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고서 > 의궤 > [고종태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UCIG002+JSK+KSM-WA.1919.1111-20100615.K22918
분류
형식분류 고서-의궤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행사주관
단체/기관명 이왕직
담당자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
작성지역
지역 경성 (현재주소 :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연도 1919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46, 가로 : 33
판본 필사본
장정 線裝
수량 2권 2책(322장)
재질 李王職實錄編纂會用紙
표기문자 한자
도설 6면
인장
개수 형태 색깔 크기(cm) 인문
藏書閣印
비고
[청구기호]

K2-2918

[마이크로필름]

MF35-406~407

소장정보
원소장처 적상산 사고 (현재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고종태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1919년 1월에 고종의 훙서로 시작된 상장례 절차중에서 빈전과 혼전에서 시행된 의절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의궤이다.
「시일(時日)」은 1919년 1월 22일에 복의(復儀)를 거행한 기사부터 시작해서 3월 6일에 신백을 능소의 곡장 안에 매안한 일까지 고종의 국장에 빈전과 혼전에서 행한 의례의 주요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좌목(座目)」은 주감에 소속된 총호원 자작 민영규, 제조 남작 이재극 등 4인, 도청 자작 이기용 등 2인, 낭청이규용 등 4인, 감조관윤건영 등 26인, 별감동장호진 등 6인의 명단이다. 「어친척이하제집사급고문각계원(御親戚以下諸執事及顧問各係員)」은 순종의 친척으로 집사를 맡은 사람과 고문 및 각 부서의 담당자 명단이다. 「사무분장내규(事務分掌內規)」는 국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는데 따른 부서별 관장 업무를 정해놓은 규정이다. 「하교급상계(下敎及上啓)」는 대행대왕의 승하 기사부터 시작해서 시호 추상과 시책보 개수 사실을 의궤에 실으라고 명한 기사까지 순종이 내린 하교와 총호원과 이왕직장관 등이 아뢴 사실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의주(儀註)」는 흉례절차 등 국장의 제반 의절에 관한 규정이다. 「복제(服制)」는 왕전하와 왕비전하, 왕세자전하 이하의 참최3년 의상에 관한 규정이다. 「축문(祝文)」은 고유문과 진향문(進香文), 축문을 정리해 놓았다. 「역복제구(易服諸具)」는 왕전하 이하와 내인, 집사관, 각 계원, 수복(守僕), 목수 등에 이르기까지의 복식을 정리해 놓았다. 「감선식(監膳式)」은 습전부터 우제에 이르기까지의 전찬(奠饌)은 빈전주감제조와 낭청이 감선하고 안릉전은 산릉주감제조와 낭청이 감선한다는 규정이다.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은 습전 이하와 조석전, 주다례, 삭망전, 우제와 졸곡에 사용하는 기명의 종류와 수효를 정리해 놓았다. 「진설도식(陳設圖式)」은 내외찬을 합설한다고 하고, 각 전제의 도식은 생략되어 있다. 「관의화보식(棺衣畵黼式)」은 재궁을 덮어 씌우는 관의에 보(도끼무늬)를 그리는 법식이다. 「개명정서사식(改銘旌書寫式)」은 명정을 고쳐 쓰는 법식이다. 「서상자식(書上字式)」은 재궁에 상자를 쓰는 법식이다. 「재궁결과식(梓宮結裹式)」은 재궁에 관의를 덮고 겹이불로 싸고서 묶는 법식이다. 「도설(圖說)」은 재궁을 칠하거나 덮고 혹은 결과할 때 필요한 도구의 제작방법과 규격, 재료, 그림 등에 관한 도설이다. 「거행제구(擧行諸具)」는 초종부터 시작해서 각 의절마다 필요한 물품의 내역을 정리해 놓았다. 「물품조성(物品造成)」은 복(復)할 때 등 의절마다 필요한 물품을 조성하거나 수보한 내역을 정리해 놓았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시일(時日)

1919년 1월 22일에 복의(復儀)를 거행한 기사부터 시작해서 3월 6일에 신백을 능소의 곡장 안에 매안한 일까지 고종의 국장에 빈전과 혼전에서 행한 의례의 주요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용어해설】
복의(復儀) : 초종한 후에 내시가 지붕에 올라가서 초혼하는 의식.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좌목(座目)

주감에 소속된 총호원 자작 민영규, 제조 남작 이재극 등 4인, 도청 자작 이기용 등 2인, 낭청 이규용 등 4인, 감조관 윤건영 등 26인, 별감동 장호진 등 6인의 명단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어친척이하제집사급고문각계원(御親戚以下諸執事及顧問各係員)

