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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G002+JSK+KSM-WM.1680.1100-20140415.K20889
분류
형식분류고서-일기
내용분류개인-생활-일기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찬자
본관 반남(潘南)
생년 1654
몰년 1689
작성지역
지역 한양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680
월일 11/22
정보원표기 경신11월22일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25.5cm, 가로 : 17.5cm
판본수고본(手稿本)
장정선장(線裝)
수량1冊 83張
판식無郭, 無絲欄, 半葉 10行 22字, 無版心
재질종이
표기문자한자
인장
개수형태색깔크기(cm)인문
1장방형검은색5.5×5.3cm南朴氏泰輔士元甲午己降乙卯生員丁巳壯元壬戍賜暇定齋散人之章
비고
[청구기호]

K2-0889

[마이크로필름]

MF35-331

[기록시기]

1680.11.22~1685.4.10

소장정보
원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번지)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번지)

■ 감류편(坎流編)

이 일기는 정재(定齋) 박태보(朴泰輔, 1654~1689)가 1680년(숙종6) 11월 24일부터 1685년(숙종 11) 4월 10일까지의 관직생활을 기록한 사환일기다. 표제의 ‘坎流’는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에 나오는 “물결을 타고 흘러가고, 구덩이를 만나 멈춘다.(乘流而逝, 得坎而止)”는 말의 의미를 취하여 축약한 것으로 저자의 처세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일기는 장서각 유일본이자 저자 자신의 친필 수고본이란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던 17세기 정치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반부에 보이는 문묘종사(文廟從祀)와 출향(黜享)에 관한 논의나 이단하(李端夏)와의 논박 내용은 숙종 조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소론 인사의 견해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집필자
박진성

정재(定齋) 박태보(朴泰輔, 1654~1689)가 1680년(숙종6) 11월 24일부터 1685년(숙종 11) 4월 10일까지의 관직생활을 기록한 사환일기다.


