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고서 > 등록 > 황태자가례의주등록(皇太子嘉禮儀註謄錄)

UCIG002+JSK+KSM-WR.1906.1111-20120515.K22737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소장처유형공공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단체/기관명 장례원
작성지역
지역 한성부 (현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작성시기
연도 1906
월일 00/00 (양)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30, 가로 : 19
판본필사본(筆寫本)
장정선장(線裝)
수량1冊 48張
판식사주단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0.4×13.7cm, 주사란(朱絲欄), 반엽(半葉) 10행 자수부정, 주쌍행(註雙行)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자, 이두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1藏書閣印
비고
[청구기호]

K2-2737

[마이크로필름]

MF35-625

소장정보
원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황태자가례의주등록(皇太子嘉禮儀註謄錄)

광무 10년(1906)에 황태자(순종)와 해평부원군 윤택영의 딸과의 가례 절차를 규정한 의주들만을 모아 장례원(掌禮院)에서 편찬한 등록이다. 목차는 따로 없으며, 임의로 표제어를 정하였다. 「의주(儀註)」는 광무 10년(1906)에 황태자(순종)와 해평부원군 윤택영의 딸과의 가례 절차를 규정한 의주들만을 모아놓았는데, 모두 20종이다. 「홀기(笏記)」는 황태자비의 묘현례와 관례 관련 의절의 순서를 적어놓은 글로서, 7종이 수록되어 있다. 「납징의․황태자비수납징의」는 황실에서 폐백을 황태자비가에 보내고, 이를 받는 의절에 관한 규정이다. 「책비봉영의(冊妃奉迎儀)」는 황태자비를 책봉하고, 사신을 보내 맞이하는 의절에 관한 규정이다. 「관궤의(盥饋儀)」는 황태자비가 황제에게 폐백인 음식을 바치는 의절을 규정한 의주이다.

【용어해설】
순종(1874~1926) : 고종의 아들. 어머니는 명성황후. 이름은 척(坧), 자는 군방(君邦), 호는 정헌(正軒). 1875년에 왕세자로 책봉되고, 1882년 세자빈 민씨(순명효황후)와 가례를 올렸음. 1897년 황태자로 책봉되고, 1904년에 황태자비 윤씨(순정효황후)를 맞이함.
관련문헌
『皇太子嘉禮儀註謄錄』(K2-2737)
집필자
임민혁

■ 의주(儀註)

광무 10년(1906)에 황태자(순종)와 해평부원군 윤택영의 딸과의 가례 절차를 규정한 의주들만을 모아놓았는데, 모두 20종이다.
> 황태자 가례 때 납채하고 문명(問名)하는 의주, 황태자비의 집에서 납채와 문명을 받는 의주, 납길의(納吉儀), 황태자비의 집에서 납길을 받는 의주, 납징의, 황태자비의 집에서 납징을 받는 의주, 고기의(告期儀), 황태자비의 집에서 고기를 받는 의주, 책보가 궐에 이르러 내전으로 들이는 의주, 책보를 내전에서 내가는 의주, 비를 책봉하고 사자(使者)가 봉영하는 의주(冊妃奉迎儀), 황태자비가 책봉을 받고 궐에 이르는 의주, 동뢰의(同牢儀), 황태자비가 조현(朝見)하는 의주, 관궤의(盥饋儀), 황태자비가 궁으로 돌아와 황태자에게 이르러 행례하는 의주, 황태자 가례를 칭경하여 임금이 친림해 조서를 반포하고 진하하는 의주, 묘현례(廟見禮) 때 출환궁하는 의주, 선원전과 경효전에 황제와 황태자가 전배하고 황태자비가 묘현례를 행하는 의주, 선원전과 경효전에 황태자비가 묘현례를 행하는 의주 등 20종이다.

