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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G002+JSK+KSM-WR.1903.1111-20130515.K25023
분류
형식분류고서-등록
내용분류국왕/왕실-의례-등록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단체/기관명 예조
작성지역
지역 한성부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903
정보원표기 표제에 병오년(丙午年) 전향사(典香司)라고 기재되어 있음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43.7, 가로 : 28.0
판본필사(筆寫)
장정선장(線裝)
수량1책
판식사주단변(四周單邊), 반엽(半葉) 12행 자수부정,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저지(楮紙)
표기문자한자⋅이두
비고
[청구기호]

K2-5023

[마이크로필름]

MF35-6681

소장정보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강릉등록(康陵謄錄)

예조 전향사(典享司)에서 고종 32년인 1895년부터 광무 7년인 1903년까지 명종(1534~1567)과 그의 비 인순왕후 심씨(1532~1575)의 능인 강릉(康陵)을 보수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등록이다. 강릉은 순조 7년인 1807년 5월에 개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능 위를 덮었던 사초(莎草)가 오래되어 무너져 내리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능이 훼손되어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문헌
『강릉지(康陵誌)』(K2-4405) 『강릉개수도감의궤(康陵改修都監儀軌)』(규13509, 규13510)
집필자
김방울

■ 「강릉등록(康陵謄錄)」

강릉(康陵)은 조선 제13대 왕인 명종과 그의 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능이다. 경기도 양주 태릉 동쪽 언덕에 위치해 있다. 이 등록은 강릉 능상(陵上)의 사초(莎草)를 수개하고 복호와 수호군 정비 등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목록은 따로 없으며, 내용은 1896년(건양 1) 2월 7일에 강릉의 영(令)인 안기수(安淇壽)가 서론의 형식으로 이 등록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능상 사초, 병석, 정자각, 제상휘장, 비각, 수라간과 상직간의 기와, 관방, 전사청, 담장 등을 보수하거나 신축한 내역이 나온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신(1896) 2월 초7일 : 고종 32년 을미(1895) 2월 12일에 영릉(英陵) 령(令)으로 있던 안기수(安淇壽)가 강릉의 령으로 옮겨 제수되었으며, 3월 11일 한식을 당해 참봉 이건승(李健承)과 함께 제향을 마치고 입직을 하는데, 동관(同官)이 말하기를 능상(陵上)의 사초(莎草)가 오래되어 무너진 곳이 많아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으며, 또한 남아 있는 2권의 등록마저 손상되고 글자의 누락이 심하여 알아보기 어려워서 구적(舊蹟)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비한다는 내용의 서문을 두었다.
⋅능상의 사초에 보토(補土)
⋅병석(屛石) 둘레에 회를 바름
⋅정자각 앙상(仰上)에 회를 바름
⋅제상(祭床)의 휘장(揮帳)을 새로 구비함
⋅나렴(籮簾)을 새로 구비함
⋅비각(碑閣)의 기와와 단청을 개수함
⋅수라간의 기와를 개수하고 수리함
⋅상직방의 기와를 개수하고 수리함
⋅관방(官房)의 안팎에 도배를 함
⋅전사청(典祀廳)의 안팎에 도배를 함
⋅전사청에 협장(挾墻)을 새로 세움
⋅관방(官房) 앞 담장을 새로 세움
⋅공수(供需) 뒤 길가에 새롭게 담장을 세움
⋅문간(門間) 왼쪽 편 방 두 칸 도배를 함
⋅능상 오른쪽 편 혜학(蹊壑)이 무너져 내린 곳을 쌓아 올렸다.
정자각 이하의 수리에 탁지부에 배정된 3백 냥을 사용하였다.
○복호(復戶)는 27결이었으나, 태릉(泰陵)의 13결을 옮겨왔다.
