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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G002+JSK+KSM-WR.1662.1111-20120515.K22600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소장처유형공공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단체/기관명 예조
작성지역
지역 한성부 (현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작성시기
연도 1662
월일 00/00 (음)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37.6, 가로 : 24
판본필사본(筆寫本)
장정선장(線裝)
수량1冊 147張
판식사주단변(四周單邊), 반엽(半葉) 10행 21-22자,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자, 이두
비고
[청구기호]

K2-2600

[마이크로필름]

MF35-604

소장정보
원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가례등록(嘉禮謄錄)

인조 말부터 효종 10년(1658)에 걸쳐 행해진 인평대군과 숙안군주·숙명공주·숭선군·낙선군·숙경공주의 가례와 출합(出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예조에서 각 의례가 끝날 때마다 모아서 정리한 등록이다. 「인평대군(麟坪大君) 가례」는 인조 16년(1638) 7월에 행해진 인평대군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세 단자만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숙안군주(淑安郡主) 가례」는 인조 26년(1648)부터 효종 2년(1651)에 걸쳐 행해진 숙안군주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숙명공주(淑明公主) 가례」는 효종 원년(1650)부터 효종 3년에 걸쳐 행해진 숙명공주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숭선군(崇善君) 가례」는 인조 26년(1648)부터 효종 2년에 걸쳐 행해진 숭선군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낙선군(洛善君) 가례」는 효종 8년(1657)에 행해진 낙선군 가례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숙경공주(淑敬公主) 가례」는 효종 9년(1658)부터 이듬해까지에 걸쳐 행해진 숙경공주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각종 공문서 등을 모두 모아 예조에서 날짜순으로 베끼고, 수본질과 의주는 별도로 정리해 놓았다.

【용어해설】
출합(出閤) : 궁궐 밖으로 나가서 삶.
관련문헌
『嘉禮謄錄』(K2-2600)
집필자
임민혁

■ 「인평대군(麟坪大君) 가례」

인조 16년(1638) 7월에 행해진 인평대군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세 단자만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인조 16년 7월 16일 : 인평대군 가례 때의 물목.
7월 22일 : 출합(出閤) 때 검칙원인 낭청 1원 차정. 도청 1망.

【용어해설】
인평대군 : 1622-1658. 인조의 셋째 아들이며, 효종의 동생. 이름은 요, 자는 용함(用涵), 호는 송계(松溪). 부인은 동암 오단의 딸인 복천부부인 오씨.
관련문헌
『嘉禮謄錄』(K2-2600)
집필자
임민혁

