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분류 > 고서 > 일기 > [숙종]경자년국휼초일기([肅宗]庚子年國恤草日記)

UCIG002+JSK+KSM-WM.1720.1111-20130515.K22915
분류
형식분류고서-일기
내용분류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편찬
단체/기관명 계제사
작성지역
지역 서울 (현재주소 : 서울)
작성시기
연도 1720
월일 06/08
정보원표기 경자 6월 초8일
형태사항
크기(cm) 세로 : 43.6, 가로 : 26.7
판본필사본(筆寫本)
장정선장(線裝)
수량1冊 92張
판식無郭, 無版心, 無絲欄
재질종이
표기문자한자
비고
[청구기호]

K2-2915

[마이크로필름]

MF35-2285

[기록시기]

1720.06.08.~1720.12.13

소장정보
원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숙종]경자년국휼초일기([肅宗]庚子年國恤草日記)

조선의 제 19대왕 숙종(肅宗, 1661∼1720)의 국장(國葬)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1720년(庚子) 6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록으로 당시 국장을 치르면서 작성되었던 행정 문서의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일기는 숙종의 장례에 대한 의식절차 및 상장례에 대한 논의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시행되었던 국휼의례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김은미

조선의 제 19대왕 숙종의 장례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1720년 6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록이다.


원자료제목
표제庚子年國恤草日記

[내용 및 특징]
조선의 제 19대왕 숙종(肅宗, 1661∼1720)의 장례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1720년(庚子) 6월 8일 서거 당일부터 12월 13일 능소에 안장하기까지 약 6개월간의 기록이다.
초종(初終)부터 계령(戒令), 목욕(沐浴),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 사위(嗣位), 성빈(成殯), 발인(發靷) 등 국왕의 상례절차가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예조(禮曹)에서 작성한 단자(單子)⋅감결(甘結)⋅절목(節目) 등의 문서를 비롯하여 국왕의 계하(啓下)를 받은 안건이 일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제는 ‘庚子年國恤草日記’이며, 내제지(內題紙)와 표지(表紙)는 근래에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초서(草書)로 필사되었으며 종이의 훼손이 심한 부분은 배접(褙接)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기록형식을 살펴보면 날짜는 년, 월, 일 순으로 기재하였고 연도는 간지로 표기하였다. 이어서 그날의 주요 기사를 기록하는데, 문건 및 기사의 첫머리에 ‘一’자를 표기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한 기사는 두주(頭註)를 달아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20년 6월 8일 진시(辰時) 2각(刻)에 숙종경덕궁(慶德宮)에서 승하함. 『國朝五禮儀』 「戒令條」에 의거하여 병조(兵曹)에서 내외를 수비하고 예조가 주관하는 국상관련 업무는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함. 외관(外官)에 부고를 보냄. 염습(殮襲), 반함(飯含)의 절차를 행함.
6월 9일에는 소렴(小殮)일자와 빈전(殯殿)을 정함. 빈전도감(殯殿都監)에서 소실된 명정(銘旌)을 고쳐서 만들 일을 보고 함.
6월 10일에는 왕세자 즉위절목(卽位節目)을 예문관(藝文官)에서 지어 올리도록 함.