○향탄산(香炭山)은 양주 하도(下道) 묘적산(妙積山)의 거유현(車踰峴), 마치현(麻峙峴), 거차리(巨次里) 등 일곱 곳이며, 주위가 38리이다.
○위토(位土)는 양릉(兩陵)으로 분송한 후 나머지가 43결 77복(卜)이었으나, 현재 47결 47복 3속(束)
○적성(積城)의 상수전(湘水田)의 경도전(耕賭錢) 10냥 중 2냥은 노자(路資)로 제하고 8냥을 받아 양관에게 4냥씩 녹(祿)으로 대신하였다.
○강화(江華), 교하(交河), 김포(金浦) 세 곳에서 10월에 세금을 거두어 왔다.
○양관(兩官)에게 매월 3일 20냥씩과 매월 초하루에 땔나무 2태(駄)씩을 주며, 나무를 대신해서는 돈으로 15냥을 준다.
○소미평(沼渼坪) 밭의 경도(耕賭)와 논 6두락의 도세(賭稅) 70냥도 양관에게 나누어 준다.
○을미(1895) 7월 초3일 수리전엽(修理錢葉) 300냥을 탁지부의 계획에 따라 선혜청(宣惠廳)에서 추심(推尋)하여 수리하는데 사용하였다.
⋅특보(特報)의 소임으로 입경(入京)하는 노자로 10냥을 사용
⋅서원(書員)의 소임의 수복(守僕)이 수리전(修理錢)을 받아오기 위해 입경하여 2일을 묵으면서 15냥의 노자 사용
⋅나렴(籮簾) 17부(部)를 구비하는데 238냥 사용. 매부 14냥씩
⋅나렴 권죽(捲竹) 7개, 개당 3냥씩 21냥 사용
○초5일
⋅역군(役軍) 7명에게 미화인(米火印) 4승, 매승 3냥 3전씩, 남초(南草) 7매(枚) 1냥 4전, 술값 10냥 3전, 매인(每人) 당 1냥 5전씩 지출하여 25냥을 사용
⋅비각 단청공에게 준 비용 4백냥
⋅제상 휘장의 명주(明紬) 17척(尺), 매척 2냥 1전씩 119냥 사용
⋅수라간 앙토(仰土)와 내외벽, 수직간 수리의 미장이(穈匠伊) 공전(工錢) 5냥 상용
⋅백지(白紙) 6축, 관방 내외, 전사청 내외 공수(供需) 내외 도배, 백지 배축 27냥씩 162냥 사용
⋅후유지(厚油紙) 1권 관방 반자(盘藉) 44냥 사용
⋅회판(灰板) 1좌(坐) 9냥
⋅도배할 때 진미화인(眞未火印) 7승, 매승 3냥3전씩 33냥 1전 사용
⋅감곽(甘藿) 10조(條) 역군 찬(饌) 매조 8전씩 8냥 사용
⋅피지(皮紙) 6장 비각 단청시 과비(裹碑), 매장 6전씩 3냥 6전 사용
⋅양사(洋絲) 휘장 2냥 사용
⋅나렴 수송할 때 서원의 노자 9냥 사용
⋅휘장 염색 재료로 4냥 사용
○초6일
⋅역군 15명 밥, 술, 남초값 31냥 2전 사용
⋅곡초(穀草) 40속 20냥 사용
○초7일
⋅역군 30명, 도배장 1명, 단청장 2명의 밥과 술 값, 회미장(灰穈匠)의 쌀과 담배값, 미장이 공전, 술값 등으로 63냥 4전 사용
○초8일
⋅역군 6명, 단청장, 도배장 등의 밥과 술, 담배값으로 43냥 6전 사용
○초9일
⋅역군 4명, 단청장, 도배장의 밥과 술 담배값으로 25냥 사용
○초10일
⋅역군 4명, 도배장, 단청장의 밥과 술, 담배값으로 25냥 사용
○11일
⋅도배장, 단청장의 밥과 술, 담배값, 도배공의 5일치 공가(工價)로 50냥 사용
⋅단청할 대 조역군(助役軍) 3명의 술값과 매인(每人) 6냥씩과 단청, 도배장의 술값으로 20냥 사용
○12일
⋅개와(改瓦) 할 때 조역군(助役軍), 와장(瓦匠) 등의 밥값과 공전으로 21냥 사용
○13일
⋅담장을 쌓을 때, 두 차례 역군의 밥과 술값 등으로 50냥 사용
⋅권죽태(捲竹駄)가 올 때 마세(馬稅)와 소임의 노자로 10냥 사용
⋅궤(簣) 2개에 2냥 사용
⋅자회(煮灰)에 21냥 사용
⋅나렴을 설치할 때 사용된 숙마승(熟麻繩) 15냥 사용
⋅나렴을 설치할 때 역군의 술값으로 5냥 1전 사용
도합 1천 5백냥 사용함
○병신(1896) 4월 25일 : 재실(齋室) 내부의 담장이 무너진 곳을 수보(修補)하였다.
⋅병신(1896) 5월 : 새롭게 우산 1자루, 화저(火箸) 1건, 삼족철(三足鐵) 1좌(坐)를 구비하였다.
⋅큰 솥 덮개 2개를 새롭게 구비하여 공수청(供需廳)에 두었다.
○병신(1896) 6월 : 강릉의 복호(復戶)가 27결이었으나 태릉(泰陵)에서 13결을 받아와 모두 40결이 되었다.
○병신 6월 초5일 : 탁지부 대신 심상훈(沈相薰)이 복호 40결의 대전(代錢)을 도합 6백냥을 추용(推用)할 것을 훈령(訓令)으로 알려왔다.
○건양 원년(1896) 8월 13일 : 궁내부 대신 이재면(李載冕)의 훈령으로 능원의 위토와 복호, 향탄에 대하여 재관(齋官)이 조사하여 증감(增減)과 빠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7월 15일 예전의 예에 의거하여 능군(陵軍)에게 복호전(復戶錢)을 분급하였다.
○향탄전(香炭錢)을 양관(兩官)에게 10냥씩 주었다.
○묘적사(妙積寺) 향탄산 도태(賭太) 28두를 양관(兩官)에게 나누어 주었다.