【용어해설】
문명(問名) : 신부의 생모의 성씨를 묻는 예로서, 육례(六禮)의 하나.
선원전 :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
경효전 : 명성황후의 신위를 모신 사당.
관련문헌
『皇太子嘉禮儀註謄錄』(K2-2737)
집필자
임민혁

■ 홀기(笏記)

황태자비의 묘현례와 관례 관련 의절의 순서를 적어놓은 글로서, 7종이 수록되어 있다.
선원전 묘현례 홀기, 경효전 행례 홀기, 황태자비 관례 홀기, 황태자비 관례 후 조알 홀기, 황태자비 관례 후 명부(命婦)의 행례를 받는 홀기, 황태자비 관례 후 선원전 전알 홀기, 황태자비 관례 후 경효전 전배 홀기 등 7종이다.

【용어해설】
명부(命婦) : 국왕이 내린 작위를 받은 왕실과 양반의 부인 곧 내․외명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관련문헌
『皇太子嘉禮儀註謄錄』(K2-2737)
집필자
임민혁

■ 납징의.황태자비수납징의

황실에서 폐백을 황태자비가에 보내고, 이를 받는 의절에 관한 규정이다.
“하루 전에, 주전사에서는 어좌를 전각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의 앞에다 동쪽 가까이에 진설하며, 향안 둘을 전각 바깥의 좌우에 진설한다. 속백안은 보안의 남쪽에 진설한다. 전악은 궁현을 벌여놓고, 깃발을 드는 자리를 설치한다.
그날에, 장의는 종친과 문무백관의 안팎의 자리와 집사관의 자리를 설치하는데, 모두 납채의와 같다. 사자가 명을 받는 자리는 전각 뜰의 길 동쪽에 겹줄로 북향하여 설치하며, 거안자의 자리는 사자의 뒤에 동쪽을 윗자리로 해서 설치한다. 또 사자 이하의 자리는 문 아래의 길 동쪽에 겹줄로 서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해서 설치한다.
초엄의 북을 친다. 시종원에서는 제위로 하여금 노부와 반장을 진설하게 한다. 군사의 정렬과 여연 및 말의 진설, 전악의 고취 진설, 시종원에서의 세장 진설은 납채의와 같다. 장례원주사는 채여를 문밖에다 진설한다. 종친과 문무백관 및 사자 이하는 모두 조당에 모여 각각 조복을 갖춘다.
이엄의 북을 친다. 종친과 문무백관 및 사자 이하는 모두 문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장례원주사는 속백함(현 셋, 훈 둘이다. 단자를 사용한다.)을 안에다 놓는다. 태복사 관원은 승마를 전각 뜰의 길 동쪽, 궁현의 북쪽에다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동쪽을 윗자리로 해서 세워둔다. 모든 호위하는 관원 및 사금은 각각 무기와 복장을 갖추고, 궁내부 관원은 보를 받들고서 모두 전각의 합문 밖에 이르러서 사후한다. 좌장례는 합문 밖에 이르러서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중엄을 주청한다. 황제께서는 익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서 전각으로 납신다. 산선과 시위는 정해진 의절대로 한다. 근시 및 집사관은 먼저 정해진 대로 사배례를 행한다. 전악은 공인을 거느리고서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협률랑은 들어가 깃발을 드는 자리로 나아간다.
삼엄의 북을 친다. 집사관은 먼저 자리로 나아간다. 여창관은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서 편문을 거쳐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북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좌장례는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외판을 아뢴다. 황제께서는 여를 타고서 나온다. 산선과 시위는 정해진 의절대로 한다.
황제께서는 어좌에 오른다. 향로에 연기가 오른다. 궁내부 관원은 보를 받들어 안에다 놓는다. 산선의 진열, 모든 호위하는 관원 및 근시가 전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금이 전계의 위에 나뉘어 서는 것은 모두 정해진 대로 한다. 장의는 “사배하시오”라고 말한다. 찬의는 국궁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국궁사배흥평신하고, 줄을 돌려서 서로 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해서 선다. 여창관은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동편문을 거쳐 들어와 자리로 나아간다. 찬의는 국궁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사자 이하는 국궁사배흥평신한다.
