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고서 > 등록 > 가순궁상례등록(嘉順宮喪禮謄錄)

UCIG002+JSK+KSM-WR.1825.1111-20130515.K22911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고서-등록
작성주체 - 기관단체
단체/기관명 예조
작성지역
지역 한성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825
월일 00/00
정보원표기 을유이월초오일(乙酉二月初五日)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41.2cm, 가로 : 27cm
판본필사본
장정선장(線裝)
수량1책(59장)
판식四周單邊, 半郭 31.5 × 21.3cm, 烏絲欄, 半葉 12行字數不定,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문⋅이두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1禮曹之印
비고
[청구기호]

K2-2911

[마이크로필름]

MF 35-624

소장정보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번지)

■ 가순궁상례등록(嘉順宮喪禮謄錄)

『가순궁상례등록』은 1825년(순조 22) 순조의 生母인 수빈박씨(綏嬪朴氏) 가순궁(嘉順宮)의 상장례(喪葬禮)에 관한 제반 의례절차를 논의하는 과정과 결정사항 등에 관해 예조(禮曹)에서 연월일 순으로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가순궁(嘉順宮)수빈박씨(綏嬪朴氏) (1770~1822)의 궁호(宮號)이며, 시호는 현목(顯穆)이다. 본관은 반남이며, 좌찬성 박준원(朴準源)의 딸이다. 1787년(정조 1)에 정조(正祖)의 빈이 되어 순조(純祖)숙선옹주(淑善翁主)를 낳았다. 창덕궁에서 졸서하였다.
이 등록은 다른 상례등록에 비해 각 의전절차 중에서 쇄소한 의절의 의주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산릉(山陵)의 간심(看審)부터 묘역의 조성 등에 관한 역사에 관한 기록도 풍부하다. 따라서 상장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필자
1차 집필자; 임민혁, 2차 집필자; 어강석

■ 각항시일(各項時日)

12월 26일 해시에 복례를 시작으로 계미 2월 27일 초우제까지 상장례를 시행한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집필자
임민혁

■ 전교(傳敎) 및 계사(啓辭)