순종의 친척으로 집사를 맡은 사람과 고문 및 각 부서의 담당자 명단이다. 종척집사는 후작 이재완 등 86명이며, 관리는 자작 조민희이며, 부관리는 이용복이다. 이외에 전위 윤건영 등 8명, 고문 후작 이재완 등 12명, 고문실서기 엄윤섭 등 2명, 총무계 주임사무관 전중천 등 14명〈용인(傭人) 7명〉, 회계계 주임사무관 근등좌우일 등 12명〈용인 19명〉, 장제계 주임사무관 무등문오 등 36명〈용인 9명〉과 제물괘(祭物掛) 전사보 강태현 등 5명, 공작계 주임사무관 권등사랑개 등 19명〈용인 30명〉, 접대계 주임사무관 이항구 등 14명〈용인 21명〉 등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사무분장내규(事務分掌內規)

국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는데 따른 부서별 관장 업무를 정해놓은 규정이다. 부서는 5개를 두었는데, 총무계 장제계(葬祭係) 회계계 공작계 접대계 등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하교급상계(下敎及上啓)

1919년 1월 21일에 경운궁 함녕전에서 대행대왕이 승하하였다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1920년 9월 26일에 고종태황제의 시호를 추상하고 시책보를 개수한 사실을 의궤에 실으라고 명한 기사까지 순종이 내린 하교와 총호원과 이왕직장관 등이 아뢴 사실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행대왕이 경운궁 함녕전에서 승하하다. 빈전 혼전을 함녕전으로 하다. 후작 이해창을 대전원(代奠員)으로 차하하고 후작 이재각 김택진을 수릉향원(守陵享員)으로 차하하다. 총호원은 자작 민영규로 삼다. 빈전주감 제조는 남작 이재극 등으로 삼고 어장주감 제조는 자작 민영휘 등으로 삼고 산릉주감 제조는 남작 김종한 등으로 삼다. 후작 이재완 등을 어장(御葬) 때의 고문으로 삼다. 후작 이재완과 후작 이재각 등을 종척집사로 삼다. 명정을 서사할 장소로 준명당을 삼다. 목욕 이하를 행할 길일시를 별단에 써서 들이다. 보쇄(黼殺)는 습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다. 습구(襲具)는 익선관과 곤룡포를 사용하게 하다. 반함은 왕전하가 행례하고 미완(米盌)과 주반(珠盤)은 당직장관이 행하도록 하다. 습할 때 임금의 친척과 당직장관 이하가 입참하도록 하다. 습 이후부터 성빈까지 매일 아침과 포시(晡時)에 곡림하고, 성복부터 인산 전까지 덕수궁 내에 입직하는 인원과 친척 당직장관 이하가 일로 입궁한 자는 곡림하는데 최복을 입고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 후에 사배례를 행하도록 하다. 주다례를 행하도록 하다. 빈전의 조석전물을 간품할 때 빈전주감 제조와 낭청, 제물감조원이 검사하고서 내놓고 삭망과 속절의 제전(祭奠)을 간품할 때에는 빈전주감 제조와 낭청, 장제계원, 제사과원이 검사하여 내놓도록 하다. 소렴 때 친척과 당직장관 이하가 입참하도록 하다. 재궁을 들일 때 임시 봉안소는 함녕전 동행각으로 하다. 명정을 고쳐 쓸 곳은 가정당 안으로 하고 처음의 명정을 불에 태울 곳은 즉조당 남계(南階) 위에서 하게 하다. 명정을 쓸 서사원과 각 차비원의 별단을 써서 들이다. 습전 등 각 전제는 예대로 거행하도록 하다. 빈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전의 시각을 마련하여 들이다. 매일 드리는 제전은 조곡(朝哭), 조전,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 석전, 석곡, 두탕(豆湯) 등이다. 대렴 때 친척과 당직장관 이하가 입참하도록 하다. 시호를 의논할 길일을 추택하고 친척과 고문, 당직장관이 모여 의논해 정하겠다고 하다. 재궁의 은정 위에 가칠하는 것은 10번을 기준으로 하루걸러 한 번씩 하겠다고 하다. 재궁의 은정 위에 가칠하는 길시를 추택하다. 