승제관은 나아가 어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제(制)를 받들 것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동문을 거쳐 나온다. 집사자 2인은(공복) 속백안을 마주 들고서 따라간다. 승제관은 내려가 사자의 동북쪽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는 안을 들고서 승제관의 남쪽에서 조금 물러나 서향하여 선다. 승제관은 “조(詔)가 있습니다”라고 칭한다. 찬의는 무릎 꿇으실 것을 창한다. 사자 이하는 무릎 꿇는다. 승제관은 조를 선포하기를, “아무 관 아무개의 딸에게 장가들어 황태자비로 삼으니, 경 등은 납징례를 행할 것을 명하노라”라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찬의는 부복흥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사자 이하는 부복흥사배흥평신한다. 집사자는 속백안을 승제관의 앞에 바친다. 승제관은 속백함을 취하여(집사는 나아가서 안을 거안자에게 주고 물러간다.) 정사에게 드린다. 정사는 나아가서 북향하여 무릎 꿇고 받는다. 거안자 2인은 마주 들고 정사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는다. 정사는 속백함을 안에다 둔다. 거안자는 마주 들고서 물러나 사자의 뒤에 선다. 승제관은 시위로 돌아간다. 찬의는 부복흥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사자는 부복흥사배흥평신한다. 여창관은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거쳐 나간다. 거안자가 앞서 간다. 승마를 끌고 가는 자가 따라간다. 사자는 속백함을 채여에 둔다. 세장과 고취가 앞에서 인도한다. 다음으로 속백여, 다음으로 승마, 다음으로 사자 이하가 따라간다.
여창관은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절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찬의는 국궁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국궁사배흥평신한다. 좌장례는 서편계로 올라가 나아가서 어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황제께서는 어좌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간다. 산선과 시위는 올 때의 의절대로 한다. 여창관은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해엄과 의장 해산은 정해진 대로 한다. 사자 이하는 인화문을 나가서 공복으로 고쳐 갖추고 말을 타고서 간다. 종자는 말을 타고서 따라간다.”
○ 비씨 집에서 납징을 받다
“하루 전에, 주인은 사자의 차를 처음처럼 설치하고, 포막을 사자 차의 북쪽에다 설치한다.
그날 새벽에, 사자는 비씨의 대문 밖에 이른다. 장차자(掌次者)가 맞이하여, 차로 들어간다. 속백은 막차 안에 진설한다. 승마는 막차 남쪽에다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해서 세워둔다. 알자는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해서 선다. 거속백안자는 사자의 남쪽에 서향하여 선다. 주인은 대문 안의 서쪽에 동향하여 선다. 빈자가 나아가 명을 받고 나와서, 행사하시기를 청한다. 정사는 “제명에, 아무개로 하여금 속백과 승마로 납징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한다. 빈자는 들어가 아뢴다. 주인은 “제명을 받들어 신에게 막중한 예를 내리시니, 신 아무개는 공경히 전제를 받들겠습니다”라고 한다. 빈자는 나와서 아뢰고, 들어가서 주인을 인도하여, 나와서 대문 밖의 서쪽에서 동향하여 맞이한다. 조금 있다가 북향하여 사배한다. 사자는 답배하지 않는다.
알자는 사자를 인도하여, 문을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간다. 거속백안자(擧束帛案者)가 따라간다. 주인은 문을 들어가서 왼쪽으로 간다. 사자는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당 가운데에 이른다. 정사는 남향하여 선다. 부사는 정사의 동남쪽에 서고, 거속백안자는 부사의 동남쪽에 있는데, 모두 서향한다. 말을 끄는 자도 뜰로 따라 들어가는데, 남쪽 가까이에서 북쪽을 머리로 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주인은 뜰 가운데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사배한다. 마치면, 정사는 “아무개가 제명을 받들어 납징합니다”라고 한다. 주인은 부복흥사배하고,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정사의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무릎 꿇는다.
거속백안자는 안을 부사의 앞에 바친다. 부사는 속백을 취하여(거안자는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나아가서 정사에게 드리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정사는 속백을 받아서 주인에게 준다. 주인은 속백을 받고 물러나 서쪽 계단의 위에서 동향하여 선다. 사자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 나가서 중문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처음 사자가 내려갈 때, 주인은 속백을 좌우에게 준다. 말을 받는 자는 동쪽에서 받고, 말을 끄는 자는 이미 말을 주었으므로 나간다. 주인은 내려와 중문 안의 서쪽에 동향하여 선다. 빈자는 나아가서 명을 받고 나와, 행사하시기를 청한다. 정사는 “예를 마쳤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사자의 대접 및 사자의 복명은 모두 납채의대로 한다.(다만, 복명하는 말은 “제명을 받들어 황태자비의 납징례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