■ 「숙안군주(淑安郡主) 가례」

인조 26년(1648)부터 효종 2년(1651)에 걸쳐 행해진 숙안군주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인조 26년 9월 25일 : 숙안군주의 부마 간택에 있어서 부위(副尉)를 종2품으로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 정3품이므로 이를 고쳐 부표하여 들임.
11월 5일 : 초간택 길일은 내년 2월 28일 진시로 정하고, 각도에서 단자를 바치는 즉시 올려보내도록 함.
10월 5일 : 오부에서 바친 부위 단자는 47장으로 당일에 보내고, 관례를 했는지를 논하지 말라고 함.
11월 10일 : 간택 길일은 내년 2월로 하라고 함.
인조 27년 2월 28일 : 오늘 궐에 이를 때 한성부 관원이 점검하고서 궐문을 들여보내는데, 유학 김숙의 아들 등 2인이 무단으로 섞여 들어갔으니, 해당 관원을 추고하라고 함.
3월 3일 : 재간택 길일은 이달 10일 전으로 하라고 함. 재간택은 9일로 정하고 길시는 오시로 하며 금혼한 사람 및 초간택에 입궐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도록 함.
8일 : 재간택에 입궐할 자 명단.
9일 : 삼간택일은 20일 후로 하라고 함.
10일 : 참판 임담의 아들 등 2명은 금혼하고 그 나머지는 허혼함. 간택 길일은 3월 25일 진시로 정함. 삼간택을 4월 9일 오시로 고쳐 부표함.
4월 8일 : 삼간택에 입궐할 자 명단.
4월 10일 : 가례청 응행절목을 차례로 마련토록 함. 부위는 성산현감 홍중보의 아들로 정혼한 사실을 예조에 전교함. 길례의 길일을 미리 추택토록 함.
4월 17일 : 친영과 납채, 납폐의 길일을 정함.
4월 22일 : 가례청 도청 2망과 낭청 1망.
4월 14일 : 가례 때 행해야 할 여러 일 33조.
4월 16일 : 길례 때 사용할 물목.
효종 원년(1650) 8월 4일 : 공주의 길례는 절대 조보(朝報)에 내지 말고, 초초하게 성례(成禮)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함.
8월 5일 : 가례청 절목을 마련하고 도감이라 칭하지 말라고 함.
8월 6일 : 계제사(稽制司)라고 칭호하여 가례 일을 전담하고 예조 정랑과 좌랑을 도청과 낭청이라 칭하며 원역을 차출한 연후에 사목을 마련토록 함. 납채와 친영 등의 길일을 택정하라고 함. 주혼인(主婚人)을 내고 응해야 할 여러 일은 지금은 놔두며 계제사라는 칭호는 거론하지 말라고 함.
8월 8일 : 주혼인은 종친부에서 망단자를 올려 차출하고, 준비해야 할 일은 묵묵히 미리 거행하며, 조작해야 할 물품은 하지 말고 추후에 만들어 지급할 것.
8월 14일 : 친영 길일 등의 추택.
8월 16일 : 주혼 1망.
9월 15일 : 가례 때 계제사에서 행해야 할 여러 일 33조.
8월 15일 : 가례 때의 물목.
10월 13일 : 계제사 도청 2망과 낭청 1망.
10월 24일 : 종친 및 의정부, 육조 2품 이상의 위요(圍繞). 선온(宣醞)과 위요는 다시 대신에게 물어 처리할 것. 납채의 행례. 납채식. 복서식.
10월 29일 : 친영 때의 절목 중에서 복색을 논의하여 정하고, 사궤(賜饋)는 일체 정지하도록 함.
윤11월 14일 : 낭청의 개차(改差).
윤11월 19일 : 길례를 다음달로 물려 행하라고 함. 친영 길일은 12월 11일 사시로 정함. 인흥군(仁興君)은 관대를 하고서 참석하기 어려우므로 주혼을 바꿀 것을 건의하자, 길례를 이미 물려 행하기로 했다고 함.
12월 8일 : 인흥군은 주혼으로 행공(行公)하기 어려우니 교체하라고 함. 납채 복서 중 인흥군 이름으로 행례해 왔고 교체하기가 미안하며 장차 참석한다고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함.
효종 2년 정월 7일 : 계제사 당상 이하와 주혼 이하를 모두 서계(書啓)하라고 함. 서계 단자. 원역 서계.
정월 16일 : 상격(賞格). 출합(出閤) 길일을 택해 들이고, 출합 때의 물품은 인평대군 출합 때의 물건 단자를 등서하여 들이라고 함. 출합 길일은 4월 19일로 정함. 출합 때의 물건은 검소하게 마련하고 그 나머지는 풍년을 기다려서 준비해 지급할 것. 물건 목록.
2월 15일 : 출합 물건은 각사에서 조용히 준비하여 7월 초순 안으로 일제히 진배할 것.
4월 5일 : 검칙원으로 낭청 1원 차출.
4월 6일 : 도청 1망.
4월 9일 : 검칙 때 사환할 사람이 필요하여 서리와 사령을 요포를 지급하고 사환토록 함.

【용어해설】
숙안군주 : 1636-1697.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남. 우의정 홍중보의 아들 득기와 혼인. 효종 즉위 후 공주가 됨.
계제사(稽制司) : 예조의 속사. 의식과 제도 등의 사무를 관장함.
사궤(賜饋) : 임금이 음식을 내림.
관련문헌
『嘉禮謄錄』(K2-2600)
집필자
임민혁