삭망과 속절의 제전은 조전과 겸행하도록 하다. 성복 후에 빈전주감의 제조와 낭청 각 1원이 돌아가면서 숙직하고 여러 일들을 점검하여 거행하도록 하다. 혼전과 산릉의 은기명(銀器皿)은 모두 내하(內下)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다. 유제기(鍮祭器)는 주조하여 거행하게 하다. 묘호와 시호 능호 전호를 의논해 정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이다. 시보(諡寶)와 명정 수정, 우주(虞主)의 법식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들이다. 인산 때 각항의 길일은 총호원 및 산릉주감 제조 당직장관이 지사를 데리고서 함께 추택하고 피해야 할 날짜는 택일원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내전에서 써서 내리게 하다. 인산 때 각항의 길일을 추택하여 들이다. 관의(棺衣)에 그리는 보(黼)는 당분(唐粉)의 이청삼청(二靑三靑)과 니금(泥金) 니은(泥銀)을 사용하도록 하다. 평시의 책보를 빈전에 진열하고자 찬시가 받들어 내와 본 주감에 전해주도록 하다. 재궁을 결과한 후에 소금저를 조성할 때 백저(白苧)로 바르도록 하다. 칠포(漆布) 위의 가칠은 하루걸러 하지 말고 날마다 10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다. 칠포 위에 가칠하는 길일시를 추택하다. 패옥(珮玉) 규(圭) 적석(赤舃) 등 물건을 석함에 담아 재궁의 남쪽에 매안하는 일은 산릉과 어장 양 주감에서 거행하도록 하다. 이안청과 어재실 등의 처소에 대한 별단을 써서 들이다. 재궁 가칠의 고유는 매번 하는 것이 번독하므로 첫 고유 축문에 써넣어 대전원이 조전(朝奠)에 미리 고하게 하다. 재궁을 전체 가칠할 때 5회까지 왕전하 이하가 모두 입참하도록 하다. 혼전에 배설하는 서안 연갑 등 문방구류는 평일이 사용하던 것으로 들여다 쓰도록 하다. 빈전에 배설하는 제구(諸具)는 노제소와 주정소 능소에도 옮겨 사용하도록 하다. 재궁 전체 가칠은 5회를 기준으로 하루걸러 하지 말고 매일 하도록 하다. 재궁 전체 가칠의 길일시를 추택하다. 결과(結裹)에 쓸 것으로 유금홍전(襦衾紅氈) 외에 또 유둔(油芚)을 사용하도록 하다. 습의와 청시종묘(請諡宗廟) 등의 길일을 추택하다. 시책보와 애책을 내입 내출하고 빈전에 봉안하는 절차. 왕전하가 여(轝)를 따라가겠다고 하다. 왕세자도 여를 따라가게 하다. 조조(朝祖) 의절은 마련하지 않도록 하다. 혼전에서 응행하는 여러 가지 일. 우제를 지낸 후 신백은 산릉에 매안하도록 하다. 신백의 매안은 혼전에서 재우제를 지낸 후에 행하도록 하다. 재궁에 상자(上字)를 쓸 때 고유문을 작성하여 대전원이 조전 때 미리 고하도록 하다. 재궁을 결과할 때의 고유문은 대전원이 조상식 때 고하고, 결과 후에 별전(別奠)을 설행하되 고유문과 별전축문에는 결과 후 환안하는 사유를 써넣도록 하다. 빈전에 시호를 올리는 의절에는 독축(讀祝)을 넣어 거행하게 하다. 명정을 고쳐 쓸 때의 고유는 같은 날 조전으로 겸행하고 고쳐 쓴 후에 별전은 때에 따라 설행하도록 하다. 청시원과 상시원은 백작 이완용으로 삼다. 향과 제문은 친히 지어서 내리겠다고 하다. 왕세자가 친히 바쳐야 할 향과 제문도 지어서 내리겠다고 하다. 재궁에 상자를 쓸 때 왕전하 이하 모두 입참하도록 하다. 재궁을 결과할 때 왕전하 이하 모두 입참하게 하다. 수여재궁원(帥舁梓宮員)은 본직장관으로 삼고 식재궁원(拭梓宮員)은 백작 이완용으로 삼고 복토원(覆土員)은 민영달로 삼다. 발인 때 각 항의 제전(祭奠)을 별단으로 들이다. 산릉 길유궁에서 행하는 초우제에 관지통이 없어 이를 대신해 자기(磁器)를 사용하도록 하다. 재우제의 축문에 신백을 매안하는 사유를 써넣도록 하다. 친히 향을 드리기로 정해진 길일시에 행하겠다고 하다. 발인 후에도 일이 많아 본 도감의 낭청은 반우일을 기한으로 입직하겠다고 하다. 추상 시책보에 관한 사항을 의궤에 수록하도록 하다.

