는 영릉(英陵)례가 있었고 이후에는 공릉(恭陵=예종지 장순왕후 능)․순릉(順陵=성종비 공혜왕후 능) 예가 있어서 올봄에도 이와 같은 전례로 시행하였고 호조․선혜청이 상의하여 물력과 운반가를 헤아려서 능원묘 관원이 감역의 일을 겸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예조에서 취용할 것은 허락을 받고 수개하였다고 진달함[기유년 5월].
․ 경기감사가 각 능원묘를 가을 봉심을 하여 집탈처를 예조 계목과 점련하여 입계함. 각 능원묘의 벽에 강조 사항을 써서 붙이고 서로 착념하고 본조의 별단 1건을 써서 보관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반드시 직접 간검하여 수송한 물건을 직접 올려서 계사가 마련하게 하고 부족하면 얼마 만큼을 호조에 이문하여 기한 내에 수송하여 수개하도록 할 것임[1783년 10월].
․ 입시한 행예조판서 김(金○○)가 아뢰어, 크게 탈난 데가 없으면 해당 능관이 편의대로 사초를 입히고 역사가 크면 완급을 직접 봉심하여 서계한 뒤에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함[1784년 8월].
․ 입시한 행호조판서 서(徐○○)가 아뢰어, 본조 낭청을 보내어 무시로 적간하고 담장․공해를 막론하고 기와가 떨어져나간 것, 장벽이 부서지고 흠이 생긴 곳을 내시 수직, 낭관이 도맡아서 검칙하여 하속배를 엄칙하는 것으로 정식하여 시행할 것을 청함[기유년 8월].
․ 입시한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아뢰어, 영릉(永陵=진종[효장세자]와 효순왕후의 능)를 수개,거행한 조건으로 이미 윤허를 입어서 영구히 준행할 수 있게 되었고, 능원묘 공해의 집탈처를 적간할 때 감영․예조, 계사, 호조․선혜청, 재랑․능속이 하는 일이 각기 주관하는 데서 관습이 되어 적간을 온전히 하는 데 유의하지 않고 수개하는 데 전력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진달함[1791년 5월].
․ 능원묘를 수개한 구건 물종을 본 능원묘 관원이 직접 태우고 성책하여 예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복배가 구건을 태우지 않고 유치시키고 물력이 중첩해서 내려지는 지경이 없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삼음[신해년 4월].
․ 입시한 경기감사 서정수가 아뢰어, 각항으로 수개하는 데 들여온 목물이 거경 관서에서 반출해 와서 원로를 실어오는 폐단이 있고, 화소 내에 바람에 떨어진 나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취용할 것을 청함[신해년 6월].
․ 고양군수가 순영의 관에 의거하여, 화소 내에 바람으로 넘어진 나무를 직접 적간하여 그 숫자와 운반하여 둔 형지(形止)를 성책하여 감영에 바로 보고함[신해년 6월].
․ 휘릉(徽陵=인조계비 장렬왕후 능)의 곡장이 해동시에 북변 외축이 5척이 결락되었고 서변의 틈이 3촌 생겼다고 보고하니, 해동이 될 때를 기다려 택일하여 수개하고 결락이 생긴 데를 낱낱이 보고하고 당해 관원을 태거하라고 함[임자년 2월].
․ 입시한 경기감사 서(서정수)가 바람으로 떨어진 나무가 많아서 대중소로 일일이 적고 화탄으로 쓸 만한 것을 구별하여 옮겨다 놓고 그 나무 뿌리에 낙인을 찍어 훗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진달함[1792년 7월 17일].
․ 기사관(記事官) 서유문(徐有聞)이 후릉(厚陵=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을 봉심하고 제릉(齊陵=태조비 신의왕후 능)을 봉심하였는데 탈난 곳이 크지 않다고 하니, 능관이 파종(播種)례로 수개하라고 함[1793년 10월].
․ 전교하여, 각릉 수개처 헌관이 유숙하여 역사를 살피고 마친 뒤에 복명하는 것이 사리인데, 헌관이 하속배의 말에 휘둘려서 재소를 떠나지 못하고 산릉지 순심도 하지 않고 서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칙함[1794년 5월].
․ 이후로 능관이 범범하게 소홀한 점을 해조와 해도가 서로 감단을 논란하고 그 나머지는 현주(懸註)로 쓰고 승지와 도백이 봉심한 내용이 미세하게 다른 것은 호조판서가 나아가서 수개한 뒤에 서계하라고 하교함[병진년 8월 17일 진시].