【용어해설】
하루 전에 : 납징 하루 전에는 본방(本房)예물이라 하여, 비씨의 부모 앞으로 보냈다. 순종 가례 때에는 홍염주․황염주 각 5필, 백면주 10필, 생저․생양 각 2구, 청주 20병, 초주지․저주지 각 20권, 구승홍면포침욕 1건, 당주홍칠대함 1부, 배위채화단석 2건 등이다.
현 셋, 훈 둘 : 납징예물인 현, 훈색의 비단. 황제의 현 여섯, 훈 넷의 절반으로, 그 지위에 따라 수량을 줄였다. 납징예물은 이외에도 화은 1백 냥, 각색릉․각색라 각 20필, 대홍주․초록주 각 16필, 백면자 10근, 당주홍칠함 1부, 당주홍칠안상 1좌, 당주홍창금피상 2대이다.
관련문헌
『皇太子嘉禮儀註謄錄』(K2-2737)
집필자
임민혁

■ 책비봉영의(冊妃奉迎儀)

황태자비를 책봉하고, 사신을 보내 맞이하는 의절에 관한 규정이다.
“하루 전에, 주전사에서는 어좌를 전각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 앞에다 동쪽 가까이에 진설하며, 향안 둘을 전각 바깥의 좌우에 진설하고, 제명책인안(帝命冊印案) 각 하나를 보안의 남쪽에 진설한다.(제명안은 북쪽에, 책안은 다음에, 인안은 또 다음에 있다.) 주절관의 자리는 책보안의 동쪽에 설치하고, 집절자는 그 왼쪽에서 조금 뒤에 서는데, 모두 서향한다. 관복안은 전각 뜰의 길 동쪽에다 북쪽 가까이에 진설한다. 전악은 궁현을 벌여놓으며, 깃발을 드는 자리를 설치한다.
그날에, 장의는 종친과 문무백관 및 사자 이하의 안팎의 자리를 설치한다.
초엄의 북을 친다. 시종원에서는 제위로 하여금 노부와 반장을 진설하게 한다. 군사의 정렬, 여연 및 말의 진설, 채여와 고취․세장의 진설은 모두 납채의와 같다.(다만, 채여는 넷이다.) 시종원에서는 또 황태자비의 연 및 의장을 채여의 북쪽에 진설한다. 종친과 문무백관 및 사자 이하는 모두 조당에 모여서 각각 조복을 갖춘다.
이엄의 북을 친다. 종친과 문무백관 및 사자 이하는 모두 문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장례원주사는 제명함과 책함․인수 및 관복함을 받들어 각각 안에다 놓는다. 봉책보안관․거책보안관․주절관․집절자․승제관은 모두 합문 밖에 이르러서 사후한다. 좌장례는 합문 밖에 이르러서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중엄을 주청한다. 황제께서는 익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서 전각으로 납신다. 산선과 시위는 정해진 의절대로 한다. 근시 및 집사관은 먼저 정해진 대로 사배례를 행한다. 전악은 공인을 거느리고서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협률랑은 들어가 깃발을 드는 자리로 나아간다.
삼엄의 북을 친다. 집사관은 먼저 자리로 나아간다. 여창관은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서 편문을 거쳐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북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좌장례는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외판을 아뢴다. 황제께서는 여를 타고서 나온다. 산선과 시위는 정해진 의절대로 한다.
