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고서 > 등록 > 가순궁현목수빈상례의주등록(嘉順宮顯穆綏嬪喪禮儀註謄錄)

UCIG002+JSK+KSM-WR.1824.1111-20130515.K22912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고서-등록
사부분류貴2-2912
작성주체 - 기관단체
단체/기관명 예조
작성지역
지역 한성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822년
월일 12월 일
정보원표기 본문 첫머리에 道光二年壬午十二月 日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41cm, 가로 : 27cm
판본필사본
장정선장(線裝)
수량1책(106장)
판식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31.5×21.3cm, 오사란(烏絲欄), 반엽(半葉) 12행 26자, 주쌍행(註雙行),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문⋅이두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1禮曹之印
1藏書閣印
비고
[청구기호]

K2-2912

[마이크로필름]

MF35-621

소장정보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번지)

■ 가순궁현목수빈상례의주등록(嘉順宮顯穆綏嬪喪禮儀註謄錄)

이 책은 1822년(순조 22) 12월 27일에 창덕궁 보경당에서 가순궁 수빈박씨가 졸서하고 상례의 각 절차가 거행된 방식을 의주로 기록한 것이다. 가순궁 수빈박씨는 순조를 낳은 정조의 후궁이었으므로, 아들 순조가 일일이 상례에 참석하고 지시를 내리며 세자로 하여금 섭행하게 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의주등록이므로 다소 정체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상례 진행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예조 전향사에서 기록한 『현목수빈상장등록』(藏2-3032), 같은 예조 계제사에서 기록한 『가순궁상례등록』(藏2-2911)을 비교해서 읽을 필요성이 있다. 전향사 등록은 상례 절차가 거행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적으면서 초상부터 신주를 사당으로 옮기는 시점까지 각종 제사에 소용된 제수 물품 및 천신품이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다. 상례 자체가 거행된 방식을 보려면 『가순궁상례등록』을 비교하면 된다.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 「재실가칠의(梓室加漆儀)」

시신을 안치하는 관곽인 재실을 여러 번 칠을 할 때의 의절.
“그 날 조전(朝奠)에 여관(女官)이 영좌 왼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무릎 꿇고 고문(告文)을 읽는다.<여러 번 가칠하는 뜻이다. 첫 번째에 아뢰는 말을 겸하여 임시로 짓는다.>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여관은 고문을 받들어다 화로에 태운다.<동화로(銅火爐)를 영좌의 서쪽에 놔둔다.> 시간이 되면, 혼궁도감 도제조와 제조 및 장생전제조가 각각 천담복, 오사모, 흑각대, 흑피화를 착용하고 칠공을 거느리고서 들어가 빈궁의 합문 밖으로 나아가 무릎 꿇었다가 부복한다. 인의는 종친, 문무 2품 이상, 육조와 삼사의 장관을 나누어 인도하는데, 천담복, 오사모, 흑각대, 흑피화를 착용하고서 들어가 함인정(涵仁亭) 뜰로 나아가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여 선다. 수원관(守園官)과 시원내시(侍園內侍)는 장을 짚고서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가칠한다. 마치면, 수원관과 시원내시는 무릎 꿇었다가 부복하고서 곡을 한다. 도제조 이하도 곡을 한다. 찬의는 ‘무릎 꿇었다가 부복하고서 곡을 하시오’라고 창한다. 종친, 문무 2품 이상, 육조와 삼사의 장관은 무릎 꿇었다가 부복하고서 곡을 한다. 수원관과 시원내시는 곡을 그친다. 도제조 이하는 곡을 그친다. 찬의는 ‘곡을 그치시오’라고 창한다. 종친, 문무 2품 이상, 육조와 삼사의 장관은 곡을 그친다. 수원관과 시원내시는 나간다. 도제조 이하도 나간다. 인의는 종친, 문무 2품 이상, 육조와 삼사의 장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용어 해설]
재실 : 관곽(棺槨)의 별칭. 왕과 왕비의 관곽은 재궁(梓宮)이라 했음.
수원관(守園官) : 상례기간 3년 동안 묘소의 수호 책임자. 보통 종친을 임명함.
시원내시(侍園內侍) : 상례기간 3년 동안 묘소를 생전처럼 모시는 내시.
집필자
임민혁

이 등록은 순조의 생모 수빈박씨가 1822년 12월에 졸서하고 1824년 2월에 신주가 수빈박씨의 사당인 景祐宮으로 들어갈 때까지 상례 절차마다 거행한 방식을 의주로 적은 것이다.