․ 개성유수가 제릉․후릉을 봉심하고 장계하고 예조에서 점련한 계사에 판부하여 그대로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참 집탈처는 본릉 전사청 서까래에 흠이 생긴 것인데 고유도 하지 않았으면 재랑이 편의대로 수보하면 되는데 왜 바로 거행하지 않았는가를 하문함[병진년 8월 19일].
․ 능관이 편의대로 수개할 곳을 바로 거행하지 않았는가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치계함. 제릉령(齊陵令) 심경문(沈景文) 이하 숭릉별검 조항존(趙恒存)까지 사일(仕日) 30일을 감할 것을 청하니, 10일만 줄이라고 하고 탈난 곳을 바로 수보하지 않고 여름에 새고 겨울에 눈내릴 때를 지나고 봄가을에 이르러서야 역사의 규모가 커져서 하는 것을 하등 엄금하라고 함[병진년 8월 26일].
․ 예조에서 상고하여 호조에 이문하기를, 각 능원묘 정자각 이하 공해 집탈처에 각양 포진(鋪陳)한 그릇을 보고하고 바로 수개하거나 개비하고 따로 정간(井間)책자에 수보 처소와 개비 물건을 하나하나 적어넣고 그 날짜 및 관원의 이름도 기입할 것이라고 통보함[병진년 10월, 차후 모든 수개처 물력을 호조에서 전례대로 실어보내고 공장배의 양찬 및 역가는 그 인명 및 일자를 계산하여 미리 경기감영에 보고하였고, 지방읍에서 정한 색리는 기일 이전에 수송할 것. 새로운 정식이 있다고 하나 아직 문적을 보지 못해서 베끼지 못했다].
․ 각 능침의 고유 수개처 및 편의 수개처를 구별하여 별단을 계하하고, 본릉 재소의 사정을 적어서 보냄. 능상석물, 곡장, 신어상욕석, 창호, 제상. 준상(樽床), 좌면(坐面紙), 상건(床件), 월랑, 계체석, 예감판(瘞坎板), 비각, 수라칸, 수복방의 사항을 각각 적음[정사년 2월 일].
․ 좌승지 신기(申耆)가 영릉(英陵)․영릉(寧陵) 국내의 사태처를 봉심하고 보고하기를, 약간 토석을 편의대로 보축하고 크게 걱정스러운 데는 없으며 예판이 이참 여름에 신칙한 사항도 벽에 써놓고 명심 거행하겠다고 함[1797년 3월 20일].
․ 명릉 상수리․소나무 파식(播植)한 곳을 본릉 별검 윤형렬(尹亨烈)과 함께 두루 살폈는데, 소나무는 뿌리를 내렸고 상수리 열매에서도 싹이 나왔으며 그밖에 10에 1,2가 말라서 시들은 것은 가을에 보식할 것이라고 보고함. 경릉․익릉에 파식한 것도 생장하고 있고 순회묘에 두 해에 걸쳐 심은 것도 나머지 3릉과 같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함.
․ 입시한 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아뢰어, 각 능침 사초가 탈난 데는 대단한 것이 아니며 고유하지 않고 편의로 사초를 파종하였고 능상 석물 및 곡장 도회처의 집탈처도 전례대로 수개하였고 해마다 4계절의 토양이 왕성하여 용사할 수 있는 시기에 전례대로 거행하였다고 함[경신년 4월 12일].
․ 7릉․2묘 관원이 연명하여 예조에 첩보한 일로 예조에서 진달하여, 각릉 보인․연역(烟役)․보직(保直)아약을 타군정에 이정(移定)한 일로 각릉 소재 등록을 상고하였으나 이정(釐正)하라는 비지의 뜻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조(兩朝)에서 판하한 정식에 따라 보인의 연역을 침범하지 말고 보인아약을 다른 군정에 충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량하여 이정하여 입계함[정미년 2월].
