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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G002+JSK+KSM-WR.1847.1111-20120515.K22614
분류
형식분류 고서-등록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소장처유형 공공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단체/기관명 예조
작성지역
지역 한성부 (현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작성시기
연도 1847
월일 00/00 (음)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43.2, 가로 : 27.7
판본 필사본(筆寫本)
장정 선장(線裝)
수량 1冊 36張
판식 사주단변(四周單邊), 반엽(半葉) 12행 26자,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 저지(楮紙)
표기문자 한자, 이두
인장
개수 형태 색깔 크기(cm) 인문
방형 붉은색 禮曹之印
비고
[청구기호]

K2-2614

[마이크로필름]

MF35-612

소장정보
원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경빈가례등록(慶嬪嘉禮謄錄)

헌종 13년(1847)에 후궁인 경빈과의 가례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예조에서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등록이다. 앞에 목록이 있는데, 초간택부터 관례까지의 일정과 의주 목록이다. 여기서는 삼간택과 가례, 의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삼간택(三揀擇)은 헌종 13년 7월에 금혼을 시작하여 10월에 빈씨가 별궁으로 가기까지의 삼간택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가례(嘉禮)」는 삼간택 이후 납채부터 조현까지의 가례 절차를 매우 간략하게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의주(儀註)」는 삼간택 직후 빈씨가 별궁에 이르는 의주부터 가례의 마지막 절차인 초례 의주까지 각 의례의 절차를 규정한 의주 17종을 모아놓았다. 그중에서 「빈이 별궁에 이르는 의주」와 「납채의」 및 「방안에서 초례하는 의주」를 번역하여 그 내용을 소개해놓았다.

【용어해설】
경빈(1832~1907) : 헌종의 후궁. 아버지는 김재청, 어머니는 평산신씨. 본관은 광산. 궁호는 순화(順和).
관련문헌
『慶嬪嘉禮謄錄』(K2-2614)
집필자
임민혁

■ 삼간택(三揀擇)