황제께서는 어좌에 오른다. 향로에 연기가 오른다. 봉보관은 보를 받들어 안에다 놓는다. 산선의 진열 및 호위관과 근시가 전각 안에 들어가는 것, 사금이 전계 위에 나뉘어 서는 것은 모두 정해진 대로 한다. 장의는 “사배하시오”라고 말한다. 찬의는 국궁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국궁사배흥평신하고, 줄을 돌려서 서로 마주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해서 선다. 여창관은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동편문을 거쳐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다. 찬의는 국궁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사자 이하는 국궁사배흥평신한다. 승제관은 나아가 어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제를 받들 것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동문을 거쳐서 나온다. 주절관은 집절자를 거느리고 중문을 거쳐서 나온다. 집사자(공복)는 제명책보안을 마주 들고서 따라간다.(안마다 2인이다.) 승제관은 내려와 사자의 동북쪽에 이르러서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는 안을 들고서 승제관의 남쪽에서 조금 물러나 서는데, 모두 서향한다.
승제관은 “제가 있습니다”라고 칭한다. 찬의는 무릎 꿇으실 것을 창한다. 사자 이하는 무릎 꿇는다. 승제관은 제를 선포하기를, “모씨를 책봉하여 황태자비로 삼으니, 황제의 제명으로 너 아무개는 부절을 가지고 가서 책을 받들고 책례를 행하라”라고 한다. 제를 선포하기를 마치면, 집절자는 절의를 벗기고서 주절관에게 준다. 주절관은 절을 받아서 정사에게 드린다. 정사는 홀을 꽂고서 무릎 꿇고 절을 받아 집절자에게 준다. 집절자는 다시 절을 받아서 일어나 책사의 왼쪽에 선다. 집사자는 제명함을 취하여 정사에게 드린다. 정사는 나아가서 북향하여 무릎 꿇고 받는다. 거안자는 마주 들고서 정사의 왼쪽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다. 정사는 제명함을 안에다 둔다. 거안자는 마주 들고 물러나서 사자의 뒤에 선다. 승제관은 책함과 인수를 취하여 정사에게 주는데, 모두 제명을 주는 의절과 같이 한다. 마치면, 시위로 돌아간다. 찬의는 부복흥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사자는 부복흥사배흥평신한다.
여창관은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거쳐 나간다. 집절자는 인도하여, 동문 밖에 이른다. 거제명책인관복안자(擧帝命冊印官服案者)는 앞서 간다. 사자는 제명책함과 보수 및 관복함을 각각 채여에 둔다. 세장과 고취가 앞서 인도하다. 다음으로 제명여, 다음으로 책여, 다음으로 보여, 다음으로 관복여, 다음으로 연, 다음으로 의장이며, 다음으로 사자 이하가 따라간다.
여창관은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절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찬의는 국궁사배흥평신하실 것을 창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국궁사배흥평신한다. 좌장례는 서편계로 올라가 나아가서 어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황제께서는 어좌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간다. 산선과 시위는 올 때의 의절대로 한다. 여창관은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해엄하고 의장을 해산하는 것은 정해진 대로 한다. 사자 이하는 문을 나가서 말을 타고 간다. 종자는 말을 타고서 따라간다.”