․ 입시한 행예조판서 정창성(鄭昌聖)이 아뢰어, 각릉 호보잡역 및 아약은 정수가 없기 때문에 능침이 소재한 읍수령이 사핵하여 정하고자 하고 능관이 탈액을 보고한 일로 분운해 하므로 이 폐단을 불가불 이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신의 뜻은 경기감사 수령 능군이 서로 왕복하면서 난만하게 확실한 것을 상량하여 연호의 역과 아약의 숫자가 현저하게 정식을 삼아 영구히 준행할 뜻으로 할 것을 청함.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총괄하여 의논하기 어렵고 양조 수교가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으니 이제 이정하는 조건은 구전을 신명하는 데 있을 뿐이며, 혹인은 색리․면임 및 능서원을 종중감죄할 것을 얘기하지만 사의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달함[정미년 4월].
․ 관찰사가 체문을 내려서, 서원배가 간민을 끼고 가칭하는 폐단은 오로지 이 읍에는 탈이 있는 것을 다른 읍으로 옮겨서 정하고 타읍에 궐원이 있다고 핑계하고 이곳에다 바꾸어 충당하고 이읍에서는 다른 읍의 궐원이 있는지 진위를 알 수 없고 이곳에서 저쪽 궐원의 허실을 분변하지 못한다고 하고, 각 능원묘 군의 성명․거주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어서 각읍에 보내어 둔다면 능군배의 기만환롱이 없도록 할 것을 하달함.
․ 전교하여, 능군을 모전(某殿) 모호(某號)라고 칭하지 못하도록 엄칙함[무자년 8월].
․ 호조 계사가 이튿날 나가서 시역할 때 본릉에 선조(先朝)가 손으로 심은 잣나무가 있으니 수식(手植) 두 글자를 동(銅)으로 새기라고 분부함[기유년 4월 초8일].
․ 입시한 봉상시 제조 서(徐○○)가 아뢰어, 숙수에게 바라는 바를 써서 들이라고 하교하시어 신이 두루 물어봤더니 각 능원묘, 경서원 및 각궁방, 각영문, 호조, 선혜청 사복의 여러 아문에 숙수를 더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고 일전에 소원을 써들인 바를 성책하여 올리고 절목을 마련하여 정식을 삼을 것을 청함[임자년 11월 초4일].
․ 전교하여, 능침의 소중함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에서 소를 잡는 일이 있고 촌녀를 재소에 붙잡아 가두고 비구니의 무리를 낭자하게 불러들여서 놀았다는 추문을 들었으니 양 능관을 나국하고 해당 목사는 정배하고 관찰사도 공초하라고 함[병진년 정월 14일].
․ 입시한 동부승지 채홍원(蔡弘遠)이 아뢰어, 예조당상으로 명을 받고 능소에 봉심하러 갔는데 능군배가 이름을 쓰고 돈을 거두어 당상의 하속배에게 주는 양이 많았는데 그들은 모두 가난하여 돈을 내거나 쌀을 낼 수가 없는데도 그러한 습속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이 장릉(莊陵)을 봉심할 때도 이러한 오습이 있었다고 진달함. 상이 말하기를, 가까운 능원이 이러할진대 원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승지․사관․내시․선전관을 보내는데 이러하니 다시 이런 일이 적발될 경우 재랑은 3년간 금고하고 원도에는 금령을 써서 재사에 걸으라고 분부함[병진년 12월 일].
․ 계축년(1853) 8월 28일 묘시에 신어상 제1위 제2위를 수개하고 봉안하였고 호조에서 고쳐서 만들었고(개조) 계사 1인이 배래하여 봉안하여 추석 절향시에 더불어 고유제를 행하였고 위안제는 지내지 않았다. 이전 물건은 전정에서 태울 것. 호조판서 김병기(金炳冀) 영(令) 김상민(金商民), 참봉 최익봉(崔翼鳳).
․ 문서 전장(傳掌) : 이전 등록에 실려 있었고, 아울러 적음. 제기 성책 1건, 수호군호보산직성명(守護軍戶保山直姓名成冊) 1건, 수호군호보직아약성책(守護軍戶保直兒弱成冊) 1건, 내사능침도 1건, 어제칙유 1건, 제기연한책 1건, 수목금작절목(樹木禁斫節目) 1건, 제향홀기 3건[찬자홀기, 알자홀기, 고유제홀기 각 1건], 조과식양첩첩(造果式樣帖冊) 1건, 서흥향탄산타량성책(瑞興香炭山打量成冊) 1건, 서흥향탄산타결성책(瑞興香炭山打結成冊) 1건, 선생안책 2건[구안․신안 각 1건], 등록책 7건[구책 3권은 서원처에 있고, 신책 3권, 속 1권은 서원처에 있다], 잡문서[서원 지통궤(紙筒櫃)에 있다]
[용어 해설]
기사관(記事官) :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서 시정기(時政記)를 기록하던 정6품 이하의 관직. 춘추관의 정6품에서 정9품까지 관직으로 시정사를 기록하고 실록 편찬을 담당한 관리이다. 이들 관리 가운데 전임 관원은 예문관의 봉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이었다. 이들을 사관(史官) 또는 한림(翰林)이라고 지칭하였다.
