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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G002+JSK+KSM-WR.1821.1111-20130515.K22278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단체/기관명 예조
작성지역
지역 한성부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821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37.8, 가로 : 31.0
판본필사(筆寫)
장정선장(線裝)
수량1책 29장
판식사주단변(四周單邊), 반엽(半葉) 12행 30자,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자·이두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방형붉은색禮曹之印
비고
[청구기호]

K2-2278

[마이크로필름]

MF35-628, 35-2283

소장정보
원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건릉천봉등록(健陵遷奉謄錄)

순조 21년(1821) 정조의 건릉을 현륭원 동쪽 기슭에서 서쪽 기슭으로 천장하는 과정의 일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등록이다. 주요 내용이 재궁인 것으로 보아, 장생전에서 편차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없이 정리되었고 주제별 표제어를 도출하기에도 부적절하여, 재궁(梓宮) 하나의 임의 표제어로 날짜별 내용요약을 하였다. 재궁(梓宮)은 순조 21년(1821) 3월부터 9월까지 건릉의 천릉 과정 중에 주로 재궁에 관련된 사실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것이다.
[용어 해설]

관련문헌
『健陵遷奉謄錄』(K2-2278)
집필자
임민혁

■ 재궁(梓宮)

순조 21년(1821) 3월부터 9월까지 건릉의 천릉 과정 중에 주로 재궁에 관련된 사실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신사년 3월 22일 : 조정의 의논이 이동이 없어 건릉 천봉의 예는 신릉의 복길(卜吉)을 기다렸다가 거행하라고 함.
같은 날 : 장생전에 분부하여 기일에 앞서 치벽(治椑)과 갑재궁(匣梓宮)은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물론하고 준비하여 대령토록 함.
4월 15일 : 재궁의 너비가 부족하여 쓸 수 없으니, 새로 합목(合木)하여 대비해야 하는 까닭에, 시역 및 합목의 길일을 추택함.
5월 초3일 : 외재궁 시역 및 합목 길일 추택.
15일 : 내재궁과 외재궁의 칠 횟수는 내재궁 30회, 외재궁 60회로 할 것.
5월 : 건릉 천봉 및 대행왕대비전 인산 때 각항의 길일은 빈청에서 회의하여 추택함. 각항 길일 현황.
15일 : 내외 재궁의 합목은 일을 마쳤고, 내일부터 칠을 시작한다고 함.
6월 30일 : 장생전 낭청이 오늘 도정에서 의빈부도사로 이배되었는데, 교체된 낭청이 일이 생소할 수 있어 그대로 맡기도록 분부하라고 함.
7월 : 예비 내재궁의 칠은 35회에 이르러 봉심하니, 윤기가 있고 조금도 흠결이 없어 칠을 정지하고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전각 안으로 옮겨 봉안하고 때에 임해 구릉으로 배진할 것.