【용어해설】
포시(晡時) : 오후 4시 전후.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의주(儀註)

국장의 제반 의식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오례의에 수록된 흉례절차와 아울러서 각종 의주가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종, 복, 전, 역복불식, 목욕, 습, 습전, 위위곡, 거림, 함, 영좌, 명정, 소렴, 소렴전, 치벽, 대렴, 대렴전, 성빈, 성빈전, 여차, 성복, 조석곡전 및 상식, 삭망전, 재궁가칠의〈재궁에 가칠하는 의절〉, 재궁서상자의〈재궁에 상자를 쓰는 의절〉, 재궁결과의〈재궁을 묶고 싸는 의절〉, 재궁결과 후 별전의(別奠儀), 대행대왕평시책보내입의〈대행대왕이 살아생전에 받은 책보를 내전으로 들이는 의절〉, 친진향의〈친히 향을 드리는 의절〉, 왕세자전하친진향의, 시책보애책내입의, 시책보애책내출의, 청시종묘의, 상시책보의, 개명전후별전의〈명정을 고쳐 쓰고 난 후 별전을 드리는 의절〉, 계빈의, 조전의, 견전의, 발인의, 발인시 왕비전하망곡의, 노제의, 천전의, 입주전의, 초우제의, 반우의, 안릉전의, 산릉조석곡 및 상식의, 재우제의 등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복제(服制)

왕전하와 왕비전하, 왕세자전하 이하의 참최3년 의상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축문(祝文)

고유문과 진향문(進香文), 축문을 정리해 놓았다. 고유문에는 승하고유문, 산릉시역벌목시고유문, 재궁전체가칠시고유문, 서상자시고유문, 결과시고유문, 청시고유문, 상시빈전고유문, 계빈시고유문 등이 있다. 진향문으로는 친진향문, 왕세자전하진향문 등이 있다. 축문은 사후토제축문, 상시빈전후별전축문, 개명전후별전축문, 계빈후별전축문, 조전축문, 견전축문, 노제축문, 침전성빈전축문, 천전축문, 입주전축문, 사후토제축문, 안릉전축문, 초우제부터 칠우제까지의 축문, 졸곡겸삭제축문 등이 있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감선식(監膳式)

습전부터 우제에 이르기까지의 전찬(奠饌)은 빈전주감 제조와 낭청이 감선하고 안릉전은 산릉주감 제조와 낭청이 감선한다는 규정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

습전 이하와 조석전, 주다례, 삭망전, 우제와 졸곡에 사용하는 기명의 종류와 수효를 정리해 놓았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진설도식(陳設圖式)

내외찬을 합설한다고 하고, 각 전제의 도식은 생략되어 있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관의화보식(棺衣畵黼式)

재궁을 덮어 씌우는 관의에 보(도끼무늬)를 그리는 법식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개명정서사식(改銘旌書寫式)

명정을 고쳐 쓰는 법식이다. 여기에는 초명정식과 개명정식이 있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서상자식(書上字式)

재궁에 상자를 쓰는 법식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재궁결과식(梓宮結裹式)

재궁에 관의를 덮고 겹이불로 싸고서 묶는 법식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도설(圖說)

재궁을 칠하거나 덮고 혹은 결과할 때 필요한 도구의 제작방법과 규격, 재료, 그림 등에 관한 도설이다. 첫 번째는 재궁을 칠할 때 사용하는 소금저(素錦褚)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새로운 제도로서, 소금저와 그에 창을 내는 것에 관한 것이며, 창을 가린 전면도와 창을 연 후면도의 그림 이름은 있으나 정작 그림은 생략했다. 소금저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병오년 이전의 옛 제도로서 진칠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오년 이후의 새로운 제도로서 결과(結裹)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결과할 때 사용하는 등(凳)에 관한 것이 있으며, 옛 제도로서 유둔(油芚)을 재단하는 법과 새로운 제도로서 유지(油紙)로 위아래를 씌우는 갑을 재단하는 법, 홍전(紅氈)으로 위아래를 씌우는 갑을 재단하는 법, 광 안에 재궁을 안치하고서 덮는 관의에 보(黼)를 그리는 법 등에 관한 도설이 있다.

【용어해설】
소금저(素錦禇) : 국장 때 재궁(梓宮)을 덮기 위해 집 형태로 만든 의물. 소나무로 만들어 초주지를 초주지를 바른다. 크기는 재궁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든다. 의궤에 도설 '진칠시소금저도(進漆時素錦禇圖)'가 그려져 있다.
결과시등도(結裹時凳圖) : 재궁을 묶을 때 사용하는 등(凳)의 도면. 등은 잘 마른 소나무를 조각하여 만들어 백지나 저주지를 바른다. 길이는 3척 2촌이고 너비는 5촌, 높이는 7촌이다.
유둔금(油芚衾) : 재궁을 덮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종이. '유둔'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을 먹인 것을 말한다. 의궤에는 옛 제도와 현재의 제도를 도설로 보여주고 있는데, 고제유둔재전도(古制油芚裁剪圖), 신제유지상갑재전도(新製油紙上匣裁剪圖), 신제유지하갑재전도(新製油紙下匣裁剪圖)가 그것이다.
홍전(紅氈) : 짐승털로 짠 붉은 모전. 재궁의 상하좌우를 감싸는 데 사용한다. 의궤에 홍전을 만드는 제도가 도설로 그려져 있는데, 홍전상갑재전도, 홍전하갑재전도가 그것이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거행제구(擧行諸具)