관련문헌
『명릉등록(明陵謄錄)』(2-2301), 『명릉등록(明陵謄錄)』(2-2303), 『명릉신등록(明陵新謄錄)』(2-2308)
집필자
이상규

예조에서 명릉(明陵)의 향탄산(香炭山) 선정, 소요경비의 운영내역, 능관의 임무, 능과 관련한 각종 논의와 문서를 기록해 놓은 등록이다. 명릉은 조선 숙종(1661~1720)과 그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1667~1701),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1687~1757)의 무덤이다.


원자료제목
표제명릉등록(明陵謄錄)
판심제명릉등록(明陵謄錄)

[내용 및 특징]
천(天) 책에는 우선 명릉의 향탄산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향탄산은 능의 제사에 쓰이는 향과 숯을 위한 향나무와 참나무를 기르기 위해 지정한 산이다. 논의 결과 경기도 포천과 황해도 서흥 지역의 산으로 결정되었다. 제향할 때 쓰이는 향탄과 잡물의 비용은 일부 고직(庫直), 수복(守僕), 경서원(京書員)들에게 분배되기도 했다. 분배내역과 그에 따라 책정된 금액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예를 들면, 제향시 제관들의 지공(支供), 침장(沈醬), 삭시(朔柴), 백지(白紙), 황필(黃筆), 진묵(眞墨), 윤삭(閏朔) 삭시지필묵(朔柴紙筆墨)의 비용 등이다. 능관이 능수호군들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 예조에 올린 장계, 능에 속한 위전(位田)에 관한 논의, 능에 소속된 인원들의 명단, 능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와 역서분배 등의 사항도 기록되어 있다.
지(地) 책에는 능의 실무를 담당하는 능관의 부임, 수향(受香), 봉심(奉審)에 대한 규정과 각종 문서, 능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절목, 예조와 주고 받은 첩문(帖文)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새로 부임한 참봉은 능에 도착한 날 흑단령을 착용하고 홍전문 밖에서 숙배하고 바로 능상(陵上)과 정자각을 봉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능참봉은 1월과 6월 보름 이후에 수향하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분향을 해야 한다. 분향과 함께 봉심도 실시하는데, 봉심은 능관뿐만 아니라 매년 봄과 가을에 감사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보장(報狀)을 작성하여 예조에 보고해야 한다. 수향이나 봉심은 능관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러 문서에 대한 예식도 수록해 놓고 있다. 그리고 능의 사표(四標), 입장(入葬) 금지, 수목과 잡목의 장양(長養), 식목, 수호군, 능에 필요한 각종 비용, 능군잡역의 물침(勿侵) 등도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 예조와 주고받은 첩문들도 실려 있는데, 수호군과 보인들의 사역문제, 이들의 충정(充定) 문제, 능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벌목 금양 등의 처리문제가 주된 내용이다.
인(人) 책에는 앞에 목차가 있는데, 물선(物膳), 숙설(熟設), 의식(儀式), 금양(禁養), 수개(修改), 군보(軍保), 제령(諸令)의 순서로 되어 있다. 물선 조에는 실제 제향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과 숫자, 소요량이 기록되어 있다. 숙설 조에는 숙설하는 과정과 절차가, 의식 조에는 의식의 순서와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금양 조에는 명릉의 나무들이 충해를 심하게 입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수개 조에는 제기 관리, 능상과 능 주변에 생긴 여러 가지 탈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군보 조에는 능의 보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군정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제령 조에는 능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에 문서 전장(傳掌)이 나온다.
[자료적 가치]
왕릉의 향탄산 선정에서부터 능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지출내역, 능제, 능관의 임무, 각종 문서에 이르기까지 왕릉 관리와 관련된 여러 사항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주기사항
장서각 소장 『명릉등록(明陵謄錄)』(K2-2301)과 내용과 편차 면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
참고문헌
  • 『장서각소장등록류해제』 / 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1차 집필자 : 김효경, 2차 집필자 : 김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