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고서 > 의궤 > [단의빈]묘소도감의궤([端懿嬪]墓所都監儀軌)

UCIG002+JSK+KSM-WA.1718.1111-20110515.K22312
분류
형식분류 고서-의궤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행사주관
단체/기관명 묘소도감
담당자 묘소도감 도제조 서종태(徐宗泰)
작성지역
지역 한성 (현재주소 :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연도 1718
월일 02/00 (음)
정보원표기 康熙五十七年戊戌二月日肅宗四十四年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35, 가로 : 34
판본 필사본
장정 線裝
수량 2卷 2冊 395張
판식 四周雙邊, 半郭 32.5×25.7cm, 朱絲欄, 半葉 12行 24字
재질 壯紙
표기문자 한자
인장
개수 형태 색깔 크기(cm) 인문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本
李王家圖書之章
一品奉使之印
비고
[청구기호]

K2-2312

[마이크로필름]

MF35-532~533

소장정보
원소장처 적상산 사고 (현재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단의빈]묘소도감의궤([端懿嬪]墓所都監儀軌)

숙종 44년(1718) 2월에 단의빈(端懿嬪)의 상에 묘소를 조성하는 일체의 사항을 좌목 등의 항목으로 정리해놓은 의궤이다. 「좌목(座目)」은 도제조행판중추부사 서종태를 비롯하여 제조, 도청, 각소 낭청, 상지관, 서리, 고직 등의 명단이다. 「계사(啓辭)」는 숙종 44년(1718) 단의빈의 상에 묘소를 조성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 도감에서 임금에게 올린 계사를 날짜순으로 모아놓았다. 「이문(移文)」은 도감에서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이문을 모아놓았다. 「감결(甘結)」은 도감에서 호조와 공조 등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감결을 모아 정리해놓았다. 「삼물소(三物所)」는 삼물 곧 석회, 황토, 가는 모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광과 봉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공역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조성소(造成所)」는 정자각 이하 각 건물의 조성을 담당한 부서로서, 품목질과 이문질, 감결질, 내관질 등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노야소(爐冶所)」는 철을 제련하여 묘소의 조성에 필요한 철물을 공급하는 부서로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놓았다. 「대부석소(大浮石所)」는 봉분 주변의 석물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날짜순으로 몇 가지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관계사항을 차례로 정리해놓았다. 「보토소(補土所)」는 혈 앞과 주위에 흙을 져날라 쌓고 다듬는 일을 담당한 부서로서, 그에 관한 업무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소부석소(小浮石所)」는 정자각 이하 모든 축조물의 기초를 세우는 공역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련 업무내용을 정리해놓았다. 「별공작(別工作)」은 도청과 정자각 및 각 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을 제작하여 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놓았다. 「분장흥고(分長興庫)」는 정자각 이하 각처의 도배(塗褙)와 포진(鋪陳) 그리고 그 제작을 담당한 장흥고의 임시 파견분소로서, 그에 관해 수행한 업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번와소(燔瓦所)」는 각 종류의 와전(瓦甎)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부서로서, 수본질이라는 항목으로 관현 업무내용을 정리해놓았다. 「수석소(輸石所)」는 묘소의 조성에 필요한 돌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와 관련한 담당업무 내용을 수록했다. 「서계(書啓)」는 삼도감 도제조 이하 원역과 공장 및 습렴 때 입참한 사람을 서례하라는 명에 따라 올린 서계단자이다. 「의궤(儀軌)」는 도감 의궤사목 별단이다. 「논상(論賞)」은 묘소 조성의 공로자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과 함께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용어해설】
단의빈 : 1686-1718. 경종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의 세자빈. 본관은 청송이며, 심호의 딸이다. 숙종 22년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경종이 즉위한 후 단의왕후로 추숭되었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좌목(座目)

도제조행판중추부사 서종태를 비롯하여 제조, 도청, 각소 낭청, 상지관, 서리, 고직 등의 명단이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계사(啓辭)