○소미평(沼渼坪) 밭의 경도태(耕賭太)를 양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사청(典祀廳) 오른쪽 담장을 쌓았다.
○홍살문 횡목(橫木) 두 개가 썩었으며, 전사청 대문 뒤의 서까래도 썩어 7월에 장례원에 보고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10월 파엽(爬葉) 50동을 양관에게 25동씩 나누어 주었다.
○10월에 곡초(穀草)를 양관에게 각각 19동씩 나누어 주었다.
○역원 등에게 복호를 분배하였다.
○병신(1896) 7월 전답사표책(田畓四標冊) 1권을 새롭게 만들었다.
○병신 7월 태릉(泰陵)에서 받아온 복호 13결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
○내안산(內案山)에 해마다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정유년(1897) 3월에 안산에 소나무를 심었다.
○홍살문을 수개(修改)하였다. 병신년 9월 22일 시작하여 24일 마쳤다.
○정유(1897) 3월 15일 산릉도감(山陵都監)으로부터 궁내부대신의 훈령으로 능안에 있는 대회목(大檜木) 8주를 잘라 들이라고 전하였으며, 같은날 산릉당상 김종한(金宗漢)의 훈령이 와서 19일과 20일에 본릉의 령(令)이 입직을 할 때 잡목(雜木) 2만여 주를 군인을 이끌고 산릉의 내에 심고 사초(莎草) 6천장도 바꾸도록 하였다.
○판위향전(板爲香錢)을 양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해(1899) 6월 : 후사례(後事例)
향탄산(香炭山)으로 지정된 마치현(麻峙峴), 호만리(戶滿里), 평동(坪洞), 장내(墻內) 신대리(新垈里), 지사곡(芝沙谷), 판곡리(板谷里) 등지에 대한 집복기(執卜記)와 그곳에서 받은 세납의 금액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향탄전(香炭錢) 분하례(分下例)
양관 앞으로 각각 14냥씩 나누어 주었으며, 나머지 11냥 2전은 원역(員役)들에게 균등하여 나누어 주었다.
○거유련(車踰峴) 향탄산 집복기(執卜記)
문곡(文谷), 녹동(鹿洞), 발연리(發淵里), 어이현(魚伊峴), 거유현(車踰峴),앵영우(鶯隅) 등 6곳에 매년 원역을 보내어 살피게 하며 9월까지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
○6곳 향탄전 분하례
양관 앞으로 각각 10냥씩 나누어 준다. 남은 돈은 원역들에게 균등하여 나누어 주었다.
○지공례(支供例)
⋅관가(官家) 지공미(支供米) 매 3일마다 식승(食升) 9승(升)씩, 관가 객료(객料) 매 3일마다 식승(食升) 7승씩 지급한다. 산직(山直), 상직수복(上直守僕), 청직(廳直), 장번(長番), 양부목(兩負木)에게는 매 3일마다 각각 식승 6승씩 지급한다.
⋅매 5일마다 봉심할 때 수복(守僕) 1명과, 고직(庫直)에게 삭망(朔望) 두 차례, 양관의 번을 설 때의 복마군(卜馬軍)과 후배(後陪)에게 조반(朝飯)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들어가는 쌀을 소비하게 되는데, 매 3일마다 쌀 식승으로 55승이 소요된다. 또 매 3일마다 번을 서는 사람들의 찬가(饌價)는 7냥 4전이 소요된다.
⋅관가(官家)에서 제공되는 조석 찬가(饌價)로 매 3일마다 2냥 4전 8푼인데, 매일 매시 찬가(饌價)는 4전 1푼씩이다.
⋅관가(官家)에서 소용되는 초(燭)가격으로 매 3일마다 2전씩 소요된다.
○번시정규(番柴定規)
번시(番柴)는 매 3일마다 2태(駄)씩 공수청(供需廳)에 수납(輸納)한다.
○삭시정규(朔柴定規)
양관(兩官) 댁에 전망(前望)과 후망(後望)에 각각 1태(駄)씩 수납(輸納)한다. 돈으로 대신할 때는 1태에 3냥씩 계산한다.
○낙엽시정규(落葉柴定規)
양관 댁에 매년 10월 낙엽시(落葉柴) 26동씩 각각 수납(輸納)한다.
○곡초정규(穀草定規)
양관 댁에 매년 10월 곡초(穀草) 20동씩 각각 수납(輸納)한다.
○타읍(他邑) 위토(位土) 수세(收稅) 정규(定規)
⋅적성(積城) 상수(湘水)의 밭 경도전(耕賭錢) 2냥 중에서 노자(路資) 1냥 6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양관 댁에 준다.
⋅교하(交河)의 논 4두락과 밭의 경도전(耕賭錢) 14냥은 서원(書員)과 고직(庫直)에게 각각 7냥씩 나누어 준다.
⋅강화(江華), 김포(金浦)의 도전(賭錢)은 서원(書員)과 고직(庫直)에게 각각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장태정규(獎太定規)