【용어해설】
제명책인안 : 제명과 금책, 금인을 각각 놓는 상. 순종 가례에는 금책과 금보를 제작하여 내렸다.
관련문헌
『皇太子嘉禮儀註謄錄』(K2-2737)
집필자
임민혁

■ 관궤의(盥饋儀)

황태자비가 황제에게 폐백인 음식을 바치는 의절을 규정한 의주이다.
“하루 전에, 상침은 그 관속을 거느리고서 어좌를 내전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 둘을 전 바깥의 좌우에 진설한다. 그날에,(조현 다음날) 전찬은 황태자비의 배위를 계단 아래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사찬과 전빈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서 동쪽 가까이로 서향하며 북쪽을 윗자리로 해서 설치한다. 전찬은 남쪽에서 조금 물러난다. 시종원에서는 황태자비의 의장을 정해진 대로 진설한다. 태복사 관원은 연을 합문 밖에 내놓는다. 수칙이 무릎 꿇고, 내엄을 아뢴다. 조금 있다가, 또 외비를 아뢴다. 황태자비는 적의를 갖추고 수식(首飾)을 얹는다. 수규가 앞서 인도하여, 나온다. 수칙이 무릎 꿇고, 연을 타실 것을 계청한다. 황태자비는 연을 탄다. 배위는 정해진 대로 한다. 내전 합문 밖에 이르면, 수칙이 무릎 꿇고, 연에서 내리실 것을 계청한다. 황태자비는 연에서 내린다. 수규가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합으로 들어간다.(의장과 시위는 합문 밖에서 멈춘다.) 배위는 정해진 대로 한다. 수규가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서상(西廂)에 이르러 동향하여 서서 황제께 음식을 바치기를 기다린다.
상전이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중엄을 아뢴다. 사찬과 전빈.전찬이 모두 자리로 나아간다. 상식이 음식 탁자를 준비하여 기다린다. 상전이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 외판을 아뢴다. 황제께서는 통천관과 강사포를 갖추고서 어좌에 오른다. 향로에 연기가 오른다. 시위는 정해진 대로 한다.
전빈이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들어가 계단 아래의 자리로 나아간다.(수칙과 수규가 좇아 들어가 배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해서 무릎 꿇는다.) 사찬이 “사배하시오”라고 말한다. 전찬이 사배를 창한다.(전찬의 창은 모두 사찬 의 말을 받는다.) 황태자비는 사배한다. 전빈이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어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장찬이 음식을 무릎 꿇고서 황태자비에게 드린다. 황태자비는 음식을 받들어서 무릎 꿇고 상에 놓는다.(상식이 임시하여 상을 진설한다.) 황제께 음식을 바친다. 마치면, 상식이 나아가서 동쪽으로 치운다. 전빈이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전찬이 사배를 창한다. 황태자비는 사배한다.(전설이 먼저 황태자비의 자리를 어좌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전빈이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자리의 남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상식이 음식을 받들고 나아가 황태자비의 자리 앞에 이르러서 북향하여 선다. 전찬이 사배를 창한다. 황태자비는 사배하고, 자리에 올라 서향하여 무릎 꿇는다. 상식이 음식 탁자를 황태자비 앞에 올린다. 황태자비는 음식을 바친다. 마치면, 상식이 음식 탁자를 거둔다. 전찬이 부복흥사배를 창한다. 황태자비는 부복흥사배한다. 전빈이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가 나간다.
상의가 어좌 앞으로 나아가 부복했다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물러간다. 황제께서는 어좌에서 내려와 내전으로 돌아간다. 시위는 올 때의 의절대로 한다. 수규가 황태자비를 인도하여, 환궁하는데, 역시 올 때의 의절대로 한다.”

【용어해설】

관련문헌
『皇太子嘉禮儀註謄錄』(K2-2737)
집필자
임민혁

이 등록은 掌禮院에서 1906년 5월부터 12월까지 황태자가 해평 윤씨를 황태자비로 맞아들여 가례를 거행한 것 가운데 특히 가례의 의례·홀기를 기록해 놓은 책임.