숙종 44년(1718) 단의빈의 상에 묘소를 조성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 도감에서 임금에게 올린 계사를 날짜순으로 모아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술년 2월 10일 : 지금의 원소(園所)를 묘소(墓所)로 고치도록 함.
11일 : 성복이 이미 지나고 간산(看山)이 급한데 거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음.
11일 : 도감의 이전 규칙을 밝히 안 연후에 회동하여 간산의 일을 거행하겠다고 함.
11일 : 각릉의 화소(火巢) 및 국릉(國陵)에 관한 장부를 간심하도록 함.
12일 : 예장과 묘소 양 도감에서 거행할 일은 즉시 회동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분부하라고 함.
12일 : 묘소도감사목 별단을 마련하여 들임.
12일 : 감조관을 3원을 줄이고 6원을 차출하여 별단을 써서 들임.
12일 : 도감 도청을 개차함.
12일 : 노야소 낭청을 해조의 한관(閑官)과 바꾸어 차출하도록 함.
12일 : 도감에서 춘추관 하고(下庫)에 보관하고 있는 을유년 삼도감의궤를 참고하도록 함.
12일 : 관상감의 장부에서 각릉의 볼만한 산을 초출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임.
13일 : 감조관 박세증 등은 군직에 부치고 관대를 하고서 출근하게 함.
15일 : 등록을 보건대 각양 물종 및 각도에 분정한 수는 혼동되게 실려있어 명백히 참고하기가 어려우니 신사등록(辛巳謄錄)을 참작해 감쇄하도록 함.
15일 : 경릉 국내의 순회묘와 순릉을 간심한 결과보고.
17일 : 묘소의 각양 가가(假家) 칸수는 줄여서 경기 각읍에 분정하고 가재실(假齋室)의 재목은 해조에서 마련해 수송토록 함. 「도감각소소용각양잡물도합별단」.
18일 : 영악실에 들어가는 재목과 잡물을 줄여서 마련한 별단을 써서 들임.
18일 : 삼도감 도제조를 고쳐 부표하여 들임.
18일 : 태릉, 광릉, 건원릉, 구 영릉, 숭릉, 헌릉 등을 간심한 결과보고.
19일 : 빈궁의 묘산을 재심하도록 묘소도감이 즉시 품처토록 함.
19일 : 순릉과 광릉, 숭릉 세 곳을 재간심하고자 도감도제조 이하가 출발한다고 아룀.
20일 : 소현묘 석물제양 및 정자각 간가의 척수, 재실 칸수를 낭청을 보내 간심하고 오게 함.
20일 : 석물과 재실 간심차 낭청과 서리 각 1인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냄.
20일 : 본 도감의 잡물가와 모군가는 신사등록에 의거해 참작하여 분정하되 정포 10동도 마련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임. 「미포별단」.
20일 : 모군과 승군으로 부역시키되, 승군은 각도에 분정한 1500명이며 한달치 양식을 자비하여 부역토록 제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처리토록 함.
20일 : 칭병하는 지사(地師)를 대신하여 향사인 우형 등을 데려가는데, 구전으로 군직을 부치고 관대를 갖추고서 출사하도록 함.
20일 : 산릉 시역 후 당상과 낭청 등의 지공은 선혜청과 호조에서 마련해 지급토록 함.
21일 : 순릉과 광릉, 숭릉을 재간심한 후 각 사람의 견해를 써서 들임.
21일 : 정자각의 대보(大椺)와 옹가의 진장목은 호조에서 황해와 강원에 분정하고 기타 대소 목물은 도감에서 낭청을 정해 각읍에서 작벌해 오거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함.
23일 : 설마동차(雪馬童車)에 들어가는 중소(中小) 부등목(不等木)은 북한산에서 취해 쓰고 옹가와 수도각에 들어가는 진장목 등은 남한산에서 취하도록 감조관을 보내 작벌해 오도록 함.
23일 : 잡물가와 모군가로서 정목 13동을 보내고 500석의 쌀은 여유로운 곳의 쌀을 가져다 쓰도록 함.
23일 : 관상감제조 민진원 등이 각릉을 간심하고 난 후 산론(山論) 별단을 써서 들임.
24일 : 묘산을 재혈(裁穴)하러 가는 길에 예조 낭관은 따라가지 말게 하고 관상감제조 이건명은 도감제조를 겸하고 있어 겸해 가도록 함.
24일 : 혈을 재러 가는데 데리고 가는 전 별제 남세욱은 직명이 없으니 군직을 부치고 관대를 갖추고서 출사하게 할 것.
25일 : 좌향을 정하고 정혈을 봉표하며 혈도의 길이를 재고 정자각과 재실의 터를 의논해 정하며 재혈하는 길일의 추택은 해조에서 거행해야 함을 치계함.
