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2년에 鄭從雅를 宣略將軍忠佐衛攝護軍에 임명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462년(세조 8) 12월에 세조가 鄭從雅를 宣略將軍忠佐衛攝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453년(단종 원년) 武科에 登第했다. 세조, 성종 대에 벼슬해 通政大夫忠州牧使에 이르렀다. [景泰四年 武科榜目]에 進武副尉로서 3等 20人에 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정종아에게 발급된 교지는 1462~1479년 사이에 총 4건이 남아 있으며, 이들은 모두 조선전기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와 함께 선대의 교령류 문서들이 다수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여말선초를 전후한 초계 정씨가의 文運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기사항작성 당시에는 발급연도 위에 어보 ‘施命之寶’가 안보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색이 바래서 보이지 않는다. 宣略將軍은 조선시대 從四品 武官의 品階이다. |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23:居昌草溪鄭氏篇』
/ 韓國學中央硏究院, 1995.
- 『古文書集成 80 : 居昌草溪鄭氏篇(正書本)』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5.
- 『經國大典』
- 『韓國古文書硏究』
/ 崔承熙
/ 지식산업사, 2006.
-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
/ 鄭求福
/ 『古文書硏究』9ㆍ10, 1996.
| 집필자1차 집필자 : 최광식, 2차 집필자 : 성봉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