초종부터 시작해서 각 의절마다 필요한 물품의 내역을 정리해 놓았다. 물품의 종류와 수량, 재료, 용도, 규격, 행례시각과 절차 등이 자세하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 물품조성(物品造成)

복(復)할 때 등 의절마다 필요한 물품을 조성하거나 수보한 내역을 정리해 놓았다. 복할 때, 목욕시킬 때, 습할 때, 습전할 때, 영좌에, 처음 명정에, 소렴할 때, 치벽할 때, 재궁을 임시로 안치할 때, 영상을 옮겨 봉안할 때, 관의에 보를 그릴 때, 대렴할 때, 성빈할 때, 영좌에, 영침에, 여차에, 은정 위에 가칠할 때, 칠포 위에 가칠할 때, 전체를 가칠할 때, 상자를 쓸 때, 재궁을 결과할 때, 명정을 고쳐 쓸 때, 처음 명정을 불에 태울 때, 빈전의 배설에, 전사청에 들일 것에, 내숙설소에, 수라간의 제전 준비에 들어가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자세히 열거해 놓았다.
관련문헌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K2-2918)
집필자
임민혁

1919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종(高宗)의 국장 중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이다.


원자료제목
표제 殯殿魂殿主監儀軌
내제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내용 및 특징]
1919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종(高宗1852∼1919)의 국장 중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로 이왕직(李王職)에서 간행하였다. 이 의궤는 장서각에 소장된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藏2-2919) 의궤와 내용상 동일하다. 그러나 이 의궤의 천두(天頭)에 장차(張次)를 표시한 번호가 붙여있는 점을 미루어 정본을 작성하기 위해 그 전에 미리 작성한 초본(草本)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2건은 모두 장서각 유일본이다.
이 의궤는 일제시대에 작성되어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선시대에 비해 현격하게 축소되었고, 담당 기구의 명칭도 조선시대의 빈전도감(殯殿都監)이나 혼전도감(魂殿都監)에서 빈전주감(殯殿主監) 또는 혼전주감(魂殿主監)으로 바뀌었다. 작성된 양도 조선시대의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가 5~7건식 작성된 것에 비해 1건만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궤는 상·하 두 권으로 구성 되었다. 상권의 목록은 시일(時日)·좌목(座目)·어친척이하제집사급고문각계원(御親戚以下諸執事及顧問各係員)·사무분장내규(事務分掌內規)·하교급상계(下敎及上啓)·의주(儀註)·복제(服制)·축문(祝文)·역복제구(易服諸具)·감선식(監膳式)·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진설도식(陳設圖式)·관의화보식(棺衣畵黼式)·개명정서사식(改銘旌書寫式)·서상자식(書上字式)·재궁결과식(梓宮結裹式)·도설(圖說) 등 17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하권의 목록은 거행제구(擧行諸具)·물품조성(物品造成)·혼전배설(魂殿排設)·발인시각양의물봉과(發引時各樣儀物封裹)·발인시이용물종(發引時移用物種)·발인시빈전배설소화물종(發引時殯殿排設燒火物種)·발인도산릉후결과급배설등소화물종(發引到山陵後結裹及排設等燒火物種)·발인시각양의물령솔인(發引時各樣儀物領率人) 등 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시일」은 고종의 초상부터 장례를 치른 후 재우(再虞)를 시행할 때까지의 주요 일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묘시(卯時:오전5-7시)에 덕수궁(德壽宮)함녕전(咸寧殿)에서 승하하자 오전 6시에 복(復)을 행하였다. 1월 24일 오후 1시 목욕과 습(襲)을 시행하였다. 