헌종 13년 7월에 금혼을 시작하여 10월에 빈씨가 별궁으로 가기까지의 삼간택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정미(丁未, 헌종 13년, 1847) 7월 18일 : 대왕대비전에서 시원임대신은 대기하라고 하교함. 대왕대비전에서 곤전의 질환이 약으로 치료될 가망이 없고 왕실의 저사(儲嗣)가 시급하니 빈어(嬪御)를 두고자 한다는 하교를 빈청에 내림. 시원임대신 등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라고 함.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처자를 금혼하고 8월 보름까지 단자를 받아 들이라고 분부함. 시원임대신 등이 간택일자에 대한 하교를 받듦. 관적이 이씨와 같지 않은 자, 국척(國戚)으로서 당신이 8촌친인 자, 내전(內殿)의 동성 7촌친과 이성 6촌친, 부모가 모두 구전(俱全)하고 있지 않은 자는 허혼하며 이씨 및 국척의 지친 외에는 구애하지 말 것. 이조 3당상이 예겸(例兼)하고 낭청 1원은 이조에서 계하(啓下)하며 도청 이하는 청의 설치를 기다렸다가 계하할 것. 경중 사부가(士夫家)에 간택 처자단자를 8월 15일 내로 수봉해 입계하도록 하고, 단자규식을 이문함. 단자규식은 장단자(長單子)이며 초첩에는 첫 줄에 모부모방모계(某部某坊某契), 재첩에는 첫 줄에 처자라 쓰고 성씨와 생년월일시 및 본, 다음 줄에 사조(四祖)를 열서하며, 삼첩에는 가운데에 대연호월일을 쓰고 아래에 가장의 직과 성명 및 착압(着押)함. 팔도사도의 도내 병․수사와 수령, 변장, 각읍 원거(遠居)와 유우(流寓) 사부가에 알려서 올려보내도록 하고 단자규식의 관문을 발함. 처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첩에 ‘예조낭위첨존시공감모도모읍모직모무여자이온일(禮曹郎位僉尊侍恐鑑某道某邑某職某無女子是乎事)’이라 함.
7월 21일 : 초간택은 다음달 10일 전으로 택해 들이고 이달 내로 단자를 들일 것. 초간택 길일을 추택하여 8월 초2일로 정함. 간택단자는 이달 그믐 내로 입계할 것이며, 초간택일에 명단을 올릴 것. 처자가 궐에 들어갈 때의 복색은 정미년 예대로 거행할 것. 족두리를 쓰고 상의는 협막이(夾莫伊)와 당의(唐衣), 치마는 홍색을 사용하며, 신발은 당혜(唐鞋) 외에 준비되는 것을 신되, 일절 사치하지 말 것. 도내 각관에 간택단자를 그믐 내로 올려보내도록 알림.
7월 22일 : 한성부에서 간택단자 2장을 들임. 2장을 또 들임.
7월 23일 : 겨우 4장인 것은 경조(京兆) 및 오부(五部)의 게으른 소치로 더욱 신칙하고 유루(遺漏) 소식이 들리면 경조 당상 및 오부 관원을 엄중 처리할 것. 한성부에서 11장을 들임. 또 1장을 들임. 또 1장을 들임.
7월 24일 : 수단 실적이 이런 것은 유루해서이니 엄히 신칙할 것. 한성부에서 3장을 들임. 또 3장을 들임.
7월 25일 : 한성부에서 간택단자 4장을 들임. 또 1장을 들임. 납채․납폐 때의 수교서관(受敎書官)과 선교명관(宣敎命官)은 가례청 수당상(首堂上)으로 계하함. 상방과 탁지의 당상과 낭청이 겸관하여 거행할 일. 한성부에서 4장을 들임.
7월 26일 : 한성부에서 간택단자 1장을 들임.
7월 27일 : 가례청 당상과 겸관당상, 겸관낭청, 별공작, 예모관 등 회동자 명단. 가례 때의 응행절목을 마련해 들였고, 휘정전 고유에 대해 계하하지 않음. 가례 때의 응행절목 16조. 단자 실적이 희소하여 각별히 경조(京兆)에 신칙하고 간택하는 날에 탈이 있거든 경조 당상을 엄처할 것.
7월 28일 : 한성부에서 간택단자 1장을 들임.
7월 29일 : 초간택 처소는 통명전, 문로(門路)는 통화문으로 할 것. 초간택 길시를 추택해 손시(巽時)로 정함. 황해감영에서 간택처자가 없다고 보고함. 한성부에서 더 이상 단자를 받을 곳이 없다고 보고함. 경기감사가 나이에 해당하는 처녀가 없다고 함. 개성부 유수가 여자가 없다고 함. 광주부 유수가 여자가 없어 수송하지 못한다고 함.
8월 초1일 : 초간택 때의 처녀 예궐질(詣闕秩) 급제 김영작의 딸 등 34명. 1명이 수정단자를 바쳐 이를 들임. 날짜가 지났더라도 1장을 들임. 황해감사가 곡산부사는 서울집에서 제출하고 없다고 함. 수원부 유수가 나이에 해당하는 여자가 없다고 함. 충청감사가 청산현감이 서울집에서 제출하고 없다고 함. 강화부 유수가 여자가 없다고 함. 초간택 때 예궐질에 1명을 추가함.
8월 초2일 : 판서와 한성판윤이 비가 와서 초간택을 고치도록 명해 택일 초기를 아뢴 후 퇴출함. 초간택을 10일 전으로 다시 택해 들이라고 함. 초4일이 길하다고 하여 정함. 길시를 추택하여 손시로 정함.
8월 초4일 : 판서와 한성판윤이 시복으로 통화문 안의 수문장청에 와서 간택처자가 입궐한 후에 퇴출함. 평안감사가 나이에 가당한 처자가 없다고 함. 유학 김재청의 딸 등 5명 외에 모두 허혼함. 재간택 길일을 언제로 할지를 21일로 비하(批下)함. 강원감사가 여자가 없다고 예조에 직보함.
8월 초5일 : 행례일의 내외선온(內外宣醞)을 모두 없애고 본가의 접대 과반(果盤)과 예단(禮單)도 하지 말 일.
8월 21일 : 재간택을 내월 10일 전으로 택해 들이라고 함. 추택해 9월 초3일로 정함.
9월 초1일 : 재간택 때의 처소는 통명전, 문로는 통화문으로 하라고 함. 길시를 추택해 오시로 정함.
9월 초2일 : 동지중추부사의 딸이 병이 있어 여러 차례 참석을 신칙해도 차도가 없어 불참을 허락하고, 처자단자를 들임. 재간택 때의 처녀 예궐질.
9월 초3일 : 판서와 한성판윤이 시복으로 통화문 안의 수문장청에 와서 간택처녀가 입궐한 후 퇴출함. 유학 홍계주의 딸 등 3명을 삼간택에 대령하라고 함. 삼간택 길일을 22일 사이로 비하함.
9월 초4일 : 가례 때의 별궁은 정조 정미년 가례 때의 별궁으로 할 것.
9월 초10일 : 재간택 후에 본가의 주인을 부직(付職)하는 예에 따라 거행할 것. 우의정 박회수가 이번 가례 때의 검약 실천을 상언함. 각 궁방에서 정미년 예대로 수송하고, 예조에서 태 30석, 선혜청에서 미 30석으로 수송할 것.
9월 22일 : 삼간택 및 가례 일자는 내월 보름 후 20일 사이로 택해 들이라고 함. 삼간택 길일과 가례의 각 날짜를 추택해 정함.
10월 초3일 : 가례 익일의 빈 조현(朝見) 때 왕대비전의 복색은 마련하지 말라고 함. 한성부 당상을 교체함. 예조당상을 교체함.
10월 초4일 : 빈이 별궁으로 갈 때와 가례일에 궐에 올 때의 문로는 모두 돈화 서협문으로 하라고 함.
10월 초8일 : 빈의 작호(爵號)와 궁호(宮號)를 내일 정해 들이라고 함.
10월 초9일 : 작호는 경빈(慶嬪), 궁호는 순화(順和)로 함. 조현 내습의는 통명전에서 할 것.
10월 12일 : 교명문 제술관을 고쳐 부표해서 들이라고 함. 별궁으로 갈 때와 궐에 이를 때 선후패(先後牌)는 총위영군(總衛營軍)으로 하라고 함.
10월 16일 : 삼간택 때의 처소와 문로는 통명전과 통화문으로 하라고 함.
10월 17일 : 삼간택 때 처녀 예궐질.
10월 18일 : 한성판윤과 가례청 당상 이하에게 음식을 내릴 것이니 승정원에 대기하라고 함. 주부 김재청의 딸로 정혼하고 나머지는 허혼함. 별궁으로 갈 때의 행로와 수종.
헌종 13년(1847)에 후궁인 경빈과의 가례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예조에서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은 등록이다. 앞에 목록이 있는데, 초간택부터 관례까지의 일정과 의주 목록이다. 여기서는 삼간택과 가례, 의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삼간택(三揀擇)은 헌종 13년 7월에 금혼을 시작하여 10월에 빈씨가 별궁으로 가기까지의 삼간택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가례(嘉禮)」는 삼간택 이후 납채부터 조현까지의 가례 절차를 매우 간략하게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의주(儀註)」는 삼간택 직후 빈씨가 별궁에 이르는 의주부터 가례의 마지막 절차인 초례 의주까지 각 의례의 절차를 규정한 의주 17종을 모아놓았다. 그중에서 「빈이 별궁에 이르는 의주」와 「납채의」 및 「방안에서 초례하는 의주」를 번역하여 그 내용을 소개해놓았다.