■ 「숙명공주(淑明公主) 가례」

효종 원년(1650)부터 효종 3년에 걸쳐 행해진 숙명공주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효종 원년 6월 19일 : 부마 간택에 다시 단자를 받아 다음달 10일 전에 간택하도록 함. 간택 길일의 추택. 원도(遠道)의 기한이 먼 듯하니 고쳐 부표하여 들이라고 함.
7월 4일 : 이달 24일 내에 남김없이 단자를 들이고, 외방의 단자 상송(上送)은 먼 듯하니 하지 말라고 함.
7월 24일 : 초간택 때 입궐할 59인이 탈이 생기고, 입궐하지 못하는 자 10인은 단자를 받아 이미 들였으며, 이외 새로 받은 단자 59장은 이미 들였고 달리 받은 단자가 없다고 아룀. 재간택 길일의 추택.
8월 6일 : 전 감사 심지원의 아들 등 3명은 금혼하고 그 나머지는 허혼하며, 전 현감 구숙제의 둘째 아들은 금혼하되 삼간택에 들이지 말라고 함.
8월 7일 : 삼간택은 다음달 20일 사이로 하라고 함. 도청을 개차하는데 대간을 거친 사람으로 대신하여 택차하도록 함.
효종 3년(1652) 정월 19일 : 4·5월 사이에 숙명공주의 길례를 거행토록 함.
정월 21일 : 가례 때 행해야 할 여러 일 32조.
정월 24일 : 도청 2망. 공주궁 수리감역관 명단.
정월 26일 : 친영 등의 길일 추택. 가례청 업무에 소용되는 지필묵 등의 진배. 도청 등이 필요한 지의(地衣) 등 물건의 진배. 빙재와 각양 의복, 기명, 잡물은 준비해 대령하고, 현훈과 지개함보 등은 미리 준비할 것.
2월 15일 : 부마가 수리군 40명은 한 달 기준으로 가포(價布)를 지급할 것.
2월 16일 : 병풍 4좌를 수대로 마련할 것. 도청과 낭청에게 필요한 지필묵 진배.
2월 18일 : 주혼 3망.
2월 24일 : 감역을 제사에 차정하지 말도록 함. 부마방의 수리에 모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함. 모군 40명을 먼저 부역하게 함. 병풍기(屛風機) 제작에 들어가는 소거(小鉅) 등의 진배. 서리와 사령 등에게 가포를 지급할 것. 부마가의 사자(使者)인 전 도사 심지엄은 직명이 없으니, 군직인 부사과를 부쳐주고 관대를 하고서 상근하게 함.
2월 29일 : 주혼 1망.
3월 4일 : 전도에 사용하는 안롱의 진배. 병풍을 수직할 군사는 별공작 군사가 겸행하기 어려우니 전례대로 정송할 것. 거함집사 등의 실예차. 대병풍을 그리고 채색할 화원과 병풍장에게 가포를 지급할 것.
3월 11일 : 채서와 복서를 서사할 사자관의 정송과 함 및 내외 보지개 등의 진배. 서리와 사령 각 1명을 추가하고 삭포를 지급할 것.
3월 18일 : 원역과 하인 등에게 가포 지급. 공조 담당 안자(鞍子)의 견양과 제도를 받아내어 기일에 미쳐 만들어서 간품할 일.
3월 22일 : 병풍 4좌의 잡물을 최촉하고 고직 등에게 가포를 지급하며 조역군을 감해 지급할 것. 사화봉기상(絲花鳳幾床)과 조과상(造果床)에 들어가는 잡물의 준비.
3월 24일 : 납폐 때의 각종 물건의 진배와 인력 정송. 납채식. 복서식. 가례 때의 물목.
3월 27일 : 납폐 및 친영날의 외선온(外宣醞) 때 승지는 참석할 것. 병풍 화원 등에게 요포 지급. 명복(命服) 내출(內出) 때의 물건 진배와 인력 정송. 친영 때 별문배석(別紋拜席) 대령.
4월 6일 : 동뢰연상을 준비하여 착칠할 일. 교군(轎軍)을 마련하고 생기러기를 쌀 홑보 등의 진배.
4월 7일 : 빙재(聘財)와 잡물은 간품하고서 내입할 것. 궐내를 출입할 때, 교군 등의 복색과 피패(皮牌) 등 물건의 준비 및 중사(中使)의 역할. 공주가 본궁으로 돌아갈 때 날이 저물면 거자(炬子)와 봉거군(捧炬軍)을 대령할 것. 위요와 참석 여부를 적은 명단 제출. 말 한 필을 부마궁에 기일 전에 들일 일. 가마를 타고 내리는 곳의 배설 및 각 차비인과 의녀 등이 탈 말의 대령. 친영과 동뢰연 때의 각종 물건 진배와 인력 정송. 생기러기의 실예차를 간품하고자 하니 보낼 것. 동뢰연 이상(二床)의 설행에 사용하는 사화봉공작 등 각종 꽃의 진배. 차비의녀의 명단.
4월 17일 : 기러기를 들고 갈 충찬위 명단.
5월 2일 : 비가 내리는데 개기를 기다리지 말고 친영례를 행하도록 함.
5월 3일 : 외선온 때 사옹원에서 뽑은 노비가 많은 관원이 모인 후에 나타났으니 추치(推治)하라고 함.
5월 25일 : 가례청 당상 이하와 주혼 이하를 서계하라고 함. 서계 단자. 상격(賞格).
8월 10일 : 숙명공주 출합은 금년 말에 하라고 함. 출합 길일의 추택. 출합 때 숙안공주의 예대로 물건을 마련할 것. 물건 목록.
9월 30일 : 도청 1망. 검칙원으로 정랑 1원을 도청으로 차정하고 서리와 사령을 요포를 지급하고 사환할 것.