26일 : 도제조와 지관 등이 궐 안에 모여 의논해 길일을 택하지만 구기연갑(拘忌年甲)은 내전에서 써서 내려준다고 함.
26일 : 각항택일별단.
26일 : 도감당상 호조참판 유집일의 병고로 행사직 이광좌로 바꾸어 임명함.
26일 : 돌은 우이와 노원 등처에서 떠오는데 대소부석소 감조관을 먼저 보내도록 함.
26일 : 당상과 낭청이 묘소와 부석소 등 여러 곳을 빈번히 출입해야 하므로 숙배를 면제하고 부근 역마를 대령하게 함.
26일 : 각양 석물은 명릉의 체제대로 그 체양을 줄여서 조성하도록 함.
26일 : 도감낭청의 외임(外任)을 대신할 전 사평 윤경적이 직명이 없어 군직을 부치고 관대를 갖추고서 사진하게 함.
27일 : 사진하지 않고 있는 도청 황귀하를 패초하여 임무를 살피도록 함.
27일 : 퇴광 위에 사방석을 덮고 퇴광 안에 명기를 넣는지의 여부는 등록에 수록되지 않아 알 수 없는데, 사용하도록 함.
27일 : 가재실에 쓸 송진목은 양근 근처의 강으로 영역부장과 목수를 보내 작벌해서 실어오도록 함.
27일 : 낭청과 석수변수를 보내 명릉의 석물을 척량하여 오게 함.
27일 : 훈국에 분정한 쌀 5백 석은 호조와 선혜청으로 옮겨 정하여 분반해 보내도록 함.
27일 : 일을 감독할 분영역군(分領役軍)으로 금군 중 부지런하고 일을 잘 아는 자로 10인을 정해 보내도록 함.
28일 : 승군이 기일에 맞춰 부역하도록 차사원을 정해 거느리고 오는 일을 각도에 행회함.
29일 : 도청 황귀하가 패초를 어기고 사진하지 않아 다시 패초토록 함.
29일 : 병으로 사진하지 못하는 낭청을 교체함.
30일 : 묘소에 파발을 설치하도록 함.
30일 : 외재실 아래에 욕석을 깔지 말라고 함.
30일 : 대여와 의장을 위한 임시 가옥을 짓지 말도록 함.
30일 : 정자각 상량문을 사용하지 말도록 함.
30일 : 새로 차출한 의금부도사 박창후와 이헌일은 다른 한가한 관청으로 바꾸어 임명하여 오로지 도감의 임무를 보게 할 것.
30일 : 빈궁의 찬실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묘소의 찬실은 만들어 설치할 일.
30일 : 상지관을 1원 추가하여 정함.
30일 : 정자각과 재실의 개기, 정초, 입주, 상량 등 각항 택일단자.
3월 2일 : 발인 때 시강원 2원, 익위사 4원이 배종하고 종친은 전수 배진하도록 함.
2일 : 묘소 시역을 위해 제조 이하가 나간다고 함.
2일 : 경도감(京都監)은 평시서에 이설하도록 함.
2일 : 사진하지 않는 제조 이광좌를 패초하여 묘소로 가게 하도록 함.
3일 : 아뢴 공사(公事)는 각도에 이문을 발송할 때 요포가 있는 아문의 서리 2인을 사환을 겸하게 하여 인신과 종이, 필묵을 사용하게 할 것.
3일 : 이광좌를 추고하라고 하였지만, 다시 패초하여 묘소로 나가게 하도록 함.
3일 : 묘소가 가까워 주정소를 만들지 말고 사대부가 입접할 임시가옥은 온돌을 만들지 말 일.
4일 : 목석(木石)을 운반할 수레와 소는 각 군문에서 빌려 쓰도록 함.
4일 : 이광좌 대신 형조판서 조도빈을 차하하여 즉시 패초해 당일로 가도록 함.
4일 : 묘소에서 시역하겠다고 함.
5일 : 공장 등의 작폐가 없도록 엄히 조치할 것.
5일 : 이번 발인 때 승지도 가게 함.
5일 : 금정을 열고 혈을 파는 날 가서 살피는 일에 승지는 가지 말라고 함.
8일 : 정자각과 재실을 개기(開基)하려는데 비가 와서 걱정스럽다고 아룀.
10일 : 도제조가 숙배를 면제하고 묘소를 왕래하겠다고 함.
10일 : 빈궁의 인식(印式)을 지(之) 자를 빼고 ‘단의빈인(端懿嬪印)’ 4자로 하기로 하고 원 단자에 부표하여 들임.
12일 : 후토제와 참초, 파토, 목근 제거, 혈 앞의 보토를 시역했음을 아룀.
13일 : 옹가 제작에 필요한 진장목으로 장산곶에 분정한 재목은 작벌해 구할 길이 없으니 현릉 화소 내에서 능소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의 알맞은 송목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변통할 일.
14일 : 도감제조 형조판서 조도빈이 사직상서를 올렸는데 체직을 허락함.
14일 : 조도빈을 대신해 호조참판 유집일을 다시 차하하여 당일 내에 가도록 함.
15일 : 사진하지 않는 유집일을 추고하고 곧 패초하여 즉일로 가게 할 일.
16일 : 재실에 들어가는 돌과 나무를 이제 준비하여 서두르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재실의 정초 등의 길일을 다시 추택함.