빈전주감의 제조(提調)와 낭청(郎廳)이 경운궁(慶運宮) 안에서 회동하여 명정(銘旌)을 세우고 빈전(殯殿)과 찬궁(攢宮)을 수리하고 3시에 소렴(小斂)을 시행하였다. 1월 25일 오후 7시 재궁(梓宮)을 함녕전(咸寧殿)의 동행각(東行閣)에 임시로 봉안하고 1월 26일 오후 1시에 대렴(大斂) 시행하였다. 1월 27일 오후 1시에 성복(成服) 하였다. 2월 22일 오후 1시에 재궁에 결리(結裏)를, 2월 25일 오후 3시에 시책보(諡冊寶)들이고 2월 26일 오후 1시에 종묘(宗廟)에 시호(諡號)를 청하였다. 2월 27일 오후 2시 빈전에 시호 책보(諡號冊寶)를 올리고 오후 4시 개명정 별전(改銘旌別奠)을 행하였다. 3월 2일 오전 9시 찬궁(欑宮)을 열고 3월 3일 오전 8시 발인하여 오전 10시 국장식(國葬式)을 행하였다. 오후 2시 30분 노제소(路祭所)에 도착, 오후 4시 망우리(忘憂里) 주정소(晝停所)에 도착, 오후 11시에 산릉(山陵)에 도착하였다. 3월 4일 오후 5시 산릉에 찬궁을 열고 오후 7시 산릉에 올리고 오후 10시 현궁(玄宮)을 내렸다. 오후 11시 산릉(山陵)의 길유궁(吉帷宮)에서 초우제(初虞祭)를 행하였다. 3월 5일 오전 10시 반우(返虞)가 길유궁으로부터 이발(離發: 길을 떠남)하고 오후 1시 망우리 주정소에 도착하고 오후 4시 경운궁함녕전에서 반우(返虞)를 행하였다. 3월 6일 재우(再虞)를 행하였다.
「좌목」은 빈전·혼전 총호원(摠護員)·제조(提調) 이하 각급 관원의 정원과 임명자 명단이다. 총호원에는 자작(子爵) 민영규(閔泳奎) 1명이, 제조에는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남작(男爵) 조동윤(趙東潤)·민영찬(閔泳瓚)·백작(伯爵) 이지용(李址鎔) 등 4명이, 도청(都廳)에는 자작(子爵) 이기용(李琦鎔)·윤홍섭(尹弘燮) 등 2명이, 낭청(郎廳)에는 이규용(李逵鎔)·이해충(李海忠)·이재귀(李載龜)·민명식(閔命植) 등 4명이, 감조원(監造員)에는 윤건영(尹建榮)·김효진(金孝鎭)·민효식(閔孝植) 등 26명이, 별감동(別監董)에는 장호진(張浩鎭)·유응열(劉膺烈) 등 6명이 임명 되었다.
「어친척이하제집사급고문각계원」은 고종의 장례를 위한 조직 및 각각의 업무 분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종척집사(宗戚執事), 관리(官吏), 부관리(副官吏), 전위(典衛), 고문(顧問), 고문실서기(顧問室書記), 총무계(摠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제계(葬祭係), 제물료(祭物料), 공작계(工作係), 접대계(接待係)로 구분되어 있다. 종척집사(宗戚執事)는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후작(侯爵) 이재각(李載覺)·후작(侯爵) 박영효(朴泳孝) 등 86명이다. 관리(官吏)는 자작(子爵) 조민희(趙民熙) 1명이고 부관리(副官吏)는 이용복(李容復) 1명이다. 전위(典衛)는 윤건영(尹建榮)· 민준식(閔俊植)·김윤동(金潤東) 등 8명이다. 고문(顧問)은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자작(侯爵) 윤택영(尹澤榮)·후작(侯爵) 박영효(朴泳孝) 등 12명이고, 고문실서기(顧問室書記)는 2명이다. 총무계(總務係)는 주임사무관(主任事務官) 전중천(田中遷) 1명, 사무관(事務官) 한상학(韓相鶴) 1명, 찬시(贊侍) 1명, 속(屬) 4명, 속탁(屬託) 1명, 고(雇) 6명, 용인(傭人) 7명 등 총 21명이다. 회계계(會計係)는 주임사무관 1명 사무관 3명, 속 5명, 고 2명, 임시고(臨時雇) 1명, 용인(傭人) 19명 등 총 31명이다. 장제계(葬祭係)는 주임사무관 1명, 사무관 2명, 찬시 2명, 전사(典祀) 2명, 속 7명, 전사보(典祀補) 7명, 속탁 1명, 고 4명, 임시촉탁(臨時囑託) 원전사(元典祀) 4명, 임시촉탁 원사무관(元事務官) 1명, 임시촉탁 원과장(元課長) 2명, 임시촉탁 사(史) 1명, 원병사(元兵使) 1명, 원고(元雇) 1명, 용인 9명 등 총 45명이 기록되어 있다. 제물괘(祭物掛)는 전사보 3명, 속 1명, 고 1명 등 총 5명이다. 공작계(工作係)는 주임사무과 1명, 기사(技師) 1명, 속 4명, 기수(技手) 1명, 고(雇) 11명, 임시촉탁사 1명, 용인 30명 등 총 49명이다. 접대계(接待係)는 주임사무관 1명, 사무관 5명, 속 2명, 고 6명, 용인 21명으로 총 35명이다.