순조 22년에 가순궁 수빈박씨의 상장례에 관한 전교와 계사 및 각종 관련 공문서를 모아 정리해놓았다.
임오 12월 26일 : 해시에 가순궁이 보경당에서 졸서함. 2품 이상은 시복으로 들어와 인정문 밖으로 나아가서 각 전궁에 봉위문안(奉慰問安)함. 행판서 이호민과 참판 신순이 빈청에서 의절을 마련함. 빈궁(殯宮)과 장례(葬禮), 원소(園所) 삼도감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라고 함. 빈궁은 환경전으로 하라고 함.
27일 : 목욕 정시. 습 정시. 외관(外官)은 전문(箋文)을 바치고 진위(陳慰)해야 하는데 두사(頭辭)를 기다렸다가 파발마를 보내 알릴 것. 대전(大殿)을 진위하는 전문의 두사. 항시(巷市) 5일 하고, 공제 전에 폐좌(廢坐)하며 형살문서를 계달하지 말 것. 각 전궁의 복제를 문의할 것. 소렴 정시. 의시(議諡)를 들이라고 함. 의시할 길일시 추택. 영상(靈牀)을 환경전으로 옮기는 길일시 추택.
28일 : 대렴 길시 추택. 각 전궁의 복제 논의. 재실을 들일 때 임시로 봉안할 처소는 명정전 월랑으로 함. 재실을 임시로 봉안할 길시의 추택. 복제(服制). 오는 계미년 정조에 각 전궁에 표리를 바치고 대전 등이 빈궁에 바치고 2품 이상이 표리를 바치는 것은 예대로 거행할 것. 표리를 바치는 것은 해당 관서의 담당 관원이 친히 진배할 일. 대렴과 재실에 내리는 의절의 길시 추택. 영상을 환경전에 옮긴 후 백관은 천담복으로 함인정 앞뜰에서 모시고 곡할 것. 성복 정시. 삼도감 처소는 당(堂)을 달리하고 즉시 공무를 보는 자는 직차에 따라 천담복으로 고쳐 입고 동역(董役)할 일. 대렴 때 등에 백관이 참석할 일. 재궁 은정(銀釘)의 가칠은 10번을 하루 간격으로 하고 칠포(漆布) 가칠 10번과 전체 가칠 8번은 날마다 칠할 것. 재실에 칠하는 길일시 추택.
29일 : 성복 때 백관은 참석할 것. 재실을 칠할 길일시를 추택하고 차례로 분배할 것. 재실 은정 가칠의 길일시. 각 아문의 개좌(開坐) 및 형살문서 입계는 정월 초2일부터 시행할 것. 봉심하여 정산(定山)하는 일을 관상감에서는 속히 거행할 것. 빈청에서 시호를 의논할 때 영의정 김재찬 등을 패초하여 주자소에 모이도록 할 것. “시호와 원호(園號)는 수상(首相)이 써서 돌아가며 본 후에, 홍문관 제학이 앞으로 나아가 정서하여 각각 봉하는데, 겉봉에는 사관이 ‘臣謹封’이라 쓰고, 청하여 승전색이 내전으로 들이고 계하한 후에 파출한다. 예조좌랑 이기준이 단자함을 받아내어 용정에 싣는다. 의장과 명화(明火)가 앞서 인도한다. 승정원에서 표신(標信)을 청하고 돈화문 정문 및 동협문으로 나와 예조 대청의 벽장에 봉안한다. 동궁에 입달하는 건은 예조에서 베낀 등서를 남색 보자기로 싸고 흑함에 담아 낭청이 춘방에 바친다.” 수빈의 시호는 현목(顯穆), 원호는 휘경(徽慶).
30일 : 내일 빈궁의 삭전에 백관은 참석할 것. 명정을 고치는 식, 인식(印式), 제주식(題主式).
계미 정월 초7일 : 원소를 간심하러 나가는 예조당상 등에게 말을 지급할 것. 원소에서 3년 내의 대소 제향 때 사용할 의주(儀註)와 찬도설(饌圖說)을 경상감영에서는 장례 전에 인쇄하여 제본해서 올려보낼 일. 원소도감 당상 김이양과 예조판서, 관상감제조 김조순이 지리학관 등을 거느리고 숙배하고서 나간다고 함.
초8일 : 관상감제조 이하는 대기하라고 함. 관상감 제조 이하는 입시하라고 함. 혼궁은 도총부로 하라고 함.
11일 : 빈전의 이안청, 어재실, 왕세자재실, 내곡림청, 안향청, 제기고, 헌관 이하 각항의 처소는 일일이 아뢰어 정한 연후에, 일체로 택해 고칠 것. 내일 빈궁의 망전에는 백관이 참석할 것. 관상감제조 이하는 입시하라고 함.
16일 : 신주 조성 및 봉안 처소는 을해년의 예대로 하라고 함.
17일 : 원소를 재간심하고자 나가는데 조사(朝辭)를 면제하고 도시락을 가지고 갈 것. 내일 재간심 때 원임대신도 함께 나갈 것. 원소를 간심한 대신 이하는 입시할 것.
19일 : 원소는 배봉산(拜峰山)으로 택정하라고 함.
20일 : 원소 봉표 등의 길일시 추택. 원소 봉표에 관상감제조 김조순 등은 상지관을 거느리고서 조사를 면제하고 나아갈 것.