원자료제목
표제嘉順宮顯穆綏嬪喪禮儀註謄錄
판심제禮曹上

[내용 및 특질]
이 자료명에 나오는 현목수빈(顯穆綏嬪)은 1822년(순조 22) 12월 27일 창덕궁 보경당(寶慶堂)에서 졸서한 순조의 생모 가순궁(嘉順宮) 박씨(朴氏)(1770-1722)이다. 이 책은 초상이 난 1822년 12월에 순조의 생모 가순궁 박씨가 졸서하고 1824년(순조 24) 2월에 망자의 신주가 사당인 경우궁(景祐宮)으로 들어갈 때까지 상례 절차가 거행된 방식을 의주로 적은 것이다. 표지에 ‘예조상(禮曹上)’이란 문구는 예조에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상례를 거행하면서 예조의 예하 관청인 계제사⋅전향사⋅장생전에서 각기 목적에 맞게 기록한 상례 등록을 예조의 책임 하에 올렸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예조는 상례 거행을 총괄하고 그 속사인 계제사에서 상례 절차가 진행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등록을 작성하고 또 상례 절차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거행되었는가를 의주등록으로 작성하였다. 다른 속사인 전향사에서 상례 절차의 거행하기 위하여 제사 용품이 공급되는 것을 기록하였다. 재실(梓室)을 제작하는 것을 기록한 장생전 등록이 남지는 않았다. 상례 등록을 작성하는 관례에 비추어 이 책은 의주등록이므로 기록처가 계제사일 것이다.
장서각에는 수빈박씨의 상례를 기록한 책이 이 책을 포함하여 2종이 더 있다. 전향사에서 기록한 이 책(藏2-3032) 이외에 『가순궁상례등록(嘉順宮喪禮謄錄)』(藏2-2911)이 있다. 『가순궁상례등록』은 초상이 난 1822년 12월 27일부터 1825년 2월 5일 망자의 신주를 경우궁(景祐宮)에 입묘(入廟)할 때까지 상례 절차가 거행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책이다. 책 표지에 예조상(禮曹上)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처는 국휼등록을 작성하는 관례로 본다면 계제사일 것이다.
목록 첫줄에 외곽 상단에 효의왕후(孝懿王后) 연제(練祭) 이후 상제(祥祭) 이전이라고 적혔다. 이 말은 가순궁 박씨가 졸서한 시점은 효의왕후의 상례가 1822년 3월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823년 3월 상제(祥祭)를 거행하기 이전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이 등록은 앞부분에 나온 목록대로 상례 절차가 복(復)부터 경우궁봉안제(景祐宮奉安祭)까지 수록되었다. 각 의주는 매우 자세한 편이다. 예를 들어, 복(復)은 내시가 ‘전공류(前東霤)에서 지붕의 위(危)를 디디고서’라고 했을 때 류(霤)는 처마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이라 하고 위(危)는 동상(棟上)이라 하여 의심스럽거나 분명하지 않은 용어나 의절에는 겹줄로 바로 밑에 설명을 덧붙여서 썼다. 이러한 예는 여타의 상장 등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등록이 가순궁(嘉順宮) 상례의 모든 절차를 의주로 정리해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상례 절차는 2일에 소렴, 3일에 대렴과 성빈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3일에 보이는 치비조(治椑條)에 이 등록의 구조적인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바로 ‘공조에서 그 속관을 거느리고서 벽을 만든다.’라 하고서 ‘견도설(見圖說)’이라는 세주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예는 습전(襲奠)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도설(圖說)이 함께 기록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책에는 없다.
비(椑)는 중국에서 왕이 생전에 미리 만들어놓은 수기(壽器)로서, 여기서는 관(棺)을 가리킨다. 보통 왕과 비빈들의 관곽(棺槨)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재궁(梓宮)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상례에서는 3일부터 벽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벽에다 옻칠(加漆)을 수십 차례 시행하였다. 옻칠도 의주에 따라 시행하였다.