「사무분장내규」는 고종의 장례를 위한 조직 및 각각의 업무 분장을 기록한 조항이다. 총무계(摠務係)·장제계(葬祭係)·회계계(會計係)·공작계(工作係)·접대계(接待係) 등을 설치하여 어장의(御葬儀) 사무(事務)를 분담시켰는데 각계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계는 타계에 속하지 않는 일절 사무를 관장하고, 장제계는 빈전(殯殿)·어장(御葬)·제의(祭儀)·전식(典式)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회계계는 물건의 구입·공급·운반 기타회계 사무를 관장한다. 공작계는 능침(陵寢) 조영(造營)과 기타설비사무를 관장한다. 접대계는 칙사(勅使), 어사(御使)를 맞이하고 전송하는 기타 내빈 접대의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어친척(御親戚)과 귀족들 중 약간인을 촉탁한 고문을 두어 중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하게 하였다.
「하교급상계」는 “1919년 1월 21일 오전 6시에 고종경운궁함녕전에서 승하하였다”는 기사로 시작한다. 이어서 1월 22일 순종함경전을 빈전과 혼전으로 사용할 것을 하교한 것을 비롯하여 빈전주감의 관원을 임명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빈전·혼전주감 그리고 이왕직의 보고를 싣고 있다.
「의주」는 고종이 승하한 후 흉례의식 순서대로 초종(初終)부터 재우(再虞)까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의주는 초종(初終)·부(復)·역복불식(易服不食)·목욕(沐浴)·습(襲)·습전(襲奠)·위위곡(爲位哭)·거림(擧臨)·함(含)·영좌(靈座)·명정(銘旌)·소렴(小斂)·소렴전(小斂奠)·치비(治椑)·대렴(大斂)·대렴전(大斂奠)·성빈(成殯)·성빈전(成殯奠)·여차(廬次)·성복(成服)·조석곡전급상식(朝夕哭奠及上食)·삭망전(朔望奠)·재궁가칠의(梓宮加漆儀)·재궁서상자의(梓宮書上字儀)·재궁결과의(梓宮結裹儀)·재궁결과의후별전의(梓宮結裹儀後別奠儀)·대행대왕평시책보내입의(大行大王平時冊寶內入儀)·친진향의(親進香儀)·왕세자전하친진향의(王世子殿下親進香儀)·시책보애책내입의(諡冊寶哀冊內入儀)·시책보애책내출의(諡冊寶哀冊內出儀)·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개명정후별전의(改銘旌後別奠儀)·계빈의(啓殯儀)·조전의(祖奠儀)·견전의(遣奠儀)·발인의(發引儀)·발인시왕비전하망곡의(發引時王妃殿下望哭儀)·노제의(路祭儀)·천전의(遷奠儀)·입주전의(立主奠儀)·초우제의(初虞祭儀)·반우의(返虞儀)·안릉전의(安陵奠儀)·산릉조석상식의(山陵朝夕上食儀)·재우제의(再虞祭儀) 등 총 47 종이다.
「복제」는 순종, 왕비, 왕세자, 친인척, 관료들이 입어야 할 복제를 기록하였다. 「축문」은 종묘영녕전 그리고 경효전, 의효전에 올리는 고유문과 진향문, 축문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축문은 제사 때 신명(神明)에게 고하는 글이다. 고종의 승하고유문부터 졸곡 겸 삭제를 지낼 때까지의 제사 축문이 들어 있다. 수록된 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승하고유문(昇遐告由文)·산릉시역후벌목시고유문(山陵始役後伐木時告由文)·사후토제축문(祠后土祭祝文)·재궁전체가칠시고유문(梓宮全體加漆時告由文)·서상자시고유문(書上字告由文)·결과시고유문(結裹時告由文)·결과후별전축문(結裹後別奠祝文)·친진향문(親進香文)·왕세자전하친진향문(王世子殿下親進香文)·상시빈전후별전축문(上諡殯殿後別奠祝文)·개명정고유문(改銘旌告由文)·개명정후별존축문(改銘旌後別尊祝文)·계빈시고유문(啓殯時告由文)·계빈후별전축문(啓殯後別奠祝文)·조전축문(祖奠祝文)·견전축문(遣奠祝文)·노제축문(路祭祝文)·침전성빈전축문(寢殿成殯奠祝文)·천전축문(遷奠祝文)·입주전축문(立主奠祝文)·사후토제축문(謝后土祭祝文)·안릉전축문(安陵奠祝文)·초우제축문(初虞祭祝文)·재우제축문 (再虞祭祝文)·삼우제축문(三虞祭祝文)·사우제축문(四虞祭祝文)·오우제축문(五虞祭祝文)·육우제축문(六虞祭祝文)·칠우제축문(七虞祭祝文)·졸곡겸삭제축문(卒哭兼朔祭祭祝文) 등 총 30종이다.