22일 : 원소 각항의 택일. 구기연갑은 내전에서 써서 내리지 않더라도 일관이 알아야 할 것.
23일 : 원소 각항의 길일을 추택하여 들임. 정자각과 가재실의 개기(開基) 등의 길일시 추택. 시호를 올리는 의절의 습의. 대전과 중궁전의 복제.
27일 : 재궁 전체 가칠 때 총호사 등의 곡림(哭臨).
29일 : 발인 내문로는 명정전 홍화문으로 할 것. 재실 전체 첫 가칠 때의 절목.
빈궁에 시호를 올릴 때 섭사로 마련할 것. 발인과 반우 때 전하의 봉사 및 지영 처소는 각각 홍화문 밖과 성문 밖으로 마련할 것. 현실(玄室)에 내릴 때 전하의 망곡 처소는 내전으로 할 것. 재실에 상 자를 쓸 때와 결과할 때 혼궁도감 도제조 등은 곡림할 것. 계빈전 등은 친행으로 마련할 것. 식재실관(拭梓室官) 및 증백관(贈帛官)은 참찬, 봉표관은 장령으로 할 것. 시책인을 내입내출할 때 임시 봉안 처소는 을해년 예대로 마련할 것. 시책인을 내입할 때 애책도 함께 내입하고 내출 후에는 먼저 빈전에 봉안할 것.
30일 : 내일 빈궁 삭전에 백관은 참석할 것. 발인 봉사와 반우 지영 때 왕세자는 배참할 것. 빈궁에 시호를 올릴 때 명관(命官)은 찬성으로 거행하고 유고시에는 참찬이 하며 선교행례(宣敎行禮)의 처소는 명정전으로 할 것. 명정을 고치고 서사하는 처소는 명정전 안으로 거행하고, 처음 명정은 명정전 남쪽 계단 위에서 불에 태울 것.
2월 초1일 : 올봄 산릉 전알은 혼궁 졸곡을 기다린 후에 품지하여 거행할 것. 지영 처소는 보제원 앞길로 마련할 것. 발인에 편한대로 환강(換杠)하여 민가를 철훼하는 폐가 없도록 할 것.
초3일 : 발인 때 등에 제도 대소사신 및 외관은 망곡할 것. 제도 회장(會葬)은 전례를 따라 마련할 것. 반우 때 내문로는 홍화문에서 집례문, 경화문, 혼궁문을 거치도록 할 것.
초4일 : 팔도사도에서 발인 때 망곡할 것. 반우 때 출환궁 문로는 각각 돈화문과 홍화문으로 할 것.
초5일 : 현실에 내린 후 원소를 떠나서 바로 반우할 것.
초6일 : 팔도사도의 망곡은 객사 서쪽 뜰에서 동향하여 할 것. 발인 반우 때 신연과 대여 앞에서 찬성하는 관원의 칭호는 대신에게 문의하여 품처할 것.
초8일 : 재실에 상 자를 쓰는 의절의 절목. 재실 결과의 절목. 발인 습의에 응당 행할 여러 일. 시책인 및 애책을 내입내출하고 빈궁에 올리며 명정을 고칠 때 응당 행해야 할 여러 일.
초10일 : 금정을 열 때 나가는 예조당상 등이 탈 말의 지급. 금정을 열 때 승지는 나가서 함께 살필 일. 내일 빈궁 진향은 주다례를 겸행하니 백관은 참석할 일.
11일 : 화소의 경계를 정하는 일로 나가는 한성부당상은 조사를 면제할 것. 신연 대여 앞에서 찬청하는 관원의 호칭을 논의하고 찬청관이라 할 것.
12일 : 금정을 열 때 대신이 없어서는 안 되니 우상이 나갈 일. 대여를 배호(陪護)하는 관원은 신연의 뒤라도 입은 복색대로 왕래할 것. 장례 때 배종 시위하는 백관은 궐문 밖에서 말을 탈 것.
14일 : 신주를 봉안하는 길시를 추택하고 봉상시 도제조와 예조 장관이 안동하여 봉심한 후에 숭정전에 봉안할 것. 발인하고 현실에 내리며 반우할 때 응당 행해야 할 여러 일 및 발인 때 전하가 궐문 밖에서 봉사(奉辭)하고 반우 때 성문 밖에서 지영하는 절차. 반우 때 대가가 출궁하는 길시 추택. 빈궁 망전에 백관은 참석할 것. 빈궁에 시호를 올리고 발인 반우할 때의 제집사.
16일 : 중궁전과 세자빈궁이 망곡하는 의주는 써서 들일 것. 대전과 중궁전의 제복(除服)에 대해 시원임대신 등에게 문의할 것.
18일 : 현실에 내릴 때 백관의 망곡 처소는 경화문 안으로 할 것.
19일 : 시책인과 애책을 내입할 때 도제조가 참석할 수 없으니 우의정이 참석토록 할 것. 명정을 고친 후 별전을 올릴 때에는 백관이 참석할 것.
20일 : 발인의 두세 번째 습의는 겸행할 것.
23일 : 한식전은 친행으로 마련할 것.대전과 중궁전이 제복한 후 심상(心喪)하는 의절을 문의함. 혼궁 궁호는 현사궁(顯思宮)으로 함.
24일 : 봉사 때 출환궁 문로는 각각 빈양문과 협양문으로 하라고 함.
