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예조(禮曹) 정의호(鄭宜瑚) 계후입안(繼後立案)

UCIG002+JSK+KSM-XD.0000.1110-20100615.B013023116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소장처 문중-거창 초계정씨 동계종택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발급
단체/기관명 예조
담당자 참의
작성지역
지역 한성 (현재주소 :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연도 0000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52, 가로 : 8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인장
개수 형태 색깔 크기(cm) 인문
9 정방형 적색
서명(개)
착명 서압 수촌 수장 착관 기타
1
비고

영인정보 : 『古文書集成 23 : 居昌 草溪鄭氏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

『古文書集成 80 : 居昌 草溪鄭氏篇(正書本)』(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5)

소장정보
원소장처 초계정씨 동계종택 (현재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예조에서 정의호의 양자 입양을 허락한 입안

정의호 18촌형 사안의 둘째 아들 계주를 자식 없이 사망한 정의호의 양자로 세우는 일을 허락한다는 예조의 증명서이다.
집필자
1차 집필자 : 성봉현

鄭宜瑚의 繼後를 허락하는 예조의 입안


[내용 및 특징]
故學生 鄭宜瑚가 무후하여 18촌형 師顔의 2자를 입후하는 입안이다.
文簡公의 묘토를 조정으로부터 환급 받았는데 오히려 거주하고 있던 선비들이 墓道를 늑집하여 제사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유생의 비리를 꾸짖었더니 유생들은 “족손인 정팔귀가 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고 학생 정의호가 자식이 없이 사망하여 동성 18촌형 師顔의 둘째 아들 繼冑를 입양하였다. 본문 내에 유학 정사안의 소지와 의호의 적처 홍씨의 緘辭가 재록되어 있다. 우승지 具宅奎가 담당하여 국왕에게 계를 올려 윤허를 받았으며, 예조에서 이 문서를 발급하였다. 문서의 상하단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18세기에 양자 풍습과 그 절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 『古文書集成 23:居昌草溪鄭氏篇 影印本』解題 / 정순우·안승준 / 韓國學中央硏究員, 1995
  • 『古文書集成 80: 居昌草溪鄭氏篇』 /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 「조선후기 籍沒 ‘位土’ 회복과정-居昌 草溪鄭氏 고문서를 중심으로-」 / 김성갑 /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 「용천정사중건과 위전환급을 탄원한 진정서」 / 金泰淳 / 『경남향토사논총』2, 경남향토연구협의회, 1993
  • 「거창지역의 향토사 관련자료와 그 역사적 성격」 / 박병련·김학수 / 『거창의 향토문화와 고문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거창문화원, 2001
집필자
1차 집필자 : 성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