7월 : 외재궁의 칠이 60회에 이르러 봉심하니, 칠색이 극히 윤기나고 조금도 흠결이 없어 칠을 정지하고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결과하여 정전 월랑에 봉안하고 습의 후에 산릉으로 배진하고 신릉 외재궁도 산릉으로 배진할 것.
8월 27일 : 예비 내재궁을 배진할 때, 견여(肩轝)는 천릉도감 일방 낭청이 장생전으로 받들고 가서 구릉소로 배진할 것.
9월 15일 : 예비 내재궁 중 쓰지 않은 것은 도로 장생전에 봉안할 것.
미상 : 외재궁 배진 습의 때 단속하지 못해 대오가 차례를 잃는 등의 일로 배왕대장을 종중추고하고, 능소에 이를 때 장생전제조와 배왕대장이 함께 나가 일을 따라서 검칙하며, 외재궁이 산릉으로 나아갈 때 제조 등이 탈 말 등을 병조에서 제급할 것.
5월 : 퇴광에 사용할 배왕판의 규격은 천릉과 같지만 몇 척인지 알지 못해 상황을 간심하고자 장생전 목수를 보낼테니, 해당 방에서 안동하여 정확히 할 것.
5월 : 재궁 배진 때 견여의 상하장(上下粧)과 담줄(擔乼), 담배군, 하현궁 때 윤여의 횡대판, 하우판 등을 천릉도감에서 준비해 대령할 것.
5월 : 광 위의 내왕판으로 황장퇴판 4립을 택해 보내고, 천릉 때 동시에 내왕판을 준비해 합 6립을 대령할 것.
6월 : 외재궁의 상하장과 수레 등을 도로 운반해 올라오는 일은 해당 방에 분부하여 착실히 거행할 것.
6월 초3일 : 예비 내재궁을 임시로 봉안할 처소에서 사용할 침목(枕木) 2부의 실예차와 지내목(支乃木) 등의 물품을 대령하고, 상(上) 자를 쓸 서사관과 이금 등 물품은 도감에서 담당해 거행할 것.
6월 : 외재궁 배진 때 장생전에서 능소까지의 체운처(替運處) 및 도로는 일을 아는 겸사복이 배설 등을 미리 지휘하도록 대기하고, 주정소(晝停所)와 왕숙처(往宿處)는 상세히 회보할 것.
6월 : 도로와 교량을 수치하고, 검칙차사원의 직과 성명을 첩보하며, 식거(植炬)와 행거(行炬)는 미리 대령하되 접수한 날에 우선 회보할 것.
6월 12일 : 외재궁이 전에 비해 무거워 인예줄(引曳乼)을 더 마련하고, 장강기(長杠機)의 정(井)에 몇 줄인지 상세히 회이할 것.
7월 15일 : 예비 재궁을 봉안할 임시가옥을 조작해 대령하고, 장생전제조 등이 머물 온돌과 곳간을 먼저 조작할 것.
7월 : 외재궁 봉안처소는 옹가 안에 봉안하되, 차장과 배설 등은 준비해 대령하며, 하우판 봉안처소는 재실에 배설하여 대령하고, 당랑이 입접할 온돌은 조작해 대령하되 상황을 회이할 것.
7월 : 가(假)칠성판은 장생전에서 재단하고 남은 판자를 보내되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돌려보내고, 가좌판(假座板)은 장생전등록에 없기 때문에 보내지 않음.
7월 : 안을 바르는 제 도구와 상 자를 쓸 서사관 및 제 도구 등은 전례에 도감 삼방에서 담당해 거행했으므로 전대로 시행할 것.
7월 : 외재궁 배진 때 등자철(鐙子鐵) 등이 떨어진 것은 고쳐서 배설할 것. 장생전 서리 등은 시역일부터 시작하여 달마다 요미를 지급할 것. 사령 등의 삭포는 시역일부터 시작하여 달마다 마련해 지급할 것.
같은 날 : 내외 재궁의 칠에 사용하는 염소수염은 각읍에 분정하여 진성(陳省)을 갖추어서 올려보내도록 것.
같은 날 : 하현궁에 사용하는 윤여에 쓸 가시목(檟時木)은 도감에 있는 것으로 25조를 장생전 목수에게 보낼 것.
같은 날 : 대내왕판 2립과 횡교판 1립은 크고 긴 것으로 잘 택해 보낼 것. 외재궁 합목 후 칠할 때 급수군과 수직군은 각 1명을 줄이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문하여 속히 숫자대로 마련해 보낼 것.