⋅소미평(沼渼坪) 밭의 경도태(耕賭太) 1석 내에서 12두는 양관 댁에 나누어 준다.
⋅묘적사(妙積寺) 향탄산 도태(賭太) 22두 안에서 13두는 양관 댁에 나누어 준다.
⋅소미평(沼渼坪) 논 6두락에 대한 세금은 서원(書員)에게 준다.
○6원역(員役) 분하(分下) 정규(定規)
⋅산직(山直) 3석 16두
⋅장번(長番) 3석 5두
⋅상직수복(上直守僕) 2석 5두
⋅청직(廳直) 3석
⋅양부목(兩負木) 각 2석 1두씩
⋅거두어 들인 구실 11석 17두는 6명의 원역(員役)에게 나누어 주고, 부족한 5석 9두는 매 군호마다 각각 1두 9승씩 배납(排納) 하게한다.
○본 능의 군호는 80명인데 서원(書員)과 고직(庫直)은 번에서 제외되고, 네 명의 수복과 고좌(顧座)의 소임을 하는 7명 등을 제외하면 58명에게 구실을 거둔다. 매 1명마다 1두 9승씩 거두어 도합 5석 9두와 관가(官家)의 앞으로 거두는 11석 11두와 합쳐 모두 17석 6두가 된다.
○등록을 살펴보니 원역(員役)들은 모두 응식(應食)이 있는데, 이른바 영좌(領座) 라고 하는 원역의 우두머리에게는 이것이 없으니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따라서 향탄산에서 거두어들인 20냥과 복호에서 거두어들인 20냥 도합 40냥씩을 매년 가을에 주도록 하였다.
○복호(復戶) 27결 2천 25냥 중 원역에게 분배한 후 수호군(守護軍) 84명에게 평균하여 분배하도록 하였다.
○향탄산(香炭山) 이정(移定) 등록(謄錄)
강릉의 향탄산은 본래 양주(楊州) 동면(東面) 하도(下道) 묘적산(妙積山), 상도(上道) 거차리산(巨次里山) 등지였다. 경자년(1900) 금곡(金谷) 산릉의 경계를 정한 후에 하도와 상도의 산이 모두 산릉의 내외 해자 안으로 포함되어 누차 장례원(掌禮院)에 수세(收稅) 문제를 보고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임인년(1902) 봄 홍릉(洪陵)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주군수의 전달을 통해 다른 산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셨다. 강원도 김화군(金化郡)의 남면(南面) 잠곡(蠶谷), 서면(西面) 등으로 정하였으며, 장례원 훈령으로 김화군 향탄산의 경계와 화결(火結) 복수(卜數)를 다시 정하여 성책하였다.
⋅김화군 향탄산은 남면 잠곡리에서 문수동(文殊洞) 강철이등(江哲伊嶝)까지 10리와 서면 자등리(自等里)부터 돌현(乭峴) 송동천(松洞川)까지 30리.
⋅남면 잠곡리 화결 10결 96부(負)
문수동 화결 1결 45부
⋅서면 자등리 화결 2결 81부
유전리(杻田里) 화결 4결 34부 5속(束)
돌현(乭峴) 화결 1결 62부 모두 21결 18부 5속이다.
○광무 7년 계묘(1903) 10월 초3일 김화 향탄세전(香炭稅錢) 가수조(加數條) 2,117냥 1전 4푼 내
⋅양관(兩官) 각각 500냥씩 1천냥, 서원(書員) 200냥, 고직(庫直) 100냥, 네명의 수복(守僕) 각각 50냥씩 200냥, 경서원(京書員) 50냥, 두 청직(廳直) 각각 25냥씩 50냥, 상직수복(上直守僕), 산직(山直), 장번(長番), 양 부목(負木) 각각 20냥씩 100냥, 두명의 후배(後陪) 각각 25냥씩 50냥을 분배하고 나머지는 수호군(守護軍)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복호(卜戶) 가수조(加數條) 13환(圜) 50전 내 240냥
⋅양관(兩官) 각각 1백 20냥씩나누어 주고, 8환 70전은 원역(員役)이하 군졸(軍卒)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용어 해설]
복호(復戶) : 조선시대 군인이나 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租稅)나 그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을 말한다.
집복(執卜) : 농산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실지답사(實地踏査)하여 땅의 구실을 매기는 일을 말한다.
식승(食升) : 집에서 곡식을 되는 데 쓰는 작은 되를 말한다.
후배(後陪) : 벼슬아치가 다닐 때에 뒤따라 다니던 하인을 말한다.
복마군(卜馬軍) : 말로 군수품 따위를 수송하는 군사나 부대를 이두식으로 이르던 말이다.
응식(應食) : 예전에 직무에 따라서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이르던 말이다.
집필자
어강석