【용어해설】
숙명공주 : 1640-1699.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 부마는 이조참판 심지원의 아들인 청평위 익현.
관련문헌
『嘉禮謄錄』(K2-2600)
집필자
임민혁

■ 「숭선군(崇善君) 가례」

인조 26년(1648)부터 효종 2년에 걸쳐 행해진 숭선군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인조 26년 2월 6일 : 숭선군 징의 부인 간택에, 단자 기한을 정하고 8세부터 13세까지로 제한함.
3월 6일 : 중도(中道)의 기한이 5일이었는데 보고가 없으니 홍청, 강원, 황해도의 감사를 추고하라고 함. 서울은 43장, 홍청도는 2장을 들이고, 먼저 간택일을 다음달 보름 뒤로 택하라고 함.
7월 4일 : 길례 때 사용할 물건은 미리 준비하고 가례청을 우선 배설할 것. 도청 2망.
7월 6일 : 가례 때 행해야 할 여러 일 34조.
4월 19일 : 상호군 김남중의 딸 등 3명은 금혼하고 그 나머지는 허혼함. 오늘의 선온을 하지 말도록 함. 주혼 1망. 사자 망. 가례 때 사용할 물목.
8월 19일 : 납채 등의 길일 택정. 납채 때의 도구와 인력, 복색, 행례. 납폐 때의 현훈(玄纁) 진배와 행례. 명복 내출의 행례. 친영 때 내외선온은 일시에 병행하되 그 행례와 위요. 납채식. 복서식. 숭선군 출합 때의 물목.
효종 즉위년(1649) 6월 17일 : 출합 때 검칙원으로 정랑 1원을 차정하고 사령과 서리를 사환할 일.
효종 2년 6월 11일 : 출합 길일의 택정. 당상과 주혼 이하의 서계 단자.

【용어해설】
숭선군 : ?-1690. 인조의 다섯째 아들. 어머니는 귀인 조씨. 부인은 참판 익전의 딸인 영풍군부인 신씨.
관련문헌
『嘉禮謄錄』(K2-2600)
집필자
임민혁

