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4년에 鄭玉堅을 將仕郞으로 임명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454년(단종 2) 8월 5일에 단종이 鄭玉堅을 將仕郞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鄭玉堅의 字는 不磷이다. 成宗朝에 道臣(觀察使)이 추천하여 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權官들의 혐의를 받아 물러나 隱遁하였다.
[자료적 가치] 정옥견에게 발급된 교지는 1454~1479년 사이에 총 7건이 남아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와 함께 선대의 鄭悛, 鄭從雅와 후대의 정온의 교령류가 다수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여말선초를 전후한 초계 정씨가의 文運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기사항告身에 臺諫에서 署經하여 발령한 문서로 「朝謝」이며, 司憲府의 이방 서리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초기의 告身 중에서도 소수의 문서만이 이런 사례를 보이고 있다. 五品以下告身式의 문서식에 의해 작성되었고, 署經에 의한 서압이 判書, 參判, 正郞의 3곳에서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23:居昌草溪鄭氏篇』
/ 韓國學中央硏究院, 1995.
- 『古文書集成 80 : 居昌草溪鄭氏篇(正書本)』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5.
- 『經國大典』
- 『韓國古文書硏究』
/ 崔承熙
/ 지식산업사, 2006.
-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
/ 鄭求福
/ 『古文書硏究』9ㆍ10, 1996.
| 집필자1차 집필자 : 최광식, 2차 집필자 : 성봉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