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헌종 10) 11월 24일 조병기(趙秉夔)가 황감제시(黃柑製試)에 합격해 입시(入侍)하기 시작한 날부터 과거(科擧)와 경연(慶筵)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적은 일기이다.
[내용 및 특징]
『갑진연설(甲辰筵說)』은 1845년(헌종 11) 4월 10일 조병기가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날을 전후(前後)로 작성된 일기로, 그가 과거(科擧)와 경연(經筵)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적은 것이다. 일기는 1844년(헌종 10) 11월 24일 조병기가 황감제시(黃柑製試)에 합격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1846년(헌종 12) 3월 13일 문과 중시(重試)를 본 날에서 기록이 마치고 있다. 3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기록했지만, 총 기사 수는 9일의 분량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일기이다. 이는 과거와 경연에 참석했던, 혹은 그와 관련된 일만을 뽑아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일기에서 작자는 자신에 대한 일을 서술할 때 성(姓)만 기록하고 있으며, 1844년 11월 25일에 기록한 두 번째 일기에서 입시(入侍)하여 임금을 뵙고 임금이 자신에게 전교(傳敎)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이 글의 찬자(撰者)가 조병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날의 내용은 『헌종실록(憲宗實錄)』에서도 확인된다. 일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조병기는 황감제시에서 1등으로 합격한 뒤, 다음 날 입시하여 임금으로부터 전시직부(殿試直赴)를 명받았다. 이듬해 4월 9일의 일기에서는 4월 18일에 있을 정시(庭試)·별시(別試)의 합격자 발표의 장소와 방식을 어찌할지 묻는 예조(禮曺)의 초기(草記)에 대하여 인정전(仁政展)에서 권정례(權停例)로 행하라는 전교가 내려졌는데, 『헌종실록』에 따르면 4월 10일에 정시문과가 있었고, 『국조방목(國朝榜目)』을 통해 조병기가 이때 병과(丙科) 4위로 급제한 것이 확인된다. 19일에는 중희당(重熙堂)에서 문(文)·무과(武科) 신은(新恩)의 사은례(謝恩禮)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종척(宗戚)으로서 임금으로부터 수찬(修撰)의 직임을 받았다. 또, 5월 8일에는 중희당에서 열린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강목(綱目)』을 읽고 왕 앞에서 문의(文意)를 진술했다. 이 일기에서 조병기는 전화(錢貨)를 씀에 있어 절용(節用)을 강조하고 있다. 9월 6일 일기는 인정전에서 있었던 추도기(秋到記)에 독권관(讀券官), 대독관(對讀官), 고관(考官), 참고관(參考官)으로 참여한 이들의 관직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다른 날의 일기에서도 이와 같이 과거와 경연에 참여한 이들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12월 28일에는 승정원(承政院)에서 그와 정익조(鄭翊朝) 등을 불러들여 돌아가며 입직(入直)하게 하자고 청하여 패초(牌招)로 그들을 불렀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아 관직을 옮기게 된 일을 적었다. 1846년의 일기는 문무과(文武科) 중시(重試)에서 어제(御製) 표문(表文)에 대해 글을 다 짓지 못하고 답안을 시관(試官)에게 냈음을 기록했다.
[자료적 가치] 이 일기는 조병기 개인의 과거와 경연 참여의 일을 서술했을 뿐이고 기록한 일기의 양도 상당히 적어 당시의 과거나 경연에 관련된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실록(實錄)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자세히 기록한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어 1845년 4월 9일 예조에서 초기(草記)를 올렸던 일이나 같은 해 5월 8일 중희당에서 있었던 경연은 실록 기사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헌종대 경연과 과거제도 시행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방목(榜目)이나 편찬 사료에 전하지 않는 세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 『國朝榜目』
- 『조선시대 경연과 제왕교육』
/ 송영일
/ 문음사, 2001
- 「조선 전기 경연(經筵)의 이념과 전개 :태조~중종 연간을 중심으로」
/ 신동은
/ 『정신문화연구』 제3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승정원일기 경연 기사의 특징」
/ 윤훈표
/ 『사학연구』 제100집, 한국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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