같은 날 : 외재궁 배진 때 도리와 지명 및 15운의 체운처소를 배정하였는데, 체운처소의 차장과 지의 등은 잘 준비하고 숙소에도 각별히 배설할 것.
같은 날 : 외재궁을 배진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장생전제조와 도청, 고직 등은 산료를 지급하고, 낭청과 목수 등은 외재궁 하우판 등 물품을 지키도록 능소에 남아있으되 산료를 지급할 일.
같은 날 : 장생전제조 등이 돌아오는 날까지 찬물(饌物)을 속히 마련해 지급할 일. 재궁 배진 때 견여의 상하장과 담줄, 담배군, 하현궁 때 윤여의 횡대판, 하우판 등과 이를 실을 장강거자(長杠車子)는 들어가는 대로 도감에 알려주어 대령토록 할 것.
같은 날 : 사용하지 않는 예비 내재궁을 장생전에 도로 봉안하는 일은 정지하고, 장강기의 상하장과 담배군은 도로 운반하는데 미리 대기할 것.
같은 날 : 내외 재궁 배진 때 주정소와 숙소의 차일과 휘장, 포진 등은 한성부에서 알아서 대령하고 마목(馬木)은 각 그 지방관이 준비하여 대령할 것. 장생전 원역과 공장, 결채군(結采軍)은 여사군(轝士軍)을 침범하지 말고 거주지와 성명을 적은 명단을 답인하여 보낼 것. 재궁 제작에 들어가는 물품 목록과 견양. 하현궁 때 능소에 내려가는 물종 목록.
미상 : 윤대판과 소방상에 들어가는 황장판 2립은 장생전에 있는 것으로 택해 보낼 것. 가칠성판과 가좌판은 장생전에 있는 퇴판을 가져다 쓸 것. 예비 내재궁을 봉안할 임시 가옥 4칸을 조작할 것. 외재궁 배진 때 수레를 장생전에 보내 잡물을 실어 능소에 갔다가 도로 본방에 보내어 발인 때 잡물을 실어가는 것이 전례이니, 수레 2량을 사용 후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보낼 것. 광 위에서 사용할 대내왕판은 4립으로 준비하되, 가장 긴 황장퇴판을 미리 택해 보낼 것. 도감 삼물소 낭청이 올라가되 장생전 낭청과 안동하여 외재궁 견양을 상세히 낼 것. 내재궁 배진 때 상장(上粧)과 장횡강(長橫杠), 담줄, 마목, 수레 2량을 운반하며 발인 습의 때 그대로 사용할 것. 담배군과 인예시민, 영역부장 등의 명단을 작성해 올려보낼 것. 예비 내재궁 배진 때, 경기관찰사의 배행은 칙서를 맞이하는 일로 나갔기 때문에, 여주목사가 대신 행할 것.
8월 초6일 : 장생전제조가 외재궁 배천에 무사히 강을 건너 노량 주정소라고 치계함.
같은 날 : 경기관찰사 등이 외재궁 배행에 시흥현 숙소에 도착했다고 치계함.
초7일 : 외재궁 배행에 시흥현 숙소를 출발했다고 치계함.
같은 날 : 사근평 주정소에서 곧 출발할 것이라고 치계함.
같은 날 : 수원부 숙소에 도착했다고 치계함.
초8일 : 수원부 숙소에서 출발했다고 치계함.
같은 날 : 당일 오시쯤에 무사히 산릉에 도착했다고 치계함.
9월 초2일 : 예비 재궁이 무사히 강을 건넜고 곧 노량 주정소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치계함.
같은 날 : 노량 주정소를 떠나 가고 있다고 치계함.
같은 날 : 사근평 주정소에 도착하였고 곧 출발할 것이라고 치계함.
같은 날 : 오시쯤에 수원부 숙소에 도착하였다고 치계함.
같은 날 : 묘시에 수원부 숙소를 떠나서 가고 있다고 치계함.
같은 날 : 오시쯤에 무사히 산릉에 도착하였다고 치계함.
[용어 해설]
진성(陳省) : 지방 관아에서 중앙에 올리는 각종 보고서.
관련문헌
『健陵遷奉謄錄』(K2-2278)
집필자
임민혁