【용어해설】
수교서관(受敎書官) : 임금에게서 교서를 받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
선교명관(宣敎命官) : 빈씨에게 내리는 교명을 선포하는 관원.
관련문헌
『慶嬪嘉禮謄錄』(K2-2614)
집필자
임민혁

■ 가례(嘉禮)

삼간택 이후 납채부터 조현까지의 가례 절차를 매우 간략하게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정미 10월 19일 : 납채 때의 절목. 납채 교문(敎文)과 답전(答箋).
10월 20일 : 교명문의 내입내출은 없애고 안보(安寶) 후 선교명(宣敎命)과 납폐를 동시에 거행할 것. 납폐와 선교명 때의 절목. 납폐 교문. 교명문. 납폐 답전.
10월 21일 : 빈 입궁 때의 위요(圍繞)와 문로 및 가례청 당상과 낭청 이하의 퇴출. 가례청 당상과 낭청 이하를 서계할 것. 각 서리 명단.
10월 24일 : 경빈의 관례 길일을 택해 들이라고 함. 길일시 추택. 상전(賞典).
10월 25일 : 서리에게 시상.

【용어해설】
납채 교문(敎文) : 납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채서인데, 임금이 내리는 문서이므로 교문이라 하였음.
답전(答箋) : 신부 아버지가 채서에 대한 답신으로 신랑 아버지에게 보내는 복서(復書). 신하인 신부 아버지가 임금에게 보내는 글이므로 전(箋)이라 하였음.
관련문헌
『慶嬪嘉禮謄錄』(K2-2614)
집필자
임민혁

■ 의주(儀註)

