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宜瑚의 繼後를 허락하는 예조의 입안
[내용 및 특징] 故學生 鄭宜瑚가 무후하여 18촌형 師顔의 2자를 입후하는 입안이다. 文簡公의 묘토를 조정으로부터 환급 받았는데 오히려 거주하고 있던 선비들이 墓道를 늑집하여 제사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유생의 비리를 꾸짖었더니 유생들은 “족손인 정팔귀가 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고 학생 정의호가 자식이 없이 사망하여 동성 18촌형 師顔의 둘째 아들 繼冑를 입양하였다. 본문 내에 유학 정사안의 소지와 의호의 적처 홍씨의 緘辭가 재록되어 있다. 우승지 具宅奎가 담당하여 국왕에게 계를 올려 윤허를 받았으며, 예조에서 이 문서를 발급하였다. 문서의 상하단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18세기에 양자 풍습과 그 절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23:居昌草溪鄭氏篇 影印本』解題
/ 정순우·안승준
/ 韓國學中央硏究員, 1995
- 『古文書集成 80: 居昌草溪鄭氏篇』
/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 「조선후기 籍沒 ‘位土’ 회복과정-居昌 草溪鄭氏 고문서를 중심으로-」
/ 김성갑
/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 「용천정사중건과 위전환급을 탄원한 진정서」
/ 金泰淳
/ 『경남향토사논총』2, 경남향토연구협의회, 1993
- 「거창지역의 향토사 관련자료와 그 역사적 성격」
/ 박병련·김학수
/ 『거창의 향토문화와 고문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거창문화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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