26일 : 내일 출궁 내문로는 협양문으로 하라고 함.
27일 : 백관의 곡반 처소는 혼궁 문밖으로 하라고 함. 대전과 중궁전의 제복 의절. 현사궁 삭전은 왕세자가 섭사하라고 함. 현사궁 재우제는 내전에서 친행한 다고 함.
28일 : 재우제는 왕세자가 섭행하라고 함.
3월 초1일 : 삼우제는 왕세자가 섭행하라고 함. 졸곡 전의 대전과 중궁전의 제복에 대해 졸곡일에 행하는 것으로 마련토록 함. 우제 친행 때의 의주를 도로 내려주면 부표하여 제복 일절을 추가해 써서 들이겠다고 함.
초2일 : 사우 오우제를 내전에서 친행하겠다고 함.
초4일 : 삼도감 도제조 이하의 별단을 써서 들이라고 함. 의절 담당 집리서리(執吏書吏) 등 서리 명단.
초5일 : 현사궁 졸곡제 때 중궁전이 곡림하고 제복하는 의주를 바로 써서 들이라고 함. 벗은 시복은 내전에서 불에 태울 것.
초6일 : 졸곡제는 내전에서 친행한다고 함. 장생전 별단. 빈궁혼궁도감 별단. 장례도감 별단. 원소도감 별단.
초9일 : 휘경원 전배친제에 왕세자 수가(隨駕)는 경거둥(京擧動)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일자는 10일 후 보름 사이로 택해 들일 것. 전배친제 길일 추택.
13일 : 현사궁 망제는 왕세자가 섭행하라고 함.
16일 : 원소 석상식(夕上食)은 친행할 것이니 백관은 참석할 것. 원소에서 행례 때 곡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의주가 마련되지 않았으니 해당 예조당상을 추고하고, 홀기를 잘못 읽은 집례를 종중추고하라고 함.
29일 : 현사궁 삭제는 왕세자가 섭행하라고 함.
4월 11일 : 현사궁 망제는 섭행하라고 함.
23일 : 현사궁의 3년 내에 연상시(延祥詩), 춘첩자(春帖子), 단오첩은 모두 놔두라고 함.
26일 : 현사궁 삭제는 섭행하라고 함.
5월 초3일 : 현사궁 단오제는 내전에서 친행한다고 함.
초4일 : 현사궁 중삭대제(仲朔大祭)는 내전에서 친행한다고 함.
14일 : 현사궁 망제는 내전에서 친행한다고 함.
26일 : 영중추부사 김재찬 등이 립(笠)을 쓰는 것에 대한 연명차자.
27일 : 대사간 박종기의 상소에 대한 비답.
28일 : 현사궁 삭제는 내전에서 친행한다고 함. 현사궁의 3년 내의 제향은 내전에서 친행한다고 함. 간원의 연명소에 대한 비답.
29일 : 헌부의 연명소에 대한 비답. 옥당의 연명소에 대한 비답.
7월 28일 : 현사궁의 3년 내의 거둥 때 고취는 대령하지 말 것.
8월 초4일 : 현사궁의 3년 내의 양재세(禳災歲)는 다 놔두라고 함.
11월 초5일 : 현사궁에서 동향제를 친행할 때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라고 함. 출환궁 때 임금은 참포(黲袍)를 갖추고 승사(承史)는 천담복으로 합문에 이를 것.
12일 : 현사궁 망제는 왕세자가 섭행하라고 함.
12월 초3일 : 현사궁 연제일에 상복을 바꿔 입거나 벗는 절목.
17일 : 연제 때 중궁전과 세자빈궁이 곡림하는 의주를 바로 써서 들일 것.
갑신년 2월 14일 : 현사궁 망제는 외전에서 친행하겠다고 함. 출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라고 함. 임금은 익선관, 참포, 오서대로 출궁하고 왕세자는 익선관, 곤룡포로 먼저 출궁하여 재전 문밖에 이르러서 막차로 들어가며, 대가가 이를 때 참포로 고쳐 입고 나와서 지영함.
25일 : 휘경원에서 친제하고 이어서 별다례를 행하는 것은 경거둥 예로 출환궁하고 복색은 참포로 하라고 함. 휘경원 친제로 출궁할 때 왕세자는 지영 절차는 놔두고 수가할 것.