원자료제목
표제皇太子嘉禮儀註謄錄

[내용 및 특징]
이 책의 주인공은 황태자 즉 純宗이다. 순종은 1882년에 閔台鎬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으나 민씨가 1904년에 죽고 2년 뒤에 尹澤榮의 딸(훗날 純明皇后)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이 등록은 가례의 내용 가운데 각 의례·홀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을 편찬한 관서는 掌禮院이다. 장예원은 1895년 관제개혁으로 인해 설치된 관청으로 종래 通禮院이 담당하던 궁중 의식, 조회 의례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담당하였던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련된 사무를 맡아 보았다.
이 가례는 장례원에서 길일을 택하여 5월 13일 초간택, 8월 5일 재간택, 11월 16일 삼간택이 이루어졌다. 삼간택은 慶運宮 重明殿에서 거행되었고 總辦 尹澤榮의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되었다. 가례도감은 도제조에 宮內府特進官 閔泳奎가 제조는 內部大臣 李址鎔 외 2인 낭청에 朴宗珏 외 6명으로 구성되었다. 황태자 혼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역대의 예법을 상고했는데 正使를 시켜 맞이하는 규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혼례 때의 正使로 의정부 의정대신 趙秉鎬를 임명하였다. 그런데 정사를 보내 황태자비를 맞아올 경우 마땅한 전례를 찾지 못하여 인정과 예의를 헤아려서 冊妃와 奉迎 절차 안에 끼워넣어 대청에 나가서 정사를 보낸 후 앞뒤로 4번 절하는 것으로 마련하였다.
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의 六禮의 진행 절차를 보면, 대한제국기의 황태자가례와 그 이전 왕세자가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황제국의 황태자 가례로서 의식 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각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 명칭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895년 관제개혁으로 인한 변화이다. 육례의 명칭에서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던 問名과 納吉이 부각되었고 親迎이 奉迎으로 바뀌었다. 問名과 納吉은 周代 六禮에 나오는 명칭으로 이 황태자 가례에서는 그 이전에 써왔던 『朱子家禮』의 四禮와 뒤섞여 있는 듯하다.
각 행사마다 의식을 거행할 장소를 마련하고 담당 관원들이 맡은 임무와 복색, 위치, 진행 절차 등을 상세히 적었다. 納采問名儀·納吉儀·告期儀와 함께 각각 황태자비가에서 받아들이는 의식을 수록하였고 冊寶를 궁궐로 들여오고 궐 바깥으로 내보내는 의식이 있다. 冊妃奉迎儀가 있고 황태자비가 책보를 받고 예궐하는 의식 후에 同牢儀를 거행하면 육례가 끝난다. 이후 朝見儀, 陳賀儀가 있고 廟見儀에서는 出宮儀, 璿源殿·景孝殿(明成皇后의 殿號)을 뵙는 의식을 단계별로 각각 기록했다.
笏記 편에는 璿源殿廟見笏記, 景孝殿展拜笏記와 皇太子妃 冠禮 후 朝謁·受命婦·璿源殿展謁·景孝殿展拜笏記로 구성되어 있다. 홀기는 각 인물들이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간략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다. 현존하는 홀기를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순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록하여 손에 들기 편한 크기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행사가 진행될 때 상궁 등 행사를 진행하는 인원이 직접 홀기를 들고 참조하여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내용을 등록에 옮겨적은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대한제국 시기 掌隷院에서 가례를 진행할 때 의주·홀기만을 뽑아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거행된 황태자 가례로서 그 이전 시기에 치러진 가례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황제국에 걸맞도록 절차를 새로 만들고 많은 전례를 참작하거나 새로 만들어 냈던 상황을 느낄 수 있다. 대한제국기와 그 이전 시기의 가례 의식의 차이점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 『장서각소장등록류해제』 / 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1차 집필자 : 노혜경, 2차 집필자 :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