17일 : 당일 묘시에 옹가를 시역했다고 아룀.
18일 : 옹가 조작을 마치고 재실은 기둥을 세우고 상량하며 정자각은 계단의 터를 다질 것임을 아룀.
18일 : 재실을 정초하고 보토처는 연일 흙을 나르고 달구질을 하고 있다고 아룀.
19일 : 금정을 열 때 묘소도감제조 이건명도 겸하여 살피도록 하고 재혈 때 갔던 지사(地師) 등도 함께 의논하기 위해 데려가겠다고 함.
20일 : 정자각의 정초를 아룀.
21일 : 광을 2척 쯤 파니 흙이 윤기가 나고 자줏빛과 황백색 중간으로 중심토를 봉투에 담아 올려보낸다고 함.
21일 : 5척 쯤의 흙을 담아 올려보내며, 재실의 기둥을 세우고 상량했음을 치달.
21일 : 외재실이 무사히 묘소에 도착하여 숭릉 안향청에 봉안했음.
22일 : 광혈을 깊이 8척2촌을 팠는데 흙의 빛깔을 보시라고 봉투에 담아 올려보내며 광 안을 다듬은 후에 지회(地灰)를 3촌 쌓았다고 함.
22일 : 광 안의 지회를 연정한 후에 가재실을 습의했다고 함.
22일 : 외재실을 광 위로 이안하고 봉심한 결과 전혀 흠이 없었다고 아룀.
23일 : 외재실을 광에 내린 후 횡대판을 배설하고 삼면에 방회를 쌓았다고 함.
24일 : 정자각에 기둥을 세우고 상량했다고 함.
24일 : 대부석의 석물 중 운반되지 않은 것과 소부석 각양 석물은 차례로 운반해오고 도감제조 이건명은 시책문 서사관으로서 올라간다고 아룀
24일 : 광 안 삼면의 방회를 3척 기준으로 쌓는 일을 마치고 횡대판 상면도 회쌓는 일을 시역함.
25일 : 안향청 등의 개와를 시역함.
25일 : 정자각 앞 월대의 사면 첨계(簷階)를 배치하여 쌓음.
26일 : 안향청 등을 다 개와했다고 함.
29일 : 곡장 터를 달구질하고 지대석 배치를 시역했다고 함.
29일 : 동래에서 온 중 취행이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는데 특별한 상처로 죽은 것으로 시신을 싸는 물건을 지급하여 매장하고 표지를 세웠다고 함.
4월 1일 : 반월형 봉분의 사초를 다 덮었음.
1일 : 문의에서 온 중 설매는 전염병으로 죽어 매장하고 표지를 세웠다고 함.
1일 : 거제에서 온 중 초익이 전염병으로 죽어 매장하고 표지를 세웠다고 함.
2일 : 수위관 2원을 이조에서 차출하고 칭호를 묘소랑(墓所郞)으로 고치도록 함.
3일 : 정자각의 단청을 시역하고 곡장의 담을 쌓고 있다고 함.
4일 : 발인 때 종친의 배왕은 품계마다 2원씩으로 원 절목을 고쳐 부표해서 들임.
4일 : 빈궁 묘소에서 입주(立主)할 때 도제조와 본조당상, 빈궁도감당상 각 1원, 승지가 오사모와 품대를 하고 조금 멀리서 입시하여 봉심할 것.
5일 : 곡장을 개와함.
6일 : 퇴광에 금정을 설치하고 광을 파는 일을 시역함.
7일 : 외재실의 가우판을 뜯고서 봉심하니 재실이 흠결이 없었다고 함.
7일 : 정자각에 들보를 올리고 회를 바르는 일 등 현장 진척상황 보고.
8일 : 먼저 돌린 승군 경기 120명은 궤주(饋酒)한 사례가 있으나 금번에는 술을 빚기 어려워 밀가루와 쌀을 나누어주어 보냈음.
9일 : 청안 출신 기병보 김성철이 그의 아우 승 초화가 병이 들어 대신 부역했다가 전염병으로 죽어 매장하고 표지를 세웠다고 함.
10일 : 불에 태울 것 외의 목물과 옮겨 쓸 수 있는 것은 봉묘도감이 파한 후에 불에 태울 것.
10일 : 묘소랑을 없애고 다시 수위관으로 고쳐 부표하니 이로써 분부할 것.
11일 : 후에 돌린 승군에게도 밀가루와 쌀을 일체로 지급하고 돌려보낼 일.
13일 : 수복방과 수라간의 개와와 토역 등의 일을 아룀.
16일 : 영여가 무사히 묘소에 도착해 빈전을 차렸음.
16일 : 상묘소군(上墓所軍)은 도착한 후 바로 습례(習禮)하도록 할 것.
18일 : 발인 반우 때 소망우리고개를 경유하고 길을 내지 말도록 함.
18일 : 묘에 오르고 현실에 내리는 연습을 함.
18일 : 계빈 후에 무사히 묘소에 오름.
19일 : 현실에 내림.
19일 : 현실을 닫고 회격을 만들고서 달구질을 함.
19일 : 길유궁에서 신주에 글씨를 쓰고 입주전을 행함.
19일 : 금정기를 철거하고 사방석을 안배하고서 날이 어두워져 정역했다고 함.
19일 : 예장도감에서 초기한 소화물건 중 불에 태워야 할 것과 묘를 봉분하는 데 옮겨 쓸 것은 일이 끝난 후 불에 태울 것. 「소화질(燒火秩)」, 「잉존질(仍存秩)」.
20일 : 수도각 및 옹가는 금방 철회함.
21일 : 묘소 내외 계체의 사초를 개복하는 등의 일은 모두 필역하고 금방 소제했다고 함.
22일 : 안묘전을 설행하고, 봉묘제도, 묘소의 역사를 완필하여 파발을 철파하도록 함. 묘소의 좌향 등 각 제도.