3월 초3일 : “휘경원에 거둥하여 출궁할 때 전하와 왕세자는 익선관, 참포, 오서대, 흑피화를 갖추고서 가교(駕轎)를 타고 나온다. 배종 백관 및 유도(留都) 백관은 모두 천담복, 오사모, 흑각대, 흑피화로 궐문 밖에서 지영한 후에, 배종백관은 곧 수가하고, 유도백관은 뒤에 떨어져서 시복으로 고쳐 입고 본 관서를 지킨다가, 환궁에 임시하여 나가서 성문 밖에 이르러 천담복, 오사모, 흑각대, 흑피화로 고쳐 입고서 지영한 후, 배종백관과 함께 반열을 합쳐서 시위한다.” 석상식은 친행하겠다고 함. “전하와 왕세자는 원소에 이르러 곧 참포를 갖추고서 전배례를 행하고 이어서 친제를 행하고 별다례를 겸행한 후에, 대차로 돌아간다. 석상식 시간이 되면, 전하는 정자각에 이르러 행례한 후에, 곧 사원례(辭園禮)를 행한다. 석상식 및 사원례 때 하교로 인하여 왕세자의 행례는 놔두고, 석상식 때 백관 역시 참반하지 않는다.”
초6일 : 현사전 한식제는 섭행으로 하라고 함.
14일 : 현사궁 망제를 친행할 때 출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고, 운보검은 놔두고서 시위하고 입직하라고 함.
30일 : 삭제는 외전에서 친행하고 운보검은 놔두며 시위와 입직은 마련하라고 함. 오늘은 대향 산재로서, 현사궁 삭제는 섭행하라고 함.
4월 14일 : 망제 친행 때 출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며 운보검은 놔두고 시위와 입직은 마련하라고 함.
26일 : 삭제는 섭행하라고 함.
29일 : 삭제는 친행하고 시위와 입직은 마련하며 운보검은 놔두라고 함. 출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라고 함.
7월 14일 : 망제에 출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고 운보검은 놔두며 시위와 입직은 마련하라고 함.
8월 14일 : 망제 친행 때 출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고 운보검은 놔두며 시위와 입직은 마련하라고 함.
9월 30일 : 삭제 친행 때 출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고 운보검은 놔두며 시위와 입직은 마련하라고 함.
10월 13일 : 망제는 왕세자가 섭행하라고 함.
11월 29일 : 현사궁 상제일(祥祭日)에 변제(變除)하는 절목. 상제 친행 때 응당 행해야 할 절목.
12월 초1일 : 궁호를 의정해야 한다고 하니, 이미 써서 내렸다고 함. 별묘 궁호는 경우궁(景祐宮)으로 하라고 함.
초7일 : 입묘도감(入廟都監)이라 칭하고 영건도감은 대신과 당상 낭청이 거행하며 포진과 악차는 태묘와 경모궁 예에 의거하여 하라고 함.
12월 초10일 : 담일을 택해 들이라고 함.
18일 : 상제 때 중궁전과 세자빈궁의 곡림 의주를 바로 써서 들이라고 함.
25일 : 대상 제향 친행 때 출궁 문로는 빈양문으로 하고 시위와 입직은 마련하며 운보검은 놔두고 환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라고 함.
27일 : 담제 후 같은 날 입묘 때 의절에 있어서 지영 처소는 명정문 밖으로 하고 배종하는 절차는 마련하며, 입묘 후 봉안제는 친행하고 왕세자는 아헌으로 하라고 함.
을유년 정월 초6일 : 담제 친행 때 응당 행해야 할 절목.
11일 : 출궁 문로는 홍화문, 환궁 문로는 돈화문으로 마련하라고 함.
12일 : 담제 후 같은 날 입묘에 봉안제를 친행할 때 응당 행해야 할 절목. 신연이 나아갈 길시 추택.
13일 : 입묘 때 반차도는 무인년 부궁(祔宮) 때의 의절대로 하라고 함.
을유년 정월 18일 : 입묘 습의 절목.
20일 : 담제 때 중궁전과 세자빈궁의 곡림 의주를 바로 써서 들일 것.
2월 초3일 : 오늘 출궁 내문로는 빈양문, 환궁 문로는 협양문으로 하라고 함.
초4일 : 환궁 때 전후부(前後部) 고취는 벌려놓되 연주하지 말라고 함. 환궁 때 왕세자의 지영 절차는 놔두라고 함. 입묘도감 도제조 이하와 봉안 친제 때 종헌관 이하의 서계를 들이라고 함. 의절 담당 집리서리 등 서리 명단.
초5일 : 입묘도감 별단. 경우궁 입묘에 봉안제를 친행할 때 제관 이하의 별단. 배종승지 등의 상전(賞典).
[용어 해설]
제주식(題主式) : 신주에 글씨를 쓰는 법식.
찬도설(饌圖說) : 제상에 음식을 차리는 방법에 관한 그림과 설명.
집필자
임민혁