「역복제구」는 순종순종비 그리고 왕세자 이강(李堈), 이우(李鍝), 이희(李喜), 이준(李埈)을 비롯하여 능지기에 이르기까지 역복(易服)에 필요한 각종 기물들을 기록하고 있다. 「감선식(監膳式)」은 습전(襲奠)부터 노제(路祭)·우제(虞祭)까지 각 제전(祭奠)에 올리는 음식은 빈전주감제조랑청에서 감독하고 안릉전(安陵奠)에 올리는 음식은 산릉주감제조랑청에서 감독한다는 규정이다. 「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는 습전(襲奠) 등을 비롯하여 조석전(朝夕奠)·주다례(晝茶禮)·삭망전(朔望奠)·우제졸곡(虞祭卒哭) 등 각 제전에 진향하는 음식 종류와 그릇 수에 대한 규정이다. 「진설도식(陳設圖式)」은 제물을 진설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항목인데, 그림이 있다는 표시만 있고 실제로 그림은 없다. 내외의 찬을 합설한 조석전(朝夕奠)과 주척·예기척 등이 부기되어 있다. 이어서 「관의화보식(棺衣畵黼式)」·「개명정서사식(改銘旌書寫式)」·「서상자식(書上字式)」·「재궁결과식(梓宮結裹式)」 등에 관한 일종의 의주가 실려 있다. 「도설(圖說)」은 진칠시소금저도(進漆時素錦褚圖)·신설소금저엄창전면도(新設素錦褚掩窓前面圖)·신설소금저개창후면도(新設素錦褚開窓後面圖)·결척시발도(結褁時發圖)·고제유둔재전도(古制油芚裁剪圖)·신제유지상갑재전도(新製油紙上匣裁剪圖)·홍전상갑재전도(紅氊上匣裁剪圖)·광중관의화보도(壙中棺衣畵輔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하권에 수록된 내용은 고종의 재궁(梓宮)을 빈전(殯殿)에서 홍릉(裕陵)에 옮기고 이어서 우주(虞主)를 혼전(魂殿)으로 모시고 가는 것에 관련된 각종 의식 및 의장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혼전배설(魂殿排設)」, 「발인시각양의물봉과(發引時各樣儀物封裹)」, 「발인시이용물종(發引時移用物種)」, 「발인시빈전배설소화물종(發引時殯殿排設燒火物種)」, 「발인시산릉후결과급배설등소화물종(發引時山陵後結裹及排設等燒火物種)」, 「발인시각양의물영솔인(發引時各樣儀物領率人)」 등은 목록에는 있으나, 본문에서는 누락되었다. 「거행제구」는 처음에 빈전주감어장주감(御葬主監)에서 쓰이는 물품과 장제계(葬祭係)로부터 회계계(會計係)와 공작계에 조성에 쓰이는 인원을 청구한다는 기록이 있다. 초종·복·전·역복·목욕·습·전·반함·영좌·명정서사(銘旌書寫)·소렴·렴시변절(斂時變節)·치비(治裨)·재궁권안(梓宮權安)·영상이봉(靈牀移封)·대렴봉하재궁(大斂奉下梓宮)·성빈 등 총 8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조성」은 회계계와 공작계에서 조성하는데, 전에 있던 물품은 수리·보수해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복 때 쓰이는 물품·목욕 때 쓰이는 물품·습 때 쓰이는 물품·습전 때 쓰이는 물품·영좌에 쓰이는 물품·초명정에 쓰이는 물품·소렴 때 쓰이는 물품·치비 때 쓰이는 물품·재궁권안 때 쓰이는 물품 등을 조성할 때 쓰이는 품목과 수량을 기록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의궤는 고종이 승하한 이후 초종(初終)에서 장례 및 재우에 이르기까지 일제시대에 이왕가의 태왕으로 있던 고종의 장례에 따른 각종 의논·기구·규격·종류·의식절차·참여자 등을 구체적이면서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 의궤는 조선시대의 빈전혼전도감에서 작성되던 의궤와 비교하여 명칭·규모·내용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조선시대 최고 권력자로의 왕에 대한 빈전혼전에서 일제에 편입된 하위 왕가의 수장으로 존재하던 이왕가의 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시행된 각종 왕가관련 의식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한국학자료해제-장서각소장의궤해제』 2권 / 申明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純祖實錄』附錄
  • 『國朝五禮儀』, 「凶禮」
  • 『국역상례보편』 /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속원, 2008
집필자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