■ 「낙선군(洛善君) 가례」

효종 8년(1657)에 행해진 낙선군 가례에 관한 전교와 계사,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예조에서 정리해 놓았다.
효종 8년 정월 : 두 왕자의 부인을 간택하도록 했는데, 유배중인 낙선군은 작호를 회복해야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라 대신들에게 의논토록 하여, 한성부에서 오부에 분부해 나이와 문지가 가당한 집을 방문하여 예조에 단자를 보내고 주혼인과 의논하여 택해서 아뢰어 정하도록 함. 한성부에서 속히 나이를 정해 아뢰도록 함. 13세부터 18세까지로 정하고 외방에 알리는 것은 의논해 처리토록 함. 의논할 주혼인을 정하고, 태만히 하는 부관(部官)을 신칙토록 함. 기한이 되었는데도 아뢰지 않은 한성부 당상과 낭청을 종중추고하라고 함. 10장을 예조에 보냈다는 말을 듣고 태만함에 놀랐다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고, 차후 많이 받지 못하면 중률로 다스리라고 함. 단자 중에 현관의 자식은 한 사람도 없어 착실하지 못했던 것에 한성부 당상과 낭청을 선 파직 후 추고하라 하고, 아주 더 적다면 부의 관원을 잡아다 추문하라고 함. 처녀의 사주 및 가장을 다 기록한 단자를 수송해 들였는데, 유학(幼學)의 딸에게 장가들일 수 없다며 다 돌려주고 새로 독촉하되 한성부에 맡기지 말 것. 한성부 관원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 다시 단자를 받을 것인지 물어 아뢰라고 함. 금혼을 각별히 거행토록 함. 조관(朝官) 처녀의 단자 두 장을 예조에 보내고, 단자를 써서 바치지 않은 몇 명을 종중추고하고, 그 나머지는 독촉하여 받을 것. 처녀의 사주와 가장을 기록한 단자를 들인다고 함. 시종 거부하는 자는 즉시 아뢰어 징계하라는 대신들의 뜻을 조사와 대부가에 알리라고 함. 탈이 있는 단자는 한성부에 돌려보내도록 함. 받은 단자 중 나이가 맞는 처녀는 두 장뿐이며, 그 단자 중에서 써서 바치지 않은 것은 한성부에 놔두고서 추후 처리할 것이며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예조에 보낼 것. 예조에 보낸 것을 별단에 기록하여 들인다고 함. 전일에 도로 내준 처녀단자는 놔두고 주혼이 돌아온 후에 일체 상의하여 처리할 것.
정월 17일 : 왕자의 부인은 참봉 김득원의 딸로 정혼하고, 소현(昭顯) 삼남의 처실(妻室)은 유학 허확의 딸로 정혼함. 정혼을 정탈함.
정월 21일 : 설청(設廳) 사목은 거론하지 말고, 필요한 물력 및 행해야 할 예절 등은 예조에서 주혼과 상의하여 거행할 일.
정월 27일 : 소용 물력과 행해야 할 예절은 부당한 곳이 있어 판서와 상의하여 들인다면 재량하여 처리하겠다고 함.
정월 28일 : 장관의 병세가 더 심해져 상의할 수 없었는데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의논하여 아뢰겠다고 함.
2월 3일 : 예절과 물건을 조정하거나 줄인 여러 사항. 가례 때의 물목. 사목(事目) 33조.
2월 5일 : 변경 사항을 모두 부표하고, 초포(綃袍)와 아홀(牙笏)은 감하고 서대(犀帶)는 그대로 하라고 함.
2월 6일 : 명복과 복서를 감한데 따른 변경 사항을 부표하고, 속대(束帶)를 감하라고 함.
2월 26일 : 두 왕자의 납채 겸 납폐, 친영 때의 도구와 물건 진배 및 인력 정송.
효종 3년 3월 27일 : 숙명공주 가례의 납폐 및 친영날의 외선온(外宣醞) 때 승지는 참석할 것.
신미년 9월 11일 : 친영에 육조 2품 이상이 수종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아 거행하라고 함.
신축년 11월 19일 : 흥평위(興平尉)의 납폐에서 부마가의 외선온 때, 우상이 가서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내자시 관원이 대신 행하고 승지는 들어오겠다고 함.

【용어해설】
낙선군 : ?-1695. 인조의 아들 숙(潚). 어머니는 귀인 조씨이며, 숭선군의 동생. 인조 26년 군에 봉해질 때에는 ‘洛善’이었다가 후에 낙 자를 ‘樂’으로 고친 것으로 보임. 김자점의 역모로 연좌되어 강화부 교동에 위리안치되었다가 풀려난 후 가례를 행함.
유학(幼學) : 무관무직의 양반 유생.
초포(綃袍) : 생초로 지은 도포.
아홀(牙笏) : 상아로 만든 홀.
서대(犀帶) : 물소(혹은 코뿔소)의 뿔로 장식을 붙인 각대.
속대(束帶) : 머리에 쓰는 관과 허리띠.
관련문헌
『嘉禮謄錄』(K2-2600)
집필자
임민혁