성복(成服)은 4일째에 거행하였다. 이 날 국왕은 빈궁(殯宮)의 삭전(朔奠)(망(望)⋅속절(俗節)⋅별전(別奠)도 같다)을 친행하였는데, 그 의주가 상세히 실려 있다. 이밖에 가순궁의 원호(園號)인 휘경원(徽慶園)의 정자각상량의주(丁字閣上樑儀註), 재실(梓室)에서 서사(書寫)하는 의주, 수보관의(繡黼棺衣)와 복금(複衾)으로 결과(結裹)하는 의주, 진향(進香) 의주가 있다. 시책인기(謚冊印記), 애책(哀冊)을 악차(幄次)에 들이고 악차에서 내어와 빈궁에 봉안하는 의주 및 상시책인기의(上謚冊印記儀), 계빈의(啓殯儀), 조전의(祖奠儀), 견전의(遣奠儀), 발인의(發印儀)도 정리되어 있다.
발인할 때에는 국왕과 왕세자가 작별하는 예를 행하며, 작별할 때 왕세자가 왕을 모시고 참석하여 예를 행하는 의주가 있다. 또한 중궁전과 왕세자빈이 망곡(望哭)하는 의주, 노제의(路祭儀), 천전의(遷奠儀)가 있다. 현실(玄室)에 하관할 때에는 왕이 망곡하는 의식이 있으며 역시 왕세자도 여기에 참석하여 예를 행하게 된다. 입주전의(立主奠儀)는 신주에 글자를 쓰고 전(奠)을 올리는 의주이며, 반우(返虞)하는 의식이 행해지면 국왕이 성문 밖에서 공경스럽게 맞이하는 의식이 있다. 이때에는 왕세자도 역시 따라와서 예를 행한다. 이러한 각 의주는 상장의 순서에 따라 정리된 것이다.
원소(園所)에서 복토(覆土)가 끝나면 안원전의(安園奠儀)를 드리고, 조석곡(朝夕哭) 및 상식(上食)을 행하였다. 혼궁(魂宮)에서 조석곡을 하고 상식을 올리는 의주도 있다. 초우제(初虞祭)는 국왕이 친행하였다. 우제(虞祭)는 다섯 차례 지낸다. 이 때 왕세자가 아헌을 행하며 그에 따른 의주도 역시 갖추어져 있다. 『주자가례』에서 삼우제(三虞祭)를 지내는 것과 횟수면에서 차이가 있다.
혼궁(魂宮)의 명칭은 현사궁(顯思宮)이라 정해졌다. 재우제부터 오우제까지 왕을 대신하여 왕세자가 섭행하였다. 국왕이 현사궁(顯思宮)에서 졸곡제(卒哭祭)⋅단오제(端午祭)⋅하향제(夏享祭)⋅연제(練祭)⋅상제(祥祭)⋅담제(禫祭) 등을 친행했으며 왕세자는 아헌으로 참여하였다. 휘경원(徽慶園)에서 전배제향(展拜祭享)을 행하는 것도 국왕이 친행하였고 그에 따른 출환궁의(出還宮儀), 친향제(親享儀)가 마련되어 있다. 별다례와 졸곡제에는 중궁전도 곡임(哭臨)하고 제복(除服)하며, 연제⋅상제⋅담제에는 중궁전과 왕세자빈도 哭臨하였다. 현사궁(顯思宮)에서 망제(望祭)를 왕세자가 섭행할 때에 향축(香祝)을 왕세자가 친압(親押)하는 의주가 있다. 친압한다는 것은 향실에서 망제 때 쓸 향축을 왕세자가 직접 검사하고 전달해주는 의식을 말한다.
담제가 끝나자, 신주는 혼궁에서 사당으로 옮겨져 봉안되었다. 이 때의 의절을 입묘의(入廟儀)라 한다. 수빈박씨의 사당은 경우궁(景祐宮)인데, 1824년(순조 24)에 북부 양덕방(陽德坊) 계동(桂洞)의 용호영(龍虎營)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이것이 1886년(고종 23)에 순화방(順化坊) 옥인동(玉仁洞)으로 옮겨지고, 1908년(융희 2)에는 육상궁(毓祥宮)에 합사되었다. 입묘 후에는 봉안제가 친행되었으며, 왕세자 또한 아헌으로 참석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은 1822년(순조 22) 12월 27일에 순조의 생모 가순궁 수빈박씨가 창덕궁 보경당에서 졸서하고 1824년(순조 24) 2월에 신주를 사당인 경우궁에 이안할 때까지 각 상례 절차마다 거행된 방식을 의주로 적은 것이다. 의주등록은 거행된 방식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흡사 예행연습을 위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으나 상례 자체가 동적으로 움직여간 것을 보기 위해서는 계제사에서 기록한 상례 절차를 기록한 등록이나 전향사에서 상례 절차에 따라서 각종 제사 용품이 공급되는 것을 기록한 등록을 곁들여 볼 필요가 있다. 장서각에는 이 두 책이 소장되어 있으므로 상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주등록에서 느껴지는 다소 정체적인 느낌 속에서도 이 상례가 거행되던 시기의 흐름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국왕이 친행하고 세자가 아헌하고 또는 국왕이 초우제(初虞祭)를 지내고 나머지 우제(虞祭)를 세자로 하여금 섭행하는 것을 이전 상례와 비교하면서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상례보다 앞서 있었던 1815-1818년의 혜경궁 상례 그리고 이보다 19개월여 먼저 있었던 효의왕후 상례를 보면 역시 국왕 순조가 상례의 각 절차마다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참석하는 것이 드러난다. 두 경우 모두 의주등록이 있으므로 대조해서 본다면 의주등록 속에서도 시기적 요인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藏書閣所藏謄錄解題』 / 장서각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孝懿王后國恤謄錄』(藏2-3045)
집필자
1차 집필자; 임민혁, 2차 집필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