삼간택 직후 빈씨가 별궁에 이르는 의주부터 가례의 마지막 절차인 초례 의주까지 각 의례의 절차를 규정한 의주를 모아놓았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빈이 별궁에 이르는 의주(嬪詣別宮儀), 납채의, 빈씨가에서 납채를 받는 의주(嬪氏家受納采儀), 납폐의, 빈씨가수납폐의, 교명이 궐에 이르러 내전으로 들이는 의주(敎命詣闕內入儀), 교명내출의, 선교명의, 빈씨수교명의, 빈이 궐에 이르는 의주(嬪詣闕儀), 빈이 대전에 조현하는 의주(嬪朝見大殿儀), 동뢰의(同牢儀), 가례익일빈조현대왕대비전의, 가례익일빈조현왕대비전의, 가례익일빈조현중궁전의, 방안에서 초례하는 의주(醴于房中儀), 외선온의(外宣醞儀) 등 17종이다.
이중에서 빈이 별궁에 이르는 의주와 납채의 및 방안에서 초례하는 의주를 번역하여 그 내용을 소개해 보자.
「빈이 별궁에 이르는 의주(嬪詣別宮儀)」
“삼간택일에, 병조에서는 의장과 시위를 식대로 진설한다. 담당 기관에서는 합문 밖에 교(轎)를 내놓는다. 간택이 끝나서 궁을 나올 시각이 되면, 빈은 교를 타고서 나온다. 궁인 이하가 배위한다. 인정문 밖에 이르면, 여사(舁士)가 낮추어서 메고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서 돈화문 서협문을 나간다. 의장과 시위는 정해진 대로 배종한다. 가례청 당상과 낭청 이하는 시복을 입고 따라서 좇는다. 교가 별궁 내문 밖에 이르면, 빈은 교에서 내린다. 궁인이 배종하여 안으로 들어간다. 가례청 당상과 낭청 이하는 물러간다.”
「납채의」
“1일 전에, 액정서에서는 어좌를 인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교명안은 그 앞에 진설한다.
그날에, 전의의 자리를 동계 위에다 동쪽 가까이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찬의와 인의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다 서쪽 가까이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수교서관이 교명을 받는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거안자의 자리를 수교서관 뒤에 설치하는데, 모두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외위를 정해진 대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예조정랑이 채여를 인정문 밖에 진설한다. 전악은 고취를 진설한다. 병조에서는 세장(細仗)을 정해진 대로 진설한다.(세장이 앞에 있고 고취가 다음이다.) 수교서관 이하는 모두 조당에 모여서 각각 공복을 입고 모두 외위로 나아간다. 예조정랑은 교서함을 받들어 안(案)에 들여놓는다. 승지는 전 안으로 나뉘어 들어가 부복한다. 사관은 그 뒤에 있는다. 인의는 수교서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전의는 “사배하시오”라고 말한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을 창한다. 수교서관은 국궁사배흥평신한다. 전교관(승지)이 나아가 어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나간다. 집사자 2인(공복)이 교서안을 마주 들고서 따라간다. 전교관이 내려가 수교서관의 동북쪽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안을 들고서 전교관의 북쪽에 서향하여 선다. 전교관이 교서가 있다고 칭한다. 찬의가 무릎 꿇으시라고 창한다. 수교서관이 무릎 꿇는다. 전교관이 교서를 선포하기를, “아무 관 아무개의 딸에게 명하여 빈으로 삼으니, 경은 납채례를 행하기를 명하노라”라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찬의가 부복흥사배흥평신을 창한다. 수교서관은 부복흥사배흥평신한다. 집사자가 교서안을 전교관 앞에 바친다. 전교관은 교서함을 취하여 수교서관에게 준다. 수교서관은 나아가서 북향하여 무릎 꿇고 받는다.(거안자가 마주 들고서 수교서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안(案)에 놓는다.) 전교관은 시위로 돌아간다. 찬의가 부복흥사배흥평신을 창한다. 수교서관은 부복흥사배흥평신한다. 인의가 수교서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거안자가 앞서 간다. 수교서관은 교서함을 채여에다 둔다. 세장과 고취가 앞서 인도한다. 다음으로 교서여이며, 다음으로 수교서관 이하가 따라가서 돈환문 밖으로 나가 곧 공복으로 말을 타고서 간다. 종자(從者)가 말을 타고서 따라간다. 빈씨가에 이르러 행례하는 것은 의절대로 한다.(빈씨가수납채의에 있다.) 마치면, 그 빈(儐)과 사자 및 수교서관은 도로 이르러서 전정의 길 동쪽에 북향하여 선다. 전교관은 수교서관의 동북쪽에 이르러서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전함(箋函)을 받들고서 수교서관의 뒤에 선다. 찬의가 무릎 꿇으실 것을 창한다. 수교서관 이하가 무릎 꿇는다. 수교서관이 복명하기를, “교명을 받들어 납채례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 집사자가 전함을 수교서관 앞에다 바친다. 수교서관은 받아서 전교관에게 준다. 마치면, 찬의가 사배를 창한다. 수교서관 이하가 사배한다. 전교관이 계문(啓聞)한다. 교서관 이하가 물러간다.”
「방안에서 초례하는 의주(醴于房中儀)」
“그날에, 주인은 사당에 고한다.(길례에 보인다. 축사에 이르기를, ‘아무개의 몇째 딸이 장차 궁중으로 들어가 감격스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 한다.) 방안에서 초례한다. 빈은 명복을 갖추고 머리장식을 얹는다. 아버지가 동쪽, 어머니가 서쪽에서 서로 마주하여 앉는다. 빈의 자리를 어머니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마련한다. 부모(傅姆)가 빈을 인도하여, 나와서 자리의 서쪽에 남향하여 선다. 찬자가 잔을 취해서 술을 따라 빈의 자리 앞에 이르러서 선다. 빈은 사배하고 자리에 올라 무릎 꿇고서 잔을 받는다. 찬자가 음식상을 자리 앞에 올린다. 빈은 예주로 좨주하고서 자리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무릎 꿇고 예주를 마시고서 잔을 찬자에게 준다. 또 사배한다. 찬자는 나아가서 음식상을 거둔다.”