■ 「숙경공주(淑敬公主) 가례」

효종 9년(1658)부터 이듬해까지에 걸쳐 행해진 숙경공주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각종 공문서 등을 모두 모아 예조에서 날짜순으로 베끼고, 수본질과 의주는 별도로 정리해 놓았다.
효종 9년 2월 10일 : 숙경공주 부마 간택의 일로, 단자를 받는 기한을 정하고 나이는 9세부터 13세까지로 함. 단자규식.
2월 29일 : 한성부에서 오부에서 받은 단자 83장을 바치고, 빠진 사람이 많으니 엄히 독촉하여 받아낼 것.
3월 10일 : 각부 관원이 단자 수봉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 추고하라고 함. 개성부에서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강화부에서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경기도는 한 장을 받아 보내고 없다고 칭하니, 그렇게 하면 수령이나 도신(道臣)이 죄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엄히 알려서 받아내게 할 것.
3월 15일 : 한성부에서 재차 더 받은 것이 11장인데, 다시 엄히 신칙할 것. 황해도에서 1장 외에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오늘이 기한인데 충청과 강원은 단자가 없으니 감사들을 추고하라고 함.
3월 16일 : 강원도에서는 3장 외에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충청도에서 1장 외에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하자, 감사를 추고하라고 함.
3월 20일 : 경상도에서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3월 25일 : 전라도에서 3장 외에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함경도에서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경상도에서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하자, 감사를 우선 추고하라고 함. 평안도에 단자가 없으니, 유사는 감사를 추고하라고 함.
3월 26일 : 추가로 받은 단자 10장을 3차로 입계하고 다시 엄히 신칙하며, 남자가 없다고 보고한 단자는 서계하라고 함.
3월 27일 : 평안도에서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하자, 감사를 추고하라고 함. 경상도에서 추가로 받은 두 장 외에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경기도에서 추가로 받은 3장을 올려보냄. 충청도에서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4월 11일 : 충청도에서 받지 못한 각읍에 엄히 독촉하였는데 나이가 가당한 남자가 없다고 보고함. 한성부에서 전후로 받은 108장을 예조로 보냈고, 각부에서 받은 340장 중에서 탈이 있는 단자 등의 직과 성명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보고함.
4월 28일 : 초간택 때 번잡한 근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허다한 단자를 도로 내려주고 예조에서 가당한 자를 뽑아서 별단으로 써서 아뢰어 정한 후에 택일하도록 함.
4월 29일 : 경외에서 받은 123장 중 예조에서 상의하여 뽑은 입궐할 자 44장을 들이고 그 나머지는 별단으로 서계하고, 또 초간택 일자는 다음달로 하라고 함. 간택 때 입궐할 자 명단. 입궐하지 못하는 자 명단. 초간택 길일은 5월 25일 손시로 정함.
4월 30일 : 입궐할 단자 중 유혁연과 윤천재의 아들을 고쳐 부표하되 사주단자를 아울러서 들임.
5월 19일 : 간택을 다음달로 물려 행하라고 하여, 6월 13일 사시로 다시 점쳐 정함.
6월 12일 : 신병이 있는 사람은 재간택 때 참석토록 함.
6월 16일 : 전 현감 윤채의 아들 세익 등 5명은 금혼하고 그 나머지는 허혼함.