이 『가순궁상례등록(嘉順宮喪禮謄錄)』은 1825년(순조 22) 순조의 생모(生母)인 수빈박씨(綏嬪朴氏) 가순궁(嘉順宮)의 상장례(喪葬禮)에 관한 제반 의례절차를 논의하는 과정과 결정사항 등에 관해 예조(禮曹)에서 연월일 순으로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원자료제목
표제嘉順宮喪禮謄錄

[내용 및 특질]
1. 『가순궁상례등록』의 편찬 시기와 인물
이 『가순궁상례등록(嘉順宮喪禮謄錄)』은 1825년(순조 22) 순조의 생모(生母)인 수빈박씨(綏嬪朴氏) 가순궁(嘉順宮)의 상장례(喪葬禮)에 관한 제반 의례절차를 논의하는 과정과 결정사항 등에 관해 예조(禮曹)에서 연월일 순으로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가순궁(嘉順宮)은 수빈박씨(綏嬪朴氏, 1770~1822)의 궁호(宮號)이며, 시호는 현목(顯穆)이다. 본관은 반남이며, 좌찬성 박준원(朴準源)의 딸이다. 1787년(정조 1)에 정조(正祖)의 빈이 되어 순조(純祖)와 숙선옹주(淑善翁主)를 낳았다. 창덕궁에서 졸서하였다.
표지에는 ‘임오(壬午)’와 예조상(‘禮曹上)’이라는 표기가 있다. 임오년은 1822년(순조 22)으로, 가순궁의 상례를 시행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예조상은 예조에서 찬진하였음을 나타낸다. 편찬시기는 가순궁을 경우궁(景祐宮)에 입묘(入廟)하는 의절이 끝나는 1825년(순조 25)경으로 추정된다.
2. 『가순궁상례등록』의 체제 및 내용
이 등록의 첫 면에는 ‘각항시일(各項時日)’이라 하여 일종의 목차를 실었다. 그러나 이 목차는 시일순서가 아닌 내용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것도 초우제까지만이다. 첫 기사는 “인정과 정성이 천박(淺薄)하도다. 26일 해시(亥時)에 가순궁께서 보경당(寶慶堂)에서 졸서(卒逝)하셨으니, 망극하고 망극하구나. 응행예절(應行禮節)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다. 곧이어 2품 이상이 위문하고, 예조의 당상과 종척집사(宗戚執事)가 참여하여 의절을 마련하였다.
둘째 날인 27일부터는 상례의 제반 의절이 논의 결정되었다. 목욕과 염습의 시간이 정해지고 각 전궁의 복제가 결정되었다. 29일에는 성복하고, 재실(梓室)의 칠포(漆布)와 가칠(加漆)을 10번, 전체 가칠은 8번하기로 하고, 길일이 정해졌다. 또한 시호를 현목(顯穆), 원호(園號)를 휘경(徽慶)이라 하여, 이 결정에 따라 개명정식(改銘旌式), 인기식(印記式), 제주식외면함중(題主式外面陷中)이 정해졌다.
그 후 원소의 간심(看審)과 봉표(封標)가 이루어지자, 가순궁의 사주(四柱) 등에 따른 휘경원 묘역의 제반 시설과 관련된 의례의 길일시(吉日時)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정자각(丁字閣)과 가재실(假齋室)의 개묘(開基) 등 각양의 세부의절이 마련되었다.
계미년(1823) 2월 27일부터는 현사궁(顯思宮)에서의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가 논의되고 3월 초6일에는 장생전별단(長生殿別單), 빈궁혼궁도감별단(殯宮魂宮都監別單), 장례도감별단(葬禮都監別單), 원소도감별단(園所都監別單)에 따라 상전(賞典)이 결정되었다. 이 이후로는 휘경원(徽慶園)의 전배친제(展拜親祭), 상식(上食), 현사궁(顯思宮), 삭망제(朔望祭), 연제(練祭), 한식제(寒食祭), 상제(祥祭)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었다.
갑신년(1824) 12월 초1일에는 현사궁을 상제 후 별묘에 이봉(移奉)해야 하는데, 이 때 궁호를 경우궁(景祐宮)으로 정하였다. 경우궁(景祐宮) 입묘(入廟)는 담제(禫祭)를 지낸 후 당일에 이루어졌다. 을유년(1825) 2월 초5일에는 입묘도감별단(入廟都監別單)과 입묘봉안제친행시제관이하별단(入廟奉安祭親行時祭官以下別單)이 작성되어 상전(賞典)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이 기사로 끝을 맺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다른 상례등록에 비해 각 의전절차 중에서 쇄소한 의절의 의주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산릉(山陵)의 간심(看審)부터 묘역의 조성 등에 관한 역사에 관한 기록도 풍부하다. 따라서 상장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장서각소장등록해제』 / 장서각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1차 집필자; 임민혁, 2차 집필자; 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