예조 전향사(典享司)에서 고종 32년인 1895년부터 광무 7년인 1903년까지 명종(1534~1567)과 그의 비 인순왕후 심씨(1532~1575)의 능인 강릉(康陵)을 보수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등록이다.


원자료제목
표제강릉등록(康陵謄錄)

[내용 및 특징]
고종 32년인 1895년부터 광무 7년인 1903년까지 명종(1534~1567)과 그의 비 인순왕후 심씨(1532~1575)의 능인 강릉(康陵)을 보수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강릉 령(令)으로 부임해 있던 안기수(安淇壽)와 한경리(韓敬履)는 서두에서 새로이 능을 정비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능 위를 덮었던 사초(莎草)가 오래되어 무너져 내리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능이 훼손되어 정비를 해야겠는데, 남아 있는 등록마저 손상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어 옛 자취를 참조하여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목록은 따로 없으며, 내용은 1896년 2월 7일 안기수가 서론의 형식으로 이 등록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 능 위의 사초(莎草), 병석(屛石), 정자각, 제상휘장(祭床揮帳), 비각, 수라간과 상직간(上直間)의 기와, 관방, 전사청, 담장 등 무너지거나 훼손된 곳을 보수하거나 신축, 도배한 내역이 나온다. 날짜별로 소용된 경비와 지출내역을 함께 기록해 놓았다. 복호(復戶)와 수호군도 새로이 정비를 하였다. 강릉에 배정된 복호는 원래 27결인데, 태릉(泰陵)의 복호 13결을 가져와 총 40결을 확보하였다. 태릉은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의 능인데 같은 경기도 양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릉의 향탄산(香炭山)은 원래 양주 동쪽 하도(下道) 묘적산(妙積山)과 상도(上道) 거차리산(巨次里山) 등지에 있었는데, 이후 1903년 10월 3일에 강릉 령으로 부임해 온 한경리의 건의에 따라 양주 금곡산(金谷山)으로 옮겼다. 향탄산은 능의 제사에 쓰이는 향과 숯을 만들 향나무와 참나무를 기르기 위해 능 근처에 정한 산을 이른다.
「후사례(後事例)」에는 향탄산으로 지정된 마치현(麻峙峴), 호만리(戶滿里), 평동(坪洞), 지사곡(芝沙谷) 등에 대한 집복기(執卜記)와 그곳에서 받은 세금액을 하나하나 실어 놓았다. 참봉과 산직, 장번(長番), 상직수복(上直守僕), 청직(廳直) 등에게 지급한 경비, 본 릉에 소용되는 지공례(支供例), 번시(番柴), 삭시(朔柴), 낙엽시(落葉柴), 곡초(穀草), 장태(醬太) 등에 대한 규정도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당시 강릉 령으로 능 보수를 주도했던 한경리가 작성한 『강릉지(康陵誌)』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K2-4405) 여기에 강릉기사(康陵紀事)와 봉심규례(奉審規例), 제향과정 등 강릉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을 통해서 고종과 광무 연간에 이루어진 왕릉의 재정비와 시행과정, 그리고 왕릉의 관리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주기사항
강릉은 순조 7년인 1807년 5월에 개수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강릉개수도감의궤(康陵改修都監儀軌)』로 정리되어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다.(규13509, 규13510)
참고문헌
  • 『장서각소장등록류해제』 / 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1차 집필자 : 김효경, 2차 집필자 : 김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