6월 12일 예조에서 마련한 복제규정의 문제를 지적한 성균관 진사 윤지술(尹志述)의 상서(上書) 내용에 대해 대신들의 논의를 붙임.
6월 13일에는 예조당상, 관상감제조로 하여금 산릉(山陵)을 간심토록 함.
6월 15일에는 대행대왕(大行大王; 肅宗)의 시호(諡號) 및 경종비 단의왕비(端懿王妃, 1686~1718)의 전호(殿號)⋅능호(陵號)를 정함.
6월 18일 정언(正言) 신석(申晳)이 조석곡림(朝夕哭臨) 등의 상례에 대하여 상소(上疏)를 올림.
6월 22일에는 발인(發靷), 회장(會葬)의 예식에 경기감사(京畿監司), 개성부⋅강화부 유수(留守)만 참석하고 이하 지방관들은 임지에서 자리를 지키도록 명령함.
6월 23일에는 우주(虞主)를 조성하고 명정전(明政殿)에 봉안하도록 함.
6월 24일 재궁(梓宮)을 시민당(時敏堂)으로 옮겨 봉안하는 절차의 절목을 작성하도록 함.
7월 5일 산반(散班)의 회곡(會哭)을 인산(因山) 전에 시행할 것을 아뢰는 홍현보(洪鉉輔)의 상소. 대행대왕의 시보(諡寶)는 「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之寶」로 하고, 명정(銘旌)은 ‘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榟宮’으로 개정하고 우주는 ‘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으로 쓰기로 함.
7월 6일 시종(侍從)한 당상(堂上)⋅대관(臺官) 이상에게 모두 저장(苴杖)을 내려 망곡례에 참예토록 함. 통제사(統制使)⋅좌수사(左水使)는 전문(箋文)을 봉진하여 애도를 표하도록 함.
7월 11일 국휼 중의 사대부가의 기제사(忌祭祀)에 대한 규정을 반포함.
7월 15일 현궁(玄宮)을 내리고 반우(返虞)하여 혼전(魂殿)을 설치함.
7월 17일에 대사헌이희조(李喜朝)가 국상 중의 복제(服制)에 대하여 상소를 올림.
8월 10일에는 10월 20일 발인(發靷)시 국왕이 영가(靈駕)를 배종(陪從)한 후 창경궁(昌慶宮)으로 이어(移御)하는 제반 절차에 대하여 논의함.
8월 12일 빈전도감(殯殿都監) 일방(一房)의 주관 하에 재궁(梓宮)에 가칠(加漆) 할 것을 보고함.
8월 13일 발인에 현궁을 내리고 반우하는 절차를 정리한 응행절목(應行節目)을 예조에서 마련함. 재궁에 上자를 쓰는 길일(吉日)을 정함.
8월 19일 반우습의(返虞習儀)때 영좌(靈座)⋅악차(幄次) 및 국왕의 막차를 설치할 위치와 방향을 정함. 재궁에 칠을 덧입히는 작업의 길일을 정함.
8월 22일 영의정김창집(金昌集)이 국상으로 미루어진 정시(庭試)⋅무과초시(武科初試)는 인산(因山) 후에 거행할 것을 아룀.
8월 27일 산릉에 재궁을 안장할 자리를 파낼 때 승지(承旨)가 참석하도록 함.
10월 3일 우주를 만들어 봉심함. 빈전에 나가는 관원의 복색을 규정함.
10월 18일 우주를 봉심한 뒤에 명정전(明政殿)에 봉안함.
10월 21일 축시에 찬궁(欑宮)을 열고 재궁(梓宮)을 산릉으로 올림. 진시에 하관(下官)함. 입주전(立主奠)을 마치고 반우(返虞)함. 동지망궐례를 정지할 것을 아룀.
12월 12일 홍현보(洪鉉輔)의 소청(疏請)으로 인하여 삭망(朔望)의 은전일(殷奠日)에 산반(散班)의 회곡(會哭)을 시행토록 함.
12월 13일 전례에 따라 국상 기간 동안 양재(穰災)와 세화(歲畫)의 예를 정지할 것을 아룀.
장서각에는 숙종의 국휼과 관련된 자료로 『肅宗大王國恤謄錄』K2-2966, 『練祥禫謄錄』K2-2985이 소장되어 있다. 『肅宗大王國恤謄錄』K2-2966은 계제사에서 국장의 규례를 중심으로 기록한 등록이다. 그런데 본 일기(K2-2915)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동일하다. 또한 일기에 교정한 내용이 『肅宗大王國恤謄錄』K2-2966에 반영되어 정서된 것에 미루어 본 일기는 등록의 초고본(草稿本)으로 추정된다. 『練祥禫謄錄』은 연주(練主)를 종묘에 봉안하기까지의 기록이다. 규장각에도 동일서명의 『肅宗大王國恤謄錄』奎18176이 있는데 내용 및 체제에 있어 장서각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자료적 가치]
이 일기는 숙종의 상장례에 대한 의식절차 및 논의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시행되었던 국휼의례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景宗實錄』
  • 『肅宗大王國恤謄錄』(K2-2966⋅奎18176)
  • 『練祥禫謄錄』(K2-2985)
집필자
김은미