■ 감결(甘結)

- 당상과 낭청의 좌기에 사용할 연갑(硯匣)과 자연(紫硯), 태장 등의 물품 진배.
- 별공작 감역관을 택해 보내고 직과 성명을 첩보할 것.
- 장생전 분차낭청 명단.
- 내재궁을 새로 합목할 때 사용할 걸포 등의 진배.
- 원역과 공장 등에게 물금첩(勿禁帖)을 만들어줄 것.
- 외재궁 합목 때 부접하는 전칠과 티끌을 제거할 백세정포 등의 진배.
- 외재궁 합목의 길일시를 추택하여 첩보하라고 함.
- 외재궁 합목 때의 큰 임시가옥과 장인이 취사할 임시가옥 조작과 취사에 사용할 밥솥과 대동해 등의 진배.
- 외재궁 합목에 중사가 참석할 것.
- 외재궁 합목 때 사역할 걸거장(乬鉅匠)과 인거장(引鉅匠)을 보내고, 장인이 사용할 궤자(樻子)와 고직이 사용할 대중의 궤자 등을 진배할 것.
- 합목 후 토우로 옮길 때 결과와 칠에 사용할 가갑보 등의 진배.
- 외재궁 60회 착칠에 사용할 침목 등의 진배.
- 외재궁 인도부장과 상장 32정(井)의 검칙부장, 인예 네 줄의 영거부장 등의 직과 성명을 첩보하고 습의 때와 점고일에 대령할 일.
- 외재궁 배진 때 중사가 참석하고 의막에 사용할 등매(登每) 등의 진배.
- 외재궁 배진 때, 당상과 낭청이 하루 전에 먼저 숙배할 때의 숙배단자 양식.
- 결채군과 다회장을 뽑아 보내고 과피장(裹皮匠)이 사용할 백목면 등의 진배.
- 외재궁 배진 때 및 습의 때 반차도.
- 하우판 결과에 들어가는 저주지 등의 진배.
- 내재궁 결과에 들어가는 저주지 등의 진배.
- 외재궁 배진 때 대계지(大啓紙)와 유지(油紙) 등의 진배.
- 하우판 5회 착칠에 들어가고 하현궁에 사용할 오색진계(五色眞系) 등의 진배.
- 구의와 명정의 봉조관과 식재궁집사 등의 직과 성명을 첩보할 일.
- 참석 여부의 명단을 각 관사의 장리가 와서 바칠 것.
- 담배군은 체운처에 보내고 일을 아는 겸사복이 간심하여 마련할 것. 체운처 15운 현황.
- 재궁 가칠 때의 절목.
- 예비 내재궁 조성 때, 사역할 목수와 조역 등에게 요찬을 마련해 지급할 것.
- 예비 내재궁 35회 착칠 때 칠장 등의 요(料)를 마련해 지급할 것.
- 하현궁 후 배설할 횡대와 격목 등의 실예차와 각 장인 등의 부역, 요 및 찬물 등의 지급.
- 장생전 별공작 낭청 등에게 산료와 찬물 등의 지급.
- 별공작 서원 1인을 추가하여 사역하되, 요미 지급.
- 내재궁 은정에 들어가는 이년목(二年木)을 장생전에 진배할 것.
- 장생전에 대령할 교졸(校卒) 2명은 시각 내에 정해 보낼 것.
- 회동일을 위시해 제조 등의 입직 온돌과 방에 쓸 땔나무와 노탄 등의 진배.
- 외재궁 조성 때 탄과 매일 술 1병을 대령할 것.
- 지기목(支機木)을 쌀 장피(獐皮)와 어교 등의 진배.
- 외재궁 배진 때 관장(棺匠)과 칠장이 착용할 깨끗한 옷 등은 그들에게 포로 지급할 것.
- 각 차비군인의 마련은 감결을 보내 알아서 거행토록 하며, 방민과 시민 등의 명단을 만들어 보내고, 습의 일자는 다시 알려서 대령하되 체운처는 뒤에 기록하니 척념하여 거행할 것.
- 외재궁 배진 때 주시(奏時) 등의 일은 전례대로 거행할 것.
- 외재궁을 받치는 장강을 묶을 결승장(結繩匠) 2명을 장생전에 대령할 것.
- 외재궁 습의 때 대탁영자(大鐸纓子)로 쓸 흰무명을 진배할 것.
- 습의 때 청도군(淸道軍) 10명이 착용할 백의와 백두건 각 1건은 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대령하였다가 사용한 후 돌려주는 것으로 할 것.
- 의궤에 들어가는 지필묵 등의 진배.
- 상전(賞典) : 천봉 때 도제조 이하의 별단, 원역과 공장의 별단.
- 실입질, 용환질.
[용어 해설]