【용어해설】
설마동차(雪馬童車) : 설마는 썰매이며, 동차는 바퀴가 작고 낮은 수레. 『화성성역의궤』에서 동차는 네 사람이 끄는 수레라고 했음.
부등목(不等木) : 재목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구분하는 원목.
산론(山論) : 묘소의 풍수를 논한 글.
외재실 :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재실이라 하며, 곽을 외재실이라 함.
찬실 : 빈전과 묘소의 영악전에 관을 놓아두는 곳.
입주(立主) : 신주에 글씨를 쓰고 영좌에 모시는 의절.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이문(移文)

도감에서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이문을 모아놓았다. 그 내용은 별공작 감역 등 도감 소속 인원의 차출, 묘소와 각 부속건물 조성에 필요한 자재와 공장 등 각 업무 담당자의 수급 요청, 삭료(朔料)와 지공 등으로 쓸 미포와 양미의 수송, 역사에 소용되는 각종 도구와 잡물의 진배, 역사를 담당할 인원과 역군의 정송 등이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감결(甘結)

도감에서 호조와 공조 등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감결을 모아 정리해놓았다. 그 내용은 이문을 참조하면 된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삼물소(三物所)

삼물 곧 석회, 황토, 가는 모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광과 봉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공역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조성소(造成所)

정자각 이하 각 건물의 조성을 담당한 부서로서, 품목질과 이문질, 감결질, 내관질 등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소용된 잡물과 철물, 장인, 기타 등을 용처별로 자세히 수록해놓았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노야소(爐冶所)

철을 제련하여 묘소의 조성에 필요한 철물을 공급하는 부서로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놓았다. 뒤에는 「철물식례」와 「실입질」, 「초두철물타조진배질」, 「용후환하질」, 「장인질」로 나누어 각종 잡물의 종류와 수량 및 진배처 등이 기록되어 있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대부석소(大浮石所)