【용어해설】
좨주 : 술잔을 기울여 땅에 조금 붇는 의절로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임.
관련문헌
『慶嬪嘉禮謄錄』(K2-2614)
집필자
임민혁

예조에서 헌종 13년인 1847년 7월에서 10월까지 헌종과 慶嬪 김씨와의 가례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


원자료제목
표제 慶嬪嘉禮謄錄

[내용 및 특징]
이 등록은 헌종 13년인 1847년 7월에서 10월까지 헌종과 慶嬪 김씨와의 가례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헌종은 첫째 왕비인 孝顯王后 김씨가 후사 없이 죽고 나서 계비 홍씨를 맞아들였으나 재위 13년 동안 후사가 없었다. 그러자 대왕대비(순조비 純元王后)의 주도로 후궁을 들이게 된 것이다. 嬪은 조선시대 內命婦 정1품의 位號로서 왕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을 일컫는 말이다. 경빈 김씨는 헌종의 후궁으로서 후사를 위한 계획으로 가례청을 설치하고 전국에 금혼령을 내려 뽑은 경우이다. 따라서 궁인이 왕의 承恩을 입어 빈에 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聘禮를 갖추어 빈이 된 것이다.
1847년 7월 18일 14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처녀들에 대한 금혼령으로 이 등록은 시작하고 있다. 日官 李秉洪이 초간택은 8월 4일 巽時, 재간택은 9월 3일 午時, 그리고 삼간택은 10월 18일 午時를 길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通明殿에서 모든 간택이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掌樂院 主簿 金在淸의 딸이 낙점되었다. 이 가례는 대부분 정조와 수빈 박씨와의 1787년 가례를 준용하고 있다.
納采는 10월 19일 巽時, 納幣는 20일 巽時, 詣闕은 21일 午時, 朝見禮와 同牢는 동일 未時, 그리고 冠禮는 29일 巽時에 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고간 납채·납폐 敎文과 答箋, 敎命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가례가 끝난 뒤 가례청 당상 이하 각 예식마다 수고한 관원들에게 熟馬, 兒馬, 不粧弓, 上弦弓, 鹿皮, 虎皮, 加資, 陞敍, 邊將除授 등의 상전을 내리고 있다.
본문이 끝난 후에 儀註秩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嬪詣別宮儀, 納采儀, 嬪氏家受納采儀, 納幣儀, 嬪氏家受納幣儀, 敎命詣闕內入出儀, 宣敎命儀, 嬪氏受敎命儀, 嬪詣闕儀, 嬪朝見大殿儀, 同牢儀, 嘉禮翌日嬪朝見大王大妃·王大妃·中宮殿儀에서는 예식을 거행하는 도중의 절차와 참가 인원들의 복색, 관련 관청이 맡은 업무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왕의 후궁을 맞이하는 가례에 대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후궁 간택임에도 불구하고 왕비 책봉에 못지 않는 성대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어 왕의 후사를 잇는 후궁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가례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과 함께 예조에서 담당하여 수행했던 여러 가지 의례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주기사항
이 가례에 대해서는 『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장서각. K2-2615)과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규27008) 등이 제작되었다.
참고문헌
  • 『장서각소장등록류해제』 / 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1차 집필자 : 노혜경, 2차 집필자 : 김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