관련문헌
『健陵遷奉謄錄』(K2-2278)
집필자
임민혁

순조 21년인 1821년 3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왕인 정조의 건릉(健陵)을 옮기고, 그의 비인 효의왕후(孝懿王后)를 합장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등록이다. 원래 정조는 1800년에 승하하여,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로 조성된 현륭원(顯隆園) 동쪽 산기슭에 모셔져 있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다는 설이 있던 차에 1821년 비인 효의왕후가 돌아가자 현륭원 서쪽 기슭으로 천릉하면서 효의왕후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원자료제목
표제건릉천봉등록(健陵遷奉謄錄)

[내용 및 특징]
순조 21년인 1821년 3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왕인 정조의 건릉(健陵)을 옮기고, 그의 비인 효의왕후(孝懿王后)를 합장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등록이다. 원래 정조는 1800년에 승하하여,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로 조성된 현륭원(顯隆園) 동쪽 산기슭에 모셔져 있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다는 설이 있던 차에 1821년 비인 효의왕후가 돌아가자 현륭원 서쪽 기슭으로 천릉하면서 효의왕후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내용은 먼저 순조의 전교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남공철(南公轍)의 건의, 장생전(長生殿)과 예조에서 임금에게 올린 보고, 여러 관청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각종 문서, 재궁(梓宮)에 쓰이는 판재의 수효, 현궁(玄宮)을 조성할 때 쓰이는 물품, 이러한 물품을 마련하여 옮기는 과정, 감결(甘結), 동원된 인원에 대한 명단, 실제 소용된 물품의 내역을 적은 실입질(實入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릉을 옮길 것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능의 자리를 잡은 뒤에 모든 절차를 거행하라는 순조의 전교가 내려지자, 남공철은 기유년(己酉年, 1789) 천장의 예에 따라 건릉 천봉에도 예비 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도세자가 1762년 부왕인 영조와의 갈등으로 뒤주에 갇혀 죽자,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지역에 무덤이 조성되어 수은묘(垂恩墓)로 불렸었다. 1776년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 아버지에게 장헌세자(莊獻世子)라는 이름을 올리면서 무덤을 영우원(永祐園)으로 승격시겼다. 1789년 영우원을 현재 경기도 화성시로 옮기면서 현륭원으로 고친 것이다. 기유년의 천장은 이것을 이른 것이다.
장생전에서 4월부터 예비 내외 관에 대한 준비, 목재 조립 일시 등을 보고하였다. 예조에서 천봉 시 각 사항에 대한 길일을 추택하였는데, 시역은 5월 22일 묘시에, 현궁은 9월 13일 축시에 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5월부터는 산릉도감, 천릉도감, 병조, 국장도감, 훈련도감, 경기감영, 선혜청, 호조, 화성, 광주 등 여러 관청들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주고받은 문서들을 수록해 놓았다.
재궁에 쓰이는 판재에 대한 수효는 내재궁와 외재궁을 구별해 놓았고, 필요한 개수와 산출지도 아울러 기록해 놓았다. 현궁을 조성할 때 필요한 물품은 백목(白木) 2필, 흰색 가는 저포(苧布) 2필을 비롯하여 모두 35종을 적어 놓았다. 재궁을 옮길 때는 경기도 관찰사가 배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감결이 나오는데, 천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궁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병조에서 장생전으로 보낸 문서를 보면 재궁을 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배군(擔陪軍)이 교체된 장소 15곳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인원 명단에는 도제조 이하 천봉에 참여한 관리와 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관장(棺匠), 내외재궁 칠장(柒匠), 목수, 가칠장(假柒匠), 마조장(磨造匠), 야장(冶匠) 등 다양한 직역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천릉 과정에서 소용된 물품 내역을 기록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건릉 천봉 과정을 임금의 하교에서부터 각 관청 간 주고받은 문서, 필요한 물품, 실무자 명단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 이를 통해 19세기 왕릉 천장 과정의 구체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장서각소장등록류해제』 / 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1차 집필자 : 김효경, 2차 집필자 : 김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