봉분 주변의 석물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날짜순으로 몇 가지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관계사항을 차례로 정리해놓았다. 뒤에는 「철물질」, 「잡물질」, 「장인질」을 수록하였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보토소(補土所)

혈 앞과 주위에 흙을 져날라 쌓고 다듬는 일을 담당한 부서로서, 그에 관한 업무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뒤에는 「잡물질」, 「모군승군입역질」, 「모군감거질」이 수록되어 있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소부석소(小浮石所)

정자각 이하 모든 축조물의 기초를 세우는 공역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련 업무내용을 정리해놓았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별공작(別工作)

도청과 정자각 및 각 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을 제작하여 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놓았다. 뒤에는 「도청진배질」, 「조성소진배질」, 「보토소진배질」, 「대부석소진배질」, 「삼물소진배질」, 「소부석소진배질」, 「노야소진배질」, 「수석소진배질」, 「분장흥고진배질」, 「사도시진배질」, 「정자각진배질」, 「정재실수위관진배질」, 「전사청진배질」, 「시묘관진배질」, 「금화소진배질」, 「내인가가이처진배질」, 「별다담소진배질」, 「잡물초수질」, 「공장질」을 수록해 놓았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분장흥고(分長興庫)

정자각 이하 각처의 도배(塗褙)와 포진(鋪陳) 그리고 그 제작을 담당한 장흥고의 임시 파견분소로서, 그에 관해 수행한 업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뒤에는 「복정질」, 「경비봉감실입질」을 수록하였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번와소(燔瓦所)

각 종류의 와전(瓦甎)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부서로서, 수본질이라는 항목으로 관현 업무내용을 정리해놓았다. 뒤에는 「정자각소입」 등 수라수복관과 안향청 등에 들어간 잡물의 내역을 소개하고, 「용여질」이라 하여 쓰고 남은 물건의 내역 그리고 「공장질」을 수록했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수석소(輸石所)

묘소의 조성에 필요한 돌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와 관련한 담당업무 내용을 수록했다. 뒤에는 「실입질」, 「용환질」, 「조작용환질」, 「장인질」, 「용여환하질」을 수록했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서계(書啓)

삼도감 도제조 이하 원역과 공장 및 습렴 때 입참한 사람을 서례하라는 명에 따라 올린 서계단자이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의궤(儀軌)

도감 의궤사목 별단이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 논상(論賞)

묘소 조성의 공로자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과 함께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관련문헌
『墓所都監儀軌』(K2-2312)
집필자
임민혁