6월 17일 : 재간택은 다음달로 하라고 함. 재간택 길일은 7월 20일 을시로 정함.
7월 16일 : 임금이 정섭 중으로 평복(平復)한 후에 하라고 함.
10월 10일 : 재간택은 이달 그믐 사이에 다시 아뢰라고 함.
10월 30일 : 재간택은 다음달에 다시 아뢰라고 함.
11월 10일 : 재간택은 세후(歲後)에 하라고 함.
효종 10년 정월 : 재간택 길일은 어느 날로 정함. 재간택 길시는 진시로 함.
정월 : 재간택에 입궐할 자 명단.
미상 : 부솔 원만리의 아들 몽치 등 3명은 금혼하고 그 나머지는 허혼함.
미상 : 삼간택 길일은 다음달 20일 후, 윤3월 10일 사이로 택하라고 함.
2월 : 삼간택 길일은 3월 25일로 함.
3월 : 삼간택 길시는 진시로 함.
윤3월 9일 : 부솔 원만리의 아들로 정혼했다고 예조에 말함.
윤3월 11일 : 도청과 낭청 차출은 길한 달을 우선 물어 아뢴 후에 하라고 함.
윤3월 12일 : 길한 달은 7월로 하라고 함. 필요한 제 도구는 각 기관에 분부하여 즉시 거행하되,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가을을 기다렸다가 만들어 주라고 함.
9월 2일 : 금년 납월 사이에 길례를 거행하라고 함.
9월 4일 : 납채 등의 길일을 정함.
9월 5일 : 미리 설청하여 행해야 할 여러 일을 요리하라고 분부함. 행해야 할 여러 일 31조.
9월 9일 : 도청 2망과 낭청 1망.
9월 10일 : 도청과 낭청, 원역 등의 명단.
9월 11일 : 길례 때의 물목.
10월 10일 : 주혼 1망과 사자 1망.
11월 : 채서식.
11월 11일 : 복서식.
12월 1일 : 친영 때 위요(圍繞) 참석자와 중사(中使)의 서계.
〈수본질(手本秩)〉
- 주혼 3망은 종친부에서 망단자를 알려서 낙점을 받을 일.
- 분차 감역관의 직과 성명을 첩보할 일.
- 대병풍 등 물품의 지급.
- 각양 상탁을 만들 판자를 인거할 인거장(引鉅匠) 등을 잡아다 줄 것.
- 가가와 곳간 등을 우선 마련할 것.
- 대병풍 등에 들어가는 잡물의 진배.
- 부마방의 수리는 내일 역사를 시작할 것.
- 제색 장인을 오늘부터 부역시킨다고 함.
- 감역이 사용할 지필묵 등의 진배.
- 병풍장에게 요포를 지급할 일.
- 병풍을 그리는 화원에게 요포를 지급할 일.
- 병풍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는 장무(掌務)과 하인들에게 요포를 지급할 일.
- 병풍과 상탁 및 각양 목기를 제작할 때 제색 공장의 역가를 지급할 일.
9월 14일 : 당상 등의 업무용 지필묵 등의 진배. 도청과 낭청의 본직 근무를 면제하고 제사 차출을 유보할 일. 길례청에서 사용할 연적과 토화로(土火爐), 다모(茶母) 등의 진배와 정송.
10월 2일 : 바가지 잔으로 쓸 표자(瓢子)의 진배. 준비하여 진배할 물건은 빨리 제작하여 남김없이 간품하게 할 것.
10월 22일 : 각양 물건을 철저히 간품할 일. 각소의 참여자 명단을 바칠 일. 납채 때의 도구 진배와 인력 정송 및 행례. 동뢰연에 사용하는 상화사화봉의 제작 여부를 상세히 첩보할 일. 기러기를 드는 충찬위의 복색. 안롱의 간품. 납채 때 주혼의 의막에 소용되는 병풍과 지의 등 필요한 여러 일을 착실히 거행할 일. 납채 복서 때 사환이 부족하니 사령 1명의 정송. 양궁 집사관과 분예모관은 일을 잘 아는 관원으로 대령할 일. 추택된 납채 등의 길일에 지로치(指路赤) 등을 정송.
11월 12일 : 납폐 때의 도구 진배와 인력 정송. 내외선온 때 승지의 의막을 배설할 일. 납폐 때 가례청 사령이 부족하여 각 1명을 정송할 일. 기러기를 드는 사람이 착용할 사모 등을 간품할 일. 흑칠소세수함(黑漆小洗手函) 등의 간품. 잡물의 간품. 동뢰연상 배설에 들어가는 잡물을 들일 것. 친영 때의 도구. 각양 놋쇠로 주물한 기명을 만들어 진배할 일.
〈의주(儀註)〉
- 납채일 홀기. 납폐일 홀기. 명복내출일. 친영일 홀기.
효종 10년 정월 28일 : 주혼 이하를 서계하라고 함. 서계 단자.
정월 29일 : 주혼 이하를 서계함.
정월 13일 : 숙경공주 출합 때 기명을 마련하고 살 집을 지을 것.
정월 20일 : 낭청 1원을 가례청도청이라 칭하고서 검칙하게 하고, 사령 등을 요포를 주어 사환하되 서리와 사령 각 1원을 줄일 것.
정월 22일 : 출합 길일의 추택. 도청 1망. 출합 때의 각양 물건 목록.