원자료제목
표제坎流編
내제坎流編

[내용 및 특징]
『감류편(坎流編)󰡕은 정재(定齋) 박태보(朴泰輔, 1654~1689)가 1680년(숙종6) 11월 24일부터 1685년(숙종 11) 4월 10일까지의 관직생활을 기록한 사환일기다. 표제의 ‘坎流’는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에 나오는 “물결을 타고 흘러가고, 구덩이를 만나 멈춘다.(乘流而逝, 得坎而止)”는 말의 의미를 취하여 축약한 것이다. 즉, 제목 속에 환경에 순응하여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저자의 처세관이 담겨 있다.
저자인 박태보(朴泰輔)는 본관이 <지명>반남(潘南)</지명>이고, 자는 사원(士元)이며, 호는 정재(定齋)이다. <관직명>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관직명> 서계(西溪) <인명>박세당</인명>(朴世堂, 1629~1703)의 아들로 백부(伯父)인 <인명>박세후(朴世垕)</인명>에게 입양되었다. 1675년(숙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생원으로서 1677년 알성문과에 장원하여 <관직명>전적(典籍)</관직명>을 거쳐 <<관직명>예조좌랑</관직명>이 되었을 때 시관(試官)으로 출제를 잘못하였다는 남인들의 탄핵을 받아 <지명>선천(宣川)</지명>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1680년에 부수찬 · 수찬 · 부교리 · 지평(持平) · 정언(正言)을 거쳐 <관직명>교리(校理)</관직명>가 되었는데, 이때 문묘 승출(陞黜)에 관한 문제와 당시 <관직명>이조판서</관직명> <인명>이단하(李端夏)</인명>를 질책한 상소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서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환수를 청함에 1682년 홍문관의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 사가독서를 마치고 나서 <관직명>이천현감(伊川縣監)</관직명>으로 나간 것을 시작으로 부수찬 · 교리 · 이조좌랑 · 호남의 암행어사 등을 역임하였다. 당시 서인 중에서 <인명>송시열(宋時烈)</인명>과 <인명>윤선거(尹宣擧)</인명>가 서로 정적(政敵)으로 있을 때, 윤선거의 외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관계라는 사심을 떠나 공정하게 의리에 기준을 두고 그 옳고 그름을 가려 통쾌하게 논조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관직명>파주목사(坡州牧使)</관직명> 당시에는 조정에서 <인명>성혼(成渾)</인명>과 <인명>이이(李珥)</인명>의 위패를 문묘에서 빼어버렸는데, 그가 재직하는 파주에서는 조정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켰다하여 인책, 면직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인명>인현왕후(仁顯王后)</인명>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하는 소를 올리는 데 주동적인 구실을 하였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지명>진도</지명>로 유배 도중 옥독(獄毒)으로 <지명>노량진</지명>에서 죽었다.
교유한 인물은 주로 서인(西人)의 소론파들로 최석정(崔錫鼎), 조지겸(趙持謙), 임영(林泳), 오도일(吳道一), 한태동(韓泰東) 등이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려문이 세워졌고 영의정에 추증된 후 풍계사(豊溪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정재집󰡕 14권, 편서로 󰡔주서국편(周書國編)󰡕이 있고,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감류편󰡕은 1책 83장의 장서각 유일본이다. 무판식 백지에 자필로 쓴 수고본(手稿本)으로 한 면의 글자 수는 10행 22자이며, 쌍행의 주석이 드물게 보인다. 수고본인 탓에 오자(誤字)의 정정이나, 윤문에 의한 개서(改書)도 있고, 삭제한 부분도 있다. 정정이나 개서의 경우에는 본래의 잘못 쓴 부분을 도려내고 다른 종이를 붙이거나 본래보다 더 진한 글씨로 개서하였다. 그리고 가끔 누락된 글자는 작은 글씨로 협서하였다. 또 본서 중간에 주묵으로 비점이 찍혀 있다. 서체는 초반에는 단정한 해서체로 쓰였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행초가 많아진다. 표제와 내제는 모두 ‘坎流編’이다. 첫 장에 ‘潘南朴氏泰輔士元甲午己降乙卯生員丁巳壯元壬戍賜暇定齋散人之章’ 소장인이 찍혀 있는데, 박태보가 직접 날인한 소장인으로 자신의 본관과 성명, 자, 생년, 생원에 입격한 연도와 문과에 장원한 연도, 사가독서에 선출된 시기, 호를 새긴 것이다.
『감류편』은 저자의 문집『정재집󰡕「별집(別集)」 권4와 권5에 상ㆍ하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장서각에 소장본 『감류편』과 비교해보면, 장서각 소장본 『감류편』에는 병인년(丙寅年, 1686) 1월, 2월, 10월, 11월, 12월에 씌어진 기사와 정묘년(丁卯年, 1687) 1월, 2월, 5월, 6월, 7월에 씌어진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
일기의 내용은 1680년 11월 24일부터 1685년 4월 10일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연도와 월별로 수록된 시기를 정리해보면, 먼저 1680년(肅宗6)의 11월과 12월, 1681년(숙종 7)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 1682년(숙종 8)의 1월, 2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683년(숙종 9)의 윤6월, 8월, 1685년(숙종 11)의 4월이다. 날씨나 개인 신변잡기의 기술은 과감히 생략하고 사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나 정치적 현안에 한정하여 정리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노론파 이단하(李端夏)와 상호 논핵(論劾)을 반복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단하를 논박한 이유는, 첫째 숙종이 대신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閔維重)이 병조판서에 유임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이단하가 왕과 민유중에게 아첨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단하가 현종(顯宗)의 행장(行狀)을 지어 바치게 되자 그가 평소 아첨을 잘하고 소신이 없는 인물임을 주장하여 반대한 것이다. 이 일로 박태보는 파직을 당하게 된다.
1683년과 1685년에는 학유(學諭) 박익무(朴益茂), 옥천(沃川) 유생 조광한(趙匡漢), 공홍도(公洪道) 생원 이경화(李景華)의 상소문만 세 편이 실려 있다. 박익무의 상소문은 박태보의 형 박태유(朴泰維)가 원로를 무함한 정황에 관한 것이고, 조광한의 상소문은 박태유(朴泰維)와 조지겸(趙持謙), 오도일(吳道一) 등의 죄상을 통박하며 이들을 척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며, 이경화의 상소문은 송시열을 등진 윤증을 논척하며 박태유, 박태보, 오도일 등을 같은 당으로 묶어 논박한 것이다. 각각의 상소문 후미에는 숙종의 비답이나 “상소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疎不入)”라는 주석이 실려 있다. 이러한 숙종의 비답은 박태보의 입장을 일면 옹호해주거나 혹은 정치적 부감감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일기의 마지막에는 “自壬戌二月, 至丙寅十月, 凡擬正言者四, 持平五, 校理二十, 修撰二十, 吏正 一, 吏佐十三, 獻納十六, 凡七十九擬”이라 적으며, 4년여에 걸친 자신의 관력(官歷)을 정리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일기는 우선 장서각 유일본이자 저자 자신의 친필 수고본이란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본서가 가지는 또 하나의 가치는 36세의 짧은 생을 살았던 인물의 사환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던 당대 정치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반부에 보이는 문묘종사(文廟從祀)와 출향(黜享)에 관한 논의나 이단하와의 논박 내용은 숙종 조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소론 인사의 견해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 『定齋集』(한국문집총간 168집) / 한국고전번역원
  • 「박태보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지방관으로서의 태도 고찰」 / 주영아 / 󰡔동양문화연구󰡕 11호,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2
집필자
1차: 김덕수, 2차: 박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