단의빈(端懿嬪) 청송심씨의 묘 조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리한 의궤


원자료제목
표제 墓所都監儀軌

[내용 및 특징]
1718년(숙종 44) 경종(景宗)의 왕세자 시절 세자빈이었던 단의빈(端懿嬪) 청송심씨의 묘 조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리한 의궤이다. 장서각에 보관된 본 의궤 이외에 파리국립도서관에 하책(BNF 2635)만 전한다. 원래 의궤 5건을 제작하여 어람용을 제외하고 의정부, 예조, 춘추관, 적상산성에 분상하였다.
묘소는 조선시대 왕제자 또는 세자빈의 묘를 말한다. 묘는 능원에 비해 격이 낮지만 왕세자와 비가 대부분 왕과 왕비로 추숭되었기 때문에 묘소 역시 능원으로 격상되었다. 단의 세자빈은 1718년(숙종44) 2월 7일에 창덕궁(昌德宮) 장춘헌(長春軒)에서 졸서하였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왕후로 추봉되었기 때문에 묘소를 능으로 격상하여 혜릉(惠陵)이라 하였다. 따라서 묘소도감의궤 역시 왕과 왕비의 산릉도감의궤와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목록은 좌목(座目)·계사(啓辭) 달사(達辭)·이문(移文)·감결(甘結)·각소(各所)-삼물소(三物所), 노야소(爐冶所), 대부석소(大浮石所), 보토소(補土所), 조성소(造成所), 소부석소(小浮石所), 별공작(別工作), 분장흥고(分長興庫), 번와소(燔瓦所), 수석소(輸石所)·부록(附)-의궤(儀軌), 서개(書啓), 논상(論賞)이 실려 있다. 계사와 달사가 같이 있는 것은 당시 왕세자가 대리청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좌목」은 도제조는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서종태(徐宗泰)이고 제조는 두 명이 참여하였는데, 좌목에는 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이건명(李健命)·병조참판(兵曹參判) 유일집(兪集一)·행사직(行司直) 이광좌(李光佐)·형조판서(刑曹判書) 조도빈(趙道彬) 등 4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였고, 유일집은 2월 초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참여하였다가 3월 14일에 다시 제조로 임명되었다. 이광좌는 2월 16일에 임명되었다가 3월 초4일에 교체되었고, 조도빈은 3월 초 4일에 임명되었다가 3월 14일에 교체되었다. 도청은 1명인데 좌목에는 전수찬(前修撰) 홍석보(洪錫輔),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황구하(黃龜河) 등 2명이 이름이 있다. 홍석보는 2월 초8일에 임명되었다가 2월 12일에 교체되었고 황구하는 2월 12일에 임명되었다. 각소 낭청은 5명이 임명되었고, 각소 감조관은 6명이 임명되었는데, 각소 낭청은 10명, 각소 감조관은 12명 등이 번갈아 참여하였다.
「계사, 달사」는 도감 및 관련 관서에서 왕에게 올린 계사와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올린 달사 및 왕의 전교가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23개 조항의 사목을 마련하여 도감의 사무를 시작하였으며 초간심에서 선정한 순릉묘좌(順陵卯坐), 광릉건좌(光陵乾坐), 숭릉유좌(崇陵酉坐) 등 3곳의 재간심을 진행하여 숭릉유좌가 장지로 선정되었다.
순회묘(順懷墓)와 소현묘(昭顯墓)의 예를 참고하여 석물, 재실, 정자각 간가(間架)의 제도를 마련하였고 정자각상량문은 갑인년(1674) 이후 모두 쓰지 않은 예를 취하였다. 석물은 후릉(厚陵)과 명릉(明陵) 석물을 참고하여 조성하도록 하였다. 발인때의 예는 실록에서 의경세자(懿敬世子)의 예를 따르기로 하는 등 세심한 의례를 마련한 것은 당시 왕세자였던 경종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자비의 장례를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 2책에 실린 각소(各所)의 의궤는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고 각소 마다 좌목을 싣고 품목질(稟目秩), 이문질(移文秩), 감결질(甘結秩), 조성의궤(造成儀軌), 실입(實入) 등을 대부분 기록하였으며 계재 순서가 목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성소」 의궤 가운데 제색공장질(諸色工匠秩)에는 화원(畵員) 2인 외에 화승(畵僧)이 13인이나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석소」는 노원(蘆原)에서 부석(浮石)하였으며 이에 동원된 석수가 78명, 야장(冶匠) 8명, 호장(呼匠) 10명, 각수(刻手) 2명, 화원 1명이었으며 「소부석소(小浮石所)」는 양주(楊洲) 불암동(弗巖洞)에 부석소를 차리고 석수 43명, 야장 4명을 동원하여 필요한 석재들을 조성하였다.
「별공작」은 각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번와소는 정자각을 비롯한 재실, 비각, 곡장 등에 소용되는 기와와 전석(轉石)을 제작하여 납입하고 남은 수효까지 기록하였다.
도감의 일이 끝난 후 4월 23일 10개조의 의궤사목별단(儀軌事目別單)을 올려 의궤 찬집을 준비하였다. 4월 25일 비망기를 내려 도감에 참여한 원역(員役)을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의궤의 찬집은 5월 7일 시작하여 8월 15일 각 보관처에 분송(分送)함으로써 묘소도감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의궤는 왕세자의 대리청정 중에 편찬되어 때에 따라 용어의 변화가 있으며 적상산성에 보관되었던 부본(副本)으로서 각종 도설은 생략되어 있다. 제 1책의 계사, 달사, 이문, 감결 등에는 연군(烟軍)의 폐해가 심하여 승군 1,500명을 각도에서 징발하여 쓰도록 한 것이라든지 야노소(冶爐所)의 변수(邊首)가 농간을 부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내용 등이 있어 당시 사회상의 일 단면을 보여준다.
17세기말 예송논쟁을 거친 이후 편찬된 이 의궤는 의례에 대한 논의가 서인에 의해 주도되던 18세기 초 의례연구에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산릉도감의궤와 원소도감의궤 등과 함께 조선시대 왕실 묘제의 연구에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 『한국학자료해제-장서각소장의궤해제』 2권 / 김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肅宗實錄』
집필자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