【용어해설】
숙경공주 : 1648-1671.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째 딸.
평복(平復) : 평상시대로 정상을 회복함.
인거장(引鉅匠) : 큰톱질을 업으로 하는 장인.
관련문헌
『嘉禮謄錄』(K2-2600)
집필자
임민혁

인조 16년(1638)부터 효종 10년(1658)에 걸쳐 행해진 인평대군과 숙안군주·숙명공주·숭선군·낙선군·숙경공주의 가례와 출합(出閤)에 관한 사항을 예조에서 각 의례가 끝날 때마다 모아서 날짜순으로 정리한 등록이다.


원자료제목
표제嘉禮謄錄

[내용 및 특징]
이 등록은 대군과 군, 공주, 옹주 등 여러 왕자녀들의 가례와 출합에 관한 내용을 합쳐놓은 것이다. 차례대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 가례는 인조 16년(1638) 7월에 행해진 가례와 출합에 관한 세 단자만이 정리되어 있어 내용이 극히 영성하다. 인평대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이며, 효종의 동생이다. 부인은 동암 오단의 딸인 복천부부인 오씨이다.
숙안군주(淑安郡主, 1636-1697) 가례는 인조 26년(1648)부터 효종 2년(1651)에 걸쳐 행해졌다. 다음의 가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가례와 출합에 관한 전교와 계사 그리고 관련 공문서를 모두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숙안군주는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우의정 홍중보의 아들 득기와 혼인하였으며, 효종 즉위 후에 공주로 봉해졌다. 가례는 간택과 육례 절차에 따라 거행되었는데, 금혼령 이래의 간택과정과 길일의 택정, 절목 마련, 소용 물목, 위요(圍繞) 등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마 간택에도 삼간택이 이루어졌으며, 재간택이 끝난 다음에는 가례청과 절목이 마련되었다. 왕비와 세자빈의 가례에는 이를 진두지휘하는 임시 기구가 가례도감이며, 공주 이하는 길례·길례청이라 해야 한다. 그러나 길례는 제사의 길례와 혼동되므로 공주 이하라도 가례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그런데 이때의 가례청 명칭은 계제사(稽制司)라고 한 것이 특징이다. 계제사는 본래 예조의 속사이다. 그리고 예조 정랑과 좌랑을 도청과 낭청이라 칭하며 이들이 실무를 담당했다. 주혼은 인흥군(仁興君)이었다. 마지막에는 궁궐을 나갈 채비와 관련한 기사들이 수록되었다.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 가례는 효종 원년(1650)부터 효종 3년에 걸쳐 행해졌다. 숙명공주는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다. 부마는 이조참판 심지원의 아들인 청평위 익현이다. 이때에는 간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가례를 올렸다. 가례 때 소용되는 물품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역시 출합에 관한 간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숭선군(崇善君, ?-1690) 가례는 인조 26년(1648)부터 효종 2년에 걸쳐 행해졌다. 숭선군은 인조의 다섯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귀인 조씨이다. 부인은 참판 익전의 딸인 영풍군부인 신씨이다. 간택과 절목, 행례, 물목, 출합 등에 관한 기사가 소략하게 실려있다.
낙선군(洛善君, ?-1695) 가례는 효종 8년(1657)에 행해졌다. 인조의 아들인 낙선군은 어머니가 귀인 조씨이다. 인조 26년(1648) 군에 봉해질 때에는 ‘洛善’이었다가 후에 낙 자를 ‘樂’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김자점의 역모로 연좌되어 강화부 교동에 위리안치되었다가 풀려난 후 가례를 행했다. 작호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가례 시행에 관한 논의가 앞부분에 수록되었다. 간택 과정에서 단자 제출을 기피하는 데 따른 갈등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외에 예절과 물품을 조정하거나 감축한 여러 사항들이 주목되며, 출합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숙경공주(淑敬公主, 1648-1671) 가례는 효종 9년(1658)부터 이듬해까지에 걸쳐 행해졌다. 주요 내용은 간택에 관한 것이며, 가례는 길례청의 주요 업무인 절목 마련과 도청 등의 망, 채복서식 등에 관한 것이 전부이다. 뒷부분에는 수본질과 의주를 별도로 정리해 놓았다. 수본질은 별공작에서 정리한 것인 듯하며, 의주 다음에는 상격(賞格)과 출합에 관한 내용이다.
[자료적 가치]
등록이나 가례는 보통 왕이나 왕비 혹은 왕자녀 중 어느 한 사람의 통과의례를 다루었다. 그런데 이 등록은 대군 이하의 왕자녀의 가례를 한 자료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 의례상의 차이와 각 특징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필자
임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